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누14660서울고등법원 2심2012-10-19 선고검수완료

주식교환계약의 부당행위계산 여부 쟁점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누14660 행정 사건(2012년 10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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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 1 등과 주식교환계약을 맺었다.
  • 2010년 3월, 피고는 이 계약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해 통지했다.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외 1 등과 체결한 주식교환계약이 부당한 거래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소외 1 등이 원고 회사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고, 주식교환 비율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교환계약 당시 소외 1 등이 원고의 임원 임명과 사업방침 결정 등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 주식교환 비율이 정상적인 사회 통념과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부족한 거래였다.
  • 계약서 내용에 소외 회사들이 원고의 경영권을 넘겨받는 것을 전제로 계약이 체결된 점이 명시되어 있었다.
  • 주식 취득 가격과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주식 가치 평가가 적정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했고, 반대 증거도 없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체결한 주식교환계약은 소외 1 등이 원고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조건으로 이뤄진 거래로 판단되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처분을 유지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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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에스아이리소스(주1)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4. 26. 선고 2011구합40387 판결 【변론종결】2012. 9. 7. 【주 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에스아이리소스에스아이리소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외 3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명세표 기재 소득금액 합계 18,150,258,728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기재내용 및 제1심 증거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3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소외 1 등은 원고에 대하여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원고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상의 주식교환비율에 따른 가액으로 소외 1 등으로부터 기존 주식을 양수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는 것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11면 제3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내용을 추가한다. 『(특히 이 사건 합의서 전문에는 ‘소외 4와 소외 회사들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의 발행주식 중 소외 4 소유분의 주식과 원고의 경영권을 소외 회사들에게 양도한 이후 소외 회사가 포괄적 주식교환 등에 의하여 원고에 새로운 사업부를 추가하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소외 회사들이 원고의 경영권 등을 양수한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교환계약이 체결될 것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제19면 제5, 6행의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내용을 추가한다. 『, ⑨ 메리츠기업구조조정조합2호가 2006. 6. 5. 제3자 배정방식으로 원고가 유상증자한 주식 956,000주를 1주당 2,090원에 취득한 사실,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아이가 2006. 11. 3. 장외매수 방식으로 원고가 발행한 주식 1,000,000주를 1주당 1,205원에, 2006. 11. 6. 제3자 배정방식으로 원고가 유상증자한 주식 1,803,225주를 주당 1,550원에 각 취득한 사실, 원고가 2006. 8. 31.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개인 80명으로부터 원고가 발행한 주식 499,019주를 주당 2,262원에 매수하여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메리츠기업구조조정조합2호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할 당시 특수관계자인 소외 회사들이 제3자로 지정한 기관투자가인 점,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아이가 원고의 주식을 취득한 시점이나 원고가 주식매수청구인들로부터 자사주를 취득한 시점은 이 사건 교환계약이 모두 이행된 이후의 시점인 점, 위 유상증자나 주식매수 등이 소외 회사들의 주도로 이루어져 원고가 발행한 주식수와 원고 발행주식에 대한 위 각 취득가액만으로 평가한 소외 회사들의 주식가치가 적정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 발행주식에 대한 위 각 취득가액 등을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들 주식이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비교자료로 삼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고 보이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인욱(재판장) 최영락 유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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