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0고정3887수원지방법원 1심2011-01-13 선고검수완료
게임 채팅창에서 피해자를 '대머리'라 표현한 명예훼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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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리니지'에서 '귀걸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했다.
- 피해자는 같은 게임에서 '촉'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했다.
- 2010년 6월 8일,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의 한 호텔에서 게임 채팅창에 "촉 뻐꺼, 대머리"라는 글을 올렸다.
- 이 표현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게임 채팅창에서 피해자를 '대머리'라고 표현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표현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거짓 사실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단순한 신체적 특징 묘사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촉'은 피해자의 게임 닉네임이며, '뻐꺼'는 머리가 벗겨졌다는 뜻의 속어다.
- '대머리'라는 표현은 머리털이 많이 빠진 상태를 뜻하는 표준어로, 경멸이나 비하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 피해자가 실제로 대머리가 아니더라도 이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 신체적 특징에 대한 표현도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나, 개인 취향이나 유행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이를 명예훼손으로 인정하면 형사처벌이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
핵심 정리
게임 채팅에서 '대머리'라는 표현은 단순히 신체적 특징을 나타내는 말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거짓 사실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런 표현만으로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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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이 甲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촉 뻐꺼, 대머리”라는 글을 올려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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