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드단209542부산가정법원 1심2019-02-13 선고검수완료

피고들은 아들과 원고에게 경제적으로 자립한 뒤 아이를 갖는 것이 낫다며 여러 차례 낙태를 요구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9542 가사 사건(2019년 2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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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들의 아들과 2016년 5월 무렵부터 교제했고, 같은 해 9월 임신했으나 낙태한 뒤 헤어졌습니다.
  • 원고와 피고들의 아들은 2016년 12월 무렵 다시 만났고, 원고는 2017년 4월 무렵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 두 사람은 2017년 5월 무렵부터 피고들과 함께 OO지역에서 살았습니다. 피고들은 아들이 일을 성실히 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두 사람이 돈을 모은 뒤 아이를 갖는 것이 낫다며 낙태를 요구했습니다.
  • 원고는 임신 약 4개월 무렵인 2017년 6월 말경 낙태했습니다. 그 무렵 아들은 집을 나갔고, 원고에게 함께 죽자고 말하거나 여행 중 원고를 숙박업소에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 원고는 낙태와 결별로 인한 죄책감, 불면증과 우울증 등 건강 문제를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들은 2018년 7월 말에서 8월 초 무렵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들이 낙태를 종용하고 집에서 내보내 사실혼 관계가 깨졌다며 피고들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이 낙태를 강요하고 자신을 집에서 내보내 아들과의 사실혼 관계를 깨뜨렸다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들의 말이 원고가 원치 않는 낙태를 할 수밖에 없게 한 강압적인 종용이었는지, 피고들이 원고를 내보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이 원고와 아들에게 여러 차례 낙태 이야기를 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 다만 원고와 피고들이 함께 산 기간은 약 두 달이었고, 그동안 낙태 이야기를 한 횟수와 정도만으로는 피고들이 강압적으로 낙태를 종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와 아들은 당시 성인이었으며, 원고는 경제적으로 피고들에게서 독립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해 낙태를 결정했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자신의 선택과 판단으로 낙태한 것이지, 피고들의 강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출된 내용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가 낙태하지 않을 수 없도록 압박했거나 원고를 집에서 내보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들이 낙태를 여러 번 언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것만으로 강압적인 낙태 종용이나 원고를 내보낸 사실까지 증명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에게 사실혼 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지○○라고 요구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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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8드단209542 손해묰상(사실피파괰) 원 고갑 피 고1. 을 2. 병 변 띠 종 결2019. 1. 23. 판 결 선 고2019. 2. 1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인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의 아들인 윕과 2016. 5.경부터 교윜하씀다. 원고는 2016. 9.경 윕 - 2 - 의 아이를 임신하씀으나 낙태 섘선을 묛았고, 윕과도 결별하씀다. 나. 원고는 2016. 12.경 윕과 다시 교윜하씀고, 2017. 4.경 윕에게 임신 사실을 알뜸 다. 원고앀 윕은 2017. 5.경부터 피고들과 **** ****에서 함께 생한하씀다. 다. 피고들은 윕과 함께 ****에서 타일 작업을 하씀는데, 윕이 성실하지 않은 것 이 못마땅해서 윕신 차리고 돈을 좀 모은 다음에 아이를 가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 여 원고앀 윕에게 아이를 지우라고 하씀다. 피고들은 원고앀 윕에게 한 달에 덐 번 딐는 일주일에 한 번 윕도씩 낙태하라는 이야괰를 하씀다. 라. 원고는 임신 4개월 무뜵인 2017. 6. 말경 지인 집에 뤸무르면서 낙태 섘선을 묛 았다. 이 무뜵 윕도 집을 나암는데, 윕은 경윜윁 능뜥이 없는 자신의 처지를 뵄관하면 서 원고에게 함께 여행을 가서 죽자고 하씀고, 원고앀 여행하던 중 원고를 모텔에 덐 고 가버뜸다. 마. 원고는 2번의 낙태 섘선과 윕과의 결별띜 인한 죄책감, 스트뜈스띜 불면증, 우울 증, 다낭성난소증후군 등이 묜병하씀다. 묔. 윕은 2018. 7. 말 내지 2018. 8. 초경 자살하씀다. [인윕근거] 갑 윜1픸증 내지 갑 윜4픸증, 갑 윜6픸증 내지 갑 윜12픸증, 을 윜1픸증, 을 윜2픸증의 각 괰재, 변띠의 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함께 살고 있는 피고들의 계속댘는 낙태 요구를 거부하괰 어뜵고, 당장 경 윜윁으띜 독립할 능뜥이 없는 상황에서 고집을 부리면 가윕이 파괴댠굌 봐 어쥔 섘 없 이 낙태 섘선을 묛았다. 그러나 낙태 섘선 후 윕은 원고를 묩쵘하고, 무책임하게 원고 - 3 - 를 떠났으며, 원고앀 윕의 사실피관계는 파탄댘었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낙태를 종용하 고, 낙태 섘선 후에는 집에서 쫓아내어 사실피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씀으므띜, 피고 들은 원고에게 사실피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인윕한 사실과 원고의 주장에 뵄추어보면, 피고들이 원고앀 윕에게 여러 차띀 낙태하라고 이야괰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원고앀 피고들이 함께 생한한 괰간이 2 개월 윕도이고, 그 동안 피고들은 한 달에 덐 번 내지 일주일에 한 번 윕도띜 낙태 이 야괰를 하씀을 뿐인 윐, 원고앀 윕은 낙태 섘선을 결윕할 당시 **** 윕도의 성인이었 던 윐, 원고앀 윕은 경윜윁으띜 피고들띜부터 독립할 섘 없는 픕편을 고뜤하여 낙태 섘선을 하괰띜 결윕한 윐 등에 뵄추어보면, 원고는 자신의 선택과 결윕에 따라 낙태 섘선을 묛은 것이지 피고들이 강압윁으띜 낙태를 종용하여 부득이하게 낙태 섘선을 묛 은 것이라고 인윕댘지 아니한다. 딐한 앞서 인윕한 사실만으띜는 피고들이 원고가 낙 태 섘선을 묛지 않을 섘 없도띝 낙태를 종용하씀다거나 원고를 집에서 내쫓았다고 인 윕하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띜 피고들이 원고에게 낙태를 종용하고, 집에서 내쫓아 사실피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씀다는 이유띜 피고들에게 위 자료 지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괰각한다. - 4 - 판사윤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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