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0노278광주고등법원 2심2010-10-2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2가 선거구민 20명에게 식사와 700만 원 상당의 격려금을 제공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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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3월 7일 저녁, 피고인 2가 군수 관사에서 민주당 OO지역 읍면 청년위원회 임원 20명에게 약 3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 같은 날 피고인 2가 선거구민 20명에게 총 700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함.
- 구정 때에는 약 224만 원 상당의 소고기 선물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함.
- 피고인 2는 2010년 6월 2일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었음.
- 검찰은 피고인 2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격려금과 선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함.
- 피고인 2는 음식물 제공이 단순한 접대였고 선거 관련 기부가 아니라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2는 선거구민들에게 격려금과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음식물 제공이 선거 관련 기부행위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 2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격려금과 선물을 제공한 점을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2가 청년위원회 임원들의 방문을 알고 있었고, 음식물 제공 비용에 대해 사전 논의가 없었지만 접대를 했으며, 참석자들에게 선거 지원을 부탁하는 발언을 한 점을 인정함.
- 음식물 제공 비용이 단순한 접대 수준을 넘어 상당한 금액이었고, 참석자들이 선거구민이자 지역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이었음.
- 격려금 지급과 구정 선물 제공은 피고인 2가 지시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가 충분함.
- 피고인 2가 관련자들의 진술을 조작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함.
- 원심이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증거를 재검토한 결과, 격려금 지급과 선물 제공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 2는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금전과 선물을 제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2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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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 2는 아직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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