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214 / 218
전체 43,416건
- 2015고단12272015고단1227 · 제주지방법원 · 2015-10-30
- 경상남도지사가 부산직할시와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해시 소재 도축업자가 부산직할시 내로 반출하는 지육에 대하여 관외반출규정(1990.11.2. 농림수산부 고시 제90-46호)에 따라 냉장출고하도록 지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br/>91구407 · 부산고등법원 · 1992-04-17
- 2014가합202014가합20 · 울산지방법원 · 2015-04-30
- 2015나624312015나6243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7-01
- 2012고합3092012고합309 · 부산지방법원 · 2012-10-19
- 2020나10782020나1078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1-04-09
- 2012고단47022012고단4702 · 수원지방법원 · 2014-04-11
- 2013고합312013고합31 · 울산지방법원 · 2013-06-14
- 2018고단85302018고단853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9-10
- 2009나801272009나80127 · 서울고등법원 · 2010-07-02
-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인 피고인이, 위 조합이 아파트 신축공사 시공사로 선정한 甲 건설회사의 신용도가 낮아 사업 진행이 어렵게 된 데 불만을 품고 甲 회사의 현장 책임자 乙이 기르는 개[犬, 진도견]의 목줄을 발로 밟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주먹 또는 각목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고 목과 머리를 밟는 방법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어 학대하였다고 하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생명경시행위에 해당하여 이에 대하여는 엄정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br/>2019고단3906 · 울산지방법원 · 2020-05-08
- 2007노40032007노4003 · 대구지방법원 · 2008-02-01
- 2011구합109732011구합10973 · 서울행정법원 · 2012-06-08
- 2016고합2032016고합203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6-12-16
- 2017고합182017고합18 · 춘천지방법원 · 2017-09-22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조 단서의 취지 <br/>76나3400 · 서울고등법원 · 1977-05-26
- 2012가합455472012가합4554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1-31
- 출원상표 “”이 그 지정상품인 사료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직관적으로 미야이리균이 주성분인 약제가 첨가된 사료인 것으로 인식할 것이므로,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사료의 원재료나 품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여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9허375 · 특허법원 · 2009-04-10
- 2016가합204002016가합20400 · 울산지방법원 · 2016-11-02
- 2007가합10772007가합1077 · 부산지방법원 · 2007-11-21
- 2019가단1186532019가단118653 · 울산지방법원 · 2021-02-04
- 2010노14092010노1409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1-03-22
- 농지개혁에 관한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방법<br/>4286행2 · 광주고등법원 · 1953-10-02
- 2014고정977,2015고정51(병합)2014고정977,2015고정51(병합)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08-26
- 협의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재결합을 요구하면서 임의로 혼인신고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한 데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96드49128 · 서울가정법원 · 1997-04-17
- 2008가단770812008가단77081 · 부산지방법원 · 2009-05-15
- 2008노7472008노747 · 청주지방법원 · 2008-10-30
- 회생절차의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유리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행위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한 채무자의 주장이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의 요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로 인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여부 및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적극)<br/>2024도13139 · 대법원 · 2025-06-12
- 2014가합11272014가합1127 · 대구지방법원 · 2014-09-25
- 2007나93372007나9337 · 부산고등법원 · 2007-10-30
- 2007나66732007나6673 · 부산고등법원 · 2008-03-20
- 가등기 후에 주택을 임차한 자가 임차후 본등기를 경료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br/>81나2729 · 서울고등법원 · 1982-01-18
- 2011구합235972011구합23597 · 서울행정법원 · 2013-11-29
-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법관이 판결에 관여한 경우, 그 판결의 효력<br/>62도395 · 서울고등법원 · 1963-05-28
- 2006고합1012006고합101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 2007-05-23
- 위조문서의 변조는 죄가 되는지 여부<br/>75노122 · 서울고등법원 · 1977-09-02
- [1] 근로기준법 제8조에 정한 ‘영리로’의 의미 및 영리성 유무의 판단 방법 <br/>[2] 노동조합의 대의원인 피고인이 자신과 가까운 친척관계에 있는 자를 입사추천하고 받은 금원에 대하여, 그 금원수수행위가 대가성이 인정되기는 하나 근로기준법 제8조에 정한 ‘영리로’ 행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br/>2005노818 · 울산지방법원 · 2005-11-18
- 변호사에 대한 소송위임에 있어서 보수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보수액의 결정기준<br/>4293민공741 · 서울고등법원 · 1960-09-14
- 당사자의 사망과 소송절차의 중단<br/>85나2714 · 서울고등법원 · 1986-02-24
- 2010나317632010나31763 ·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 2010-10-29
- 2024고합1592024고합159 · 부산지방법원 · 2024-07-16
- 2010누184152010누18415 · 서울고등법원 · 2010-11-11
- [1]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이 피해자로부터 제소당하여 공동면책시킨 경우, 소송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변호사 비용의 인정 범위<br/> [2]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순찰차의 정지지시를 무시하고 그 추적을 피하여 과속으로 신호를 위반하면서 도주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찰관의 과잉추적을 이유로 한 국가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한 사례<br/>97가합9989 · 광주지방법원 · 1999-04-22
- 2007고단1192007고단119 · 청주지방법원 · 2007-03-16
- 2015고합6902015고합69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1-22
- 2015나248452015나24845 · 서울고등법원 · 2015-11-19
- 2015노4022015노402 · 대전지방법원 · 2015-09-02
- 2016고단38142016고단3814 · 인천지방법원 · 2016-08-25
- 2014구합608632014구합60863 · 서울행정법원 · 2014-12-18
- 폭행·협박없이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br/>72노1522 · 서울고등법원 · 1973-03-22
- 2013나11502013나1150 · 울산지방법원 · 2013-09-04
- 2012고단103162012고단10316 · 부산지방법원 · 2013-06-13
- 2023나2152012023나215201 · 의정부지방법원 · 2024-07-05
- 2015누570712015누57071 · 서울고등법원 · 2016-03-23
- 2003나49772003나4977 · 대구고등법원 · 2005-07-08
- 2022고단1152022고단115 · 춘천지방법원 · 2022-06-08
- 甲이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은 한정후견 개시 및 한정후견인 선임 심판에 대하여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면, 甲에 대하여 한정후견이 개시되어야 하고, 사회복지법인을 甲의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하여 甲의 법률행위에 대한 일정한 범위의 동의권을 부여한 것은 타당하나, 제1심법원이 한정후견인에게 부여한 동의권의 범위와 같이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변경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17브30016 · 서울가정법원 · 2018-01-17
- 2009나181682009나18168 · 인천지방법원 · 2010-04-13
- 2013가합13472013가합1347 · 울산지방법원 · 2014-01-22
- 제2차 납세의무의 경우에도 국세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br/>85나2555 · 서울고등법원 · 1986-06-24
- 2014나38632014나3863 · 울산지방법원 · 2015-06-24
- 무조건 관세면제수입면허를 하여야 할 물품에 관하여 그 수입자가 그 용도의 변경신청을 하면서 면세된 관세를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에 기하여 한 관세추징금부과처분의 효력<br/>72구534 · 서울고등법원 · 1973-10-10
- 2004누188722004누18872 · 서울고등법원 · 2005-12-29
- 2011누307952011누30795 · 서울고등법원 · 2012-06-21
- 2010누150582010누15058 · 서울고등법원 · 2011-08-18
- 2022구합616642022구합61664 · 수원지방법원 · 2023-03-30
- 2015구합746922015구합74692 · 서울행정법원 · 2016-03-17
- 2012고합2652012고합265 · 수원지방법원 · 2012-10-10
- 2018고단1722018고단17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05-17
-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상 요양급여의 의미<br/>85나92 · 인천지방법원 · 1986-01-16
- 2010노3072010노30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4-16
-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한 경우, 예비적 청구의 이심여부<br/>84나2318 · 서울고등법원 · 1985-09-27
- 건축허가명의자앞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하고 본 사례<br/>74나1630 · 서울고등법원 · 1975-06-20
- [1] 헌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의 의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후에 검사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거나 법원이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br/>[2] 기소편의주의에 따른 검사의 소추재량이 내재적 한계를 가지는지 여부(적극) / 검사의 공소권 행사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경우<br/>2016도5423 · 대법원 · 2017-08-23
- 2017드단2125962017드단212596 · 부산가정법원 · 2018-07-04
- 기술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은 대가로 지급한 금원의 성질<br/>86구24 · 서울고등법원 · 1986-10-17
- 2017나20408092017나2040809 · 서울고등법원 · 2018-06-05
- 2007노3652007노36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5-22
- 2005구합359022005구합35902 · 서울행정법원 · 2006-09-14
- 2018구합141772018구합14177 · 의정부지방법원 · 2019-12-05
- 2013구합17872013구합1787 · 청주지방법원 · 2014-06-12
- 2002가단1969202002가단19692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6-25
- 2009가단1356872009가단135687 · 부산지방법원 · 2010-07-09
- 2009라2092009라209 · 부산지방법원 · 2009-12-30
- 음주측정 결과를 기재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가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다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br/>2009도8376 · 대법원 · 2010-01-14
- 2010고합5112010고합511 · 부산지방법원 · 2010-10-15
- 2007노5272007노527 · 부산고등법원 · 2007-10-25
- 2022가합506972022가합50697 · 창원지방법원 · 2024-04-25
- [1] 자신에 대한 조세법령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인격을 이용한 법인의 배후에 있는 사람에게 조세법령상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br/>[2] 취득세 부과를 회피할 수단으로 명목상의 자회사 법인격을 이용하여 타 회사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모회사가 구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2007구합5332 · 서울행정법원 · 2007-09-28
- 2010가단521002010가단5210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7-07
- 95구2794595구27945 · 서울고등법원 · 1998-08-13
- 가. 근로자에 대한 상사의 사표제출강요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여부(적극)<br/>나. 노동조합법 제5조 소정의 사용자의 의의 <br/>87구1135 · 서울고등법원 · 1988-05-06
- 2023노10752023노1075 · 서울고등법원 · 2023-06-30
- 2014고단17312014고단1731 · 울산지방법원 · 2014-08-19
- [1] 집합건물의 대지 부분과 그 밖의 토지가 인접하여 있고 그 토지 전부가 구분건물의 소유자와 그 밖의 자의 공유로 있는 경우의 공유물 분할 방법<br/> [2] 공유물분할의 기준인 공유자의 지분비율을 등기부 기재와 달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3] 복수의 공유자가 각 일단이 되어 여전히 공유자로 남는 방법으로 현물분할을 하되 지분비율에 따른 과부족을 현금으로 조정하는 경우의 채권·채무관계의 법적 성질<br/>95나10589 · 서울고등법원 · 1996-09-10
- 2010누4682010누468 · 대구고등법원 · 2010-02-03
- 82구31882구318 · 서울고등법원 · 1983-08-23
- 2013노2262013노226 · 부산고등법원 · 2013-09-06
- 2021구합145852021구합14585 · 광주지방법원 · 2022-04-01
- 2016고단69792016고단697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1-10
- [1] 저작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미술작품들을 원화로 사용하여 지하철역 장식벽의 벽화를 만들면서, 그 각 벽화의 작가란에 ‘작가미상’이라고 표시하거나 아예 작가표시란을 두지 않았고, 또한 저작자의 연작 작품 중 일부만을 벽화로 만들거나 원작자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제작하고 작품의 위ㆍ아래를 거꾸로 설계ㆍ시공하는 등 저작자의 작품의도를 훼손하여 설치하거나 전시하고 있는 사안에서, 그 작품들을 지하철역사 설계도면에 베껴 그려 넣은 설계업체와 지하철역사 건설공사의 사업주체인 서울특별시로부터 해당 역사를 현물출자받아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에게, 저작자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으로서의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 저작재산권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저작권법 제94조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인정한 사례<br/>[3] 저작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미술작품들을 원화로 사용하여 지하철역 장식벽의 벽화를 만들어 전시하고 있는 사안에서,저작권법 제95조에서 정하고 있는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해당 벽화의 우측 하단에 저작자의 이름, 약력, 제호를 표시할 것을 구하는 청구는 인용하는 한편, 저작권 침해사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고문을 일간지에 게재할 것을 구하는 청구는 배척한 사례<br/>[4] 지하철역사 건설공사의 도급인인 서울특별시가 지하철역사의 벽화 설계 및 시공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ㆍ감독하였음을 전제로 수급인의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배척한 사례<br/>2004가합6762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5-10
- 2015고합622015고합62 · 수원지방법원 · 2015-04-14
- 2023가단2208032023가단220803 · 대전지방법원 · 2023-09-21
- 본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건물을 하나의 독립된 건물로하여 그 소유권등기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br/>74나855 · 서울고등법원 · 1975-04-30
- 2004노11602004노1160 · 청주지방법원 · 2005-05-18
- 2019느단100982019느단10098 · 창원지방법원 · 2020-07-29
- <br/>[1]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되 투입한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시설업자가 사용·수익하기로 한 생태대중골프장에 대하여, 시설업자의 사용·수익권이 소멸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하여 그 골프장을 ‘공공체육시설’로 명기하였다고 하여 그 골프장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상의 등록체육시설에서 공공체육시설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br/><br/>[2] 도시계획시설인 생태대중골프장 등을 조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투입한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 및 위 시설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시에 터잡아, 위 골프장 시설업자가 골프장 부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갖고 있다고 한 사례<br/><br/><br/>[3] 도시계획시설인 생태대중골프장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 시설업자가 골프장의 영업을 개시하기 위한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위 골프장이 등록대상이 되는 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실체적 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한 경우, 위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등의 형식적 사유는 당초의 거부처분 사유인 실체적 사유와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없어 이를 새로이 처분사유로 내세울 수 없다고 한 사례<br/><br/>2004구합19101 · 서울행정법원 · 2005-05-27
- 甲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乙 소유의 토지를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한 후 위 토지가 분할되어 일부는 도로사업에 따른 도로로 개설되었으나 나머지 토지는 丙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아파트부지 및 도로부지로 편입되었는데,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도로사업이 변경되거나 폐지되었으므로 환매권을 행사하라는 취지의 통보나 공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환매권 행사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 乙이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 승인고시일에 도로사업에 필요 없게 된 토지에 관한 乙의 환매권이 발생하였는데도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을 통지하거나 이를 공고하지 아니하여 乙이 환매권을 상실하였으므로, 甲 지방자치단체는 乙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위 손해배상채권은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날 발생하였다고 한 사례<br/>2018가단61194 · 울산지방법원 · 2019-09-18
- [1] (가)호 발명의 내용이 확정된 종전 심결에서의 (가)호 발명과 동일하고, 새로이 제출된 증거도 종전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않은 경우, 확정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적극적 확인심판에도 미친다고 한 사례<br/> [2]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패소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수차례의 재심소송에서도 패소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가)호 발명을 가지고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2허7421 · 특허법원 · 2003-10-10
- 2018고합2762018고합276 · 울산지방법원 · 2019-04-26
- 2010고합4302010고합430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04-22
- 2006노15682006노1568 · 서울고등법원 · 2006-09-28
- 친족이 친생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민법 제865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경우<br/>83드388 ·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 1984-02-24
- 건설업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의무를 부과한 것인지 여부(소극)<br/>95가합5490 · 청주지방법원 · 1996-03-13
- 甲 유한회사가 乙로부터 택지개발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후 공사대상 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丙 유한회사가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자 甲 회사가 丙 회사를 상대로 乙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준공을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乙로부터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이전받고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정도로 계속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19가합288 · 전주지방법원 · 2020-04-08
- 2012허82252012허8225 · 특허법원 · 2013-05-03
- 2021노14912021노1491 · 광주지방법원 · 2021-08-11
- 2023고단26442023고단2644 · 수원지방법원 · 2024-04-18
- 2022가소4031072022가소40310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06-13
- 2022고정542022고정54 · 대구지방법원 · 2022-12-07
- 국제결혼정보업체에 1,000만 원을 지급하고 19세의 베트남 여인과 결혼한 후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결혼생활이 여의치 않아서 신부가 베트남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사기결혼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신부를 살해한 남편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br/>2007노425 · 대전고등법원 · 2008-01-23
- 2024구합772042024구합77204 · 서울행정법원 · 2025-07-02
- 2005나1085602005나108560 · 서울고등법원 · 2007-01-19
- 지주에 떠받혀 도로의 상부공간에 세워져 있는 건물과 도로부지 점용여부<br/>81구550 · 서울고등법원 · 1983-03-22
- 2013나2027712013나202771 · 서울고등법원 · 2014-07-08
- 강도의 상습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례<br/>79노337 · 서울고등법원 · 1979-07-04
-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혼동의 예외로서 임차권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85가단4151 · 부산지방법원 · 1986-02-28
- 2012르27362012르2736 · 서울고등법원 · 2013-01-09
- <br/> [1]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아무런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피의자를 찾는 등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것이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서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것이 영장 없이 이루어진 경우 위법한지 여부(소극)<br/><br/> [2]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경찰관들은 ‘만취한 사람이 자동차를 주차하고 식당으로 들어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식당 정문으로 들어간 후 테이블에 앉아있는 피고인을 향해 곧바로 가 차량을 음주운전해 왔는지 물은 다음 음주측정을 하였던 사안에서, 경찰관들이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인 위 식당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아무런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피고인을 찾는 것은 임의수사로서 허용되고, 이어서 이루어진 경찰관의 음주측정 역시 적법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임의수사,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2025도6752 · 대법원 · 2025-12-11
- 2014가합15562014가합1556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 2015-06-26
- 2024고단26732024고단2673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5-04-03
- 06고정20506고정205 · 춘천지방법원 · 2007-05-29
- [1]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시(=상표등록사정시) 및 갱신등록한 상표권이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위반되어 그 갱신등록이 무효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시(=갱신등록사정시) <br/> [2] "초코파이"라는 표장이 상품의 보통명칭 내지는 관용하는 상표로 되어 자타 상품의 식별력을 상실하였다고 본 사례<br/> [3] 등록상표 "롯데+초코파이"가 인용상표 "오리온 초코파이"와 대비할 때 상품 출처의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 또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없다고 한 사례<br/>99허185 · 특허법원 · 1999-07-08
- 2010나255432010나2554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1-05
- 가해차량이 차도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는 차량을 충돌한 경우 피해차량 운전수의 책임<br/>81나891 · 서울고등법원 · 1982-03-11
-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제조업체인 甲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乙이 피로감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기타 상세불명의 급성 골수모세포성 백혈병’ 진단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이 甲 회사 공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벤젠에 노출되어 왔기 때문에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乙의 질병 발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7구단67646 · 서울행정법원 · 2019-03-14
- 2014누142014누14 · 부산고등법원 · 2014-05-23
- 2011가합1120822011가합11208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7-05
- 교통사고 후 중상의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채 한 합의의 효력<br/>79나594 · 대구고등법원 · 1980-05-19
- [1] 사형의 선고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br/>[2]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수적 양형자료 및 필요한 양형심리의 방법<br/>[3] 사형을 선택함에 있어서 양형조건에 대한 필요한 조사 및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형의 양정을 하였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2003도924 · 대법원 · 2003-06-13
- [1] 해상운송인이 화주를 대리하여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증권상의 피보험자를 해상운송인으로 기재하였더라도 보험계약체결 경위에 비추어 화주를 피보험자로 인정한 사례<br/> [2] 해상적하보험증권상의 영국 해상보험법 준거조항의 적용 범위<br/> [3] 선박의 감항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선급의 유지가 영국해상보험법 제18조 소정의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br/> [4]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권의 행사기간<br/>95나12392 · 부산고등법원 · 1997-11-07
- 2011나125562011나12556 · 창원지방법원 · 2012-12-27
- 2014구합52282014구합5228 · 울산지방법원 · 2015-09-24
- 2017노112017노11 · 부산고등법원 · 2017-05-01
- 2007고단46762007고단4676 · 인천지방법원 · 2008-07-01
-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무효) 및 합리적 기대가 인정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008가합6115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3-27
- 2013누852013누85 · 광주고등법원 · 2013-08-08
- 입찰기일에서 2인이 같은 가격으로 최고가입찰을 하였는데 집행관이 그들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하지 않았지만, 그 중 1인이 입찰목적물의 공유자로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우선매수신고를 한 공유자에게 낙찰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01라1334 · 서울지방법원 · 2001-10-20
- 2020구합858872020구합85887 · 서울행정법원 · 2021-12-10
- 2014나21372014나2137 · 대구고등법원 · 2015-11-18
- 소유권이전등기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br/>89나6517 · 광주고등법원 · 1991-04-16
- 수출절차를 대행한 경우, 수입상이 수출대전을 결제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할 자<br/>81나1992 · 서울고등법원 · 1983-05-12
- [1]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국내거래’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상의 비교대상 거래로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비교대상 거래의 요건<br/>[3] 국내법인과 특수관계자 사이의 사채발행거래에 관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내국법인들 사이의 국내거래인 차입거래를 비교대상 제3자 가격방법상의 비교대상 거래로 삼아 차입시기에 따른 조정을 거쳐 산정한 조정이자율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br/>2009누513 · 대전고등법원 · 2009-08-13
- 2022노332022노33 · 수원고등법원 · 2022-07-15
- 2015고정4822015고정48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07-12
- 2013고단26682013고단2668 · 대전지방법원 · 2015-01-28
- 2018고단49012018고단4901 · 대구지방법원 · 2019-05-22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구 산지관리법이 금지하고 있는 ‘적치행위’의 범위 및 위반행위의 종료 시점<br/>[2] 타인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골재를 적치하면서 그 제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자로부터 골재를 양수한 사람이 이를 계속 방치함으로써 토지의 효용을 계속 침해한 사안에서, 골재양수인의 방치행위가 작위에 의한 재물의 효용침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 재물손괴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br/>2008노2801 · 부산지방법원 · 2008-10-16
- 2017나205322017나20532 · 대구고등법원 · 2017-11-29
- 국가보안법 제12조 제2항의 적용범위<br/>69나415 · 대구고등법원 · 1970-04-02
- 2011나29922011나2992 · 전주지방법원 · 2011-09-09
- 2005가단100112005가단10011 · 춘천지방법원 · 2007-07-25
- 2020도78022020도7802 ·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 2024-07-25
- [1] 초등학교 여성 기간제교사가 같은 학교 교장의 차 접대 요구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글을 해당 군청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안에서,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br/>[2]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전단이 단체나 다중의 구성원들 모두에게 적용되는지, 아니면 주동자에게만 적용되는지 여부(=주동자에게만 적용)<br/>2004고단230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07-02-07
- 2014고단23032014고단2303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10-15
- 2009구합21372009구합2137 · 춘천지방법원 · 2010-07-08
- 2008누17892008누1789 · 대구고등법원 · 2005-01-13
-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를 약속·요구하는 행위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br/>[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피고인이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동산매매를 알선만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2010도16970 · 대법원 · 2011-05-13
- 2024나168042024나16804 · 대전고등법원 · 2025-06-11
- [1] 주금가장납입으로 인한 상법 위반죄로 인한 범죄수익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주식회사의 주금납입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여 받은 수수료는 위 상법 위반죄로 인한 것이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나 동행사죄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추징할 수 없다고 본 사례<br/>2005노4263 · 수원지방법원 · 2006-01-26
- 지적공부상의 지목변경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br/>70구146 · 서울고등법원 · 1971-06-15
- [1] 일제강점기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례<br/>[2]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이민사소송법 제217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와 동일한 소송을 우리나라 법원에 다시 제기하는 것이 외국 법원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적극)<br/>[3] 일제강점기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임금 등 청구를 한 사안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 또는 일본법이 준거법이 되고, 임금 청구에 관하여는 일본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본 사례<br/>[4]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에 정한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 위반의 의미<br/>[5] 일제강점기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한 사안에서, 이와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일본국에서 제기한 소송의 패소확정판결을 승인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br/>[6] 일제강점기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임금 등 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손해배상채권 등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본 사례<br/>2007나4288 · 부산고등법원 · 2009-02-03
- 2025가단1116452025가단11164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6-05-14
- 2008가합133482008가합1334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9-02-27
- <br/>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br/><br/>2004구단5945 · 서울행정법원 · 2005-04-22
- [1] 한국수자원공사와 서울특별시가 체결한 용수계약(用水契約)이 실질적인 의사 교섭을 거치지 않았거나 서울특별시에 불공정한 내용이 강요된 것을 이유로 무효는 아니라고 한 사례<br/>[2]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공물의 사용관계를 설정하는 경우, 계약내용 설정에 있어서 공익상 특수성의 내용<br/>[3] 서울특별시가 종래 한강 유역의 유수(流水) 사용에 관하여 취수장별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취수해 왔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게 기득수리권 물량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용수료(用水料)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소극)<br/>2005가합7287 · 대전지방법원 · 2006-10-26
- 2021구합517182021구합51718 · 청주지방법원 · 2022-11-17
- 2005가단34742005가단3474 · 춘천지방법원 · 2007-11-14
- 2021가단256412021가단25641 · 전주지방법원 · 2022-12-06
- 2013누2632013누263 · 부산고등법원 · 2013-10-17
- 2018가합1108072018가합11080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12-06
- 81구50381구503 · 서울고등법원 · 1982-03-11
- 2020구합28512020구합2851 · 서울행정법원 · 2021-10-19
- 2012고합6892012고합689 · 수원지방법원 · 2012-09-26
- 2019나3155212019나315521 · 대구지방법원 · 2020-11-12
- 2013나34842013나3484 · 울산지방법원 · 2014-02-12
- 2013고단3692013고단369 · 울산지방법원 · 2013-05-02
- 2021노11642021노1164 · 서울고등법원 · 2023-05-19
- 2013구합113472013구합11347 · 대구지방법원 · 2014-05-23
- 2018나20450092018나2045009 · 서울고등법원 · 2019-02-15
- 甲 주식회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乙 주식회사 등 다른 업체들과 입찰담합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는 손해를 입자, 甲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인 丙 등이 위 담합행위 당시 甲 회사의 대표이사 겸 이사인 丁과 이사인 戊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丁은 甲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임직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입찰담합을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는데도 만연히 이를 방치하여 임무를 게을리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甲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丁과 戊 등은 甲 회사의 이사로서 위 입찰담합 등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관하여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사의 감시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甲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20나2034989 · 서울고등법원 ·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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