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9느단10098창원지방법원 1심2020-07-29 선고검수완료

사건본인이 임의후견계약을 맺고 등기하였으나, 이후 법원의 결정으로 한정후견이 시작되면서 기존의 임의후견 계약이 종료된 사건입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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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19느단10098 형사 사건(2020년 7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사건본인은 청구인을 임의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계약을 맺고 2019년 3월에 관련 내용을 등기하였습니다.
  • 이후 사건본인에 대해 법원의 한정후견개시 결정이 2020년 5월 7일부로 확정되었습니다.
  • 한정후견이 시작됨에 따라 기존의 임의후견 계약은 법적으로 종료되었고, 2020년 5월 19일에 임의후견 종료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 동시에 사건본인의 새로운 후견인으로 청구인과 특정 사단법인이 선임되는 한정후견인 선임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들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다시 요청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들은 이미 종료된 임의후견 계약을 근거로 후견감독인을 선임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이미 한정후견이 시작되어 임의후견 계약이 효력을 잃고 등기까지 폐쇄된 상태이므로, 더 이상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의후견은 당사자가 스스로 후견인을 정하는 제도이지만, 법원이 결정하는 한정후견이 시작되면 기존의 임의후견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 사건본인의 경우 이미 한정후견이 확정되어 임의후견 관련 등기가 모두 폐쇄되었으므로, 임의후견 계약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계약을 전제로 후견감독인을 선임해달라는 청구는 법적으로 따져볼 가치(심판의 이익)가 없는 부적절한 요청에 해당합니다.
  •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들의 신청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원의 결정으로 한정후견이 개시되면 기존의 임의후견 계약은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미 종료된 계약을 바탕으로 후견감독인을 선임해달라는 청구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이 이번 판단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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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청 구 인】 청구인 【청구인겸사건본인】 청구인겸사건본인(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뉴탑 담당변호사 노갑식 외 1인) 【참 가 인】 참가인(대리인 변호사 임영심) 【주 문】 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사건본인의 임의후견감독인으로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대표자 이사 ○○○)를 선임한다. 【이 유】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청구인 겸 사건본인(이하 ‘사건본인’이라 한다)이 청구인을 임의후견인으로 하는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창원지방법원 2019. 3. 12. 접수 제13호로 등기한 사실, 그러나 그 이후 사건본인에 대하여 이 법원 2017느단10236 한정후견개시 사건이 2020. 5. 7. 확정되어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청구인 및 청구외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가 선임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법원 2020. 5. 19. 접수 제18호로 앞서 본 임의후견을 종료하는 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임의후견사항에 대한 등기는 같은 날 폐쇄되었고, 한정후견인 개시 및 한정후견인 선임사항이 창원지방법원 2020년 5. 19. 접수 제19호로 등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위 임의후견사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정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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