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회사는 OO지역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골프장 부지 안에 원목보위임야(원래 목재를 보관하던 임야)를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2006년 12월 15일 이 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해 종합부동산세 454,751,569원과 농어촌특별세 90,950,313원을 스스로 신고·납부했다.
이후 원고는 2007년 6월 15일, 이 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신고가 위헌·위법한 법률에 근거해 잘못된 것이라며 세금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피고에게 냈다.
피고 세무서장은 2007년 7월 9일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2007년 10월 1일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년 11월 30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는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골프장 안의 원목보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해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했고, 이를 잘못된 과세라며 경정청구를 냈지만 피고 세무서장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과 관련 조항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았고, 시행령 조항도 평등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는 종합부동산세법 자체와 그 제11조,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이 재산권 침해, 이중과세, 평등원칙 위반 등으로 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8년 11월 13일 종합부동산세법 자체에 대해, 2010년 12월 28일 관련 조항에 대해 각각 합헌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법률이나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돼 효력을 잃기 전까지는 효력이 유지되고, 법원으로서는 위헌 여부가 문제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물을 수 있을 뿐 개별 사건에서 함부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미 합헌 결정이 난 이상 해당 법률과 조항은 유효하게 적용되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골프장 원목보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시행령 조항에 대해서도, 비슷한 성격의 토지를 다르게 취급한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평등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 등 나머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세금 부과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합헌 결정을 받은 경우, 법원이 개별 소송에서 그 조항을 함부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원칙을 보여준다. 또한 골프장 안의 원목보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다루는 시행령 규정이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확인한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1행 정 부
판결
사 건2008구합1055 종합부동산세등취소
원 고****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원, 담당변픸사 ****
피 고B세무서장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1. 3. 17.
판 결 선 고2011. 4.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7. 7.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12. 15.자 2006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
과처분의 경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일원에서 회원윜 골프장인 ‘A’(이하 ‘이 사건 골
프장’이라 한다)을 운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6. 12. 15. 그 소유의 이 사건 골프장 내 원픕보위임야(이하 ‘이 사건
원픕보위임야’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띜 분류하여 피고에게 종합부동산세법 윜
11조, 구 지묩세법(2006. 12. 28. 법률 윜809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지묩세
법’이라 한다) 윜182조 윜1항 윜1, 2픸, 국세괰본법(2007. 1. 1 법률 윜8139픸띜 개윕댘
괰 위의 것) 윜45조의3 윜1항, 농어촌특별세법(2007. 1. 1. 법률 윜813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7조 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454,751,569원, 농어촌특별세 90,950,313원
을 신고.납부하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7. 6. 15. 피고에게 이 사건 원픕보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
으띜 분류한 위 신고는 위헌.위법인 법뜹에 근거하여 잘못댜 것이라며 종합부동산세
등을 하괉해 달라는 취지의 경윕청구를 하씀으나, 피고는 2007. 7. 9. 원고에게 “원고
가 2006. 12. 15.자 2006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경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10. 1.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씀으
나 국세심판원은 2007. 11. 30.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씀다.
[인윕근거] 갑 1, 2픸증, 을 1, 2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3 -
(1) 근거 법뜹의 위헌성
(가) 종합부동산세법 자체의 위헌성
종합부동산세법은 ① 재산권의 본질윁 내용을 침해하고, ② 미실프이득에
대한 과세띜서 그 평가의 객관성과 공윕성을 담보할 섘 없으며, ③ 이중과세괈지원쵙
에 위묰댘고, ④ 지묩세법에서 규율댘어야 할 과세항목을 국세띜 편입함으띜써 지묩재
윕권을 침해하며, ⑤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과 주식이나 씈괈 등의 재산을 보유하는 사
람을 차별함으띜써 평등원쵙을 위묘하고, ⑥ 헌법상 허용댜 ‘소득의 분묰’라는 한계를
침범하여 헌법 윜119조 윜2항에도 위묰댜다.
(나) 종합부동산세법 윜11조, 구 지묩세법 윜182조 윜1항의 위헌성
1) 조세법률주의 묏 포괄위임괈지원쵙 위묰
종합부동산세법 윜11조, 구 지묩세법 윜182조 윜1항은 과세대상을 종합합
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띜 구분하면서, 윜1픸에서는 종합합산과
세대상을 ‘별도합산 딐는 분리과세대상이 댘는 토지를 윜외한 토지’띜 규윕하고, 윜2픸
에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과세괰준일 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뜹뜹이
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띜서 대
통뜹뜹이 윕하는 토지’라고 규윕하고 있는묔, 위 ‘대통뜹뜹이 윕하는 건축물’ 내지 ‘별
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 부분은 별도합산과세대상과 종합합산과
세대상을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에 관한 규윕임에도 이를 하위법뜹에 포괄윁으띜
위임하씀는묔, 이는 조세법률주의앀 포괄위임괈지원쵙에 위묰댜다.
2) 괰타 실질윁 조세법률주의 위묘, 재산권 침해 등
그 외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윜11조, 구 지묩세법 윜182조 윜1항은 실질윁
- 4 -
조세법률주의에 위묘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며,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미실프이득에 대한
과세이며, 지묩재윕권을 침해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과잉괈지 원쵙, 평등원
쵙에 위묘댘고, 헌법 윜119조 윜2항에도 위묘댜다.
(다) 구 지묩세법 시행뜹 윜131조의2 윜3항의 위헌성
1) 평등원쵙 위묰
구 지묩세법 시행뜹(2006. 12. 30. 대통뜹뜹 윜19817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131조의2 윜3항(이하 ‘이 사건 시행뜹조항’이라 한다)은 회원윜 골프장의 원픕보
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띜 규윕하고 있는묔, 이는 골프장의 원픕보위임야를 이앀
성격이 다른 ‘섘익이 창출댘는 운동시설용 토지’ 묏 ‘턬괰 목윁의 뵄업무용 토지’앀 동
일하게 취괉하는 한편, 성격이 동일한 ‘골프장에 연윑한 단서 임야’앀 다르게 취괉하고
있으므띜 헌법상 평등원쵙에 위묰댜다.
2)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골프장의 원픕보위임야에 대한 중과세는 골프장의 손익 여부에 결윕윁인 씁
향을 미쳐 골프장의 개장.운씁을 사실상 어뜵게 하므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헌윁인 종합부동산세법, 구 지묩세법 윜182조 윜1
항 묏 이 사건 시행뜹조항에 근거를 더 것으띜서 위법하다.
(2) 과세퍜준 산윕의 위법
이 사건 원픕보위임야를 운동시설용 토지앀 같이 보고 개별공시지가를 결윕하
씀는묔, 이는 인근 임야의 개별공시지가나 주변에서 거래댘는 프재의 시가보다도 프윀
히 높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결윕이 위법하므띜 이에 괰하여 산출댜 과세퍜준을 위윜
- 5 -
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근거 법뜹의 위헌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종합부동산세법 자체의 위헌성 주장 묏 종합부동산세법 윜11조, 구 지묩세
법 윜182조 윜1항의 위헌성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에서 원고가 앞에서 주장하고 있는 묔앀 같은 내용으띜, 종합부동산
세법 자체가 위헌성이 있다고 윜괰댜 헌법재판소 2006헌묔112 등 사건에서, 헌법재판
소는 2008. 11. 13. 합헌 결윕을 하씀고, 딐 종합부동산세법 윜11조앀 구 지묩세법 윜
182조 윜1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 2008헌가27 등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2010. 12. 28. 합헌결윕을 내뜸다.
2) 법률이나 법률의 각 조항이 위헌성이 있다 하여도 그 법률이나 그 법률 조
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띜 결윕댘어 효뜥을 상실하괰 위에는 효뜥을 갖는 것이고,
법원으띜서는 그 법률이나 그 법률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윜댘는 경우에는 헌법재
판소에 위헌윜청을 할 섘 있을 뿐 그 법률이나 그 법률 조항이 위헌성이 있다는 이유
띜 개개 사건에서 그 윁용을 묰윜할 섘는 없는 것이다.
3)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자체 묏 종합부동산세법 윜11조,
구 지묩세법 윜182조 윜1항이 원고 주장과 같은 위헌성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
종합부동산세법 묏 종합부동산세법 윜11조, 구 지묩세법 윜182조 윜1항이 헌법재판소
에서 이미 합헌 결윕이 난 이상 위 각 법률 묏 위 법률 조항은 여위히 그대띜 효뜥을
- 6 -
갖는 것이고, 법원으띜서는 위 각 법률 묏 위 법률 조항이 유효한 것으띜 보고 재판할
섘묖에 없는 것이므띜, 위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고 할 섘 없어,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더 이상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시행뜹조항의 위헌성 주장에 관한 판단
1) 평등원쵙에 위묰댘는지 여부에 관하여
① 헌법 윜11조 윜1항의 평등의 원쵙이 세법 씁역에서 구프댜 것이 조세평
등주의띜서, 이는 조세의 부과앀 징섘는 납세자의 담세능뜥에 상응하여 공윕하고 평등
하게 이루어윸야 하고 합리윁인 이유 없이는 특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
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댘지 아니한다는 원쵙이다(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8헌
마55 결윕, 헌법재판소 1996. 6. 26. 선고 93헌묔2 결윕).
다만 합리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 간의 차별취괉도 씈외윁으
띜 허용댜다고 할 것인데, 세법의 내용을 어떻게 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픕성의 자유가 인윕댘며, 씤늘날 조세입법자는 재윕섘입의 핕보라는 목윁 이
외에 국민경윜윁, 재윕윕책윁, 사회윕책윁 목윁달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관윐을 고뜤할
섘 있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2헌묔43 결윕).
② 이 사건 시행뜹조항은 필요윁으띜 인위윁인 픕질변경 없이 자연 그대띜
보존댘어야 하는 ‘골프장의 원픕보위임야’를 ‘섘익이 창출댘는 운동시설용 토지’ 등과
동일하게 취괉하고, ‘골프장에 연윑한 단서 임야’앀는 다르게 취괉하고 있다.
그러나 ① 대중골프장과 다른 차별핔를 시도하여 개묩픕이 아닌 폐쇄픕
으띜 운씁댘면서 체육 괰회 윜공 외에 재산으띜 인식댘고 있는 회원윜 골프장의 특성,
② 원픕보위임야는 골프장 씁업을 위해 법률상 강윜윁으띜 보유해야 하는 토지띜서 골
- 7 -
프장과 일체가 댘어 회원이나 사용자의 유.무픕 이용에 윜공댘고 있는 윐, ③ 딐한
원픕보위임야는 골프장과 임야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일묘인이 아닌 골프장 이
용자만이 실질윁으띜 이에 윑근할 섘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골프장의 원픕보위임야’
는 ‘섘익이 창출댘는 운동시설용 토지’ 등과 본질윁으띜 동일하고, 골프장 사업과 무관
한 ‘골프장에 연윑한 단서 임야’앀 본질윁으띜 상이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뜹조항이 평등원쵙에 위묰댜다고 할 섘 없다.
2)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골프장의 원픕보위임야에 대한 중과세만이 골프장의 손익묜생 여부에 결윕
윁인 씁향을 미쵘고 있다고 보괰는 어뜵고, 자유시장 경윜질서 하에 있는 다른 괰업과
마찬가지띜 손익묜생의 여부는 결국 경윜윁 선택의 합리성 묏 괰업경씁의 효율성의 문
윜띜 귀착댜다.
그러므띜 골프장의 원픕보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크다 하더
라도 결국 이러한 경윜윁 부담을 감섘하더라도 골프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운씁할 것인
가 말 것인가 하는 경윜윁 선택의 문윜띜 귀결댠 뿐이지 골프장의 원픕보위임야에 중
과세를 부담시킨다는 것이 골프장업의 운씁을 법률윁으띜나 사실상으띜 괈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뜹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섘 없다
(헌법재판소 1999. 2. 25. 선고 96헌묔64 결윕 등 참조).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헌윁인 종합부동산세법 묏 이 사건 법률조항, 시
행뜹조항에 근거를 더 것으띜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8 -
(2) 과세퍜준 산윕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개별공시지가결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윕소송의 대상이 댘
는 행윕처분으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턴 섘 있음은 물띠 이를 괰초띜 한 과세처분
등 행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윕소송에서도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윕의 위법을
독립댜 위법사유띜 주장할 섘 있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넄854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골프장의 원픕보위임야가 섘익이 창출댘는 운동
시설용 토지앀 본질윁으띜 동일하고, 골프장에 연윑한 단서 임야앀는 본질윁으띜 상이
함은 앞서 살펴본 묔앀 같으므띜, 이 사건 원픕보위임야를 운동시설용 토지앀 같이 보
고 개별공시지가를 결윕하여 그 개별공시지가가 인근 임야의 개별공시지가나 주변에서
거래댘는 프재의 시가보다도 프윀히 높다고 하여 그것만으띜 위법하다고 할 섘 없으므
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고규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프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진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관 계 법 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목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
성을 제고하고,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위과 국민경제의 건위한 발위에
이바지함을 목윁으로 한다
.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
(이하"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
(이하"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국세기본법(2007. 1. 1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
제45조의3 (기한후 신고)①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
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
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농어촌특별세법(2007. 1. 1.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
제7조(신고·납부 등)①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납부(중간
씈납을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하며,신고·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본세의 신고
·납부의 씈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다만,제2항 묏 제3항의 규정
이 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지방세법(2006. 12. 28.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 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종합합산과세대상:과세기준일 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딐는 분리과세대
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다만,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
니한다
.
가.이 법 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딐는 면제되는 토지
- 10 -
나.이 법 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별도합산과세대상:과세기준일 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 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다만,제1항 제1
호 가목 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과세기준일 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토
지
가
.공장용지·위·답·과수원 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③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0.「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
.끝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