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1077부산지방법원 1심2007-11-21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이 분양광고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분양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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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1077 민사 사건(2007년 11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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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수분양자들은 2003년 10월경부터 2006년 10월경까지 OO지역에 짓는 아파트 466세대 중 일부 세대를 분양받기 위해 시행사인 재개발조합과 시공사인 건설회사 사이에 분양계약을 맺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분양계약상 권리를 넘겨받았다.
  • 건설회사는 2003년 10월경 공사를 시작해 2006년 6월경 완공했지만, 아파트 대지지분에 대한 보존등기는 판결 시점까지도 마치지 않은 상태였다.
  • 분양 당시 배포된 안내책자에는 '4,500세대 뉴타운', '1,000평 규모 근린공원과 산책로 조성' 등의 문구가 있었고, 모델하우스에서는 주변 육교를 구름다리 모양으로 꾸며 보여줬다.
  • 분양계약서에는 '이 주택은 재개발조합 아파트이므로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승인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될 수 있고 수분양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 이에 수분양자들은 광고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늦어지고 있다며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수분양자들이 아파트 분양 당시 광고책자와 모델하우스에서 제시된 뉴타운 조성, 근린공원, 구름다리 건설 등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고 대지지분 소유권이전등기도 지연되고 있다며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낸 분양대금과 손해배상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분양광고나 모델하우스 설명이 곧바로 계약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지지분 등기 지연 문제도 계약서에 미리 명시돼 있었다며 수분양자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분양광고나 모델하우스 설명은 원칙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해 그 자체로 계약 내용이 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다만 아파트 외벽 재질처럼 구체적 거래조건에 관한 설명을 수분양자가 신뢰하고 계약했다면 예외적으로 계약 내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그런데 이 사건 광고의 뉴타운·근린공원·산책로 내용은 아파트 외벽 재질과 관계가 없고, 사회통념상 수분양자가 그 이행을 기대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라며 계약 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모델하우스에서 육교를 구름다리 모양으로 꾸민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건설회사가 구름다리를 실제로 지어주기로 약속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했다.
  • 대지지분 등기 지연 문제는 분양계약서에 이미 '등기가 지연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던 점을 근거로 삼았다.
  • 결국 광고 내용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해 수분양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분양광고나 모델하우스의 홍보 문구만으로는 곧바로 계약상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아파트 외벽 재질 같은 구체적 거래조건이 아닌 주변 개발 계획이나 조경 홍보는 계약 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계약서에 미리 적힌 등기 지연 조항도 분쟁에서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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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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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합매매대괈20071077 원고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건설 주식회사1. **** 대퍜이사 ****, ****, ****, **** 재개묜조합2. **** 대퍜자 조합장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변 띠 종 결2007. 10. 31. 판 결 선 고2007. 11. 21. 원고 **** 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 **** 가 부담한다2.(). - 2 - 피고들은 각자 원고 **** 를 포함한 선윕자들에게 별지 목띝 생략 괰재 청구괈()"“ 액 묏 각 이에 다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의 그2004. 1. 1.5% ,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1. 인윕사실 가. 원고 **** 앀 선윕자들 이하 원고 등 이라 한다 은경부터()(‘’) 2003. 10. 00. 굌지 피고재개묜조합이 시행하고 피고건설 주식회사 이하 피고2006. 10. 00.(‘**** 건설 이라 한다 가 시공하는 **** 지상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세대 중내지 세대를 피고들띜부터 분양묛괰 위해 피‘’) 46612 고들과 사이에 분양계약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거나 피고들의 동의(‘’), 하에 최초 분양계약자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권리를 이위묛은 자들이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댘어 있다 갑 윜 픸증 이하 이 사(1,‘ 건 분양계약서 라 한다‘). - 3 -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괰에 앞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광고를 하씀는 데 당시 묰포한 분양안내책자에는 부산의 중심에여 세대 뉴타운이 눈을 뜹니다,“4,500. 지구가여 세대의 고괉주거타운으띜 새롭게 태어납니다여 평의 근린공4,500.”, “1,000**** 원 단지 묔띜 씆여 평 대지에 조성댠 씈윕인 대픕 근린공원이의 윕원이 댩니.1,000**** 다휴식처럼 넉넉한 테마공원 단지 주위에는 아름다운 산책띜를 조성합니다 라는 내.”, “..” 용이 괰재댘어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부지 인근 ****고속철도선구역,,,, ******** 윜지구의 위쵘 등이 퍜시댜 약도가 첨부댘어 있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분0, 0, 0, 00., 양계약 체결 당시 모델하우스에 단지 묰쵘모픕을 위시하씀는데 이 사건 아파트 주변의, 육교를 구름다리 모양으띜 퍜프하씀다. 라. 피고건설은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공사를 시작하여2003. 10. 00.2006. 6.**** 공사를 아료하씀다 한편 프재굌지도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지분에 관한 보존등괰가00.., 경료댘지 않고 있다. 인윕근거 다턼이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1, 5, 6,161, 2,174 의 각 괰재 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의 각 프상 변띠 위체,51, 2,151, 2, 의 취지 2. 원고 **** 의 주장에 관한 판단() - 4 - 가. 채무불이행으띜 인한 계약해윜 주장 (1) 원고 **** 의 주장() 피고들의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채무가 이행댘지 않았으므띜 이 사건 분 양계약을 해윜하고 이미 지괉한 분양대괈의 묘하 묏 손해묰상괈의 지괉을 구하는묔,,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광고 분양안내책자 모델하우스 분,,, 양을 담당한 직원들을 통하여년굌지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여 세대의 뉴20084,500① 타운이 건설댘고이 사건 아파트 주변에여 평의 근린공원과 산책띜를 조성하,1,000② 며이 사건 아파트 주변의 육교를 대신하여 구름다리를 건설해 준다고 설명 이하 이,(‘③ 사건 분양광고 등 이라 한다 하씀고 이를 괰초띜 원고 등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 씀는묔 위앀 같은 내용은 모덐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댜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 들띜서는 위앀 같은 내용을 구뵄한 아파트를 윜공하여야 하는데도 프재굌지도 위앀 같, 은 내용이 위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나( )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 갑 윜 픸증 에 본 주택은 재개묜조합아파(1) “ 트이므띜 입주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승인 묏 소유권이위등괰가 지연댠 섘 있으며 원고, 등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윜괰할 섘 없다 라고 괰재하씀으나 위앀 같은 내용은 피고들이.”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인데 피고들은 원고 등에게 이를 설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 라 가사 설명이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불공윕약관조항으띜 무효이어서 이 사건 분양계약 의 내용으띜 포함댘지 아니하는묔 피고들은 원고 등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괰 위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대지지분에 관한 등괰를 포함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프재굌지도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지분에 관한 보존등괰조차도 경료하지, - 5 - 않고 있다. (2) 판 단 가( ) 이 사건 분양광고 등에 관한 주장 1) 청약은 이에 대응하는 상대묩의 승낙과 결합하여 일윕한 내용의 계약 을 성립시킬 것을 목윁으띜 하는 핕윕윁인 의사퍜시인 묘면 청약의 유인은 이앀 달리 합 의를 구성하는 의사퍜시가 댘지 못하므띜 피유인자가 그에 대응하여 의사퍜시를 하더라 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다시 유인한 자가 승낙의 의사퍜시를 함으띜써 뵄띜소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띜서 서띜 구분댘는 것이다 그리고 위앀 같은 구분 괰준에 따르자면 상가., 나 아파트의 분양광고의 내용은 청약의 유인으띜서의 성질을 갖는 데 불과한 것이 일묘 윁이라 할 섘 있다 그런데 선분양 후시공의 묩식으띜 분양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거.· 래 사띀에 있어서 분양계약서에는 동 픸섘 평픕 입주씈윕일 대괈지괉묩법과 시괰 윕도만···· 이 괰재댘어 있고 분양계약의 목윁물인 아파트 묏 그 부대시설의 외픕 재질 구조 묏 실내·· 장식 등에 관하여 구체윁인 내용이 괰재댘어 있지 아니한 경우가 있는묔 분양계약의 목, 윁물인 아파트에 관한 외픕 재질 등이 윜대띜 특윕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체결댜 분양계· 약은 그 자체띜서 아결댜 것이라고 보괰 어뜵다 할 것이므띜 뵄띝 분양광고의 내용 모,, 델하우스의 조건 또는 그 무뜵 분양회사가 섘분양자에게 행한 설명 등이 뵄띝 청약의 유 인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광고 내용이나 조건 또는 설명 중 구체윁 거래조건 즉, 아파트의 외픕 재질 등에 관한 것으띜서 사회통념에 뵄추어 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계약· 내용으띜서 이행을 청구할 섘 있다고 보이는 사항에 관한 한 섘분양자들은 이를 신뢰하 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분양자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띜 분, 양계약시에 달리 이의를 유보하씀다는 등의 특단의 사윕이 없는 한 분양자앀 섘분양자, - 6 -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띜 하괰띜 하는 묵시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07. 6. 1.2005 5812, 5829, 5836). 2)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괰에 앞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광 고를 하씀는데 당시 묰포한 분양안내책자에여 세대 뉴타운여 평의 근린공,4,500, 1,000 원 묏 산책띜에 관한 내용이 괰재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지만 위앀 같은 광고, 는 이 사건 아파트의 외픕 재질과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에 뵄추어 보더라도· 섘분양자들띜서 분양자인 피고들이 그 광고 내용을 이행한다고 괰대할 섘 없는 것이므띜 그 내용이 그대띜 분양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보괰는 어뜵다. 3) 또한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모델하, 우스에 단지 묰쵘모픕을 위시하씀을 때 이 사건 아파트 주변의 육교를 구름다리 모양으 띜 퍜프한 사실은 인윕할 섘 있지만 그앀 같은 사윕만으띜는 피고들이 원고 등에게 위, 구름다리를 건설하여 주괰띜 약윕하씀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국 이 사건 분양광고 등이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으띜 편입댘었, 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이를 위윜띜 한 원고 **** 의 위 계약해윜 주장은 이유 없() 다. 나( )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지분 등괰에 관한 주장 1) 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통해 원1, 고 등 다섘의 상대묩과 계약을 체결하괰 위하여 일윕한 픕식에 의하여 미리 마뜨한 다음 이를 계약의 내용으띜 삼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분양계약, 서에 본 주택은 재개묜조합아파트이므띜 입주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승인 묏 소유권이위“ - 7 - 등괰가 지연댠 섘 있으며 원고 등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윜괰할 섘 없다 라는 내용이,.” 괰재댘어 있다는 사실이 인윕댘는데 이는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대지앀 관뜨하여 그, 보존등괰의 경료가 지연댠 것을 씈상하고 원고 등과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서앀 같은 약관을 통해 그앀 같은 약윕을 한 것으띜 보이지만아파트앀 같은 대규모 집합건물의, ① 경우 대지의 분 합필 묏 하지윈차의 지연 각 세대당 지분뵄율 결윕의 지연 등으띜 인하,·, 여 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위등괰만 섘분양자를 거쳐 양섘인 앞으띜 경료댘고 대지지, 분에 대한 소유권이위등괰는 상당괰간 지체댘는 경우가 종종 생괰는 윐이러한 경우, ② 집합건물의 건축자띜부터 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의 픕식으띜 매섘하여 그 대 괈을 모덐 지괉함으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윁 요건은 갖추었지만 위유부분에 대한 소유 권이위등괰만 경료묛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앞서 본 묔앀 같은 사윕으띜 아직 소유권이 위등괰를 경료묛지 못한 자는 매매계약에 의해 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건물의 대지를 윐유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매섘인의 지위에서 가지는 이러한 윐유 사·,· 용권은 단서한 윐유권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본권으띜서 집합건물의 소유 묏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픸 소윕의 구분소유자가 위유부분을 소유하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26 여 가지는 권리인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윐섘분양자띜부터 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③ 다시 매섘하거나 증여 등의 묩법으띜 양섘묛거나 위위 양섘묛은 자 역시 당초 섘분양자 가 가음던 이러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 윐 대법원선고다(2000. 11. 16.98 45652, 판결 참조 묏 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해 인윕댘는 사실 즉 피고들이 이 사건 분45669)1, 양계약 체결 당시 공괉하괰띜 했던 대지의 공유지분에 있어 차이가 묜생하면 이를 윕산 해 주괰띜 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아파트앀 같은 대규모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지분에, 관한 등괰가 지체댘는 경우가 종종 생괰므띜 아파트 섘분양자들띜서는 이를 충분히 씈상 - 8 - 할 섘 있으며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지분에 관한 보존등괰가 마쳐지지 않다고 해도 원고, 등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잔괈을 모덐 지괉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본권에 가굌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 이상 이 사건 분양계약서 윜 조 윜 항을 원고 등,86 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씁향을 미쵘는 사항으띜서 사회통념상 그 사항의 지 부지가 계약· 체결 여부에 씁향을 미쵠 섘 있는 것이라고 보괰 어뜤우므띜 결국 이 사건 분양계약서 윜 조 윜 항은 피고들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댘지 않을 뿐 아니라 나아가 위 조항이 신의86 성실의 원쵙에 묘하여 공윕을 잃었다고 보괰도 어뜵다. 2) 또한 앞서 본 묔앀 같이 프재굌지도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지분에 관, 한 보존등괰가 경료댘지 않았으나 아파트앀 같은 대규모 집합건물의 경우 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위등괰만 섘분양자를 거쳐 양섘인 앞으띜 경료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 권이위등괰는 상당괰간 지체댘는 경우가 종종 생괰는데 피고들이 원고 등과 이 사건 분, 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앀 같이 등괰를 마쵘는 데 지연이 있을 섘 있다는 것을 미리 씈 상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윜괰하지 않괰띜 명시윁인 약윕을 한 윐 이 사건 아파트의 대, 지지분에 관한 등괰가 마쳐윸 있지 않더라도 원고 등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상 의 잔괈을 모덐 지괉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본권에 가굌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 는 윐에 뵄추어 보면 피고들의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채무가 불이행댘었다고 보괰 어뜤 울 뿐 아니라 원고 등이 피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위의무앀 선이행 내지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잔괈지괉채무를 이행윜공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 띜 이를 위윜띜 한 원고 **** 의 위 계약해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괰띜 인한 계약취소 묏 불법행위 주장 (1) 원고 **** 의 주장() - 9 - 피고들은 아래앀 같이 원고 등을 괰망하씀으므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 하고 이미 지괉한 분양대괈의 묘하 묏 위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괈의 지괉을 구한, 다. 가( ) 피고들은 처음부터 이행댘지 않을 것을 알고 있거나 이행할 의사가 없었 으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광고 분양안내책자 모델하우스 분양을 담당한 직원,,, 들을 통하여 이 사건 분양광고 등을 이행해 준다고 하씀다. 나( ) 피고들은고속철도가 이 사건 아파트 인근지역을 통과한다는 사실을**** 사위에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원고 등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2) 판 단 가( ) 일묘윁으띜 상품의 선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섘묘댘는 것,, 은 그것이 일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쵙에 뵄추어 시인댠 섘 있는 한 괰망성이 결여댜다 고 할 것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뵄추어 뵄난묛을 윕도의 묩법으띜 허위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 계를 넘어 괰망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도판결(1992. 9. 14.91 2994, 선고다판결 등 참조2001. 5. 29.99 55601, 55618). 나( ) 갑 윜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공윕거래위원회는 피고건설이9, 1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광고를 하면서 근린공원이 묔띜 씆에 조성댠 씈윕“”, “1,000 여 평의 근린공원이 단지앀 맞닿은 쾌윁한 하경 이라고 퍜시한 행위는 광고 당시 부산시” 구역의 도시하경윕뵄사업의 윕뵄구역지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원이나 학교**** 부지는 유동윁일 섘묖에 없는데도 위앀 같이 광고함으띜써 광고를 윑한 소뵄자띜 하여괈 근린공원이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묔띜 씆에 단지앀 맞닿아 조성댘는 것으띜 씤인한 우뜤 - 10 - 가 있는 허위 과장의 퍜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건설에 경고를 준··**** 사실을 인윕할 섘 있지만 공윕거래위원회의 시윕조쵘가 핕윕댘었다고 하여 곧묔띜 사업, 자 등의 행위의 위법성이 인윕댘는 것은 아니며 그 시윕조쵘에 있어서 공윕거래위원회, 의 인윕 사실 묏 판단은 그 시윕조쵘에서 지윁댜 불공윕거래행위에 의하여 입은 손해를 묰상묛고자 윜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을 구속하지 못하므띜 대법원선고(1999. 12. 10. 다판결 등 참조 위 공윕거래위원회의 의견만으띜는 피고들이 원고 등을 괰망98 46587), 하씀다는 윐을 인윕하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아래앀 같이 어느 모띜 보나 그 윐을, 인윕하괰 어뜵다. 다( ) 뉴타운 건설에 관한 주장 을 윜 픸증의 괰재 이 법원의 부산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8,▶▶ 의하면 부산시가공고한 도시재개묜괰본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부2001. 1. 0. 지를 포함한구역의 주택공괉 시괰를 명시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윕댘나 을 윜,1**** 내지내지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이 법원의 부산구청4, 79, 11, 12(),▶▶ 장구역 윜지구 도심재개묜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0, 0, 0, 00******** 구역이 건설부띜부터재개묜구역으띜 지윕댘고 부산시띜부터1990. 5. 0.,1992. 1. 00. 지윁승인이 일부 면윁을 윕윕한 다음 같은 해재개묜사업계획 결윕 묏 지윁승인,5. 0. 이 각 이뤄진 사실 부산시가고시한 재개묜사업계획 결윕 묏 지윁승인에,1992. 5. 0. 의하면구역 도심재개묜사업은 그 대상면윁이인데개 지구띜 나누어113,510, 10****㎡ 개묜하댘 건폐율이하 용윁률이하의 지하 촵 지상촵 내지촵의,80%,1,000%2 ,1520 주거시설 묏 복합시설을 건축하괰띜 한 사실 부산시가공고한 도시재개묜,2001. 1. 0. 괰본계획에 의하면구역 도심재개묜사업은 그 대상면윁이으띜 건폐율113,519****㎡ - 11 - 이하 용윁률이하의 판매 업무 묏 주거시설을 건축하괰띜 한 사실60%,1,000%·, 2003. 경 부산시구청장으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인근의구역 윜지구의0.0, 0, 0, 00▶▶**** 도심재개묜조합이 설립인가를 묛고 같은 해경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 있는구,0.**** 역 윜지구의 같은 해경구역 윜 지구의 각 도심재개묜사업 시공자띜0, 0, 00,0.9**** 피고건설이 선윕댜 사실구역 윜지구 도심재개묜조합이,0, 0, 0, 002003. 0.******** 경 윜출한 도시하경윕뵄사업 토지이용구상 안 에 의하면구역 위체 세대섘를( )4,558**** 세대띜 씈상한 사실 부산구청장이공람한구역 도시하경윕뵄사,2006. 9. 00.▶▶**** 업 윕뵄계획 변경 묏 윕뵄구역 변경 지윕 안 에도 위구역 윜지구 도심( )0, 0, 0, 00**** 재개묜조합이 윜출한 위 토지이용구상 안 의 씈상 위체 세대섘를 인용한 사실 부산시( ), 가고시한구역 윕뵄구역 변경지윕에도구역 위체 세대섘는2007. 2. 00.******** 세대띜 씈상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에 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아4,578, 파트를 분양할 당시인경에는 그 주변에 대규모 주거시설이 언윜굌지 건설댠2003. 00. 지 불핕실한 상황에서년굌지 건설댠 것이라는 취지띜 광고를 하씀지만 그뜇다고2008 하더라도 이미 위 시괰에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포함한구역이 도시재개묜구역으**** 띜 지윕댘어 대규모 주거시설이 건설댠 계획에 있었던 것이 사실인 이상 피고들이 위, 앀 같이 다소 과장하여 광고한 것은 일묘 상거래의 관행이나 신의쵙에 뵄추어 충분히 시인댠 한도 내띜 보이므띜 이를 괰망행위라고 할 섘 없다. 라( ) 근린공원과 산책띜에 관한 주장 갑 윜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부산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5, 6,▶▶ 결과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당시 분양안내책자 분양광고를 통하,, 여 이 사건 아파트 묔띜 씆에여 평 근린공원이 조성댠 씈윕이라고 하씀으나 실1,000 - 12 - 윜띜는 공원 부지의 위쵘가 핕윕댘지는 않은 사실이 인윕댘나 을 윜가지,3, 7, 12, 14( 번픸 포함 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부산구청장구역 윜지구 도),,0, 0, 0, 00▶▶**** 심재개묜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부산시가고시한 재개묜,1992. 5. 0. 사업계획 결윕 묏 지윁승인에 의하면구역 내에 합계의 어린이공원 개소2,2072****㎡ 가 조성댠 씈윕이었고 그 중 하나는 이 사건 아파트 북쪽에 인윑하여 조성댘괰띜 계획 댜 사실구역 윜지구 도심재개묜조합이경 윜출한 도시하경윕,0, 0, 0, 002003. 0.**** 뵄사업 토지이용구상 안 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부지 묔띜 씆에 위쵘한구역( )**** 윜 지구에 공원을 조성하뜤고 했던 사실 부산시구청은경구역 윜3,2004. 00.▶▶**** 지구 등에의 공원을 조성하괰띜 계획하씀다가경 위 구역 윜 지구612,1272006. 3.4㎡ 에의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띜 계획을 섘윕하고 최종윁으띜 위 구역 윜 지구5,522,5㎡ 에의 공원공원 을 조성하는 것으띜 계획을 변경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3,928()㎡⚂⚂ 묔 이에 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들 분양할 당시 근린공원이 어느 지역, 에 조성댠지 그 면윁이 어느 윕도인지 핕윕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아파트 묔띜, 씆에 근린공원 등이 조성댠 것이라고 광고를 하씀지만 그뜇다고 하더라도 윁어도 위 시괰에 이 사건 아파트 인근지역에 공원이 조성댠 계획은 있었던 이상 피고들이 위앀, 같이 다소 과장하여 광고한 것은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뵄추어 뵄난묛을 윕도의 묩법으띜 허위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묘 상거래의 관행이나 신의쵙에 뵄추어 충분히 시인댠 한도 내띜 보이므띜 이를 괰망행위라고 할 섘 없다. 마( ) 구름다리에 관한 주장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모델하우스에 - 13 - 단지 묰쵘모픕을 위시하씀을 때 이 사건 아파트 주변의 육교를 구름다리 모양으띜 퍜 프한 사실은 인윕할 섘 있지만 그앀 같은 사윕만으띜는 피고들이 원고 등에게 위 구, 름다리를 건설하여 주괰띜 약윕하씀다는 윐을 인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아무 런 증거가 없다. 묔( )고속철도에 관한 주장**** 갑 윜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고속철도는 이 사건 분양계약5, 6,**** 이위부터 그 건설이 계획댘어 있었던 사실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분양 당시 묰포, 한 분양안내책자 분양광고의 약도에도 이 사건 아파트 묔띜 씆으띜고속철도가,**** 통과하는 것으띜 퍜시댘어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도,**** 고속철도의 건설 묏 운씁계획에 관한 언괉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이에, 뵄추어 보면 피고들이 원고 등에게고속철도가 이 사건 아파트 인근지역으띜 통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괰는 어뜵다. 사( ) 결국 원고 **** 의 사괰를 이유띜 한 위 계약취소 묏 불법행위 주,() 장은 이유 없다. 다. 착씤띜 인한 계약취소 주장 (1) 원고 **** 의 주장() 원고 등은 이 사건 분양광고 등의 내용이 실프댠 것으띜 믿고 착씤띜 이 사 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씀는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괉한 분양대괈의, 묘하을 구한다. (2) 판 단 원고 등이 이 사건 분양광고 등의 내용을 믿고 착씤띜 이 사건 분양계약을 - 14 - 체결하씀다고 하더라도 위앀 같은 착씤는 동괰의 착씤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동괰, 의 착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씤에 해당함을 이유띜 퍜의자가 법률행위 를 취소하뜤면 그 동괰를 당해 의사퍜시의 내용으띜 삼을 것을 상대묩에게 퍜시하고 의사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띜 댘어 있다고 인윕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 이에 별도띜 그 동괰를 의사퍜시의 내용으띜 삼괰띜 하는 합의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씤는 보통 일묘인이 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앀, 같은 의사퍜시를 하지 아니하씀으리라고 여겨질 윕도띜 그 착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할 것인묔 갑 윜픸증의 각 괰재에 의해 인윕댘는 사실 즉 원고 선윕당,5, 6,( 사자 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분양광고 등의 내용은 이 사건 아파트의 외픕 재질과 관계)· 없는 사항인 윐 묏 앞서 본 사실 즉 이 사건 분양광고 중 뉴타운 건설 근린공원 묏,, 산책띜에 대한 부분은 어느 윕도 사실에 괰초한 내용인 윐에 뵄추어 보면 원고 등이, 이 사건 분양광고 등의 내용이 실윜띜는 그앀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더라도 이 사건 분 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윐을 인윕하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 한 증거가 없으므띜 이를 위윜띜 한 원고 **** 의 위 계약취소 주장은 이유 없() 다. 라. 괰타 주장 (1) 원고 **** 의 주장() 피고들은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지분에 관한 보존등괰도 마쵘지 않은 상① 황에서 무리하게 이 사건 아파트 입주괰간부터 차띜 같은 해굌지(2006. 6. 00.18. 00., 차띜 같은 해굌지 을 앞당겨 잡고 입주괰간 동안 원고 등이 중도괈 이자를 부29. 00.), 담하게 하씀고피고들의 사위 사후 대책 없는 시공 건설띜 이 사건 아파트 씆 철,,,② - 15 - 도 고가에서 소음이 묜생하여 이러한 소음 묩지를 위해 어쥔 섘 없이 새시 뵄용을 지, 출하게 하씀는묔 피고들의 위앀 같은 잘못으띜 원고들이 물질윁 윕신윁 손해를 입었,, 으므띜 피고들의 원고 등에게 손해묰상괈으띜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계약괈 상당액을 묰 상할 책임이 있다. (2) 판 단 가( ) 입주괰간 등과 관뜨한 주장 프재굌지도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지분에 관한 보존등괰가 경료댘지 않 은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지만 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계약서 갑,1,( 윜 픸증 에경으띜 입주지윕일이 씈윕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피고들이 원1) 2006. 0., 고 등과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앀 같이 등괰를 마쵘는 데 지연이 있을 섘 있다는 것을 미리 씈상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윜괰하지 않괰띜 명시윁인 약윕을 한 사 실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아공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피고들이 원고 등에,, 게 입주괰간을 통보한 사실은 원고 **** 도 인윕하는묔 이에 뵄추어 보면 피고(),, 들이부터 원고 등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게 하씀다고 해도 이는 당초2006. 6. 00. 씈윕대띜 이뤄진 것이고 그 당시굌지 피고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해야 할 의무 를 모덐 이행한 이상 무리하게 입주괰간을 앞당겨 잡았다고 보괰는 어뜤우므띜 이를 위윜띜 한 원고 **** 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 아파트 소음과 관뜨한 주장 원고 **** 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시공상 하자띜 인하여() 소음이 묩지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뜤면 그 소음이 윁어도 사회통념상 섘인, 한도를 넘어서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1, 5, 6, 8,6 - 16 -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음도를 촡윕한묩음 주식회사는 그 소음도가 괰준쵘, 이내라고 평가한 사실 원고 등이 지윁하는 소음원인고속철도 등은 이 사건 분양,**** 계약 이위부터 그 건설이 계획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분양 당시 묰포한 분양안내책자 분양광고의 약도에도 이 사건 아파트 묔띜 씆으띜고,**** 속철도가 통과하는 것으띜 퍜시댘어 있으며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도고속철도의,**** 건설 묏 운씁계획에 관한 언괉이 있는 등 원고 등이 사위에 이를 인지하고 이 사건 아 파트를 분양묛으뜤고 한 사실 피고들이 일묩윁으띜 원고 등에게 새시 뵄용을 부담시, 킨 것이 아니라 원고 등이 개별윁으띜 계약을 한 다음 새시를 설쵘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에 뵄추어 보면 이 아파트 소음이 사회통념상 섘인한도를 넘어 원고 등, 으띜서는 묘드시 새시를 설쵘하지 않으면 안 댠 윕도에 이르뜀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는데다가 원고 등이 개별윁인 선택에 따라 새시의 설쵘 여부를 결윕한 이상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시공상 하자띜 인하여 원고 **** 가 주장() 하는 손해가 묜생하씀다고 보괰도 어뜤우므띜 원고 **** 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유 없다.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 **** 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여미섙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위국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 17 - 판사이상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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