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8구9406서울고등법원 3심2005-01-13 선고검수완료

주유소를 임차해 운영하다 임차기간 만료 후 폐업하고, 이후 사무소를 옮겨 다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부동산을 사들여 주유소 영업을 다시 시작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8구9406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3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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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1980년 6월 OO지역에서 주유소를 3년 동안 빌려 같은 상호로 운영하기로 하고, 같은 달 말 법인등기부에 그곳에 지점을 두는 등기를 했습니다.
  • 1983년 6월 임차기간이 만료되자 주유소를 건물주에게 돌려주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며 폐업신고를 했고, 직원 8명을 다른 지역에 있는 연락사무소로 옮겼습니다.
  • 원고 회사는 1983년 1월부터 운영하던 그 연락사무소를 1984년 7월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겼고, 1985년 12월에는 한남동 지점을 그곳으로 옮기는 지점이전등기를 했습니다.
  • 원고 회사는 1986년 10월 OO지역의 대지와 건물을 사들여 그곳으로 지점을 옮기는 등기를 하고, 같은 달 말 세무서에 새로운 지점을 설치했다고 사업자등록을 한 뒤 주유소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 쟁점은 한남동 지점이 성격과 설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옮겨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래서 나중에 산 부동산이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닌지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한남동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임차기간이 끝나 폐업한 뒤, 화양동과 역삼동을 거쳐 삼성동으로 사무소를 옮기고 그곳에서 부동산을 사서 주유소 영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한남동 지점이 계속 이어진 것이라며 한남동 지점 설치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산 부동산이니 등록세를 중과세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한남동 지점은 이미 문을 닫아 사라진 것이고 새로운 지점이 생긴 지 5년이 안 됐으니 중과세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지점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려면 사람과 물적 설비가 함께 옮겨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한남동 주유소의 물적 설비는 다른 연락사무소로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 한남동 지점은 회사가 더 이상 그곳에서 업무를 하지 않을 의사로 사람과 설비를 해체하고 오랫동안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부에 남아 있든 없든 이미 닫혀 없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 폐업 후 직원 8명만 다른 곳으로 간 것은 업무를 넓힌 것에 불과할 뿐 한남동 지점이 옮겨진 것으로 볼 수 없고, 등기만 옮겼다고 해서 휘발유 판매 업무까지 옮겨진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 설령 다른 연락사무소를 새로운 지점으로 보고 그곳에서 삼성동까지 차례로 옮겨졌다고 하더라도, 새 지점이 생긴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부동산을 샀기 때문에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법 조항은 대도시 안에서 법인의 지점이 설치된 후 5년 안에 사들이는 부동산 등기에 대해 등록세를 무겁게 매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지점을 옮겼다고 주장하려면 사람과 물적 설비가 실제로 함께 옮겨져 업무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등기부에 이전 기록이 있더라도 실제 영업이 끊겼다면 지점은 없어진 것으로 보고, 새 지점이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부동산을 사면 등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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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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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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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순차 지점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지점이 설치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원고회사가 주유소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등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심급】 1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의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각종 석유류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가 1980.6.25. ****에서****를 경영하던소외 ****으로부터 그 주유소를 3년 기간으로 임차하여 같은 상호로 주유소를 경영하기로 하여 1980.6.30. 법인등기부에 위 같은 곳에 지점설치의 등기를 하고 지점을 운영하여 오다가, 1983.6.30.****의 임차기간이 만료되자 위 한남동 지점은 주유소를 위****에게 명도하여 주면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반환하고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직원 8명을 ****소재 ****로 전보한 사실, 한편 원고 회사는 1983.1.1.부터 설치운영하던 위 화양동 ****를 1984.7.4. ****로 이전하였고, 1985.12.26. 위 한남동 지점을 위 역삼동 736의 37로 이전하는 지점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위 각 ****는 본점과의 업무연락 및 서울지역 영업활동을 통활하고 따로 주유시설이 필요없는 윤활유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여 왔던 사실, 원고 회사는 1986.1013. ****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그곳으로 위역삼동 736의 37지점을 이전하는 지점이전등기를 하고, 같은달 25. 관할세무서에 ****로 하여 새로운 지점설치를 사유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주유소영업을 개시하였으며, 위 역삼동 ****는 ****의 개설 이후에도 그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는한남주유소를 경영하던 지점이 이전된 것이므로 한남동 지점설치일로부터(1980.6.30.) 5년 경과 후에 위 ****설치를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등록세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지점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된다 함은 지점의 인적, 물적설비가 그대로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풀이되는 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위한남주유소의 물적설비는 화양동 ****로 이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2)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이하 지점등이라 한다)의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비업무용 또는 사업용,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한다고 되어 있으므로,이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지점이 대도시내에 최초로 설치된 후 그 지점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 이전되고 최초로 그 지점이 설치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후 그 지점의 이전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위 법조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풀이된다. 그런데위 법조 소정의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 함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점 이외에 따로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당원 1988.3.22. 선고 87누881 판결참조)지점 등의 이전여부는 그 업무의 계속성, 동일성의 유무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인적, 물적설비의 이전은 그와 같은 업무의 계속성, 동일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인정의 사실관계에 의하면,원고 회사의 위 한남동지점은 원고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의사로 그 인적, 물적 설비를 해체하고 장기간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던 이상 등기부상 기재여부에 관계없이 폐쇄되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1983.6.30.****폐업 후 직원 8명만을(기록에 의하면, 나머지 직원 8명은 퇴직한 것으로 보인다)업무확장에 불과할 뿐 한남동지점의 이전으로 볼 수 없으며, 또 1985.12.26. 한남동지점을 역삼동 연락사무소로 이전하는 등기만을 하였다고 해서 한남동 주유소를 휘발유판매업무가 이전된 것도 아니므로, 한남동 지점의 이전으로 볼 수도 없을 것이다. 원심이 한남동지점의 물적 시설이 이전된 바 없으므로 한남동지점이 위 화양동 소재 서울연락사무소로의 지점이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그 이유설시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원심은 가정적 판단으로 위 화양동 연락사무소를 원고 회사의 다른 하나의 새로운 지점으로 보고그로부터 위 삼성동 ****에 이르기까지 순차지점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위 새로운 지점이 설치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원고 회사가 이 사건****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취득에 대하여는 등록세가 중과세가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이는 위 화양동소재 서울연락사무소가 1983.1.1.부터 비로소 원고 회사의 지점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는 가정 아래 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취득이 5년 이내의 일이라는 판단임을 전후 문면상 알 수 있으며, 1983.1.1. 이전의 서울 화양동 연락사무소를 지점으로 보아 5년의 기간을 계산한 것은 아니다(기록에 의하면, ****에 소재한 원고 회사의 서울지점이 1978.1.26 위화양동 21의 6으로 이전하는 지점이전등기가 되었다가 1982.12.8. ****로 그 지점의 이전등기가 된 사정을 알 수 있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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