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들과 초상권 침해 합의 대행 계약을 맺고, 연예인 사진을 무단 게시한 이들에게 위조 합의서로 합의금을 받아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2303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사건(2014년 10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109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8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연예기획사 여러 곳과 '퍼블리시티권 관리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은 연예인 초상권 침해 사건을 대신 처리해 합의금을 받아내고 그중 30%를 수수료로 받는 내용이었다.
- 피고인은 회사 직원들을 시켜 연예인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한 사람들의 자료를 모은 뒤, 2013년 7월 19일경 한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를 요구했고, 그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고 2013년 8월 16일에는 660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은 합의금을 받으면서 '임의(무권한) 사용료 지급 확인서'라는 이름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는 등 2013년 2월 26일부터 2014년 5월 26일까지 총 496회에 걸쳐 사진 무단 사용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합의를 유도하며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 그 결과 피고인은 합의금 명목으로 총 561,565,000원을 받아냈고, 그중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연예기획사들과 초상권 침해 합의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연예인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람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합의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합의금을 받아냈다. 그렇게 총 496회에 걸쳐 약 5억 6,000만 원을 받아내고 그중 약 1억 4,000만 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법률사무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 4,000만 원을 추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연예인 사진을 무단 사용한 사람들을 상대로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서를 작성해 준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금지하는 '법률사무 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법률 상담과 문서 작성, 합의 중재 등 법률사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합의금을 받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본 것이다.
- 법원은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이 크며, 여러 사람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을 들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나이와 성행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또한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 1억 4,000만 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연예인 초상권 침해 합의를 대행하며 합의금을 받아낸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률사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일은 반드시 변호사만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좋지 않고, 피해괈원이 다액인 윐, 다섘인을 상대띜 묘복윁으띜 변픸사법 위묘 행위를 한 윐에 뵄추어 실픕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묱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씈 이상의 처벌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의 연뜹, 성행 등 픕법 윜51조에 규윕댜 양픕의 조건을 모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7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변호사 아니면 불법인데… 연예인 초상권 보호 명목 대행 수수료 챙긴 ...2014-10-17
해석·평가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반복적으로 법률 사무를 대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이 크다고 판단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
- '연예인 초상권 지켜드려요' 대행업체 알고보니 불법2014-10-17
해석·평가법원은 법적 권한 없는 사설 업체가 기획사를 대신해 합의금을 받아내고 수수료를 챙긴 행위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엄중히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크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
- 기획사 대신 연예인 초상권 합의금 받아 준 업체 대표 실형···이유는...2014-10-17
해석·평가법원은 무권한 사설 업체가 법률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은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많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연예인 초상권 보호 명목 수수료 챙긴 업체 대표 징역 1년2014-10-17
- 연예인 초상사용권 대신 받아주던 대행업체 대표에 실형 선고2014-10-17
해석·평가법원은 무권한 사설 업체의 법률사무 대행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죄질과 피해 규모·반복성을 들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 인정과 처벌 전력 부재를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
- ‘연예인 초상권 지켜드려요’ 대행업체 알고 보니 불법… 법원 실형 선...2014-10-17
해석·평가법원은 사설 업체가 법률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은 행위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규정하며, 피해 규모와 반복성 등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 연예인 초상권 해결 빌미 합의금 타낸 업체 대표 실형2014-10-17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