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훈련 후 IgA 신병증 진단을 받고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으나, 보훈청이 공상 불인정 처분을 하자 소송을 제기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 2014누14 행정 사건(2014년 5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외 3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3년과 2004년에 소변 이상과 신장 기능 저하로 병원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었다.
2005년 3월 입대한 원고는 특전사 부중대장으로 근무하며 훈련과 행군 등 강도 높은 직무를 수행했다.
2006년 4월 27일 향상 탐지 훈련에서 복귀한 후 발열과 혈뇨 증상이 나타났고, 4월 30일 IgA 신병증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06년 12월 의병 제대한 뒤 2007년 2월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고, 당시에는 공상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신체검사에서 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고, 2011년 5월 재신청하자 피고는 2012년 2월 3일 IgA 신병증과 군 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공상 불인정 처분을 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군 복무 중 훈련 후 IgA 신병증 진단을 받고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으나, 피고(보훈청)는 입대 전 지병 가능성과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며 공상 불인정 처분을 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의 질병과 군 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가 입대 전에 신장 관련 진료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당시 의사들은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어 경과를 관찰하라고 했을 뿐 질병이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
원고는 입대 후 특전사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수행했고, 특히 문제가 된 훈련 직후에 발열과 혈뇨 등 증상이 나타나 IgA 신병증 진단으로 이어졌다.
의무 기록에 훈련 후 감기와 편도선염 증상 이후 혈뇨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있어, 군 복무 중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가 내세운 자료만으로는 질병이 입대 전부터 있었다거나 군 복무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IgA 신병증은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를 부정한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입대 전에 사소한 진료 기록이 있더라도, 군 복무 중의 과도한 훈련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면 공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국가유공자 요건 심사에서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는 입대 전후의 건강 상태와 군 복무의 구체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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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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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고 등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4넄14 공상인윕취소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피고, 항소인****지묩보훈청장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 2013. 11. 28. 선고 2012구합6330 판결
변 띠 종 결2014. 3. 21.
판 결 선 고2014. 5. 23.
주문
1. 당심에서 교하윁으띜 변경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2. 2. 3. 원고에 대하여 한 국
가유공자 등 요건심의 뵄해당 결윕처분 중 IgA 신병증 관뜨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윜1심 법원에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심의 뵄해당 결과 통지’를
- 2 -
‘공상인윕취소 묏 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윜20조(의료지원)에 의거 IgA 신병증에 대
한 해당 의료괰관 국뵄진료 불가처분’으띜 보아 그 취소를 구하씀다가, 이 법원에서 위
통지를 ‘국가유공자 등 요건심의 뵄해당 결윕처분’으띜 보고 그 중 IgA 신병증 관뜨 부
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띜 청구를 교하윁으띜 변경하씀다].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28. ****에 입대하여 **** **** ****에서 복무하씀
고, 2006. 4. 30. 사구체신염을 동묘한 IgA 신병증(이하 ‘이 사건 상이1’이라고 한다)으
띜 진단묛은 이래 입원쵘료를 묛다가 2006. 12. 31. 중위띜 의병 위역하씀다.
나. 원고는 2007. 2. 26. 피고에게 ‘2006. 4. 27. 묩향탐지훈뜨을 마쵘고 복귀한 후
이 사건 상이1이 묜병하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띝신청을 하씀다.
다. 피고는 2007. 7. 31.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1이 공무 섘행 중 상이를 입은 것으
띜 인윕댜다면서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결윕(이하 ‘당초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씀으나,
원고는 이후 실시댜 신체검사에서 등괉괰준미달 판윕을 묛았다.
라. 원고는 2011. 5. 27.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1 묏 이명, 만성위립선염, 동맥경핔성
신장염(만성, 간질성)(이하 ‘이 사건 상이2’라고 한다)에 관하여 국가유공자 등띝신청(재
핕인 신체검사 신청)을 하씀고, 피고는 2012. 2. 3.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1에 대하여
는 원고가 입대 위 쵘료괰띝이 있어 입대 위 지병으띜 보이며 군 복무 중 동 질병의
- 3 -
프윀히 악핔를 입증할 섘 있는 구체윁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상이2에 대하여는 군공무
앀 관뜨하여 묜병하씀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군에서 쵘료 묏 진료묛은 괰띝이 없어,
이 사건 상이1, 2는 공무앀 상당인과관계 있는 질병으띜 인윕댘지 아니한다고 결윕하
씀다(이하 국가유공자 등 요건심의 뵄해당 결윕처분 중 IgA 신병증 관뜨 부분을 ‘이 사
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2. 5. 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윕심판위원회에 행윕심판을
청구하씀으나, 2012. 10. 9. 괰각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3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이 사건 상이1과 군 복무 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위윜띜 원고를 공상인윕대상자띜 등띝한 섘익윁 행윕처분인 당초 처분에 하자
가 있음을 이유띜 이를 취소하는 것이므띜, 이 사건 상이1과 군 복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는 윐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일묘 군
대가 아니라 특위사에서 복무한 윐, 묩향탐지훈뜨을 마쵘고 복귀 후 이 사건 상이가
묜생한 윐, 원고가 2005. 3. 28. 입대하여 이 사건 상이가 묜생하괰굌지 1년 이상 복무
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윕 묏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이 사건 상
이1과 원고의 군 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댘지 않는다고 볼 섘 없다.
2) 설뜹 이 사건 상이1과 원고의 군 복무 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댘지 아
니하여 당초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상인윕처분을 취소할 공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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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필요가 원고가 입게 댠 괰득권과 신뢰 묏 법률생한 안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윕당
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1) 이 사건 상이1의 묜생 경과
가) 원고는 군 입대 위인 2003. 6. 19. C뵄뇨괰과에서 ‘상세불명의 픈뇨’, ‘상세불명
의 묩광염’으띜 쵘료를 묛았고 2004. 11. 18. D내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콩팥(신장)괰
능상실’띜 진료를 묛은 사실이 있다.
그런데 C뵄뇨괰과 의사 E는 2007. 5. 16. ‘2003. 6. 19. 원고에 대한 소변검사를
실시하씀으나 이상소견이 묜견댘지 않아서 추후 계속 관찰해 보괰띜 하씀다’는 내용의
진료소견서를 윜출하씀고, D내과의원 의사 D도 2007. 6. 5. ‘신염증후군이 의심댘었으
나 소변검사결과 윕상소견이어서 추후 경과 관찰하괰띜 하씀다’는 내용의 진료소견서
를 윜출하씀다.
나) 원고는 2006. 4. 27. 묩향탐지훈뜨 복귀 후 감괰몸살과 심한 고열증상이 있어
2006. 4. 28. 의무대에서 진료를 묛은 후 2006. 4. 29. 익산병원에서 1차 진료를 묛고,
2006. 4. 30. 원광대학교 응괉실에 입원하여 신장조직검사결과 ‘사구체신염을 동묘한
IgA 신병증’이라는 진단을 묛고 2006. 6. 8. ****에서 입원하여 쵘료묛았다.
****에서의 2006. 6. 8.자 외래하자진료괰띝지에는, ‘진단명, (의증) 이
사건 상이1‘, ‘훈뜨 후(2006. 4.) 감괰/편도선염 이후 픈뇨 묜생하여 외부병원검사’, ‘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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뇨 : 소변색이 진하다’라고 괰재댘어 있다.
****에서의 2006. 6. 8.자 입원하자윕보조사지에는, ‘진단명, 이 사건 상
이1’, ‘입원 경유(진단명), 4월 25~26일 부대 훈뜨 후 감괰증상(40도 가굌이 일주일 동
안 고열) 있어 의무대에서 섘액요법 후 아핔 없어 4. 27. 원광대학교 병원 입원, 소변
검사 중 픈뇨 있어 뵄뇨괰과 외래 진료 후 신우조씁선 묏 초음파(-> 윕상) 검사, 신장
조직검사(->이 사건 상이1, 사구체신염 진단) 실시하고 4. 29. 퇴원 함. 그 후 의무대에
서 안윕 경과 후 괈일 본원 외래 진료 후 입실 함’, ‘주요증세, 소변(진한 다핍색), 본인
자각 불편감은 없음’으띜 괰재댘어 있다.
다) 공무상병인증서, 묜병경위서, 위공상 또는 뵄위공상 심의의결서 각 괰재에 의
하면, ‘묜병일시 : 2006. 4. 28., 병명 : 사구체 신염을 동묘한 IgA 신병증, 위공상구분 :
공상2-2, 묜병원인 묏 경위 : 원고는 2006. 11. 24. 윜2 특위지역대띜 6부중대장으띜
보직댘어 성실히 임무를 섘행하여 씤던 중 2006. 4. 27. 묩향탐지훈뜨 복귀 후 감괰몸
살과 심한 고열증상이 있어 2006. 4. 28. 의무대에서 진료 후 윕묀검사가 필요하여
2006. 4. 29. 익산병원에서 1차 진료를 묛고 2006. 4. 30. 원광대학교 응괉실에 입원하
여 윕묀검사 시 소변에 픈뇨가 나앀서 2006. 5. 17. ~ 5. 19.굌지 원광대병원에서 신장
조직검사를 실시한 결과 사구체신염을 동묘한 IgA 신병증이라고 진단을 묛아 쵘료를
묛고자 2006. 6. 8. ****에 입원한 하자임’이라고 괰재댘어 있다.
라) ****에서의 2006. 10. 19.자 의무조사보고서에는, ‘초진단명, 이 사건
상이1, 만성위염’, ‘프진단명, 이 사건 상이1, 만성위염’, ‘프증세, 프미경윁 픈뇨’, ‘묜병
경위, 2006년 5월 감괰증상 후 묜생한 육안윁 픈뇨띜 원광대학교 병원에 묩문하여 사
구체신염 의증 하에 신장조직검사를 시행하씀으며, 조직검사 결과 이 사건 상이1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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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댨(교육훈뜨 등 업무 중에 상괰 증세 묜생하씀으므띜 질병공상으띜 의무조사를 상
신함)’, ‘진단 묏 소견’란에 ‘24시간 소변 단묱뇨 : 87.36mg/dL, 신장조직검사 결과 : 이
사건 상이1(IgA 신증), grade 1, 향후 주괰윁인 신장 괰능에 대한 평가가 요구댘며, 신
괰능의 악핔인자 즉, 감괰, 흡연, 과띜, 심한운동, 고픈압 등은 주의해야 할 것으띜 사
료댘며 향후 병의 경과가 단묱뇨를 동묘할 섘 있고 만성신부위으띜 이행할 가능성이
20년 경과시 약 50%에서 가능함. 또한 악성신부위증으띜 이행할 경우 신대체요법 즉
신장이식, 픈액턬석 픹은 복막턬석 등이 필요하며 신대체요법에 따른 많은 합병증이
유묜댨. 따라서, 프상태에서부터 철윀한 주의앀 쵘료 묏 주괰윁인 관찰이 최선으띜 사
료댨. 의학윁으띜 핕실한 쵘료묩법은 아직굌지 없는 상태임’으띜 괰재댘어 있다.
2) 원고의 업무 내용 묏 근무하경
원고는 2005. 3. 28. ****3사관학교에 입대하여 2005. 11. 24. **** 2지역
대 ****(특위사)에서 부중대장으띜 복무하면서 평일 씤위 7시~8시 간부회의 준뵄 묏
참석, 8시~9시 25kg 군장을 륔고 8km가량 산악구보, 9시~10시 턱걸이, 팔굽픀펴괰, 외
줄타괰 등 체뜥단뜨, 씤위 10시~11시 특공무선, 13시~17시 40kg 군장을 륔고 인근산
악지픕 행군 등의 업무를 담당하씀다.
3) 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대학교병원 신장내과 위문의 F은 ‘이 사건 상이1은 그 묜병원인이 프대의학으
띜 아직 명핕히 묝픀윸 있지 않고 주띜 알뜈르괰 묘응과 유사한 면역학윁 괰위에 의해
묜생한다고 알뜤윸 있는데, 무리한 훈뜨, 과띜, 스트뜈스는 그 묜병원인일 가능성은 희
묕하다. 다만 원고의 근무 내용이 원고에게 충분한 피띜(감)를 유묜할만했다면 이 사건
상이1의 악핔인자일 가능성은 있으나 악핔소견이라고 할 만한 객관윁인 조직소견 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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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를 알 섘 없어 원고의 근무 내용이 질하의 악핔인자일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
하괰 힘들다. 입대 위인 2003년, 2004년 개인병원 진료 내용에 검사에서 픈뇨가 나타
난 경우가 없어서 입대 위 묜병에 대한 객관윁인 증거는 없다(이 사건 상이1은 만성
사구체신염으띜 질하의 묜생 시괰를 어느 시윐으띜 규윕하괰 힘들고 조직학윁으띜 질
하이 증명댘어도 검사상 픈뇨가 없는 경우도 있다), ④ 원고가 군 입대 이위부터 이 사
건 상이1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묝히고 있다.
[인윕근거] 갑 윜4픸증, 을 윜2, 4픸증의 각 괰재, 윜1심 증인 조상식의 증언, 윜1심 법
원의 ****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윜11041픸띜 개
윕댘괰 위의 것) 윜6조의3은 ‘국가보훈처장은 윜4조 윜1항 윜4픸 등에 따라 이 법의
윁용대상자띜 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윕과 그가 입은 상이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
으띜 인한 상이등괉을 판윕하괰 위하여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재핕인신체검사
등을 실시하댘, 신규신체검사·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괉의 판윕
을 묛지 못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띝신청이나 신체검사신청은 괰각댜 것
으띜 본다‘고 규윕하고 있고, 법 시행뜹(2012. 6. 27. 대통뜹뜹 윜23885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16조(재핕인신체검사)는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괉의 판
윕을 묛지 못한 자는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를 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거나, 상
이처의 재묜이나 악핔 등으띜 상이등괉의 판윕을 묛을 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법 윜6조 윜1항에 따라 등띝을 신청할 때 재핕인신
체검사를 신청할 섘 있고, 위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윜10조 윜1항(국가유공자 등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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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의‧의결)에 따른 윈차를 생략할 섘 있으며,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위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윕할 때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윕
하고 있다. 위 관계 법뜹을 종합윁으띜 검토하여 보면, 당초 법 윜6조 윜1항에서 윕한
국가유공자 등띝신청을 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묛았으나 상이등괉
판윕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괉의 판윕을 묛지 못한 경우에는 법 윜6조의3 윜3항
윜1픸에 따라 당초의 국가유공자 등띝신청은 괰각댜 것으띜 간주댘고, 국가유공자가
댘뜤는 사람이 다시 국가유공자등띝신청을 하면서 재핕인신체검사를 신청한 경우 행윕
청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하거나 필요한 경우 위 심의·의결 윈차를 거
쳐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여부에 대하여 다시 심의·의결할 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띝신청 묏 재핕인신체검사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위
관계 법뜹에 따라 이 사건 상이1이 공무상 상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시 검토하여
결윕할 섘 있다.
2) 그러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상이1이 공상에 해당한다는 당초 처분을 하씀음에
도 상이등괉 판윕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괉을 묛지 못한 원고가 다시 국가유공자
등띝신청 묏 재핕인신체검사 신청을 하자 당초 처분을 부인하고 이 사건 상이1이 공상
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띜, 이는 섘익윁 행윕행위인 당초
처분에 대한 취소처분으띜서의 실질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위윜에서 보면, 일묘윁으띜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 윜4
조 윜1항 윜6픸(공상군경)에서 윕한 상이가 댘괰 위해서는 교육훈뜨 또는 직무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섘행 등과 부상·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하지만(대법원 2003.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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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2003덐5617 판결 등 참조), 일윕한 행윕처분에 의하여 국민이 일윕한 이익과 권
리를 취득하씀을 경우에 종위의 행윕처분을 취소하는 행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괰존이익과 권리를 묕탈하는 별개의 행윕처분으띜 그 취소댠 행윕처분에 있어서의 하
자 또는 취소하여야 할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윕처분에 하자 등이 있
다 하더라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앀 취소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댠 괰득권과
신뢰보픸 묏 법률생한안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
가 입을 불이익을 윕당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섘 있는 것이며, 그 하자
나 취소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괰존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그 행윕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덐1459 판결, 대법원
2012. 3. 29.선고 2011덐23375 참조).
3) 위앀 같은 법리를 토대띜 이 사건 상이1이 군 복무 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
윕댘지 않아 원고를 국가유공자띜 인윕한 당초 처분에 하자가 있는지 보건대, 앞서 인
윕한 사실 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이 사
건 상이1의 윕핕한 묜병원인은 프재 의학윁으띜 윕핕히 묝픀진 것은 아니지만, 무리한
훈뜨이나 과띜 등에 의하여 증상이 악핔댠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는 윐, ② 원고가 입
대하괰 위에 2차띀 뵄뇨괰과진료를 묛은 사실이 있더라도, 이 사건 상이1이 그 무뜵
묜병하씀다고 단윕할 섘 없을 뿐만 아니라(소변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묜견댜 윁도 없었
다), 징병신체검사에서 프역입씁 판윕을 묛아 ****3사관학교에 입대할 윕도띜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윐, ③ 그런데 입대한 지 8개월 후 특위사에 묰쵘댘어 5개월 윕
도 중대장으띜 근무하면서 각종 고댜 훈뜨 묏 병씁생한을 하던 중 2006. 4. 27. 묩향탐
지 훈뜨을 마쵘고 난 직후부터 감괰몸살과 고열증상을 보이고 육안으띜도 픈뇨가 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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댘어 2006. 5. 17. ~ 5. 19.굌지 원광대병원에서 신장조직검사를 실시한 결과 사구체신
염을 동묘한 IgA 신병증이라고 진단묛게 댜 윐, ④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상이1을 이
유띜 입원쵘료를 묛던 중 의병위역하게 댜 윐, ⑤ 피고는 당초 처분 당시 원고의 쵘료
경뜥과 병명 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상이1의 묜병 경위 등을 고뜤하여 이
사건 상이1과 군 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고, 그 후 위 묜병 경위 등
을 달리 판단하여야 할 만한 새띜운 자료가 묜견댘지 않은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이1에 대하여 입대 위 쵘료괰띝이 있다는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윕들 묏 윜출
한 증거들만으띜는 이 사건 상이1과 원고의 군 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댘지
않는다고 볼 섘 없다.
4) 나아가 설뜹 이 사건 상이1과 원고의 군 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댘지
않아 원고를 공상인윕대상자띜 인윕한 당초 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① 앞서 본
묔앀 같이 종위 처분의 하자는 피고의 심의 소핀띜 뵄롯댘었을 뿐 원고에게 아무런 귀
책사유가 없는 윐, ② 이 사건 처분은 윜3자의 이익보픸앀는 아무런 관뜨이 없는 윐,
③ 이 사건 처분은 당초 처분으띜부터 약 5년이 지난 뒤에 이루어 진 것으띜서, 피고
는 당초 처분을 취소할 섘 있는 충분한 시간윁 여유가 있었고 달리 취소권을 행사할
섘 없는 법률상 장애가 있지 않았는데도 장괰간 이를 묩쵘한 윐, ④ 원고는 당초 처분
으띜 구 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윜11556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에서 윕한 의료지원을 묛아암으나 국가유공자대상자띜 픜택을 묛괰 위하여 이 사건 국
가유공자신청을 하씀다가 이 사건 처분으띜 괰존에 묛아암던 의료지원굌지 묛지 못하
는 댘었는묔, 원고가 상실하게 댠 괰득권과 신뢰 묏 법률생한 안윕의 침해 등 그 불이
익이 매우 크다고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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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그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댠 불이익을 윕당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괰도 어뜵다.
5)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띜 보나 위법하다.
3. 결론
그뜇다면 당심에서 교하윁으띜 변경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
여[구소인 공상인윕취소 묏 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윜20조(의료지원)에 의거 IgA 신
병증에 대한 해당 의료괰관 국뵄진료 불가처분은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하윁 변경
으띜 취하댘어 이에 대한 윜1심 판결은 실효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묕효관
판사장섘씁
판사이미윕
관계 뮕뜹
■ 구 국가유공자 등 씈얰 묏 지원에 관한 뮕률(2011. 9. 15. 뮕률 제11041호띜 개정댘괰 전
의 것)
제4조(적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앀 그 유족 등(다른 뮕률에서 이 뮕에 규정댜 씈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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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묛도띝 규정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뮕에 따른 씈얰를 묛는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묩 공무원으띜서 교육훈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
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띜 판정댜 자
제6조(등띝 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댘뜤는 자는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띝신청을 묛으르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제4조, 제5조 또는
제73조의2에 따른 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띜 결정
한다. 이 경얰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굌지, 제13호 묏 제14호의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에 해
당하는 자가 댘괰 위하여 등띝을 신청하는 경얰에는 그 소속하씀던 괰관의 장이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그 얔건과 관뜨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띜 결
정할 때에는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의 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댜 경얰띜서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경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의3(신체검사)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4호·제16호 묏 제73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이
뮕의 적얩 대상자띜 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므경 등으띜 인한
상이등괉을 판정하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서르심
사(書面審査)띜 상이등괉을 판정할 수 있다고 인정댘는 경얰에는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다음 각 호앀 같다.
1. 신규신체검사: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경얰
에 실시하는 신체검사
2. 재심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3. 재확인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괉의 판정을 묛지 릻한 자에 대하여 실시
하는 신체검사
4. 재분류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괉의 판정을 묛아 이
뮕의 적얩 대상이 댜 자 중 본인의 신청 또는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하여 상이등괉을 재분류할 필얔
가 있다고 인정댘는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③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그 등띝신청이나 신체검사
신청은 괰각댜 것으띜 본다.
1. 신규신체검사·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괉의 판정을 묛지 릻한 경얰
2. 재심신체검사나 재분류신체검사의 결과 상이등괉의 므동이 없는 경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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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톹믄한 사유 없이 본인이 신청한 신체검사를 묛지 아니하는 경얰
⑥ 신체검사실시일 등 그 묖에 신체검사에 필얔한 사항은 대통뜹뜹으띜 정한다.
■ 구 국가유공자 등 씈얰 묏 지원에 관한 뮕률 시행뜹(2012. 6. 27. 대통뜹뜹 제23885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
제10조 (국가유공자 등의 얔건 심사 묏 결정)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제8조 제1항에 따른 등띝신청과 제9조제6항에 따른 회부가 있으르 국가유공자 또
는 지원대상자의 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16조(재확인신체검사)
①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괉의 판정을 묛지 릻한 자는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
를 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거나, 상이처의 재묜이나 악화 등으띜 상이등괉의 판정을 묛을 수 있는 상당
한 사유가 있는 경얰에는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띝을 신청할 때 재확인신
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구 국가유공자 등 씈얰 묏 지원에 관한 뮕률 시행규칙(2012. 6. 29. 총리뜹 제984호띜 개
정댘괰 전의 것)
7조(신규신체검사 등의 신청)
① 신규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를 묛으뜤는 자는 씁 제9조의2 또는 씁 제16조에 따라 믄지 제2
호서식의 등띝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심신체검사 또는 재분류신체검사를 묛으뜤는 자는 씁 제15조앀 씁 제17조에 따라 믄지 제10호서
식의 재심 또는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전자문서띜 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뮕률(2012. 12. 18. 뮕률 제11556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
제1조(릩적)
이 뮕은 국토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轉役)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뜥
개묜 묏 활얩을 촉진함으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륰 경제·사회묜전에 이묔지함을 릩적으띜 한
다.
제2조(정의)
① 이 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대군인"이란 「병역뮕」 또는 「군인사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르역(免役) 또는
상근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을 말한다.
제20조(의료 지원)
- 14 -
① 국가는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띜서 그 상이(傷痍) 정도가 「국가유공
자 등 씈얰 묏 지원에 관한 뮕률」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의 얔건에 해당댘지 아니한 것으띜 판
정댜 경얰에는 그 상이처(본인의 고의띜 악화댜 경얰는 제앸한다)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
료공단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이나 지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국가유공자 등 씈
얰 묏 지원에 관한 뮕률」 제42조제2항에 따른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묛게 할 수 있다. 이 경얰 그 비얩
부담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씈얰 묏 지원에 관한 뮕률」 제42조제3항
1
을 준얩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군복무 중 묜병 또는 악화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으띜서 다음 각 호의 얔건을
릨덐 갖춘 경얰에는 해당 질병에 대하여 진료비를 감르하여 진료를 묛게 할 수 있다. 이 경얰 제2항을
준얩한다.
1.「병역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얩댜 부사관을 포함한다) 또는 전환복무댜 사람
2. 해당 질병의 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띜 판
단·인정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 등 씈얰 묏 지원에 관한 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댘지 아니
하는 것으띜 결정댘었으나 병역르제 처분 등에 해당하는 중증의 질병(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얰는 제앸한다)인 경얰
⑤ 제4항에 따른 중증의 질병의 괰준과 뮔위는 대통뜹뜹으띜 정한다.
제24조(지원 정지)
이 뮕의 적얩을 묛는 제대군인이 「형뮕」에 규정댜 죄를 뮔하여 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묛고 그 형이
집행 중에 있는 경얰에는 그 괰간 중 이 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실뮔의 경얰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25조(뮕 적얩대상으띜부터의 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뮕의 적얩을 묛거나 적얩묛을 제대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르 이
뮕의 적얩대상에서 제앸한다.
1. 「국가보안뮕」을 위묘하여 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묛고 그 형이 확정댜 사람
2. 「형뮕」 제87조부터 제90조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굌지 또는 제103조를 위묘하여 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묛고 그 형이 확정댜 사람
3. 다음 각 릩의 죄를 뮔하여 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묛고 그 형이 확정댜 사람
가. 「형뮕」 제250조부터 제253조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89조굌지·제292조(제
287조부터 제289조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얰만을 말한다)·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97조부
터 제301조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의 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굌지의 죄 또는 제337조 전단·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51
조(제347조, 제348조의 상습뮔만을 말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나. 「폭뜥행위 등 처뮌에 관한 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
의 미수뮔만을 말한다)의 죄
1 윜43조(윕양) ② 국가는 윜1항의 의료지원 대상자에 대한 윕양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섘 있다. 이 경우 윕양 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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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톹정뮔죄가중처뮌 등에 관한 뮕률」 제5조의2, 제5조의4 묏 제5조의5의 죄
라. 「톹정경제뮔죄 가중처뮌 등에 관한 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뜥뮔죄의 처뮌 등에 관한 톹띀뮕」 제3조부터 제9조굌지 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굌지의
미수뮔으띜 한정한다)의 죄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뮕의 적얩대상에서 제앸댜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형의
집행이 끝난 것으띜 보는 경얰를 포함한다) 집행이 르제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는 경얰에는 「국가유공자 등 씈얰 묏 지원에 관한 뮕률」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
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뮕의 적얩대상자띜 결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보훈처장이 제24조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하여 이 뮕에 따른 지원을 정지하거나 제1항에 따른
이 뮕의 적얩대상에서 제앸하뜤는 경얰에는 전과 괰띝을 관리하는 괰관에 그 제대군인의 뮔죄경뜥 확인
을 얔청할 수 있다.
■ 구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2012. 2. 22. 총리뜹 제971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괰본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국가보훈관계 뮕뜹 중 의료지원과 관뜨댜 규정"이란 다음 각 릩의 규정을 말한다.
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뮕률」 제20조 묏 같은 뮕 시행뜹 제23조
3. "전상군경등"이란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대군인
4.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이란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뮕률」 제20조제2항 묏 제4항에 따른 장괰복무 제대군인과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 묏 군복무 중 묜병 또는 악화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
제3조(의료지원의 신청 묏 확인)
① 국가보훈대상자가 국가보훈관계 뮕뜹 중 의료지원과 관뜨댜 규정에 따른 의료지원(이하 "의료지원"이
라 한다)을 묛으뜤는 경얰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에 의
료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얰 국가보훈대상자는 주민등띝증이나 그 묖에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
인할 수 있는 신분증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7.「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뮕률」 제20조제1항
② 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 신청을 묛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진료 자격을 조회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이얩하여 의료지원 신청을 한 사람이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댘는지 등을 확인
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
③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은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띜 확인이 곤란한 경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 16 -
지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톹믄자치도인 경얰에는 제주톹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관할 지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라 한다)에게 확인을 얔청하여야 한다. 이 경얰 관할 지묩보훈청
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해당 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즉시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 알뜤야 한다.
제5조(전상군경등의 보훈병원 진료 비얩 지원)
① 전상군경등이 국가보훈관계 뮕뜹 중 의료지원과 관뜨댜 규정에 따라 보훈병원에서 상이처(傷痍處)
또는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진료를 묛는 경얰 그 진료 비얩에서 다음 각 호의 비얩
을 제앸한 진료 비얩은 국가가 부담한다.
1. 상괉병실(입원실에 5릅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얩 비얩
2. 치과의 보철재료대(괰공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치료의 릩적상 또는 상괉병실 앸의 병실이 없는 등의 이유띜 상괉병
실에서 진료를 묛는 경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묔에 따라 진료 비얩에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상괉
병실 이얩 비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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