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1고합1212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2-01-19 선고검수완료

2010년 5월 19일 후보 단일화 대가로 2억 원과 부위원장 직을 받음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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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를 위해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협의를 시작함.
  • 같은 날, 후보 단일화 대가로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선거비용 보전 명목으로 7억 원을 받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짐.
  • 피고인 1은 2010년 5월 19일 후보 사퇴를 선언하고, 피고인 2를 지지하며 단일화를 완성함.
  • 2010년 6월 2일, 피고인 2가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됨.
  • 이후 피고인 1은 2011년 초부터 2011년 4월까지 총 6회에 걸쳐 2억 원을 피고인 2 측으로부터 받음.
  •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제공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2010년 5월 19일 후보 단일화 대가로 피고인 2로부터 2억 원과 부위원장 직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돈과 직위가 후보 사퇴의 대가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 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 사이에 후보 단일화와 관련한 금전 지급 합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 1이 후보 사퇴 후 피고인 2로부터 2억 원을 받았고, 부위원장 직도 제공받은 점을 대가 관계로 봄.
  • 피고인 2가 후보 단일화 당시 금전 지급 합의를 직접 인지하거나 승인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으나, 정황상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 후보 단일화가 선거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피고인 1의 사퇴가 피고인 2의 당선에 기여한 점을 고려함.
  • 피고인 2와 피고인 3이 공모해 금전과 직위를 제공한 점도 유죄 판단에 반영됨.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후보 단일화 대가로 금전과 직위를 받았으며, 법원은 이를 불법적인 대가 관계로 인정해 처벌했다.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금전 거래가 있었던 점과 그 영향력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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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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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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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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