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민간투자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의 취소를 구함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1행정부 2022누15444 행정 사건(2024년 5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간투자법 제47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21년 10월 26일 원고에게 D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철회)하는 처분을 했다.
- 피고는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추정통행량과 실제통행량의 차이, 주민의 단거리 통행수단화, E의 금리 변경)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공이익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 원고는 2008년 D 유료개통 이후 2016년까지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지만, 2017년부터 당기순이익이 발생했고 경기도의 재정지원금액도 감소하고 있었다.
- 원고는 피고의 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 법원은 2022년 11월 9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2024년 5월 24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2021년 10월 26일 원고에게 D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했다. 피고는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공이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할 만큼의 상황 변경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2008년 D 유료개통 이후 2016년까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다가 2017년부터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경기도의 재정지원금액도 감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할 만큼의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F 기준금리도 2008년 8월경부터 2020년 5월경까지는 대체로 낮아졌으나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며 2021년 8월경부터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점도 고려되었다.
- D 통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의 MRG 지급액 및 지급비율이 감소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저해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G을 횡단하는 교량 중 D가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사건 사업이 수익형 민간투자방식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이며 통행료도 다른 사회기반시설과의 조화를 저해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원고에 대한 사업자지정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정부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려면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공이익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원고의 재정 상황이 개선되고 있고 금리도 상승세로 돌아선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공공이익을 이유로 한 행정처분이라도 그 요건을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는 판결로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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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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