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3노5055수원지방법원 2심2014-01-22 선고검수완료

기계톱으로 피해자 소유 로트와일러 개를 상처 입혀 죽임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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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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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3월 28일 아침 7시 3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개사육장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로트와일러 개를 기계톱으로 내리쳐 등 부분을 절개하여 죽였다.
  • 피해견인 로트와일러는 피고인의 진돗개를 공격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이 같은 행동을 하였다.
  • 피해견의 시가는 약 300만원 상당이었다.
  • 피고인은 기계톱을 이용해 피해견을 위협하다가 상처를 입히는 결과가 발생했다.
  • 피해견은 등 쪽이 절단되어 내장이 드러난 상태로 피를 흘리며 죽음에 이르렀다.
  • 피고인은 피해견이 자신이나 자신의 진돗개를 직접 공격하지 않았고, 진돗개의 목줄을 풀어 다른 곳으로 데려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의 진돗개가 피해자의 로트와일러에게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기계톱으로 피해견을 상처 입혀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이 행위가 정당한 자기방어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지나친 것으로 보고 재물을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벌금 30만원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견이 피고인이나 진돗개를 직접 공격했다는 증거가 없었고, 피고인도 공격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 피해견과 진돗개가 있던 장소는 피고인 소유의 땅이 아니었으며, 진돗개의 목줄을 풀어 다른 곳으로 데려갈 수 있었다.
  • 기계톱은 위험한 도구로, 피고인은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피해견을 위협하다가 상처를 입히는 행동을 했다.
  • 피해견은 등 부분이 절단되어 내장이 드러나는 심각한 상처를 입고 죽었다.
  •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아니었고, 더 경미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며, 그 행위가 사회 윤리나 법질서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나 흥분으로 인한 과잉행위도 아니라고 보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자신의 개를 보호하려는 의도로 피해자의 개를 기계톱으로 상처 입혀 죽였으나, 법원은 이 행위가 지나친 것으로 보고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재물 손괴죄로 벌금형과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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