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시행사가 이미 계약금을 준 상태인 주택을 소유자에게 더 많은 돈을 제시해 가로챈 뒤 시행사에 약 5배 가격에 되팜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7노4003 사기 사건(2008년 2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0개월, 피고인 2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9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인 재개발사업 시행사는 2005년 7월경 주택 소유자와 그 집과 땅을 1억 1,567만 원에 사기로 계약하고 그해 10월 계약금 1,156만 7,000원을 지급했습니다.
- 2005년 12월경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집 한 채를 구해 달라고 부탁했고, 피고인 2는 중개소를 돌며 물건을 찾다가 재개발 사업구역 안에 있는 이 주택을 발견하고 등기부등본과 인터넷으로 소유자의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 2006년 1월 12일 피고인 2는 소유자에게 전화해 집을 팔 생각이 있는지 물었고, 소유자가 이미 피해자에게 팔고 계약금까지 받았다고 하자, 계약금의 두 배를 물어주면 계약을 깰 수 있다며 기존 금액보다 약 1,200만 원 많은 1억 2,800만 원을 제시하며 다음 날 당장 만나자고 했습니다.
- 소유자는 주변에 물어본 뒤 문제가 없다는 답을 듣고 응했고, 2006년 1월 16일 피고인 2는 소유자를 대신해 피해자에게 계약 해제 통보 내용증명을 보내고 위약금 명목으로 계약금의 두 배인 2,313만 4,000원을 공탁했습니다.
- 이렇게 해서 피고인들은 그 주택을 1억 2,796만 7,000원에 사들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그 주택을 7억 원에 되팔면서 양도소득세까지 피해자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 한편 피해자는 2006년 9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고, 그 과정에서 확인된 이 주택의 감정가액은 2006년 10월 13일 기준 약 1억 4,493만 원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재개발사업 시행사인 피해자가 이미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주택을, 소유자에게 기존 금액보다 약 1,200만 원을 더 주겠다고 꾀어 중간에서 가로챈 뒤, 그 주택을 다시 피해자에게 감정가액(약 1억 4,490만 원)의 약 5배인 7억 원에 되팔아 약 5억 5,500만 원의 부당한 이익을 챙긴 혐의(형법상 부당이득)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재개발을 위해 반드시 그 땅이 필요했던 처지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해 피고인 1에게는 징역 10월, 피고인 2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이 주택을 감정가액인 약 1억 4,493만 원보다 약 5배나 비싼 7억 원에 피해자에게 되팔았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 피해자는 재개발 사업을 하려면 사업구역 안의 땅을 반드시 확보해야 했기 때문에, 이런 처지를 이용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받아낸 것은 정당한 거래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 피고인 2가 먼저 소유자에게 접근해 계약금의 두 배를 물어주면 계약을 깰 수 있다고 꾀어, 이미 피해자와 맺어진 계약을 중간에서 끊어버린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 그 결과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약 5억 5,506만 원○○라는 큰 부당한 이익을 챙긴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적용된 법조문은 형법 제349조 제1항(부당이득)과 제30조(공동범행)이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사건(2007노4003)에서 2008년 2월 1일 위와 같이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남의 급한 처지를 이용해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물건을 되파는 것도 형사처벌 대상인 '부당이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미 다른 사람과 계약이 맺어진 물건이라도, 계약금의 두 배를 물어주면 계약을 깰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중간에서 가로챈 뒤 원래 사려던 사람에게 몇 배 값에 되파는 행위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감정가액인 144,935,040원보다 약 5배 가량 현저히 높은 금 7억 원에 매도하여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555,064,960원 상당의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함
- 피고인 최○○은 결국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7억 원에 매도하면서 그 양도소득세까지 피해자에게 부담하도록 함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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