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원고는 광주 북구 일원에 공동주택 946세대 등을 건설하는 지역주택조합으로, 2017. 6. 급수공사 시행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249,162,610원의 급수공사비 부과처분을 받고 납부하였다. 실제 공사비는 150㎜ 12,716,790원, 75㎜ 8,747,140원, 40㎜ 1,791,220원이었다.
사실관계
원고는 광주 북구 일원에 공동주택 946세대 등을 건설하는 지역주택조합으로, 2017. 6. 급수공사 시행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249,162,610원의 급수공사비 부과처분을 받고 납부하였다. 실제 공사비는 150㎜ 12,716,790원, 75㎜ 8,747,140원, 40㎜ 1,791,220원이었다.
원고가 아파트 급수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부과받은 급수공사비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 - 처분: 피고가 2017. 6. 원고에게 249,162,610원의 급수공사비 부과처분 - 납부: 원고는 2017. 6. 위 금액을 납부 - 실제공사비: 150㎜ 12,716,790원, 75㎜ 8,747,140원, 40㎜ 1,791,220원 - 청구: 150㎜ 부분 220,418,000원 부분 무효 확인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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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2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1구합14585 급수공사비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광주
대표자 조합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택스로 담당변호사 ****
피 고광주광역시 ○○○사업본부 ○○수도사업소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2. 3. 18.
판 결 선 고2022. 4. 1.
주 문
1.피고가 2017. 6. 28. 원고에게 한 249,162,610원의 급수공사비 부과처분 중
220,418,000원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28. 원고에게 한 249,162,610원의 급수공사비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
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 외 5필지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
다) 지상에 공동주택 946세대, 오피스텔 10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
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32
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광주광역시장은 2014. 9. 12. 원고와 ****(이하 ‘****’이라고
한다)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계획을 승인하였고, 원고와 ○○건
설은 2014. 9. 15. 이 사건 아파트 신축에 착수하여 2017. 12. 8.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6.경 이 사건 아파트에 급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
○○사업본부 ○○사업소장(2021. 7.경 조직 개편으로 피고로 통합되었다, 이하 ‘피고’
라고 한다)에게 급수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급수공사’라고 한다) 시행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6. 28. 원고의 위 신청을 승인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수
도급수 조례’(이하 ‘이 사건 급수조례’라고 한다) 제11조 및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비
정액금액 변경고시’(광주광역시 고시 제2017-13호, 이하 ‘이 사건 급수공사비 고시’라고
한다)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급수공사비를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급
수공사비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7. 6. 29. 이를 납부하였다.
- 3 -
마. 이후 피고는 구경 150㎜ 급수공사에는 12,716,790원, 구경 75㎜ 급수공사에는
8,747,140원, 구경 40㎜ 급수공사에는 1,791,220원의 각 비용으로 이 사건 급수공사를
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급수공사비 고시는 급수공사의 실제 소요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인 공
사비를 정한 규정으로 이 사건 급수조례의 위임취지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
로, 이 사건 급수공사비 고시에 기초하여 피고가 급수공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보다 훨
씬 많은 249,162,610원을 급수공사비로 부과한 이 사건 급수공사비 부과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접수번호
급수시설(신설) 공사비 (원)
시설규격
신설공사비자재·준공검사수수료설계수수료합계
1702017074**220,418,00011,352,0005,676,000237,446,000150m/m
1702017074**8,747,14024,00087,4708,858,61075m/m
1702170704**2,822,00024,00012,0002,858,00040m/m
231,987,14011,400,0005,775,470249,162,610
- 4 -
1) 이 사건 급수조례 제11조 제1항은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자재검사 수수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
은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따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
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취지와 함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급수조례가 정액제를 도입한 것 자체가 법령의 취지에 반하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
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수도사업자가 실제 공사비용이 아니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고시가 정하는 정액공사비를 부과하는 것 역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① 정액제를 채택할 경우 매번 급수공사를 할 때마다 공사비를 산정할 필요가
없고, 수요가(需要家) 별로 별개의 수도관을 부설함으로써 시설을 중복하여 비효율적으
로 설치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비를 정액으로 함으로써 일반주택과 공동주택 사이 및 농어촌 지역
과 도시 지역 사이의 급수공사비 부담에 관한 형평을 도모할 수 있고, 나아가 과다한
급수공사비 때문에 농어촌 지역 거주자 등이 급수공사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다. 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수도사업자가 모든 국민에 대한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해야 한다는 수도법 제2조 제6항의 취지에 부합한다.
③ 실공사비는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기존의 배수관으로부터 얼마
나 떨어져 있는지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급수공사비를 실비로 정할 경우 주택의
규모, 세대수 등이 비슷해도 위와 같은 우연한 사정에 따라 신청인이 부담할 공사비가
크게 달라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정액제를 채택하면 이러한 결과를 방지할 수
있다.
- 5 -
3) 수도시설 중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정액제를 채택하는
경우 그에 따라 산정한 급수공사비가 실제 공사비와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
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액제를 도입하면 주민들은 그러한 편차를 원칙적으로 받
아들여야 한다. 다만 정액 급수공사비 제도에서도 비용부담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가급
적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산정요소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편차가 지나치게 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시장이 정한 정액 급수공사비 고시가 개별 산정요소를 제대
로 반영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급수공사비를 정하여 비용부담의 원칙을 중대하게 침
해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 그러한 고시는 조례의 위임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비례
의 원칙에도 반하여 위법하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7두3398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급수공사비 중 시설규격 150㎜ 부분에 관한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
면, 이 사건 급수공사비 고시 중 ‘공동주택’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급수공사비 고
시 조항’이라고 한다)은 조례의 위임 취지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무효이
다.
① 이 사건 급수공사비 고시 조항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세대수 증가에 따른 1세
대당 공사비 감액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 수백 내지
수천 세대에 이를 수 있는데도 모든 공동주택에 대하여 전용면적만을 기준으로 하여 1
세대당 210,000원 ~ 260,000원 사이의 동일한 공사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② 그 결과 946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원고의 경우 실제 신설공사비
(12,716,790원)의 17배가 넘는 정액 신설공사비(220,418,000원
1)
)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 6 -
정액공사비 제도의 필요성이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실제 공사비와 편차가 지나치게
크게 난다.
2) 이 사건 급수공사비 고시 조항이 무효인 이상, 이를 적용하여 한 급수공사비
부과처분은 부과금액이 실제 공사비에 근접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급수공사비 중 시설규격 150㎜ 부분의 신설공사비
부과금액이 실제 공사비의 17배를 초과하므로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야 한다. 다만, 자재·준공검사 수수료 및 설계수수료에 관하여는 실제 각 수수료 액수
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에 관
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
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
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
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
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
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
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
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
고 할 수 없지만,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
1) ‘세대당 233,000원 × 946세대’로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 7 -
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10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급수공사비 부과처분 중
시설규격 150㎜ 부분의 정액 신설공사비 220,418,000원 부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2)
①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19239 판결은 정액공사비가 실제 지출액
의 약 9배에 달하는 경우 그 정액공사비 고시는 위법하고, 그 고시에 따른 급수공사비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는 법리를 선언하였다. 이 사건 급수공사비 부과처분은 위 대
법원 판결 이후의 것으로서, 정액공사비가 실제 지출액의 17배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② 위 대법원 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고시는 ‘광주광역시 고시 제
2000-161호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비(공동주택) 정액금액 변경고시’로서, 이 사건 급수
공사비 고시 조항의 전신에 해당한다.
③ 위 대법원 판결에서 문제된 고시는 이 사건 급수공사비 고시 조항과 마찬가
지로, 정액공사비를 공동주택인 경우 ‘세대당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경우의 공사비는
세대당 164,000원, 40㎡ 초과 85㎡ 이하인 경우의 공사비는 세대당 219,000원, 85㎡를
초과하는 경우의 공사비는 세대당 274,000원’으로 각 책정하여, 세대수 증가에 따른 1
세대당 공사비 감액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위 대법원 판결에서 정액공사비가
2) 한편, 정액공사비와 실제 지출액이 큰 차이가 남으로써 그 급수공사비 고시 조항이 위법하다고 해서 부과대상자에게 반드시
실제 공사비만 부담시켜야 하는 것은 아닌바, 조례에서 정액제를 규정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고
시 조항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하는 경우, 행정청은 위법성이 제거된 고시를 적용하여 부과대상자에 대하
여 급수공사비를 다시 부과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7두3398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급수공사비 고시 조항이 위법·무효라고 하더라도 이후 위와 같은 위법성이 제거된 고시가
제정되는 경우, 피고는 그 위법성이 제거된 고시를 적용하여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급수공사비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
- 8 -
실제 지출액의 9배에 달하게 된 실질적 이유는 위 고시의 그와 같은 규율 형식 때문이
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위 대법원 판결에서 위 고시 전체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음
에도 그 이후에 고시된 이 사건 급수공사비 고시 조항은 그 세대당 금액이 크게 바뀌
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위 고시와 동일한 규율 형식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잘못된 규율 형식을 유지함으로 인하여 정액공사비와 실제 지출액이 큰 차이가
나게 된 이상 그 하자는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다고 보아야 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급수공사비 중 시설규격 150㎜ 부분에 관한 신설공사비
220,418,000원 부과처분 부분은 무효이다.
다. 이 사건 급수공사비 중 시설규격 75㎜ 및 40㎜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급수공사비 부과처분은 이 사건 급수공사비 고시 중 ‘일반주택’ 부분에 근
거한 것으로 보이고, 위 나.항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신설공사비에 관한 각 부과금액
(8,747,140원, 2,822,000원)은 실제 공사비(8,747,140원, 1,791,220원)와 동일하거나 약
간 상회하는 정도이므로, 위 고시 조항 부분이 위법하다거나, 위 부과처분이 비례의 원
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부분 자재·준공검사 수수료 및 설계수
수료에 관하여도 실제 각 수수료 액수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비례의 원칙에 반한
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9 -
재판장 판사채승원
판사유현주
판사신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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