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누15444수원고등법원 2심2024-05-24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민간투자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의 취소를 구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1행정부 2022누15444 행정 사건(2024년 5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간투자법 제47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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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21년 10월 26일 원고에게 D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철회)하는 처분을 했다.
  • 피고는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추정통행량과 실제통행량의 차이, 주민의 단거리 통행수단화, E의 금리 변경)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공이익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 원고는 2008년 D 유료개통 이후 2016년까지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지만, 2017년부터 당기순이익이 발생했고 경기도의 재정지원금액도 감소하고 있었다.
  • 원고는 피고의 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 법원은 2022년 11월 9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2024년 5월 24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2021년 10월 26일 원고에게 D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했다. 피고는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공이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할 만큼의 상황 변경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2008년 D 유료개통 이후 2016년까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다가 2017년부터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경기도의 재정지원금액도 감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할 만큼의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F 기준금리도 2008년 8월경부터 2020년 5월경까지는 대체로 낮아졌으나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며 2021년 8월경부터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점도 고려되었다.
  • D 통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의 MRG 지급액 및 지급비율이 감소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저해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G을 횡단하는 교량 중 D가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사건 사업이 수익형 민간투자방식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이며 통행료도 다른 사회기반시설과의 조화를 저해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원고에 대한 사업자지정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정부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려면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공이익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원고의 재정 상황이 개선되고 있고 금리도 상승세로 돌아선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공공이익을 이유로 한 행정처분이라도 그 요건을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는 판결로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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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 원 고 등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2누15444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A 원고B 피고, 항소인C 제1심판결****지방법원 2022. 11. 9. 선고 2021구합74090 판결 변 론 종 결2024. 4. 19. 판 결 선 고2024. 5. 24. 주 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0. 26. 원고에게 한 D 민간투자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철 회) 처분을 취소한다. - 2 -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민간투자법 제4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추정통행량과 실제통행량의 차이 발생, D 부근 지역 주민의 단거리 통행수단화 및 E의 금리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예산의 효율적 활용 필요성, 다른 사회기반시설과 의 조화를 통한 합리적인 운영 및 대체도로 건설계획)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D 민간투자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철회) 처분 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08년 D 유료개통 이 후 2016년까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다가 2017년부터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 의 재정지원금액도 감소하고 있는 점, F 기준금리도 2008. 8.경부터 2020. 5.경까지는 대체로 낮아졌으나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며 2021. 8.경부터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 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할 만큼의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D 통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의 MRG 지급액 및 지급비율이 감소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저해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G을 횡단하는 교량 중 D가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사건 사업이 수익형 민 - 3 - 간투자방식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이며 통행료도 다른 사회기반시설과의 조화를 저해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 여 원고에 대한 사업자지정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 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노경필 판사차지원 판사이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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