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9나415대구고등법원 2심1970-04-0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압수된 금품 220,000원의 반환을 요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9나415 민사 사건(1970년 4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일본에 밀항하여 반국가단체와 접촉하고 그들로부터 금품 220,000원을 받아 국내에 들여왔다.
  • 원고는 밀항단속법, 반공법,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 무죄로 확정된 금품 220,000원은 압수되었으나 몰수 판결이 없었고, 검사는 국가보안법에 근거해 이 금품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이 금품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1심과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국고귀속 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금품 반환 청구를 인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압수된 금품 220,000원의 반환을 요구한 사건에서, 검사가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국고귀속 명령을 내린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무죄가 확정된 부분에 대해 몰수 판결이 없었으므로 압수물은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보안법 제12조 제2항은 범죄 혐의가 없을 때 압수물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예외 규정이며, 이미 소추되어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 원고에 대한 무죄 확정 부분에 대해 몰수 판결이 없었으므로 압수물은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다.
  • 검사의 국고귀속 명령은 법원의 몰수 판결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다.
  • 원고가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이 있으나, 몰수 판결이 없으므로 압수물은 반환되어야 한다.
  • 검사의 처분에 대해 형사소송법이나 행정법 절차를 통해서만 시정 가능하다는 주장은 이 사건 청구와 관련 없으며, 청구권 소멸 주장도 이유 없다.
  • 따라서 피고는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무죄가 확정된 부분에 대해 압수된 금품에 몰수 판결이 없으면 압수물은 원소유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검사가 법원의 판결 없이 국고귀속 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므로 반환 청구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가보안법 제12조 제2항의 적용범위

【원고, 피항소인】 김덕봉 【피고, 항소인】 나라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68가4152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20,0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3,4호증(판결등본)의 각 기재와 원심의 형사기록 검증결과(을 제1호증의 1,2,3과 같다)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종래 일본국에 밀항하여 거기에 있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 그 활동에 동조하고, 또 그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불법으로 환전하고 국내에 잠입하여 또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한 혐의로 입건되고 이어 밀항단속법, 반공법, 외국환관리법위반등 죄로 기소되었다가 1967.3.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소사실 전부 인정되어 유죄선고를 받았으나 동년 7.4. 대구고등법원에서는 그중 밀항단속법, 외국환관리법위반의 점 및 국내에서의 찬양동조의 점(반공법위반)만 유죄로 인정되고, 일본에서의 찬양동조 및 금품수수의 점(반공법위반)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고 동년 9.29. 대법원에서도 이 무죄부분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대법원에서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자격정지의 병과가 없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되어 1968.2.14. 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의 선고를 받고 그 무렵 확정되다), 위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 육군 제501 방첩대 소속 수사관 설병두는 원고가 소외 정옥선, 동 김재옥에게 빌려준 돈 220,000원을 그들로부터 원고대신 추심하여 이를 은행에 예금하여 그 수액의 저축예금통장을 만들어 원고에게 교부한 후 이것이 위 금품수수의 증거가 된다는 이유로 1966.9.24. 원고로 하여금 임의 제출시켜 이를 압수한 사실, 원고에 대한 위 형사판결이 모두 확정된 후인 1968.4.27.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압수 물품에 대한 법원의 몰수판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제12조 제2항에 의한다는 이유로 이를 국고귀속케 하고 이로인하여 이미 위 예금액은 인출되어 국고에 납입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검사의 위 국고귀속처분의 적법여부를 보건대,국가보안법 제12조 제2항(반공법 제16조)의 규정은 범인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도 검사는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의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이어서 이는 검사가 위법을 적용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라도 그 사건의 압수물품을 피압수자에게 돌려 주지 않고 위 조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의 예외규정이지 이미 소추를 한 경우까지 검사가(법원의 판결에 상관없이) 위와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인 바,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위 인정과 같이 원고가 금품수수의 죄등으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이점에 대한 무죄의 선고가 있었고 압수물품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없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의하여 압수된 물품에 대하여는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한 검사의 위 국고귀속의 명령은 위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검사의 위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는 피고 소송수행자의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 소송수행자는 또 원고에 대한 위 금품수수의 점은 무죄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동인에 대한 외국환관리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확정되었으므로 이건 압수물품은 위 법제3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몰수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그 소유권이 당연히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나 비록 이건 압수물품이 위법조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몰수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몰수판결이 없음이 위 인정과 같은 바이므로 이 물품은 압수가 해제되어 제출인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지 당연히 국고에 귀속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결국 위법한 위 국고귀속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위 예금수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반환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피고소송수행자는 또 검사의 이건 국고귀속처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이나 행정법의 절차에 의하여서만 시정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가사 원고에게 위 압수물의 반환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형사소송법 제484조 소정기간의 도과로 그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원고의 이건 청구는 검사가 한 위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것이 아니며 또 위형사소송법 제484조는 몰수물 집행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 사건과는 관계없는 규정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위 이득금 220,0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 익일임이 명백한 1968.11.1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그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취지를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최재호 최선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