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구합11991수원지방법원 1심2005-01-13 선고검수완료

법인이 본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 안으로 옮긴 뒤 5년 안에 부동산을 사서 등기하고 일반세율로 등록세를 신고·납부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8구합11991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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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법인은 2007년 1월 24일 본점을 대도시 밖 OO지역에서 대도시 안 OO지역으로 옮겼다.
  • 그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인 2007년 10월 1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를 마치면서 일반세율을 적용해 등록세 23,575,200원, 지방교육세 4,715,040원 등을 스스로 계산해 신고·납부했다.
  • 피고(과세관청)는 2008년 10월 6일, 이 부동산 등기가 대도시로 본점을 옮긴 뒤 5년 안에 취득한 부동산 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낸 세액을 뺀 등록세 61,757,590원과 지방교육세 11,408,500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 원고는 이 부동산을 본점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곳이 아니라 단순한 사무소로 쓰기 위해 취득했고 실제로 사무실로만 사용했을 뿐이라며, 중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법인이 본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 안으로 이전한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등기하면서 일반세율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피고(과세관청)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해 차액 상당의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추가로 부과한 사건이다. 원고는 그 부동산을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본점 사무실로 쓴 게 아니라 단순한 사무소 용도로만 사용했으니 중과 대상이 아니라고 다퉜지만, 법원은 대도시 전입 후 5년 내 취득한 부동산 등기는 사용 실태와 무관하게 모두 중과 대상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와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따르면, 법인이 대도시로 전입한 뒤 5년 안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는 업무용이든 비업무용이든, 사업용이든 비사업용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등록세 중과 대상이 된다.
  • 법원은 그 부동산을 해당 법인의 영업을 위해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그 등기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할 수 있다고 봤다.
  • 원고는 본점이 대도시 안으로 전입한 뒤 5년 안에 이 부동산을 취득·등기했으므로, 원고가 인적·물적 설비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사무·사업을 위해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과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다.

핵심 정리

법인이 본점을 대도시로 옮긴 뒤 5년 안에 부동산을 사서 등기하면, 그 부동산을 실제 사업에 어떻게 쓰는지와 상관없이 등록세가 중과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대도시 전입 후 부동산 취득을 계획하는 법인은 세율이 일반세율이 아니라 중과세율로 적용될 수 있음을 미리 살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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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대도시내로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분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는 등록세 중과의 대상이 되고, 이를 법인의 영업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심급】 1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 24. 대도시외 지역인 **** **** ****에서 대도시내 지역인**** ****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본점을 이전한 후, 2007. 10. 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면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23,575,200원, 지방교육세 4,715,040원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0. 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전입 이후의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61,757,590원 및 지방교육세 11,408,5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대도시내로 이전하는 법인의 본점 내지 지점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거나 그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행하여지는 장소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의 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실제로 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원고의 인적·물적 설비를 설치하거나 그 사무 또는 사업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대도시내로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분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는 등록세 중과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당해 법인의 영업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그 본점이 대도시 내로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원고의 인적·물적설비를 설치하거나 그 사무 또는 사업을 위하여 위 부동산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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