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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전담기관이다.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하는 법인으로, 공급기업으로서 8개 도입기업과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을 각각 체결하고 정부지원금 총 796,684,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 대표자는 2016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총 59회에 걸쳐 증권번호, 보험가입금액 등을 임의로 수정한 허위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 원고의 지원업체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2021년 10월 피고에게 정부지원금 796,684,000원 환수 및 참여제한 3년을 결정·안내하였고, 2022년 6월 독촉장을 보냈으나 피고는 반환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정부지원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공급기업으로서 8개 도입기업과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지원금 총 796,684,000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 대표자가 허위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업무방해죄로 유죄가 확정되었다. 이에 원고가 협약을 해지하고 정부지원금 전액을 환수하려 하자, 법원은 피고가 반환해야 할 금액 중 일부인 348,342,000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하였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 대표자가 허위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행위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 관리지침과 협약서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원고가 협약을 해지하고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피고는 환수 결정과 독촉장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반환 의무가 인정된다.
다만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746,684,000원 중 348,342,000원만 인정하였는데, 이는 이미 지급된 지원금 중 일부에 대해서는 환수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범위가 제한된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인정된 금액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정부 지원사업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해 지원금을 받으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고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지원금 환수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금액만 인정한 사례로, 환수 범위는 개별 계약과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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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부
판 결
사 건2024구합89825 사업비 반환청구사건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5. 3. 6.
판 결 선 고2025. 4. 17.
주 문
1.피고는 원고에게 348,3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23.부터 2025. 4. 17.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46,6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2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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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이고, 피고는 소프
트웨어개발 용역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대한민국 정부는 2015년경부터 제조업에 종사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의 공장기기들
에 MES시스템
1)
(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공장
2)
보급.확산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원고는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이 2019. 2. 13. 제정.공고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관리지침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74호, 이하 ‘2019 관리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원고는 2019. 5. 13. 이 사건 사업을 전담하여 수행
하는 내부 기관으로 C(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를 설치해 위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다. 2019 관리지침은 2020. 8. 31.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484호(이하 ‘2020 관
리지침’이라 한다)로, 2022. 5. 13.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23호(이하 ‘2022 관리
지침’이라 하고, 위 2019, 2020, 2022 관리지침을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관리
1)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생산현장의 각종 정보 즉, 생산실적, 작업자활동, 설비가동, 제품 품질정보 등
을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집계·분석·모니터링 및 생산 공정을 제어함으로써 고품질의 수익 지향적 생산체제를 갖
추게 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말한다.
2) 스마트공장이란, 기획.설계 → 생산 → 유통.판매에 이르는 제조과정의 전부나 일부 과정에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와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해 기업의 생산성과 제품의 품질 등을 높이는 지능형 공장
을 의미한다(갑제3호증).
- 3 -
지침’이라 한다)로 순차 개정.공고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
기 위하여 이 사건 관리지침에 따라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세부관리기준을 제.
개정하였다(이하 2020. 10.경 개정된 세부관리기준을 ‘2020 세부관리기준’, 2021. 5.경
개정된 세부관리기준을 ‘2021 세부관리기준’이라 하며, 이를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세부관리기준’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사업은, 전담기관인 원고, 운영기관인 ****(이하 ‘제조혁신센
터’라 한다),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 사이에 4자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협
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3)
마. 피고는 공급기업으로서 원고, 해당 지역 제조혁신센터 및 아래 8개의 도입기업(이
하 통틀어 ’이 사건 도입기업‘이라 한다)들과 이 사건 협약을 각 체결(이하 아래 8개의
협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협약‘이라 한다)하고 이 사건 정부지원금 총 796,684,000원
을 지급받았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전담기관 및 제조혁신센터는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각종 절차를 진행하며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하고,
도입기업은 자신의 제조업 사업장에 이 사건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업체이며, 공급기업은 IT기술을 보유한 기업
으로 도입기업에 이 사건 시스템을 개발·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도입기업내용
[생략]
정부지원금100,000,000원
제조혁신센터****
- 4 -
주식회사
G
협약체결일2020. 5. 11.
협약기간2020. 5. 11. ~ 2020. 11. 10.
총사업비199,109,000원
정부지원금99,554,000원
제조혁신센터****
****
협약체결일2020. 11. 19.
협약기간2020. 11. 17. ~ 2021. 5 16.
총사업비197,918,000
정부지원금98,959,000원
제조혁신센터****
****
협약체결일2020. 5. 11.
협약기간2020. 5. 11. ~ 2020. 11. 10.
총사업비200,296,000원
정부지원금100,000,000원
제조혁신센터****
****
협약체결일2020. 8. 10.
협약기간2020. 8. 7. ~ 2021. 2. 6.
총사업비200,936,000원
정부지원금100,000,000원
제조혁신센터****
****
협약체결일2020. 9. 25.
협약기간2029. 9. 14. ~ 2021. 3. 13.
총사업비198,574,000원
정부지원금99,287,000원
제조혁신센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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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원고는 2021. 5.경 피고가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허위의 이행(지급)보
증보험증권 또는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사실을 발견하고, 2021. 10. 21. 피
고에게 ’피고 및 각 도입기업에 대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제재조치위원회(7차)
심의결과,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관리지침 제40조 제2항 제6호 [별표] 6) 나)에 따라 향후 피고 및
그 대표자의 이 사건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이 사건 각 협약별로 참여제한 기간 3년),
이 사건 정부지원금 796,684,000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안내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수조치‘라 한다).
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환수조치에 따라 정부지원금 총 796,684,000원을 반환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22. 6. 14.경 피고
에게 이 사건 협약서 제13조(협약해지), 이 사건 관리지침 제40조(제재 등), 이 사건 세
부관리기준 제40조(제재 등)를 근거로 이 사건 정부지원금을 2022. 7. 22.까지(이하 ’환
수기한‘이라 한다) 반환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의 독촉장(이하 ’이 사건 독촉장‘이라 한
다)을 보냈고, 이는 2022. 6. 20.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
아. 한편, 피고의 대표자는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6. 10. 7.경부터 2020. 10.경까지 원고에게 총 59회에 걸쳐 증권번호, 보험계약자,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등을 임의로 수정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이 사건 도입기
업들과 관련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포함한다)을 제출해 원고의 이 사건 사업 지원업체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23. 10. 26. 일부 범
죄들에 대하여는 징역 4월의 실형을, 나머지 범죄들에 대하여는 징역 8월의 실형을 각
- 6 -
선고받았다(2023고단****,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
의 대표자가 같은 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24. 1. 18. 피고의 대표자가 항소
심에 이르러 원고에게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1심이
징역 4월을 선고한 일부 범죄들에 대하여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1심이 징역 8
월을 선고한 나머지 범죄들에 대하여는 징역 8월을 각 선고하였다(2023노****). 위 판
결은 2024. 1. 2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규정
별지 관계 규정 기재와 같다.
3.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허위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 이 사건 정부지원금을 편취하
였다. 이 사건 협약 제13조 제2항 제1호는, 공급기업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
명된 경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한 경우를 협약 해지사유로 들고 있
고, 공급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공급기업은 해지 즉시 그
지급받은 모든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관리지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에 참여 또는 수행한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
하도록 하고 있고, 이 사건 세부관리기준에서도 이행보증보험증권미발급의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되고 이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없거나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는 정부지원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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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피고는 이로써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위 정부지원금 상당의 손
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정부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
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부지원금 796,684,000원에서 피고의 대표자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를 위하여 공탁한 5,000만 원을 공제한 746,684,000원 및 이에 대한
환수기한 다음 날(2022. 7. 2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요지
1) 제1 주장
① 이 사건 각 협약은 피고가 도입기업에 이 사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주된 내
용으로 하므로 그 법적성질이 민법상 도급에 해당한다. 피고가 위 협약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673조에 따라 기성고에 따른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② 상법 제726조의5, 제726조의7에 의하면, 보증보험은 피보험자
와 어떠한 법률관계를 가진 보험계약자의 장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
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모두 완료하여 보증 책임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관리지침 제41
조 제2항, 제3항 [별표] 6) 나)에서는 일의 완성이나 공정률, 전체 작업과정에서 허위서
류로 지목된 서류의 제출 목적과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민법상 도급규정(제665조 제1항, 제668조)
및 상법의 보증보험 규정에 배치되어 법률우위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2) 제2 주장
이 사건 각 협약에 따른 이행이 이미 완료되어 사업이 종료되었으므로, 정부지원사
업의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협약을 해약하는 것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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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협약이 해약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부지원금의 반
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제3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협약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이 사건 각 도입기업에
하자보수보증각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하자보수의무도 이행하였다. 또한 피고는
시스템 구축에 사용된 소프트웨어를 도입기업을 사용권자로 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임치하는 등 이 사건 각 협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피고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하여 원고와 이 사건 도입기업에게 아무런 실질
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원고 역시 2021. 6. 30.자 제재조치위원회에서 피고에 대
한 환수조치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정부지원금 전액을
환수하도록 하는 이 사건 환수조치는 위법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관련 형
사사건에서 공탁한 5,000만 원은 환수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4.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정부지원금 반환청구권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
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게 이 사건 정부지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각 협약은, 공급기업으로 하여금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과 이행(하자)보
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하면서(제10조, 제14조), 공급기업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
로 판명된 경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한 경우를 이 사건 협약의 해약
사유로 하고(제13조 제2항 제1호), 공급기업이 본 협약의 내용 또는 이 사건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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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관리기준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 사건 관리지침 규정에 의한 사업비 환수 및 제
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18조 제2항).
또한, 위 협약은 협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사건 관리지침, 이 사건 세부관리기준 등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하고, 사업기간
중 관리지침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관리지침을 이 협약에 적용한다고 하여(제19조
제1, 2항), 이 사건 관리지침과 이 사건 세부관리기준을 이 사건 협약의 일부로서 계약
내용에 편입하고 있다.
2) 이 사건 각 협약에 적용되는 2020 관리지침은, 원고는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
짓으로 확인된 경우 공급기업이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고(제25조 제1항 제2호), 그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원고
는 해당기관에 대하여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제4항). 또한, 이 사건 협약이 해약으로 결정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에는 대상기업에 대하여 [별표]의 기
준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금의 전
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제41조 제2항), [별표]는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
성하여 지원과제의 공급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에는 정부지원금 전액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별표] 6) 나)}.
3) 2020 세부관리기준은, 공급기업이 협약시작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정부지원금
(100%)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각 지역제조혁신센터에 발행하도록 하고(제
44조 제1항), 공급기업은 협약시작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정부지원금 지급요청서(총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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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의 100%) 및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제조혁신
센터에 정부지원금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제3항). 또한, 제조혁신센터의 장은 사업착
수여부 확인과 공급기업이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시 공급기업에 정
부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제4항),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미발급시 공급기업 포기
로 간주한다(제6항).
또한, 위 세부관리기준은, 사업완료에 관하여 공급기업으로 하여금 최종감리 시정조
치 완료 후 도입기업에 최종사업완료보고서 및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도록 하고, 도입
기업은 이를 확인한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검수확인서 등 원고가 지정한 최종완료보고
서, 도입기업이 작성한 완료확인서, 공급기업이 도입기업에게 발행한 이행(하자)보증보
험증권 사본(보증기간은 협약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보증금액은 총 사업비의 10%로
지정) 등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제38조 제1항 3호). 그리고 제조혁신센터의 장은 감
리기관 및 협약 컨소시엄(공급기업과 도입기업이 이 사건 사업 참여를 위해 구성한 컨
소시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출한 사업완료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협약 컨소시엄에 최종판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제2항).
2020 세부관리기준은, 공급기업 등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등 부
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이 사건 협약 해약사유로 하고 있으며(제30조
제1항 제3호), 협약 해약시 기 지급된 정부지원금은 전액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제45조
제1항, 제50조 제5항).
2021 세부관리기준 역시, 협약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 거짓 등 불법행위
가 확인된 경우 협약 해약사유가 되며(제29조 제1항 제3호), 전담기관 등은 해약사유에
거짓 또는 허위서류제출, 법.관리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협약 해약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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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로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항). 또한, 원고 등
은 거짓, 허위, 부정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수행기업 등 사업관계자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41
조 제1항 제4호).
2021 세부관리기준은 E 주식회사, ****를 도입기업으로 한 협약에 적용되고,
2020 세부관리기준은 나머지 기업을 도입기업으로 한 협약에 적용된다.
4) 피고의 대표자가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허위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
출하여 원고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
렇다면,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이 사건 협약 제13조 제2항 제1호, 2020 관리지침
제25조 제1항 제2호, 2020 세부관리기준 제30호 제1항 제3호, 2021 세부관리기준 제
2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협약 해약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조항들
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협약을 해약할 수 있고, 늦어도 원고의 이 사건 각 협약의 해약
및 정부지원금 반환청구의사가 담긴 이 사건 독촉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2. 6. 20.경
에는 이 사건 각 협약이 해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이 사건 각 협약이 해약되었고, 피고가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이 사건 사업에 참
여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협약 제13조 제5항, 제18조 제2항, 2020 관리지침 제25
조 제4항, 제40조 제2항 제1, 5호, 제41조 제2, 3항, 제44조 제2항, [별표] 6) 나), 2020
세부관리기준 제45조 제1항, 제50조 제5항, 2021 세부관리기준 제29조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 4호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정부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1)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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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이 사건 각 협약이 도급계약임을 전제로, 이 사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로 하여금 정부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2020 관리지침
제41조 제2항, 제3항 [별표] 6) 나)는 수급인에게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보장한 민법상 도급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각 협약은 스마트 공장 도입 및 고도화를 위한 정책 목적 달성
을 위하여 전담기관인 원고가 도입기업이 공급기업에 지급하여야 할 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전담기관인 원고와 공급기업인 피고 사이
의 법률관계가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관리지침
에서 정한 허위 서류 제출 등에 따른 협약 해약 또는 정부지원금 환수는 부정한 방법
으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재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지원금 환수로 인하
여 공급기업이 협약에서 정한 사업비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기성고
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협약이
해약되는 등으로 정부지원금 전액이 환수된다고 하더라도 도입기업이 공급기업에게 지
급한 금원(이 사건 협약에서는 이를 ’부담금‘이라고 한다)까지 환수되는 것은 아닌 점,
④ 민법상 도급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가 얼마든지 달리 약정할 수 있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
한 경우 정부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위 관리지침이 민법상 도급규정에 위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아무런 보험사고도 발생하지 않
았으므로 이 사건 정부지원금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상법상 보증보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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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증보험은 피보험자와 어떠한 법률관계를 가진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
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주계약상의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을 하는 손해보험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48698 판결 등 참고), 피고가 유효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이상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도입기업이 향후 입게 될 손해의 전보는 인수되지 못한
것이고,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하자보수의무 또한 이행하여 아
무런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허위
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한 경우 정부지원금 전
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위 관리지침이 상법상 보증보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협약의 이행을 완료되었으므로 해약이 제한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
본다. 계약의 해지란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장래를 향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
멸시키는 법률행위이다.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존재하거나 민법상 해지사
유가 존재하는 경우 이 사건 협약의 당사자들은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원고
가 주장하는 이 사건 협약 제13조 제2항 제1호의 해지 사유는 이 사건 사업이 완성된
이후에 발생하거나 판명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 완료 이후라도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고, 특히 이 사건 사업은 정
부지원금이 교부되는 국책사업으로 사업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에 따라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취지의 규정들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이 종료한 이
후에는 이 사건 협약 제1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해지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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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문언이나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
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해지가 제한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가 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3875 사건은, 위
사건에서 문제된 협약에서 해지 또는 해약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는 이 사건 각 협약을 해석함에 있어 그
대로 원용하기는 곤란하다.
다) 설령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이 사건 관리지침은 원고는 사업완료
이후 문제가 확인된 과제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대상기업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
므로(제41조 제2항), 이 사건 협약의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이 사건 정부지원금을
환수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제3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협약
에서 정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하였고, 이에 원고가 2021. 6. 30. 개최한 제재조치심의
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하여는 참여제한 조치 외에 정부지원금 환수조치는 하지 않기로
의결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협약 및 관리지침, 세부관리지침에서 허위 서
류를 제출하여 부정하게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한 것을 해약 사유 및 정부지원금환수사
유로 정하고 있는 점, 위 2021. 6. 30자 제재조치심의위원회 이후 개최된 7차 제재조치
위원회에서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환수조치를 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으므로(갑 제7
호증), 위 2021. 6. 30.자 의결만으로 이 사건 환수조치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
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환수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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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정부지원금 반환 범위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협약 제13조 제5항 및 이 사건 관리지침 제41조 제2항 [별표] 6) 나),
2020 세부관리기준 제45조 제1항, 제50조 제5항에 따르면, 공급기업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협약이 해지된 경우 지급된 정부지원금을 전액 환수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지급받은 정부지원금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그런데,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일정한 계약상 의무
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해지,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액 약정, 장래 일정 기간의 거래제한
등의 제제조치를 약정하는 것은 상위법령과 법의 일반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며, 그러한 계약에 따른 제재조치는 법령에 근거한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제재처
분과는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다83182 판결 참고). 이 사건 각 협약 및 그 계약 내용으로 편
임된 이 사건 관리지침, 이 사건 세부관리기준에서 협약이 해약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
법으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한 경우 제재조치로서 정부지원금 환수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등이 이 사건 협약의 적정한 이
행을 위하여 피고가 일정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정부지원금 환수 등과 같은
제재조치를 약정한 것은 앞서 본 이 사건 협약, 관리지침, 세부관리기준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민법 제398조의 손해배상의 예정의 성질을 가진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한편,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
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으며,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
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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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 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
로 보아야 하고,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및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
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545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바탕으로 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각 협약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성공 판정을 받은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각 도입기업에
게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대신 하자보수보증각서 등을 작성하여 주는 한편, 도입기업
들이 요구하는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한 점, ③ 비록 피고가 허위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아 피보험자인 도입기업에게 실
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④ 원고가 환수하려는 이 사건 정부지원금은 피고
가 수행한 총 사업비의 약 50%에 달하여 위 정부지원금을 전액 환수하는 것이 사업
성공 판정을 받은 피고에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손해배상의 예
정은 일반 사회 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피고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
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손해액의 50%인 398,342,000원(=
796,684,000원 × 50%)으로 감액한다.
4) 이에 더하여, 피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에게 5,000만 원을 공탁한 것은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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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바와 같고, 원고 또한 위 공탁금을 환수대상인 이 사건 정부지원금에서 공제하는데
동의하고 있으므로(원고는 2024. 9.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공탁금을 공제하여 청구취지를 5,000만 원 감축하였다) 감액된 손해배상액
398,342,000원에서 위 공탁금 5,000만 원을 공제하기로 한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부지원금 796,684,000원을 50% 감액한
398,342,000원에서 관련 형사사건 공탁금 5,000만 원을 공제한 348,3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독촉장에 의하여 반환청구를 받은 날 이후로서 원
고가 구하는 2022. 7.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
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4.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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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규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A)
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A(이하 “기술정보진흥
원”이라 한다)을 둔다.
④ 기술정보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7.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협약서
제10조(사업비 지급 등)
② 공급기업은 협약시작일로부터 2주 이내에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이 등록하여
제조혁신센터에 정부지원금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정부지원금 지급요청서(총 정부지원금의 100%)
2.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3. 사업비계좌 사본
⑥ 공급기업은 중간점검 완료일로부터 1주 이내에 도입기업부담금(중도금)에 대한 이행(선급금)
보증보험증권(보험금액: 기업부담금 중도금, 보험기간은 협약종료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한
다)을 도입기업에 제출하고, 도입기업은 증권을 확인 후 공급기업이 지정한 계좌에 기업부
담금(중도금) 및 부가세를 공급기업이 지정한 계좌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해지 등)
② 제조혁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급기업에 대해 협약을 해약하고 전담
기관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대하여 최대 3년간 사업참여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기업이 도입기업과 담합하여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공급기업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한 경우
⑤ 공급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협약이 해지된 경우 공급기업은 제조혁신센터와 도입기
업이 지급한 모든 금액(기업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등)을 제조혁신센터와 도입기업에게 해지
즉시 각각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기간을 경과한 경우 제조혁신센터와 도입기업은 이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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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을 통해 회수할 수 있다.
제14조(하자보수)
② 공급기업은 이 협약에 따라 수행한 사업에 대하여 완료보고서 검수 후 도입기업에게 설치
또는 개발한 S/W, H/W, N/W, 기타 설비 등에 대하여 1년 이상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지원
하며, 제조혁신센터에 도입기업에게 발행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사업완료일+1년 이상)을
제출한다.
제18조(관계 법령의 준수)
②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이 본 협약의 내용 또는 상기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스마트공
장 보급·확산 사업 관리지침 제35조, 제38조의 규정
4)
에 의한 사업비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
할 수 있다.
제19조(일반사항)
①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이 협약의 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관련규정(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등) 전담기관 또는 제조혁신센터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
한다.
② 사업기간 중 관계 법령과 전담기관의 지침이 변경되는 경우 전담기관과 제조혁신센터, 도입
기업, 공급기업은 변경된 법령 등을 이 협약에 적용한다.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관리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484호)
제25조(협약의 해약)
① 제24조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전담기관 또는 제조혁신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
정으로 인하여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2.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전담기관 또는 제조혁신센터의 장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
4)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관리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74호)
제35조(기업에 대한 제재),
④ 전담기관 또는 제조혁신센터의 장은 협약 해약시 기 지급된 정부지원금은 제38조에 따라 환수하
여야 한다.
제38조(사업비의 환수)
② 전담기관 또는 제조혁신센터의 장은 사업완료 이후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이 정부지원금의 부정수급
또는 용도 외 사용 등이 확인될 경우 해당과제의 정부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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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해 귀책사유에 따라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0조(제재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동 사업 관리지침의 각종 이행사항 위반, 협약 위배, 중단, 부정수급(편취,
유용 등), 불공정행위 등의 문제과제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제재조치위원회를 운영하여 세
부적인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동 조치 이후 관리지
침의 각종 이행사항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 제재대상이 되는 새로운 사실 등이 인지될 경
우 필요한 조치를 추가로 취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대상기관 및
대상자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의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
며,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실패 판정된 과제 또는 협약해약으로 결정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⑤ 제재조치에 대한 절차 및 기준은 사업별 세부관리기준을 따른다.
제41조(기업에 대한 제재)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40조 제2항의 각 호 또는 사업완료 이후 문제가 확인된 과제의 귀책사
유에 해당되는 대상기업 및 대상자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의해 스마트공장보급· 확산사
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
다. 단, 경영상 부득이한 경우 참여제한을 면제시킬 수 있다.
③ 전담기관 또는 제조혁신센터의 장은 협약 해약시 기 지급된 정부지원금은 제44조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제44조(사업비의 환수)
② 전담기관 또는 제조혁신센터의 장은 사업완료 이후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이 정부지원금의
부정수급 또는 용도 외 사용 등이 확인될 경우 해당과제의 정부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부터 시행한다.
[별표] 참여제한 사유별 제한기간 및 정부지원금 환수 범위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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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유참여제한 기간환수금액
가) 외부 압력, 부정청탁, 제3자 부당개입 등 부정한 방
법을 사용하여 지원과제의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3년전액
나)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지원
과제의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3년전액
다)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이 담합하여 사업비를 부풀
리거나, 허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3년전액
라) 보고서(착수계,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3년전액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세부관리기준(2020. 10.)
1.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제30조(협약의 해약)
① 제조혁신센터의 장은 제27조에 따른 협약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
는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3.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담합하여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
위로 판명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한 경우
제40조(사업완료)
① 공급기업은 최종감리 시정조치 완료 후 최종사업완료보고서 및 관련 산출물을 도입기업에
제출하고, 도입기업은 이를 확인 후 검수확인서 등의 전담기관이 지정한 아래 호의 첨부서
류와 함께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3. 공급기업이 도입기업에 발행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사본(보증기간은 협약 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보증금액은 총 사업비의 10%로 지정)
② 제조혁신센터의 장은 감리기관 및 협약 컨소시엄에서 제출한 사업완료 관련 서류를 검토
후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협약 컨소시엄에 최종판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정부지원금)
① 공급기업은 협약시작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정부지원금(100%)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을 각 지역제조혁신센터에 발행하여야 한다.
②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은 정부지원금 지원요청일로부터 협약완료일에 3개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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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한 날까지로 지정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연장 시 보증기간을 해당 기간만큼 연장·재발
급하여야 한다.
③ 공급기업은 협약시작일로부터 2주 이내에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제조혁신센터에 정부지원금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정부지원금 지급요청서(총 정부지원금의 100%)
2.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3. 사업비계좌 사본
④ 제조혁신센터의 장은 사업 착수여부 확인과 공급기업이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시 공급기업에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미발급시 공급기업의 포기로 간주한다.
제45조(사업비의 환수)
① 제조혁신센터의 장은 협약 해약된 과제 및 최종판정 결과 “실패”인 과제의 경우 공급기업에
지급된 정부지원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② 공급기업이 자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통해 환수할 수 있다.
제50조(기업에 대한 제재)
⑤ 제조혁신센터의 장은 실패 및 협약 해약시 기 지급된 정부지원금은 제45조에 따라 전액 환
수하여야 한다.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세부관리기준(2021. 5.)
제29조(협약의 해약)
①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
약을 해약할 수 있다. 협약의 해약에 따른 효과는 선정 취소와 같다.
3. 협약 당사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서류 등에 허위, 거짓, 담합
등 불법행위가 확인된 경우
③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제재조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수행기업 등에게 통보하고, 해약 사
유에 거짓 또는 허위서류 제출법·관리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협약의 해약과는
별개로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0조(사업착수 및 정부지원금 지급)
① 도입기업은 협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기업부담금을 납부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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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정부지원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5. 총 사업비(현물 및 직접구입비 제외)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공급기업은 도입기업을
피보험자로 하여 발행한 사본 1부, 보증기간은 총 협약기간으로 지정하되, 협약 기간 연장
시 해당 기간만큼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재발급 받아 다시 제출, 등록하여야 한다)
제41조(제재 등)
①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수행기
업, 수행관계자, 전문가 등 사업관계자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환수, 사업참여 제한,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실패과제 또는 협약 중단, 협약 해약 등의 사유가 확정된 경우
4. 거짓, 허위, 부정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하거나, 사용내역에 허위, 거짓 등으
로 부정한 방법이 확인된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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