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6누10186서울고등법원 2심2007-02-15 선고검수완료
원고A가 약국에서 일반판매용 의약품 '마그밀'을 개봉하여 판매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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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8월 5일, 인천 OO지역에 있는 원고A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일반판매용 의약품 '마그밀'이 개봉된 상태로 일반판매대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합동약국감시단에 의해 적발됨.
- 감시단은 약국에서 200정 단위 포장이 뜯긴 '마그밀' 130정이 들어있는 상자를 발견하고, 원고A에게 약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사전통지함.
- 이후 2005년 9월 30일,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8,550,000원이 부과됨.
- 원고A는 개봉 판매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에 서명했으나, 개봉은 조제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였고 환자 반품품일 수도 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A가 실제로 개봉 판매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으나, 위반 정도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봄.
- 이에 과징금 부과가 지나치게 무거워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일반판매용 의약품 '마그밀'을 개봉하여 판매한 혐의로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8,550,000원이 부과되었으나, 법원은 위반 행위가 경미하고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아 과징금 부과가 지나치다고 판단해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A가 서명한 확인서와 현장 증거,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해 개봉 판매 사실을 인정함.
- '마그밀'은 위염 및 변비 치료에 쓰이는 일반 의약품으로, 개봉 판매나 복용이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없었음.
- 과징금 산정 기준에 따르면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이었으나, 위반 행위의 경제적 이익은 매우 적고 약국 규모에 비해 위반 정도가 경미함.
- 약사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은 내부 지침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고, 처분의 적정성은 법 목적과 위반 정도에 따라 판단해야 함.
-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과징금 부과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이라고 봄.
핵심 정리
원고A가 약국에서 일반판매용 의약품을 개봉해 판매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그 위반 정도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부과된 과징금이 지나치다고 판단해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처분의 적정성을 위반 행위의 내용과 법 취지에 맞게 신중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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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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