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2구534서울고등법원 1심1973-10-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협정에 따라 관세면제 수입한 중고 담푸트럭 8대를 소외 화성농장에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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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구534 형사 사건(1973년 10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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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0년 4월 23일, 대한민국과 미국 간 민간구호활동 협정에 따라 중고 담푸트럭 8대를 관세 없이 수입했다.
  • 이후 원고는 이 트럭들을 소외 화성농장에 양도했다.
  • 1972년 4월 13일, 피고는 이 트럭들이 협정에서 정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었다며 관세추징금 약 9,638,288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관세를 다시 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원고가 양도 조건을 어겼고, 관세를 내겠다는 의사표시도 했다고 반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협정에 따라 관세 없이 수입한 중고 트럭을 양도한 행위가 관세법 위반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협정에 따른 관세면제는 조건 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원고가 관세를 다시 내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어도 법률 근거가 없으면 관세추징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협정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면제수입면허는 조건 없이 허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피고가 부과한 관세추징금 부과 근거인 관세법 제28조 3항은 협정에 따른 면세수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용도 변경 신청 시 관세를 내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지만, 조세는 법률에 근거해야 부과할 수 있어 이 의사표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봤다.
  • 따라서 피고의 관세추징 부과처분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협정에 따라 관세 없이 수입한 물품은 조건 없이 면세되어야 하며, 용도 변경이나 관세 납부 의사표시만으로는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없다. 법원은 이에 따라 관세추징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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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무조건 관세면제수입면허를 하여야 할 물품에 관하여 그 수입자가 그 용도의 변경신청을 하면서 면세된 관세를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에 기하여 한 관세추징금부과처분의 효력

【원 고】 재단법인 제 7안식일 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 유지재단 【피 고】 인천세관장 【주 문】 피고가 1972.4.13. 원고에 대하여 한 관세추징금 9,638,28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가 1970.4.23. 중고 담푸트럭 8대를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민간구호활동에관한협정 제1, 2조(이하 협정이라고 줄여 쓴다)에 의해 관세면제수입한 후 이를 소외 화성농장에게 양도한 사실과 피고는 동 양도사실을 관세면제한 용도외 사용이라는 이유로 1972.4.13. 피고에게 주문기재와 같은 관세추징금을 부과처분한 사실등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협정에 기해 관세면제수입된 물품을 용도외 사용하였다고 해서 관세를 추징할 근거 법규가 없는데, 피고가 위와 같이 과세처분하였으니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의 위 관세면제수입은 이를 한국인에게 양도 않을 것이 조건이었는데 그 조건에 위배하여 이를 양도하였으니관세법 28조 3항에 의거 관세를 부담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용도변경(양도)신청을 할 때 면제된 관세를 부담하겠다는 뜻을 표명하였으니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본건 처분은 합법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피고의 주장사실에 관하여 살펴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호증의 1 내지 3(수입신고서, 을 1호증과 같다)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담푸트럭에 대한 관세면제수입면허를 할 때, 동 트럭을 한국 국민에게 양도하지 않을 조건으로 허가한다는 부관을 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위 협정 제1, 2조에 의한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 그 수입이 그 조문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관세면제수입면허를 할 것이 아닌 것은 물론이지만 그 조문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조건없이 관세면제 수입면허를 해야 할 뿐이고 달리 피고가 위 협정에 의거하여 관세면제수입면허를 하는 경우에 관세를 부관부 면제하는 아무런 규정도 없으므로(관세법 제28조 3항은 불해당) 결국 위 부관은 무효한 것이므로 위 관세면제수입허가는 조건이 없는 면허라고 볼 것이고, 또관세법 28조 3항은동조 1항의 1호 내지10호 규정에 의해 관세면제수입된 물품을 그 용도외 사용한 경우에 관한 관세추징규정일 뿐이므로 동 규정을 본건과 같이 위 협정에 기한 면세수입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또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5호증의 1(용도 변경승인 물품관세주장), 을 5호증의 2(도입물품양도)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위 면세된 트럭 8대를 용도외 사용하고자 1970.7.1.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용도변경승인신청을 할 때, 당초 면제된 관세를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조세는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원고의 위와 같은 의사표시는 관세부과에 있어서는 법률상무효한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본건 과세추징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니 이를 이유로 그 부과처분이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그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박봉규 이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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