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6구9868대구고등법원 3심1997-12-26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가 토지를 취득해 주유소 건물을 신축하고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해 운영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96구9868 행정 사건(1997년 12월 26일 선고, 3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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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1993년 7월 22일 OO지역에 있는 토지를 사들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그 위에 주유소, 소매점, 사무실로 쓰일 3층 건물을 새로 지어 1994년 12월 6일 보존등기를 마쳤다.
  • 원고 회사는 1994년 10월 20일 자기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유소 등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 유류 구입과 가격 결정은 원고 회사가 직접 했고, 판매와 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납부도 원고 회사 이름으로 처리했다.
  • 다만 종업원 채용과 관리 등 현장 운영은 다른 회사(소외 회사)와 위탁관리계약을 맺어 맡겼고, 그 회사에 위탁관리수수료를 지급했다.
  • 과세관청은 이 사업장을 원고 회사의 지점으로 보아 등록세와 교육세를 중과세하는 처분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OO지역에 토지를 사들여 주유소와 소매점, 사무실 건물을 지은 뒤 다른 회사와 위탁관리계약을 맺고 종업원을 채용·관리하게 했다. 하지만 유류 구입과 가격 결정, 판매, 부가가치세 납부는 원고 회사가 직접 했다. 과세관청은 이 사업장을 원고 회사의 지점으로 보고 등록세와 교육세를 무겁게 매겼고, 법원은 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등록세를 무겁게 매기는 기준이 되는 '지점'이란, 사람과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해서 그 법인의 사무나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봤다.
  • 여기서 사람 설비란 그 법인의 지휘와 감독 아래 사람이 상주하는 것을 뜻할 뿐, 고용 형태가 반드시 그 법인에 직접 소속된 형태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 원고 회사가 유류 구입과 가격 결정, 판매, 부가가치세 납부를 직접 했고, 매일 판매대금과 임대관리비를 보고받아 수금 상황을 점검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 결국 이 사업장은 겉보기에는 다른 회사 소속 종업원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원고 회사가 사람과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자기 업무를 처리하는 지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과세관청이 원고 회사에 등록세와 교육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 회사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겉으로는 다른 회사에 운영을 맡긴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본사가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지휘·감독하며 이익을 가져간다면 법에서는 그 사업장을 본사의 지점으로 본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위탁 운영 형태라도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가 등록세 중과세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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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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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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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주유소는 실질적으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운영하는 지점으로 못 볼 바 아니므로,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수 없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고(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0029 판결,1988. 3. 22. 선고 87누881 판결참조),여기서 말하는 인적설비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할 뿐이고 그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는 ****에 본점을 두고 유류제품의 판매업·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 7. 22. ****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 지상에 주유소, 소매점, 사무실 용도의 이 사건 3층 건물을 신축하여 1994. 12. 6. 그 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 회사는 1994. 10. 20.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주유소 등을 운영함에 있어서, 유류의 구입과 그 가격을 결정하는 업무를 원고 회사가 직접 수행하고 대외적인 거래업무인 유류제품의 판매와 그 계산서도 원고 명의로 발행하며 그 판매행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는 한편,소외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동 회사로 하여금 필요한 종업원을 채용하여 위 주유소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실, 또한 원고 회사는 매일 소외 회사로부터 판매대금과 수금된 임대관리비 등을 송금받음과 아울러 그 내역을 보고받으며, 그 수금상황을 월말에 합계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다음 소외 회사에게 위탁관리수수료를 지급하고 소외 회사는 그 위탁관리수수료로 종업원들의 급료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주유소 등이 사실상 원고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운영되었고 그 영업이익이 원고 회사에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은 형식적으로는 원고 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갖춘 소외 회사 소속 종업원들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원고 회사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는 원고 회사의 지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에 대하여 등록세 및 그에 따른 교육세를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 및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등록세의 중과세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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