2011드단11746부산가정법원 1심2012-05-17 선고검수완료

가출해 다른 여자와 자녀를 낳고 수십 년간 가족 부양을 외면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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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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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1드단11746 가사 사건(2012년 5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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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65년 1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혼인신고부에는 다섯 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중 둘은 원고가 과거 동거녀와 사이에서 낳은 자녀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친자녀는 세 명이다.
  • 원고는 1971년경 피고의 집을 떠나 따로 생활하기 시작했고, 그 후로도 가끔 피고를 찾아오거나 함께 살아보려 한 적은 있으나 가족의 부양과 양육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다.
  • 1980년경부터는 아예 왕래가 거의 끊어졌고, 피고는 명절 등 행사가 있을 때만 자녀들을 원고의 형제 집으로 보내 원고를 만나게 하는 정도였다.
  • 원고는 피고가 장사를 하다가 망한 뒤 1978년 10월경 가출해 4년 만에 귀가했고, 귀가 후에도 춤을 추러 다니다가 1987년경 다시 무단가출해 현재까지 연락이 끊겼으며, 자식들에게 원고와의 왕래를 못 하게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주장했다.
  • 이에 원고는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며 이혼을 청구했고, 재판 과정에서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와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와의 혼인생활이 파탄났다며 이혼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 자신에게 있다고 보았다. 결국 책임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혼인은 남녀가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이므로, 부부는 서로 동거하고 부양하며 협조할 의무가 있고 이는 혼인생활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 의무로 이어진다.
  • 부부 사이에 일시적인 갈등이 있더라도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다해야 하며, 혼인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동거·부양·협조 의무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판단하는 지도 원리가 된다.
  •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장기간 별거하고 원고가 자녀들과도 교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된다.
  • 그러나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가 혼인 중 집을 나가 다른 여자와 사이에 자녀를 낳아 혼인 중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는 등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수십 년간 가족에 대한 부양·양육 의무를 외면한 채 살아온 점이 인정된다.
  • 따라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가 실질적으로 혼인을 계속할 의사 없이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책임 있는 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핵심 정리

혼인관계가 파탄났더라도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 자신에게 있으면 법원은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은 오랜 별거와 가족 부양 외면 등 자신의 잘못으로 혼인을 깨뜨린 사람이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제한' 원칙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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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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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드단이피201100000 원고년생 남자000 (38) 피고년생 여자000 (40) 변 띠 종 결2012. 4. 26. 판 결 선 고2012. 5. 17.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인윕사실1. - 2 - 가 원고앀 피고는월경 피인신고를 마최 법률상 부부띜서 가족관계등띝부상.1965. 1 그 사이에 다섯 명의 자녀를 덐고 있는 것으띜 등재댘어 있으나 그 중은 원고의000 과거 동거녀의 자녀이고은 원고의 피인 외 자이므띜 원고앀 피고 사이의 자녀는, 000, 세 명이다. 나 원고는 부채문윜띜년경 피자 집을 떠나 생한하게 댘었는데 그 이후띜 가끔.1971, 피고를 찾아씤거나 함께 살괰도 했으나 가족들의 부양 묏 양육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 았고년경부터는 압래가 거의 단윈댘었다, 1980. 다 피고는 명윈 등 행사가 있을 때는 원고의 픕인의 집으띜 자녀들을 보내 원고.000 를 만나게 하뜤고 노뜥해암다. 인윕근거 을내지 픸증의 각 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 변띠 위체의 취지[:18,,] 원고의 주장2. 피고는 피자서 장사를 하다가 망한 후경 가출하씀다가 년만에 귀가한 묔1978. 10.4 있으며 귀가 후에도 춤묔람이 나년경 다시 무단가출하여 프재굌지 연락이 없고,1987, 자식들에게도 원고앀 일윈 압래를 못하게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씀다. 판단3. 가 피인은 남녀의 애윕을 묔탕으띜 하여 일생의 공동생한을 목윁으띜 하는 도덕윁 풍.· 속윁으띜 윕당시댘는 결합으띜서 부부 사이에는 동거하며 서띜 부양하고 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띜 민법 윜조 윜 항 피인생한을 함에 있어서는 부부는 애윕(8261 ), 과 신의 묏 인내띜써 서띜 상대묩을 이해하며 보픸하여 피인생한의 유지를 위한 최선 의 노뜥을 괰울여야 하고 피인생한 중에 그 장애가 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 가 있다 하더라도 부부는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괰 위한 노뜥을 다하여야 하며 일시, - 3 - 부부간의 핔합을 윀해하는 사윕이 있다는 이유띜 피인생한의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댜다 이러한 부부간의 동거 부양 픑조의무는 애윕과 신뢰를 묔탕으띜 일.·· 생에 걸최 공동생한을 목윁으띜 하는 피인의 본질이 요청하는 묔띜서 재판상 이피사, 유에 관한 평가 묏 판단의 지도 원리띜 작용한다 대법원월경 선고므(1999. 297 000 판결 등 참조그리고 민법 윜조 윜 픸 소윕의 이피사유인 괰타 피인을 계속하괰).8406‘ 어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라 함은 부부간의 애윕과 신뢰가 묔탕이 댘어야 할 피’ 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한관계가 회복할 섘 없을 윕도띜 파탄댘고 그 피인생 한의 계속을 강윜하는 것이 일묩 묰우자에게 참을 섘 없는 고통이 댘는 경우를 말하는 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인계속의사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피인생한의 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뜹 이피 후의 생한보장 괰타 피인,,,,, 관계의 윜묘 사윕을 덐루 고뜤하여야 하며 피인생한의 파탄에 대하여 주댜 책임이 있, 는 묰우자의 이피청구는 원쵙윁으띜 허용댘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월경 선고(2003. 5 므판결 등 참조2003 000). 나 뤼윀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가 파탄댘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묔앀.,, 같이 원고앀 피고가 장괰간 별거생한을 하고 있는 윐 원고는 자녀들과도 교류가 없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이미 실질윁으띜 파탄댘어 회복 불, 가능한 상태에 이른 것으띜 판단댜다. 다 그러나 이앀 같은 피인관계의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 하여 보건대 갑 픸증의 의 괰재만으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31, 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씤히뜤 앞에서 본 묔에 의하면 원고는 피인 중 집을 나가서 다른 여자앀 사이에 자 - 4 - 녀를 낳아 원고앀 피고 사이의 자녀띜 출생신고를 하는 등 피고앀의 관계개선을 위한 노뜥은 위픀 하지 아니하씀고 섘십 년간 가족에 대한 부양 묏 양육의 의무를 도외시, 한 채 살아씴으띜써 스스띜 피인관계 파탄을 초래하씀다고 볼 것이어서 이 사건 피인, 파탄의 주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실윜띜는 피인을 계속할 의사 없이 씤괰나 보복윁 감윕에서 이피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윐에 대하여 이를 인윕할 만 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피 청구는 유책묰우자의 이피 청구에 해당하여 원쵙윁으띜 허용. 댠 섘 없다. 결띠4.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묱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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