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996년도 종합소득세 부과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4누9472 행정 사건(2005년 6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6년도에 납부한 종합소득세에 대해 세금이 잘못 부과되었다고 생각해 경정청구를 했다.
- 피고는 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쟁점은 세금 부과에 대한 정정 청구가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가능한지 여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96년도 종합소득세 부과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했다. 원고는 거부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고, 쟁점은 세금 정정 청구가 법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가능한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의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금 부과에 대한 정정 청구는 원칙적으로 법에서 정한 기간(과세제척기간)이 지나면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 중일 때는 그 절차가 끝난 후 1년 이내에 정정할 수 있다.
- 납세자가 소송 등으로 과세 처분에 불복하는 동안에는 과세관청이 과세제척기간이 지나도 감액 경정 처분을 할 수 있다.
- 세법은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내 경정청구를 허용하며, 판결로 과세표준 등이 달라진 경우에는 특별히 신고 기간 이후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법원 판결에 따라 경정청구를 했고, 이 경우 과세제척기간 제한을 받지 않으며 피고는 이를 검토해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
- 따라서 피고가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며,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세금 부과에 대해 납세자가 소송 등으로 다투는 동안에는 법정 기간이 지나도 세금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이러한 납세자의 권리를 인정해 피고의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세법해석 사례] 종합소득 없다가 소득처분 받고 무신고…부과제척기간...2023-12-01
해석·평가기획재정부 해석은 소득금액이 없던 자가 소득처분 후 추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는 부과제척기간의 법적 안정성 취지와 과세관청이 이미 소득을 인지하고 있어 조세회피 방지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근로소득만 있던 자의 추가신고 누락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며, 납세자가 고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후발적 사유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