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으로부터 부동산 3/5 지분을 양수한 뒤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하고, 이후 부과된 종합토지세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누29296 행정 사건(2007년 7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 외 3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7년 4월 15일 재단법인으로부터 OO지역 소재 토지 90.6㎡와 건물 92.62㎡ 중 3/5 지분을 양수하고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1997년 4월 22일 관할청에서 무상양도계약서 검인을 받은 뒤, 4월 23일 취득세 과세표준 38,031,756원, 취득세액 660,630원, 농어촌특별세액 66,060원을 자진신고했다.
- 그러나 원고가 신고한 세금을 내지 않자, 피고는 1997년 7월 10일 취득세 660,63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132,120원, 농어촌특별세 66,060원과 가산세 6,600원 등 합계 865,410원을 내라고 고지했다.
- 피고는 1998년 4월 22일 체납처분으로 해당 부동산을 압류했고, 2000년 7월 임의경매절차에서 일부 배당을 받은 뒤 2000년 8월 18일 압류를 해제했다.
- 피고는 2000년 10월 10일 원고가 해당 토지의 3/5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0년도분 종합토지세 26,700원, 도시계획세 26,700원, 교육세 5,340원을 부과·고지했다.
- 원고는 2005년 11월 25일 피고에게 진정서를 냈고, 2005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2006년 2월 6일 기각되자, 2006년 5월 12일 취득세·농어촌특별세 본세와 가산세, 그리고 종합토지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1997년 4월 재단법인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의 3/5 지분을 사들인 뒤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스스로 신고했지만 내지 않았고, 이에 피고가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원고는 2000년 10월 부과된 종합토지세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냈지만, 법원은 취득세·농어촌특별세 본세 부분은 이미 확정된 세금을 거두기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 아니라고 보았고, 이의신청도 기한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취득세나 농어촌특별세처럼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해 세금을 내는 방식의 조세는 신고하는 순간 세액이 확정되고, 신고와 동시에 낼 의무가 생긴다.
- 납세자가 신고만 하고 내지 않아 과세관청이 신고 내용을 고치지 않고 같은 금액을 내라고 고지한 것은, 이미 확정된 세금을 거두기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등 참조).
-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은 신고납부한 경우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제73조 제1항은 이의신청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다.
- 원고가 다투는 1997년 7월 10일자 납부고지는 1997년 4월 23일자 신고세액을 그대로 내라고 한 것에 가산세만 더한 것이어서, 본세 부분은 과세처분이 아니어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 원고가 2005년 12월 15일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과세처분으로 보는 1997년 4월 23일자 신고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에 따른 재결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다시 계산할 수도 없다.
- 결국 원고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도 못했으므로 청구를 취득세부과처분 취소로 바꿔 보더라도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된다.
핵심 정리
세금을 스스로 신고하는 방식에서는 신고 자체가 과세처분으로 간주되어 그때부터 다툴 기간이 흐르기 시작하므로, 신고 후 세금 고지에 불만이 있더라도 90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기간을 놓치면 나중에 가산세가 붙은 고지서를 받아도 본세 부분은 이미 확정된 세금의 징수일 뿐이라 법원에서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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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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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부과처분에 상대방이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로서, 행정청이 최초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해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신고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재고지했다면, 이는 이미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처분이 없다.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한 해당 소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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