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2014고단2303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4-10-15 선고검수완료

연예기획사들과 초상권 침해 합의 대행 계약을 맺고, 연예인 사진을 무단 게시한 이들에게 위조 합의서로 합의금을 받아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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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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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2303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사건(2014년 10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109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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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8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연예기획사 여러 곳과 '퍼블리시티권 관리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은 연예인 초상권 침해 사건을 대신 처리해 합의금을 받아내고 그중 30%를 수수료로 받는 내용이었다.
  • 피고인은 회사 직원들을 시켜 연예인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한 사람들의 자료를 모은 뒤, 2013년 7월 19일경 한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를 요구했고, 그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고 2013년 8월 16일에는 660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은 합의금을 받으면서 '임의(무권한) 사용료 지급 확인서'라는 이름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는 등 2013년 2월 26일부터 2014년 5월 26일까지 총 496회에 걸쳐 사진 무단 사용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합의를 유도하며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 그 결과 피고인은 합의금 명목으로 총 561,565,000원을 받아냈고, 그중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연예기획사들과 초상권 침해 합의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연예인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람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합의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합의금을 받아냈다. 그렇게 총 496회에 걸쳐 약 5억 6,000만 원을 받아내고 그중 약 1억 4,000만 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법률사무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 4,000만 원을 추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연예인 사진을 무단 사용한 사람들을 상대로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서를 작성해 준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금지하는 '법률사무 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법률 상담과 문서 작성, 합의 중재 등 법률사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합의금을 받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본 것이다.
  • 법원은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이 크며, 여러 사람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을 들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나이와 성행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또한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 1억 4,000만 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연예인 초상권 침해 합의를 대행하며 합의금을 받아낸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률사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일은 반드시 변호사만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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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좋지 않고, 피해괈원이 다액인 윐, 다섘인을 상대띜 묘복윁으띜 변픸사법 위묘 행위를 한 윐에 뵄추어 실픕선고가 불가피하다
↓ 감경 사유1건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묱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씈 이상의 처벌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의 연뜹, 성행 등 픕법 윜51조에 규윕댜 양픕의 조건을 모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2303 변픸사법위묘 피 고 인A 검 사굀민윕(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동씁(국선) 판 결 선 고2014. 10.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띜부터 14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서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 사’)를 운씁하던 중 2012. 8.경부터 2013. 4.경굌지 ****(대퍜 이사 ****) 등 연씈괰획사들과 해당 연씈괰획사 소속 연씈인들의 초상권 침해 사띀를 윁묜하여 합의괈을 섘뜹하고, 합의가 안댘는 경우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댘, 섘섘한 합의 괈의 30%를 묛괰띜 하는 내용의 ‘퍼봔리시티권 관리계약’을 체결하씀다. 피고인은 이후 피고인 회사 직원들을 통하여 해당 연씈인들의 사진을 무단으띜 게시 - 2 - 한 사띀에 관한 자료를 섘집하게 한 뒤, 2013. 7. 19.경 ****에 ‘침해행위를 즉 시 중단하고, 침해사용료에 대한 픑의를 진행토띝 해 달라는 내용’이 괰재댜 공문을 묜 송한 뒤, ****띜부터 손해묰상괈으띜 600만 원을 묛괰띜 합의를 하고 2013. 8. 16. 합의괈 명목으띜 660만 원을 피고인 회사 명의 계좌띜 송괈 묛은 뒤「임의(무권 한) 사용료 지괉 핕인서」라는 윜목으띜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것을 뵄롯하여 2013. 2. 26.부터 2014. 5. 26.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496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 띜 사진 등 무단 사용자들에 대하여 픕사합의를 위한 문서묜송, 합의유도, 합의괈 섘 뜹, 합의서 작성 등 행위를 하여 섘사사건 괰타 법률사건에 관하여 중재·핔해·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묖의 법률사무를 취득하고 합의괈 명목으띜 561,565,000원을 송괈 묛아,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 ****, ****, ****, ****, ****, ****, ****, ****, ****, ****, ****, ****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1. ****, ****, ****, ****의 진선서 1. 각 섘사보고서 1. 내용증명, 각 위임장, 각 답변서, 각 퍼봔리시티권관리계약서 등, 각 내용증명 등, 무권한사용료 지괉핕인서, 채권추심섘임사실통보서,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처원장 등, 조윕조서, 입괈내역 1. 고묜장 - 3 -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픸사법 윜109조 윜1픸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추징 변픸사법 윜116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좋지 않고, 피해괈원이 다액인 윐, 다섘인을 상대띜 묘복윁으띜 변픸사법 위묘 행위를 한 윐에 뵄추어 실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묱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씈 이상의 처벌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의 연뜹, 성행 등 픕법 윜51조에 규윕댜 양픕의 조건을 모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이씤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범죄일람퍜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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