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누65874서울고등법원 2심2016-07-20 선고검수완료

회사가 골프장 주식을 취득하면서 이사인 특수관계인과 합산해 50%를 넘는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세금이 부과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누65874 행정 사건(2016년 7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7항 외 7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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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회사(원고)는 골프장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주식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A가 보유하고 있었음.
  • 이후 피고인A 측이 추가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했다가 이를 회생회사인 원고에게 양도함.
  • 피고인B는 해당 골프장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이후 대표이사로도 취임함.
  • 관할 행정청(피고)은 원고가 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사인 피고인B가 보유한 주식을 더하면 총비율이 50%를 초과하여 과점주주가 된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 및 고지하였고, 이에 불복한 원고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회사가 주식을 취득하면서 특수관계인인 이사와 합쳐 과점주주가 되었다며 거액의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원고는 이사가 특수관계인이 아니며 전체 주식 비율에도 변동이 없어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이사 역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주식 합산은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과점주주 집단 전체의 총주식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 등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의 이사는 중요한 업무 집행을 담당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특정 주주와 의사결정을 같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고 봄.
  • 과점주주에 대한 세금 부과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명칭이나 형식을 불문하고 법인의 통제와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 역시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과점주주 해당 여부나 세금 납부 의무는 특정 주주 개인의 주식 증가뿐만 아니라 과점주주 집단 전체가 소유한 총주식 비율의 증감과 실질적인 경제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기존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동하였을 뿐 전체 주식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 등에는 추가적인 세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함.

핵심 정리

회사의 이사도 실질적으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주식을 합산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과점주주 집단 전체의 총주식 비율에 실질적인 변동이 없다면 세금을 새롭게 매길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과점주주에 대한 세금 부과는 형식적인 주식 수뿐만 아니라 집단 전체의 지배력 변동 여부를 실질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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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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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를 형성하면서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기존의 과점주주와 새로운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하 ‘****’라 한다)는 2007. 3. 28. 골프장 운영과 관리 및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발행한 주식 총 200,000주 중 120,000주를 ****이, 나머지를 그의 아들인 ****, ****이 각 40,000주씩 각 보유하고 있었다. ****(2008. 2. 5. ****에 흡수합병됨)는 2007. 4. 5. ****가 추가로 발행한 주식 200,000주를 취득하였다가 2008. 7. 25. 이를 회생회사 ****(이하 ‘****’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주식 보유 변동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나. 한편 ****은 2008. 1. 21. ****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2014. 2. 21.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피고는 ‘****가 2008. 7. 25. **** 발행주식 200,000주를 취득하였고, 여기에 그의 이사로서 특수관계인인 ****이 보유한 주식(40,000주)을 더하면 240,000주로 그 비율이 50%를 초과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2013. 5. 15.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 본문에 의하여 ****에 대하여 취득세 1,442,638,540원, 농어촌특별세 144,210,4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는 2015. 6.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120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피고는 2015. 6. 19.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취득세 1,442,638,540원, 농어촌특별세 144,210,410원 합계 1,586,848,950원의 채권을 포함하여 회생채권 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관리인 ****이 2016. 5. 3.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은 ****의 이사일 뿐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므로, ****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주위적 주장). 2) ****를 기준으로 ****이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면, 반대로 ****을 기준으로 하여서도 **** 역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을 매개로 ****, ****, ****는 하나의 과점주주집단을 구성하게 되고, ****가 **** 발행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 등 과점주주집단의 지분율이 5년 내에 다시 100%로 되었으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예비적 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지방세법」제22조제2호의 위임에 따른 구「지방세법 시행령」제6조제1항 제9호에서는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과점주주 집단을 구성하는 특수관계인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를 기준으로 할 때 ****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지방세법 시행령」제6조제1항 제9호에서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이유는 이들이 특정 주주와 의사결정을 같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 특정 주주가 주식회사인 경우, 이사는 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해당 회사의 이사를 특수관계인으로 볼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② 주식발행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 가능성을 징표로 부과하는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특정 주주와 고용계약 등을 체결하고 그의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지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자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를 직접·간접적으로 수행하면서 그 법인의 통제·감독하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법인인 특정 주주의 통제·감독을 받으면서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 역시 위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③「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 제34호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에서도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정하고 있는 점,「지방세기본법」제47조제2호 및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서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규정의 형식과 내용 등이 구「지방세법」제22조의 제2호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규정과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지방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유사하게 판단하여, 법인의 이사 등의 임원도 위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제3항에 의하면,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당해 법인의 증자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로 되었다가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된 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된다. 나) 한편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 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구「지방세법」제105조제7항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8조를 준용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과점주주 집단을 형성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은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에 관하여 공동사업자 또는 공유자의 지위에서 관리·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그 자산에 대한 권리의무도 과점주주에게 실질적·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담세력을 공동으로 파악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과점주주 집단을 형성하는 구성원이 추가되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그 과점주주 집단이 새로 소유하게 되는 것으로 보는 부동산 등과 관련하여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종전부터 그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부동산 등과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과점주주 집단의 새로운 구성원에게 주식이 이전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를 형성하면서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기존의 과점주주와 새로운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3.7.25. 선고 2012두12495 판결참조). 다) 위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자(父子) 지간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 ****, ****(이하 ‘**** 등’이라 한다)은 2007. 3. 28. **** 주식 100%(**** 60%, **** 20%, **** 20%)를 취득하여 과점주주집단이 되었다가, 2007. 4. 5. ****가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가 **** 주식 50%를 취득함에 따라 **** 등이 보유한 지분율이 50%로 하락하여 과점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이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2008. 7. 25. 당시 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과 특수관계를 형성한 ****가 **** 주식 50%를 취득하여 ****, ****, ****, ****이 다시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 등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5구합60953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3.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442,638,540원, 농어촌특별세 144,210,4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하 ‘****’라 한다)는 2007. 3. 28. 골프장 운영과 관리 및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발행한 주식 총 200,000주 중 120,000주를 ****이, 나머지를 그의 아들인 ****, ****이 각 40,000주씩 각 보유하고 있었다. ****(2008. 2. 5. ****에 흡수합병됨)는 2007. 4. 5. ****가 추가로 발행한 주식 200,000주를 취득하였다가 2008. 7. 25.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주식 보유 변동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나. 한편 ****은 2008. 1. 21. 원고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2014. 2. 21.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08. 7. 25. **** 발행주식 200,000주를 취득하였고, 여기에 그의 이사로서 특수관계인인 ****이 보유한 주식(40,000주)을 더하면 240,000주로 그 비율이 50%를 초과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2013. 5. 15.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 본문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442,638,540원, 농어촌특별세 144,210,4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 4호증의 각 1, 2, 제5, 6호증, 제7호증의 1, 2, 제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은 원고의 이사일 뿐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주위적 주장). 2) 원고를 기준으로 ****이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면, 반대로 ****을 기준으로 하여서도 원고 역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을 매개로 ****, ****, 원고는 하나의 과점주주집단을 구성하게 되고, 원고가 **** 발행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 등 과점주주집단의 지분율이 5년 내에 다시 100%로 되었으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예비적 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구「지방세법」제22조제2호의 위임에 따른 구「지방세법 시행령」제6조제1항 제9호는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과점주주 집단을 구성하는 특수관계인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이유는 이들이 특정 주주와 의사결정을 같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특정 주주가 주식회사라면, 해당 회사의 이사를 특수관계인으로 볼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이사는 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주식발행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가능성을 징표로 부과하는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는 특정 주주와 고용계약 등을 체결하고 그의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지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자로 제한하여 볼 것은 아니고, 법인인 특정 주주의 통제·감독을 받으면서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 역시 위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를 기준으로 할 때 ****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구「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제3항에 의하면,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당해 법인의 증자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로 되었다가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된 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된다. 한편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 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구「지방세법」제105조제7항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8조를 준용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과점주주 집단을 형성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은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에 관하여 공동사업자 또는 공유자의 지위에서 관리·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그 자산에 대한 권리의무도 과점주주에게 실질적·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담세력을 공동으로 파악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과점주주 집단을 형성하는 구성원이 추가되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그 과점주주 집단이 새로 소유하게 되는 것으로 보는 부동산 등과 관련하여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종전부터 그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부동산 등과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과점주주 집단의 새로운 구성원에게 주식이 이전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를 형성하면서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기존의 과점주주와 새로운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3.7.25. 선고 2012두12495 판결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부자(父子) 지간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 ****, ****은 2007. 3. 28. **** 주식 100%를 보유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가 2007. 4. 5. ****가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과점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이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2008. 7. 25. 당시 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과 특수관계를 형성한 원고가 **** 발행주식 200,000주를 취득하여 원고, ****, ****, ****이 다시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 등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에서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기준으로 ****을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면,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므로(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된「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 제34호 후문이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관계법령】 □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각 목 생략)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녀의 부(남편) 및 자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타가에 입양한 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등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제78조 (과점주주의 취득등) ③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당해 법인의 증자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그로부터 5년이내에 다시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된 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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