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볶은 율무와 흑참깨를 수입한 뒤 무면허 수입 혐의로 압수·환가된 물품 대금의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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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법 96가합1057 민사 사건(1996년 6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관세법(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5조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2년 2월 중국산 볶은 율무 30t과 볶은 흑참깨 30t을 각각 수입하기로 하고 수입승인을 받아 신용장을 개설한 뒤, 율무는 4월 13일, 흑참깨는 3월 28일 보세장치장에 입고시켰다.
- 피고 산하 세관은 원고가 가공되지 않은 생율무와 생참깨를 가공품인 것처럼 위장해 무면허 수입을 하려 했다는 혐의로 원고를 관세법위반으로 입건하고, 1992년 5월 18일 율무를, 같은 해 6월 18일 흑참깨를 각각 압수한 뒤 이를 환가해 134,003,200원을 보관했다.
- 세관은 1993년 4월 27일 구 관세법 제215조에 따라 위 환가대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을 했다.
- 원고는 1994년 8월 4일 관세법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1995년 6월 1일 항소심에서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고, 같은 해 8월 11일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다.
- 무죄 확정 후 원고가 환가대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세관은 구 관세법 제215조를 내세워 거부했고, 이에 원고가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이 얻은 이득이 '부당'한지가 구 관세법 제215조의 위헌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고,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심판 제청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수입한 물품이 무면허 수입 혐의로 압수·환가된 후 관세법위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었으나, 피고(대한민국)가 구 관세법 제215조를 근거로 환가대금 134,003,200원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반환을 거부하자 원고가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의 결론이 구 관세법 제215조의 위헌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고, 해당 조항이 헌법상 평등 원칙, 재산권 보장, 무죄추정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의심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의 전제성: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국고귀속처분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야 하는데, 이 처분은 구 관세법 제215조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 조항이 합헌이면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위헌이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조항의 위헌 여부가 판결의 결론을 좌우한다.
- 재산권 보장 침해 의심: 구 관세법 제215조는 피의자가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지, 몰수 선고가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피의자가 4개월간 출두하지 않거나 도주하면 무조건 물품을 국고에 귀속시켜 소유권을 박탈하며, 무죄 확정 시 국고귀속을 풀어주는 규정도 없어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의심이 있다.
- 무죄추정 원칙 침해 의심: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은 아직 기소되지 않은 피의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조항은 유죄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기간 불출석만으로 소유 물품을 국고에 귀속시켜 몰수형을 집행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므로 피의자를 유죄 확정된 피고인처럼 취급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 평등 원칙 침해 의심: 일반적으로 범칙물품 소유자는 몰수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소유권을 잃는데, 이 조항은 몰수형 확정 전에도 국고귀속으로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게 해 법 내용의 평등에 어긋날 의심이 있다.
- 과잉금지 원칙 위반 의심: 위와 같은 이유로 구 관세법 제215조는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4항, 제37조 제2항 등에 위반될 의심이 있어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유가 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수입 물품이 압수·환가된 뒤 무죄가 확정되었는데도 옛 관세법 조항 때문에 환가대금이 국고에 귀속되어 돌려받지 못하게 된 사례로, 법원이 해당 조항이 재산권 보장과 무죄추정 원칙 등 헌법상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한 것이다. 개인의 재산권과 무죄추정 원칙이 법률 조항으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며, 위헌 여부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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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구 관세법 제215조의 위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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