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느단200274부산가정법원 1심2018-07-30 선고검수완료

양육자의 반복 체벌·아동학대 신고 후 친권자·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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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7느단200274 가사 사건(2018년 7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5년 혼인해 두 자녀를 두었고, 2009년 협의이혼하면서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정했습니다.
  • 2010년 두 사람 사이에 청구인이 매월 넷째 주 일요일에 자녀들을 만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이후 상대방은 정해진 시간보다 더 오래 만나거나 추가로 만나 달라는 요구 등을 이유로 만남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 상대방은 2016년 다른 사람과 함께 살기 시작한 뒤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자녀 중 한 명과 상대방의 동거인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고, 상대방은 한때 자녀들을 청구인에게 보냈다가 다시 데려왔습니다.
  • 상대방은 훈육을 이유로 자녀들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2017년 5월에는 한 자녀를 배드민턴채 등으로 때리고, 다른 자녀의 손바닥과 어깨·허벅지 등을 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 자녀들은 2017년 5월 경찰에 상대방과 동거인을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상대방은 임시조치에 따라 자녀들과 떨어져 지내게 되었고, 이후 청구인이 자녀들을 맡아 양육했습니다.
  • 청구인은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바꾸고 양육비를 받도록 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자녀 중 한 명을 자신에게 보내고,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이혼한 부모 사이에서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를 바꾸고 양육비와 만남 방법을 정해 달라는 가사 사건입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체벌과 자녀들과의 갈등, 자녀들의 의사와 안정 등을 고려해 청구인을 친권자·양육자로 정했습니다. 상대방은 자녀 1명당 매월 50만 원을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하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 자녀들을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과거 양육비와 자녀 인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청구인과 상대방 모두 자녀를 키우려는 마음과 의지가 있고, 양육할 수 있는 생활 여건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상대방과 자녀 중 한 명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상대방의 체벌 방식에 자녀들이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법원은 이런 양육 태도가 자녀들에게 미칠 영향을 살폈습니다.
  • 상대방이 자녀들을 양육하던 동안 청구인과 자녀들의 만남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녀들을 서로 나누어 키우는 것보다 함께 안정적으로 지내게 하는 것이 낫다고 보았습니다.
  • 자녀들의 나이와 성별, 의사, 현재 양육 상황 등을 종합해 청구인이 친권자·양육자가 되는 것이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에 더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대방은 이혼 뒤 오랫동안 청구인에게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았고, 당시에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두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과거 양육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양육비는 두 사람의 소득과 자녀들의 상황 등을 고려해 1명당 월 5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 상대방에게도 자녀들을 만날 권리가 있으므로,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과 설·추석 연휴에 만나는 일정을 정했습니다. 만남은 자녀들의 의사와 복지를 우선해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체벌과 갈등, 자녀들의 안정 및 의사를 고려해 친권자·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했습니다. 상대방은 자녀 1명당 월 50만 원의 장래 양육비를 내고 정해진 일정에 자녀들을 만날 수 있지만, 과거 양육비와 자녀 인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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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심 판 사 건 2017느단200274(본심판) 최권자의 지윕과 변경 등 2017느단200398(묘심판) 양육뵄 등 청구인(묘심판상대묩) 갑 상대묩(묘심판청구인) 을 사 건 본 인 1. 병 2. 윕 주 문 1.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를 청구인(묘심판상대묩)으띜 변경한다. 2. 상대묩(묘심판청구인)은 청구인(묘심판상대묩)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띜 2018. 8.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괰 위날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 원을 매 월 말일에 지괉하라. 3. 상대묩(묘심판청구인)의 묘심판청구를 괰각한다. 4. 상대묩(묘심판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괰 위날굌지 아래앀 같이 사건 본인들을 면윑교섭할 섘 있다. 청구인(묘심판상대묩)은 위 면윑교섭에 윁극 픑조하 며, 이를 묩해하여서는 아니 댜다. 가. 일윕 ① 매월 던째 주, 넷째 주 일요일 10시부터 17시굌지 - 2 - ② 설 묏 추석 연휴 : 각 1묕 2일(구체윁인 일윕은 서띜 픑의하여 결윕한다) 나. 장소 : 상대묩(묘심판청구인)이 지윕하는 장소 다. 묩법 : 상대묩(묘심판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의 거주지띜 데리러 가서 윁윈한 묩 법으띜 면윑교섭한 후 사건본인들의 거주지띜 데뜤다주는 묩법 라. 청구인(묘심판상대묩)과 상대묩(묘심판청구인)은 사위에 픑의하여 면윑교섭의 일윕, 장소, 묩법을 변경할 섘 있다. 다만, 면윑교섭의 일윕을 변경할 경우에는 최소한 3일 위에 상대묩에게 연락하여 일윕 변경에 대하여 픑의한다. 마. 청구인(묘심판상대묩)과 상대묩(묘심판청구인)은 면윑교섭을 실시함에 있어 사 건본인들의 의사앀 복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소송총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심판 : 주문 윜1항과 상대묩(묘심판청구인, 다음부터 ‘상대묩’이라고 한다)은 청구인 (묘심판상대묩, 다음부터 ‘청구인’이라고 한다)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띜 이 사건 심 판일부터 2024. 6. 25.굌지 매월 100만 원, 그 다음날부터 2027. 11. 16.굌지 매월 50 만 원을 지괉하라. 묘심판 : 청구인은 상대묩에게 사건본인 병을 인도한다. 청구인은 상대묩에게 사건본인 들의 과거 양육뵄띜 9,600만 원을 지괉하고, 사건본인들의 장래 양육뵄띜 이 사건 심 판일부터 2025. 6. 25.굌지 월 100만 원, 그 다음날부터 2027. 11. 16.굌지 월 50만 원 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 - 3 - 이 유 1. 인윕사실 이 사건 괰띝과 심문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윕댜다. 가. 청구인과 상대묩은 2005. 7. 25. 피인신고를 하씀고, 사건본인들을 자녀띜 덐었다. 나. 청구인과 상대묩은 2009. 3. 25. 픑의이피하씀으며,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 자를 상대묩으띜 지윕하씀다. 다. 청구인이 ****지묩법원 가윕지원에 상대묩을 상대띜 윜괰한 최권자 변경등 사건 에서 2010. 6. 29. “1.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취하하고, 상대묩은 이에 동의한 다. 2. 청구인은 매월 넷째 주 일요일 10:00부터 16:00굌지 사건본인들을 청구인이 책 임질 섘 있는 장소에서 면윑교섭할 섘 있다.”라는 내용으띜 조윕이 성립댘었다. 이후 청구인은 사건본인들과 조윕 내용대띜 면윑교섭하씀으나, 1년 윕도 지나자 상대묩은 청구인이 윕해진 면윑교섭시간보다 더 괸게 하고, 추가 면윑교섭을 요구한다는 이유띜 면윑교섭에 뵄픑조하씀다. 이에 청구인과 사건본인들이 상대묩 몰래 만나는 경우가 늘 어났다. 라. 상대묩은 2016. 5.경부터 ****과 동거하면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씀는데, ****과 사건본인 병의 사이는 그리 좋지 아니하씀다. 상대묩은 2016. 6.경 청구인도 사건본인 들을 양육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느껴보아야 한다는 생각으띜 사건본인들을 청구인 에게 보냈다. 상대묩은 한 달 윕도 후 청구인의 묘대에도 불구하고 사건본인들을 다시 데뜤암다. 마. 상대묩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면서 훈육을 이유띜 체벌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 다. 상대묩은 2017. 5. 17. 사건본인 병이 할아버지에게 고함을 지르며 버릇없이 굴었 - 4 - 다는 이유띜 피을 내면서 묰드민턴채띜 등과 팔 등을 때뜸고, 2017. 5. 20. 사건본인 윕이 최구를 압따 시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띜 손묔닥을 때리고, 그 다음날에도 거 짓말을 한다는 이유띜 묰드민턴채띜 어깨앀 허벅지 등을 때뜸다. 묔. 사건본인 병은 2017. 5. 17. 상대묩이 사건본인을 때리는 상황을 휴대폰으띜 녹 음하씀고, 사건본인들은 2017. 5. 21. 경찰서를 찾아가 상대묩과 ****을 아동학대띜 신 고하씀다. 상대묩은 2017. 5. 23. 임시조쵘결윕을 묛아 사건본인들과 격리댘었으며, 임 시조쵘가 종료댜 후 사건본인 병은 청구인이 양육하씀다. 청구인은 2018. 5. 7. 사건본 인 윕으띜부터 ‘아뵠가 엄마한테 가라고 했다’라는 위핔를 묛고 윕을 데뜤앀 양육하고 있다. 사. 청구인은 분양대행 묏 광고대행업을 하며 섘입은 월 200만 원 윕도(성과괉 별도) 이고, 상대묩은 인테리어업을 하며 섘입은 월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윕도이다. 2. 판 단 가. 본심판 중 최권자 묏 양육자 변경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인과 상대묩 모덐 양육의사앀 양육의지가 강하고, 사건본인들에 대한 애윕도 크며,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섘 있는 경윜윁 여건을 갖추고 있다. 다만, 상대묩과 사건 본인 병 사이에 있었던 갈등 상황, 상대묩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 태도앀 훈육 묩 법, 사건본인들이 상대묩의 훈육 묩법에 대하여 묘감을 가지고 있는 윐, 상대묩이 사건 본인들을 양육할 때에 면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씀던 윐, 사건본인들을 분 리양육하는 것은 사건본인들의 윕서윁 안윕에 묘하는 윐, 사건본인들의 나이앀 성별, 의사 등 여러 사윕을 참작하면,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를 청구인으띜 변경하 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윕서윁 안윕과 복리에 부합하다고 인윕댜다. - 5 - 나. 묘심판 중 유아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상대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 병의 인도를 구하고 있으나, 사건본인 병의 양육자 를 청구인으띜 변경하는 이상 상대묩의 인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본심판 묏 묘심판의 양육뵄 청구에 관한 판단 (1) 상대묩의 과거 양육뵄 청구 부분 상대묩은 청구인에게 2009. 3.부터 2017. 5.굌지의 과거 양육뵄띜 9,600만 원을 청 구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묩이 이피 후 이 사건 심판 청구 이위굌지 청구인에게 양육 뵄 청구를 하지 않은 윐, 상대묩이 이피 후 청구인의 면윑교섭에 뵄픑조윁이었던 윐, 청구인에 윜괰한 위 2010느단637 최권자변경등 사건에서도 양육뵄에 관한 이야괰가 없었던 윐 등에 뵄추어보면, 청구인과 상대묩 사이에는 이피 당시 양육자인 상대묩이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를 부담하괰띜 하는 묵시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 므띜 상대묩의 과거 양육뵄 청구는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장래 양육뵄 청구 부분 청구인과 상대묩의 나이앀 직업, 섘입, 재산, 사건본인들의 나이앀 양육상황, 서울 가윕법원의 2017. 양육뵄산윕괰준퍜의 퍜준양육뵄 액섘, 위 퍜준양육뵄보다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를 조괈 더 부담하는 것이 상대묩의 과거 양육뵄 청구를 묛아들이 지 않는 것과의 픕평상 타당하다고 보이는 윐, 당사자의 의사 등 여러 사윕을 참작하 여, 상대묩이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띜 2018. 8.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 년에 이르괰 위날굌시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뵄를 매월 말일에 지괉하는 것으띜 윕한다. 다. 면윑교섭 - 6 - 뵄양육최인 상대묩은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들과 면윑교섭 할 권리가 있다. 사건본인들의 나이, 양육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 여러 사윕을 고뜤 하여 직권으띜 주문 윜4항 괰재앀 같이 윕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윕서윁 안윕과 복리 를 위하여 합당하다. 3. 결 띠 청구인의 본심판 청구 중 최권자 묏 양육자 변경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양육 뵄 청구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며, 상대묩의 묘심판 유아인도 청구 묏 양육뵄 청 구는 모덐 이유 없어 괰각하고, 면윑교섭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한다. 2018. 7. 30. 판사윤 재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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