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합211724대구지방법원 1심2020-11-13 선고검수완료

회원 협회에서 총회와 결산 승인이 거듭 무산되고 회계 처리 문제와 집행부·대의원 간 분쟁이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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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19가합211724 민사 사건(2020년 1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피고 규약 제7조 제2항 제2호, 피고 규약 제8조 제1항 제1호, 피고 규약 제8조 제1항 제4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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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6년 회원 협회의 회장으로 선출됐고, 선정자들은 협회의 부회장이나 이사로 일했습니다.
  • 2018년 정기총회는 대의원들이 참석 여부를 두고 대립하다 일부가 나가면서 열리지 못했습니다. 협회 운영과 회계를 둘러싼 민원도 이어졌습니다.
  • 체육회가 2018년 협회를 감사한 결과, 회의 절차와 기록, 회계 서류, 지원금 집행 등에서 규정 위반과 처리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 2019년 정기총회는 두 차례 소집됐지만 참석자가 부족해 모두 무산됐고, 결산 승인과 임원 관련 안건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 체육회는 정상화를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협회에 자체 개선 기회를 줬지만, 추가 감사에서도 보조금 집행과 협회 경비 사용 등 회계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 체육회는 2019년 9월 16일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했습니다. 그에 따라 원고와 선정자들은 협회 임원 지위를 잃었고, 원고는 지정 의결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체육회는 결산 보고 의무 위반, 협회 내부의 분쟁, 정상적인 사업 수행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회원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했습니다. 원고는 총회가 무산된 책임이 집행부에 없고, 지정 절차와 조치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지정 의결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협회 규약은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서를 작성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뒤 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결산 승인 뒤 체육회에 보고할 의무도 있었으므로, 총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고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2018년과 2019년 정기총회가 반복해서 무산됐고, 임원 불신임을 둘러싼 갈등 등 집행부와 대의원 사이의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 체육회의 감사와 협회 자체 감사에서 회계 서류 미비, 지원금 집행 및 회계 처리 문제, 협회 경비 사용 등 여러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 체육회는 곧바로 관리단체로 지정하지 않고 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협회가 총회와 결산 승인 등 문제를 해결하도록 활동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그러나 주요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협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보아 관리단체로 지정한 데에 근거가 있었고, 의결 절차나 내용이 무효라고 할 만큼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총회가 거듭 무산되고 결산 승인·보고와 회계 운영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점이 관리단체 지정의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법원은 체육회가 개선 기회를 준 뒤에도 문제가 남았다고 보아, 지정 의결을 무효로 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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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9가합211724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원고(선정당사자)**** 대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대구 대표자 회장 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0. 9. 11. 판 결 선 고2020. 11. 13. 주 문 1.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가 **** ****(이하 ‘이 사건 협회’라고 한다)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2019. 9. 16.자 이사회 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의 지회이고, 이 사건 협회는 피고의 회원종목단체로 가입되 어 있는 단체이다. 2)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6. 7. 1. 실시된 이 사건 협회 회장 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선정자들’이라고만 한다)은 2019. 9. 16. 이전까지 이 사 건 협회의 부회장 또는 이사의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1) 2019. 9. 16. 개최된 피고의 제10차 이사회는 이 사건 협회가 피고 규약 제8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함을 근거로 이 사건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9. 16. 이 사건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 이 사건 협회에 관리단체 지정을 통보하였다. 2) 위 관리단체 지정 통보서에 기재된 ‘관리단체 지정사유’는 아래와 같다. ○ 피고 규약 제8조 제1항 제1호: 본 호의 규약 등 제 규정의 중대한 위반 -본회 규약 제7조 제2항의 총회 개최 후 15일 이내 예.결산서 보고 의무 및 규약 준수 위 반 ○ 피고 규약 제8조 제1항 제4호: 시종목단체와 관련한 각종 분쟁 - 3 - 3) 이 사건 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으로 인해 피고의 관리단체 운영규정 제4조 및 피고의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31조에 따라 피고의 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협회를 관 리.운영하게 됨과 동시에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협회의 임원 지위를 상실하였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 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의결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가. 관리단체 지정의 정당한 사유 결여 1) 피고 규약에 대한 위반 부분 피고 규약 제7조 제2항 제1호의 의무(피고의 회원종목단체가 사업계획서 및 예 산서와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총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피고에게 보고할 의 무)는 회원종목단체의 총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결산서 등에 대한 총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는 의무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 협회의 경우 대의원인 구.군협회장들이 담합하여 총회의 의결을 방해함으로 인해 피고에게 결산서를 보고하 지 못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협회는 피고 의 규약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회원종목단체와 관련한 각종 분쟁 부분 -이 사건 협회 집행부와 대의원 간의 지속적 분쟁 ○ 피고 규약 제8조 제1항 제5호: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수행 불가 -2017년도 및 2018년도 결산 승인 없이 이사회 기능만으로 협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 - 4 - 피고는 회원종목단체가 피고 규약 제8조 제1항 각호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더 라도 그로 인하여 회원종목단체의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만 그 회원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원고와 선정자들은 대의원인 구.군협 회장들 및 학교장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여 이 사건 협회와 대의원들 사이의 대립은 해소 국면에 있는 점, ② 이 사건 협회는 2018년에 외부로부터 찬조를 받아 흑자를 기 록하였고, 이 사건 협회가 주최한 4개 대회도 별다른 문제없이 종료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협회의 정상적인 조직운영은 어렵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협회에 관리단체 지정의 근거가 될 만한 집행부와 대의원 간 분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기타의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하다는 부분 ① 이 사건 협회의 결산서 중 총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2018년도 결산서 에 한정되는 점, ② 이 사건 협회는 회계상의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고, 과거에 비해 재정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협회의 이사회는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등 협회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할 권한이 있고, 그 운영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협회의 2018년도 결산서가 총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협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협회에 관리단체 지정의 근거가 될 만한 비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리단체 지정 의결 과정의 불공정성 1) 피고의 이사회 의장은 피고의 이사회 구성원들이 이 사건 의결에 찬성하도록 적극 유도함으로써 이 사건 의결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 5 - 2) 이 사건 의결 과정에서 피고의 이사회 구성원들 중 다수는 이 사건 협회의 관 리단체 지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협회 임원과 대의원에게 발생할 신분상 제약 내지 효 력에 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였다. 다.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내용의 의결 ① 이 사건 협회의 파행 운영은 구.군협회장들의 담합에 따른 의도적 총회 개최 방해에 기인한 것이고 집행부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닌데도 이 사건 의결은 위 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점, ② 피고의 이사회는 이 사건 협회의 파행 운영에 관해 종목단체에 대한 제명.강등(피고 규약 제9조), 임원에 대한 인준 취소(피고 규약 제33조), 감사.징계요구(피고 규약 제47조) 등의 조치로써 충분 히 대처할 수 있었는데도 관리단체 지정 의결이라는 과도한 조치로 나아간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이 사건 의결은 그 내용이 현저히 형평에 반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논의 이전 사실관계 가) 이 사건 협회는 2018. 1. 31. 2018년도 정기총회를 소집하였으나 대의원들 사이에 정기총회 참석 여부에 관해 이견이 있어 정기총회 성원보고 전에 일부 대의원 들(구.군협회장)이 퇴장함으로써 정기총회가 무산되었다. 나) 2018년 상반기 이 사건 협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에 접수된 주요 민원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18. 2. 28. ‘임시대의원총회 개최요구(임원 불신임의 건)’ ○ 2018. 3. 14. ‘****의 부당한 징계철회 요청 및 직권남용 행위 중단 요청’ - 6 - 다) 피고는 2018. 3.경 이 사건 협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위 감사를 통해 ‘이사회 소집규정 미준수’,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작성 후 확인절차 소홀’, ‘각종 위원 회 설치 근거 미비 및 관련 규정 미준수’, ‘공문서 시행 규정 미준수’, ‘회계서류 미비 및 작성 불량’, ‘선수육성지원금 집행 및 회계처리 부적정’, ‘물품 계약.입찰 규정 미준 수’, ‘회계연도 부적정’,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등 이 사건 협회의 회계 및 이사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다. 라) 이 사건 협회의 대의원 중 1인인 서구협회장 김○○은 2018. 5. 18. 이 사건 협회에 ‘임시대의원총회 개최요구의 건’이라는 문건을 접수하여 원고에 대한 회장 불신 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고, 남구협회장 강○○, 달성군협회장 최 ○○, 동구협회장 송○○, 북구협회장 김△△, 수성구협회장 남○○, 중구협회장 김□□ 은 같은 날 이 사건 협회에 임시총회소집동의서를 제출하였다. 마) 2018. 6. 29. 대구 에 있는 피고의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 사건 협회의 임시총회에는 재적대의원 17명 중 16명이 참석하였고, 찬성 12표, 반대 4표로 원고에 대한 불신임안이 의결되었다. 바) 원고는 2018. 7. 4. 대구지방법원에 위 마)항의 총회 의결에 대한 무효확인 을 구하는 소(2018가합205890호)를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18. 12. 10. ‘위 총 회 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이 사건 협회는 2019. 1. 31. 2019년도 정기총회를 소집하였으나 재적대의원 17명 중 2명 참석으로 정기총회가 무산되었다. ○ 2018. 4. 4. ‘**** 협회장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대한 조사 및 징계 요청의 건’ ○ 2018. 4. 13. ‘****장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대한 조사 및 징계 요청의 건’ - 7 - 아) 이 사건 협회는 2019. 2. 20. 2019년도 정기총회를 재소집하였으나 재적대의 원 17명 중 4명 참석으로 정기총회가 다시 무산되었다. 2) 관리단체 지정의 구체적 경위 가) 피고는 2019. 2. 22. 제8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협회에 대한 관리단 체 지정 여부를 논의하고, 이 사건 협회의 문제점 파악 및 정상화를 위한 보조기구인 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1개월간 활동하게 한 후 관리단체 지정 여부를 재심의하 기로 의결하였다. 나) 정상화추진위원회는 2019. 2. 28. 활동을 시작하여 이 사건 협회의 정상화를 위한 권고안(총회 개최를 통한 임원 불신임, 결산서 승인 등)을 마련하였다. 이 사건 협회는 2019. 3.경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신임 감사를 선출하였으나, 총회의 임원 불신 임, 결산서 승인 등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2019. 4. 9.부터 2019. 4. 15.까지 개최된 제9차 이사회에서 이 사건 협회의 자체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상화추진위원회의 활동을 3개월 연장하도록 하였다. 라) 이 사건 협회는 정상화추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9. 6. 10.부터 2019. 6. 12.까지 자체 감사를 실시하였고, 위 감사를 통해 ‘원고가 이 사건 협회에 특수관계인 의 물품을 협찬’, ‘잘못된 보조금 집행으로 인한 이 사건 협회의 재산상 손실’, ‘이 사건 협회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참석한 행사에 이 사건 협회의 경비 지출’, ‘예비비 예산 초과 집행’ 등 이 사건 협회의 회계와 관련한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다. 마) 정상화추진위원회는 2019. 7. 2. 활동보고서를 채택하고 피고의 이사회에 이 사건 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재심의를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의 이사회는 - 8 - 2019. 9. 16. 이 사건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 하였다. 3) 관계 규정의 내용 가) 피고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 회원종목단체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조(근거 및 명칭) 이 규약은 **** 정관 제7조 제4항 및 제39조에 따라 ○○체육 회의 지회인 피고(이하 “본회”로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7조(시종목단체 및 구.군체육회의 권리와 의무) 시종목단체 및 구.군체육회의 본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② 시종목단체 및 구.군체육회는 본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한 의무를 갖는다. 2.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그 단체의 총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본회에 보고할 의무 제8조(관리단체의 지정) ① 본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종목단체를 관 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본회의 규약 등 제 규정의 중대한 위반 4. 시종목단체와 관련한 각종 분쟁 5. 재정악화 등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수행 불가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정은 피고 규약 제5조 및 제32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종목단체(이하 “종목단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 ② 종목단체는 피고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지닌다. 2. 종목단체의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를 그 단체의 총 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피고에 보고하여야 한다. - 9 - 다) 이 사건 협회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6조(관리단체의 지정) ① 종목단체가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피고 규약 제8조에 의거 종목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리단체 지정 즉시 해당단체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제9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종목단체의 총회는 다음 각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제7조 제1항에 따른 구.군종목단체의 장 2.제7조 제3항에 따른 연맹체의 장 3.당해종목을 육성하는 학교의 장 4.당해종목을 육성하는 기관의 장 ⑩ 종목단체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종목단체의 해산 및 규약(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종목단체 임원의 선출 및 이사의 증원,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제1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종목단체의 이사회는 종목단체의 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종목단체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제50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협회의 총회는 다음 각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10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 7호증, 을 제3, 4, 5, 7,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규약에 대한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협회는 피고 규약 제7조 제2항 제2호, 피 고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10항 제4호에 따라 결산서에 관해 총회의 의결을 얻은 후 15일 이내에 피고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보고의무가 결산서에 관한 총회의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에 1. 제7조 제1항에 따른 구.군****의 장 2. 제7조 제3항에 따른 연맹체의 장 3. 당해B를 육성하는 학교의 장 4. 당해B를 육성하는 기관의 장 ⑩ 협회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종목단체의 해산 및 규약(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종목단체 임원의 선출 및 이사의 증원,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제1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협회의 이사회는 협회의 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협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제50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1 - 한하여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협회 규약 제50 조 제2항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협회 규약에 따라 결산서에 대한 총회의 의결은 매 회계연도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협회는 피고의 회원종목단체로서 그 회계 및 운영에 관해 피고의 감독을 받는데, 결산서에 관 한 적시의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고는 이 사건 협회에 대한 감독권한을 제대 로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협회는 총회의 의결을 받은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마 다 피고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규약 제7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한 보고의무를 회원종목단체 총회의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에 만 발생하는 것으로 볼 경우 위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회원종목단체 의 파행 운영이 일어날 여지도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협회는 2017년도 결산서와 2018년도 결산서에 관해 총회의 승인을 얻 지 못하여 그에 관해 피고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협회가 총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결산서는 2018년도 결산서에 한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협회는 2017년도 결산서에 관해서도 총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 는 피고 규약 제8조 제1항 제1호의 관리단체 지정 사유(피고 규약 등 제 규정의 중대 한 위반)에 해당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이 사건 의결에는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12 - 다. 관리단체 지정의 근거가 될 만한 이 사건 협회 집행부와 대의원 간 분쟁이 있었 는지 여부 1) ① 피고 규약 제8조 제1항은 ‘피고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관리단체 지정 에 관한 피고의 재량권 행사 여지를 열어둔 점, ② 피고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6조 제1 항은, 피고는 “종목단체가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회원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회원종목단체가 피고 규약 제8조 제1항 각호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회원종목단 체의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만 그 회원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 정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다. 2)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증인 이○○의 증언 및 변론 전체 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협회에는 2018년 이 전부터 그 운영과 관련하여 집행부와 대의원 간 갈등과 분쟁이 존재하였던 점, ② 2018. 1. 31. 소집된 이 사건 협회의 2018년도 정기총회와 2019. 1. 31. 및 2019. 2. 20. 소집된 2019년도 정기총회는 모두 무산되었고, 집행부와 대의원 간 분쟁으로 말미 암아 결산서 승인 등 총회의 중요한 기능이 수행될 여지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③ 위와 같은 분쟁의 배경에는 이 사건 협회 대의원의 집행부에 대한 깊은 불신이 놓여 있는데, 피고가 2018. 3.경 실시한 이 사건 협회에 대한 감사결과와 이 사건 협회가 2019. 6.경 실시한 자체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협회의 운영과 회계에는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불신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점, ④ 이 사건 협 회 대의원들은 2018. 6. 29. 원고에 대한 불신임안을 의결하기도 하였고, 그 의결에 대 - 13 - 한 소송과정에서 의결의 무효를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 만으로 이 사건 협회 집행부와 대의원 간 갈등과 분쟁이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피고는 이 사건 협회의 자체적 갈등 해결을 위해 관리단체 지정을 일정기간 유 보하고 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갈등 해결방안을 권고하였으나, 이 사건 협회 집행부와 대의원 간의 갈등은 끝내 해소되지 않은 점, ⑥ 원고가 이 부분 주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거들(갑 제6, 8, 9호증)은 위와 같은 갈등이 해소 국면에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협회에는 피고 규약 제8조 제1항 제4호의 관리단체 지정 사유(시종목단체와 관련한 각종 분쟁)가 존재할 뿐만 아 니라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협회의 정상적인 조직운영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협회에는 관리단체 지정의 근거가 될 만한 집행부와 대의원 간 분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관리단체 지정의 근거가 될 만한 비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있었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협회의 정기총회는 2018년 초부터 현재까지 전혀 개최되지 못하였고, 이 사건 협회의 운영은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② 피고 회원종목단체 규정 및 이 사건 협회 규약에 따르면, 이 사건 협회의 총회는 이 사건 협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에 관한 독점적 의사결정권한을 가지므로, 총회가 제대로 개최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협회가 정상적 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협회의 이사회는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 한 사항’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이사회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의결 및 집행’은 총회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의 - 14 - 결’(승인)로써 비로소 그 적정성이 판단되고, 그에 관한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는 점, ④ 따라서 이 사건 협회는 그 적정한 운영과 직결되는 주요사항에 관해 총회의 권한이 제 대로 행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협회에는 관리단체 지정의 근거가 될 만한 비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의결 과정이 불공정하였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17, 4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이사회 의장은 2019. 2. 22. 개최된 피고의 8차 이사회 진행 도중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이 사건 의결에 대한 찬성을 유도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이 사건 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여부에 관한 찬반 양측의 입장을 균 형 있게 청취한 후 정상화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의결은 그 로부터 7개월 가까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점, ② 이 사건 의결 과정에서 피고의 이사 회 구성원들 중 다수가 이 사건 협회의 관리단체 지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협회 임원 과 대의원에게 발생할 신분상 제약 내지 효력에 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의결 과정은 불공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이 사건 의결 내용이 형평에 반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6,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 및 변론 전체 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협회의 파행 운영은 집행부와 대의원 간 분쟁과 갈등의 심화에 기인한 것이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의원 의 집행부에 대한 불신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협회 - 15 - 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서두르지 않고 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건 협회에 자체 갈등 해결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점, ③ 그런데도 이 사건 협회는 정상화추진 위원회 권고안의 핵심적인 부분(임원불신임의 건, 사업결산의 건)을 전혀 이행하지 못 한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의결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 결과 이 사건 협회에 대한 전면 적 관리.운영 권한을 갖게 되었으나, 피고가 그러한 권한을 영구적으로 행사하는 것 은 아니고, 이 사건 협회의 운영이 정상화된 이후에는 관리단체 지정을 해제할 수 있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의결은 불가피한 조치로서 그 내용이 형평에 반한다 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소결론 이 사건 의결에는 실체상.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의결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양상윤 판사이원재 판사주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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