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라209부산지방법원 2심2009-12-30 선고검수완료
회생절차 중인 회사 소유 중고기계에 대해 운송물경매 허가 신청에 강제집행 금지를 주장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라209 민사 사건(2009년 12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농업협동조합중앙회(항고인)는 주식회사 양보가 회생절차를 시작한 상태에서 하파그-로이드(상대방)가 양보 소유의 중고기계에 대해 운송물경매를 허가해 달라고 신청하자, 이를 막기 위해 강제집행 금지를 주장하며 법원에 항고했다.
- 항고인은 중고기계가 회생절차 대상인 양보의 재산이고, 상대방이 양보에 대한 회생담보권자라서 경매 허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제1, 2항 중고기계는 선하증권을 양보가 소지하고 있어 양보 소유로 인정되지만, 상대방의 채권은 양보에 대한 일반 채권으로 회생담보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제3항 중고기계는 양보가 선하증권 소지인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양보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 이에 법원은 항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고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주식회사 양보의 회생절차 중인 중고기계에 대해 하파그-로이드가 신청한 운송물경매 허가를 막기 위해 강제집행 금지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상대방의 채권이 회생담보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생담보권은 회생절차 시작 전 채무자 재산에 설정된 담보권에 한정되는데, 상대방 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
- 제1, 2항 중고기계는 선하증권 소지자인 양보 소유지만, 상대방 채권은 양보에 대한 일반 채권으로 회생담보권이 아니었다.
- 제3항 중고기계는 양보가 선하증권 소지인임을 입증할 자료가 없었다.
- 따라서 운송물경매 허가 신청은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아니어서 금지할 근거가 없었다.
- 법원은 이 같은 이유로 항고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회생절차 중인 회사 소유의 중고기계에 대해 운송물경매 허가가 신청되었으나, 채권이 회생담보권에 해당하지 않아 강제집행 금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담보권 성격과 소유 관계를 따져 항고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항 고 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상 대 방】 하파그-로이드 악티엔 게젤사프트
【제1심 결정】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 12. 9.자 2008비단2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항고인의 주장
항고인의 항고이유의 요지는, 별지 목록 각 중고기계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주식회사 양보의 재산으로서 상대방은 주식회사 양보의 회생담보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위 각 중고기계에 대하여 경매를 허가한 제1심 결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2. 판단
회생채권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이 금지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2호), 여기서 회생담보권이라 함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을 말한다(위 법률 제141조 제1항 본문).
먼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중고기계(이하 ‘이 사건 제1, 2항 중고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항 중고기계에 관한 선하증권(증권번호 생략)은 주식회사 양보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항 중고기계는 그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주식회사 양보의 소유라고 할 것이고, 상대방의 이 사건 제1, 2항 중고기계에 관한 이 사건 운송물경매허가 신청은 주식회사 양보 외의 자가 아닌 주식회사 양보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에 기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대방의 이 사건 제1, 2항 중고기계에 관한 운송료 등 채권은 회생담보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항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중고기계(이하 ‘이 사건 제3항 중고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양보는 이 사건 제3항 중고기계에 관한 선하증권상 통지선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주식회사 양보가 위 선하증권을 소지하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3항 중고기계가 주식회사 양보의 재산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항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장홍선(재판장) 권소영 김병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