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합74345서울행정법원 1심2024-05-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배우자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그 주식을 회사에 양도하여 회사가 이를 소각한 거래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2부 2023구합74345 행정 사건(2024년 5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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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1월 1일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1,100,000주를 원고와 배우자 B, 그리고 자녀들 C·D·E·F가 나누어 보유하고 있었고, 배우자 B가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다.
  • 배우자 B는 2019년 4월 1일 장남 C에게 자신의 주식 55,000주를 1주당 26,540원에 가업승계특례를 적용해 증여했고, 원고는 같은 달 2일 배우자 B에게 자신의 주식 25,000주를 같은 가격으로 증여했다.
  • 이 사건 회사는 2019년 4월 5일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자기주식을 1주당 26,540원에 취득하기로 결의하고 주주 전원에게 양도 여부를 통지했으나, 배우자 B만이 양도를 신청했다.
  • 회사는 2019년 5월 14일 배우자 B로부터 주식 25,000주를 663,500,000원에 사들인 뒤 같은 달 27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그 주식을 소각했고, 2019년 6월 21일 배우자 B에게 양도대금 663,500,000원을 지급했다.
  • 배우자 B는 2019년 7월 22일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00,000,000원을 적용해 증여세 6,159,500원을 납부했고, 주식 양도대금에 대해서는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22년 5월 11일부터 6월 9일까지 주식변동내역을 조사한 뒤, 원고가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가 회사에 양도한 행위를 실질적으로 원고가 회사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했고, 이에 따라 피고가 2022년 9월 21일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242,486,610원을 부과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배우자가 회사에 양도·소각한 거래를 과세관청이 원고의 직접 양도로 보아 종합소득세 242,486,610원을 부과했으나, 법원은 증여와 양도가 각각 독립적인 경제적 실질을 가진 별개 거래라고 판단하여 이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세기본법 제14조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고,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원은 원고가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했고, 양도대금이 실제로 배우자에게 귀속되었으며, 배우자의 현금증여는 이 사건 증여와 별개의 행위로서 시간적 간격(약 1년 6개월)도 있고 금액도 다르다고 보았다.
  • 따라서 이 사건 증여와 양도에는 각각 독립한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므로, 원고가 회사에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재구성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과세관청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 원고의 직접 양도로 본 것은 잘못이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증여와 양도가 시간적 간격과 별개의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하나의 연속된 거래로 재구성해 과세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려면 거래 형식이 실질과 괴리되어 조세 회피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독립된 거래에는 함부로 개입할 수 없다는 기준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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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부 판 결 사 건2023구합74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4. 4. 25. 판 결 선 고2024. 5. 30. 주 문 1. 피고가 2022. 9. 6.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242,486,610원(가산세 포 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S(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로보체인 제조, 금형 제조, 연구개발 등을 영업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B는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그의 장남 C와 함께 이 사 건 회사의 각자대표이사이고, 원고는 B의 배우자이자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 및 주 주이다. 나. 2019. 1. 1.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1,100,000주는 원고와 B, 둘 사이 의 자녀들인 C, D, E, F가 아래와 같은 수량을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에 취득하여 보 유하고 있었다. 다. B는 2019. 4. 1. C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55,000주 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 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1주당 26,540원에 가업승계특례를 적용하 여 증여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2. B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2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26,540원에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19. 4. 5.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151,120주를 한 도로 1주당 26,540원에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달 8. 주주 6명 전원에 게 주식양도 여부를 통지하였으나, B만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신청하였다. 마. 이 사건 회사는 2019. 5. 14. B로부터 이 사건 주식 25,000주(B로부터 증여받은 성명보유주식수(주)지분비율(%) 원고181,97516.55 B615,25055.93 C93,7508.52 D77,0007 E77,0007 F55,0255 합계1,100,000100 - 3 - 주권번호와 동일함)를 663,500,000원(= 25,000주 × 1주당 26,540원)에 매입(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한 후 같은 달 20. 이사회, 같은 달 27. 임시주주총회를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였다. 바. 이 사건 회사는 2019. 6. 21. B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663,500,000원을 입금하였고, B는 2019. 7. 22. 과세관청에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증 여재산가액 663,500,000원(= 25,000주 × 1주당 26,540원)에 구 상증세법 제53조 제1호 에 따른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00,000,000원을 적용한 증여세 과세표준 63,500,000원(= 663,500,000원 – 600,000,000원), 위 과세표준에 10%의 세율 및 신고세액 공제 190,50 0원을 적용한 증여세 6,159,5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사. 이 사건 회사는 이익소각의 방법으로 자사주를 소각하고 그 과정에서 B에게 대 가를 지급하여 이 사건 회사의 이익잉여금을 감소시켰는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 3호,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자사주 소각의 대가 중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 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 B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양도대금으로 받은 663,500,000원과 관련하여, 위 주식을 증여받은 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이 사건 회사 에 양도하여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 하지 않았다. 아. 위와 같은 거래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2019년 주주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주주관계 2019년증여 양도 및 주식소각 2019년 기초지분율19.4.1.19.4.2.기말지분율 B배우자615,25055.93-55,000+25,000-25,000560,25052.12 원고본인181,97516.55-25,000156,97514.60 (단위: 주, %) - 4 - 자. B는 2020. 12. 30. 원고에게 현금 600,000,000원을 증여(이하 ‘B의 현금증여’라 한다)한 후 2021. 2. 8. 과세관청에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증여재산 가액 600,000,000원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00,000,000원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증 여세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 차.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2. 5. 11.부터 2022. 6. 9.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 변동내역을 조사하였고,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고 B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 식을 양도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식소각의 대가 663,500,000원(이 사건 주식의 양도 대금)과 취득가액 125,000,000원(= 이 사건 주식 25,000주 ×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의 차액 538,500,000원(= 663,500,000원 – 125,000,000원)을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카. 이에 따라 피고는 2022. 9. 21.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242,486,610원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 12, 14,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4,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C자녀93,7508.52+55,000148,75013.84 D자녀77,000777,0007.16 E자녀77,000777,0007.16 F자녀55,025555,0255.12 합계1,100,000100-55,00055,000-25,0001,075,000100 - 5 - 원고는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은 실제로 B에게 귀속되었다. B의 현금증여는 이 사건 증여와는 별개의 행위 로 시간적 간격(이 사건 증여로부터 1년 6개월 경과)도 있고, 금액(이 사건 양도대금은 663,500,000원)도 다르므로 이 사건 증여와 일련의 연속된 거래로 재구성할 수 없다. 이 사건 증여 및 양도에는 각각 독립한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 사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고(제2 항),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 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 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 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 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 6 -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에서 이와 같이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 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 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 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 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 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 및 양도 행위를 원고가 이 사 건 회사에 직접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고, 배우자인 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결과 그 가액이 663,500,000원으로 평가되어 B가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 7 - 60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배우자에게 주식과 현금 중 무엇을 증여할 것인지, 증여받은 재산을 보유할지 처 분할지는 기본적으로 거래의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법률로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에게 현금 대신 주식을 증여하고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이를 양도하면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줄이는 효과 를 얻었다는 점만으로 이러한 행위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B는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하였고, 2019. 6. 21. 이 사건 회사 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식양도대금 663,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위 주식양도 대금은 B가 자신의 외화예금, 세금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달 리 원고에게 반환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는바, B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판단된 다. 다)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이 사건 증여와 양도를 모두 부 인하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주식양도대금을 취득하 고, 다시 B에게 그 주식양도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하였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 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되는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 항에 의하여 이 사건과 같이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여 이를 다시 피고 가 의도하는 새로운 여러 단계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 다. 라) 한편, 피고는 B의 현금증여를 근거로 B가 수령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 8 - 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B가 이 사건 증여로 받은 이 사 건 주식을 양도하여 취득한 위 주식양도대금 663,500,000원을 수령한 2019. 6. 21. 수 령하였고, 그로부터 약 1년 6개월 뒤인 2020. 12. 30. 원고에게 현금 600,000,000원을 증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주식양도대금이 그대로 B의 현금증여에 사용되었다 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고, B가 위 주식양도대금 외에 다 른 재산으로 원고에게 위 현금을 증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주식양 도대금 수령 후 원고에 대한 현금 증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주식양도대금이 B 가 아니라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마) 이 사건 주식의 소유 관계, 가액 평가의 적정성 1) ,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의 귀속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 및 양도는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이자 그 실 질이 인정될 수 있는 거래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원고와 B가 절세가 가능하다는 제3자의 조언을 받고 이 사건 증여 및 양도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증여부터 이 사건 주식의 소각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내지 특수관계인들 사이에서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 결과적으로 원고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 한 점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1)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9 - [별지]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 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 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 - 10 - 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 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 다. ▣ 상법 시행령 제9조(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 법 제34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 수의 방법 ②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 없이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 월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11 - 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 額) 또는 퇴사ᆞ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 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ᆞ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 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 원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 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 - 12 - 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 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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