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누9046서울고등법원 2심2010-12-28 선고검수완료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누9046 행정 사건(2010년 12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적법 제24조 제1항, 구 지적법 제24조 제2항, 구 지적법 제24조 제3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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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한국도로공사는 공공사업을 진행하면서 토지 소유자들을 대신해 토지 면적을 바로잡아 달라고 화성시장에게 신청했다.
  • 화성시장은 이 신청을 거절하는 처분을 내렸다.
  •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일부 토지의 면적이 원고가 원하는 대로 정정되어 그 부분에 대한 소송 이유가 없어졌다.
  •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원고의 대리 신청이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한국도로공사가 토지 소유자들을 대신해 토지 면적 정정을 신청했으나, 화성시장이 이를 거절했다. 쟁점은 일부 토지에 대해 신청이 적법한지와 대리 신청 권한 여부였으며, 일부 토지는 면적이 정정되어 소송 이유가 사라졌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원고의 신청이 적법하다고 판결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일부 토지의 면적이 소송 중에 원고가 신청한 대로 정정되어 소송 이유가 없어졌다.
  • 법은 공공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를 대신해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나 확정판결서가 없더라도 대리 신청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 화성시장이 동의서 미제출을 이유로 신청을 거부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일부 토지에 대한 소는 각하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한 원고의 신청은 인정했다.

핵심 정리

공공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를 대신해 토지 면적 정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의서가 없더라도 법적으로 대리 신청이 인정된다.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이미 면적이 정정되어 소송 이유가 없어졌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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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우양태 외 1인) 【피고, 항소인】 화성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쿨 담당변호사 최재혁)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2. 11. 선고 2009구합11080 판결 【변론종결】2010. 11. 3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 목록 기재 제1, 3, 4번 토지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20.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 지적공부등록사항 정정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제1, 3, 4번 토지에 관한 청구 부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별지 목록 기재 제1번 토지에 관하여 2010. 4. 22.경 그 면적이 126㎡에서 158㎡로, 제3번 토지에 관하여 2010. 9. 15.경 그 면적이 58㎡에서 42㎡로, 제4번 토지에 관하여 2010. 8. 26.경 그 면적이 3,123㎡에서 2,874㎡로 각 지적공부에 변경·등록됨으로써, 위 각 토지에 관하여는 모두 원고가 이 사건 등록사항정정신청 당시 주장한 내용과 같이 면적이 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위 각 토지에 관한 청구 부분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원고가 원하는 대로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부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게 되었다. 3. 별지 목록 기재 2, 5, 6, 7번 토지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아래 나.항과 같이 판단에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및 ‘본안에 대한 판단’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에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가 토지 소유자들을 대위하여 하는 이 사건 토지면적등록정정신청은 그 면적의 변경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들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당해 토지소유자들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이 없이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제출하지 않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점에 있어서도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구 지적법{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74호)에 의하여 2009. 12. 9. 폐지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에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되,제28조 제1호에서 원고와 같은 공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그 토지보상 등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지만, 토지소유자가 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공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그 대위신청권을 인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같은 법 제24조 제3항에서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정정으로 인하여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에 의하여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도, 대위신청의 경우에 관하여는 당해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나 확정판결서 정본을 제출할 것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소관청인 피고로서는 토지소유자들의 승낙 등이 없어도 직권으로 지적공부를 정정할 권한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가 토지 소유자들을 대위하여 지적공부 정정신청을 하는 원고에 대하여 당해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나 이에 준하는 확정판결서 정본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제1, 3, 4번 토지에 관한 청구 부분은 각하되어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1, 3, 4번 토지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하기로 하며, 나머지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용덕(재판장) 문혜정 유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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