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81구550서울고등법원 3심1983-03-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서울시와 계약해 도로부지 위에 건물을 지었으나 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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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10월, 원고는 서울특별시와 낙원시장 재건사업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도로부지 위에 건물을 짓기로 함.
- 같은 해 10월 공사를 시작해 1972년 7월 건물을 완공함. 건물은 도로부지 일부에 지주를 세우고 그 위에 2층 이상 부분이 떠받쳐져 있음.
- 원고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부지를 점용하였고, 이에 피고는 1977년 7월부터 1978년 12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도로점용료 상당액 4,818,048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부과함.
- 원고는 도로부지가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점용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도로부지가 서울특별시 소유의 도로법상 도로이고, 건물 상부 공간도 도로 점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원고가 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해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점용료를 낼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서울시와 계약해 도로부지 위에 건물을 지었으나 도로점용허가 없이 점용하여 도로점용료 상당액을 부과받았다. 쟁점은 건물이 도로부지 점용에 해당하는지와 점용료 부과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건물 상부 공간도 도로 점용에 포함된다고 보고 점용료 부과를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는 일반 교통에 쓰이는 토지로서 그 상부 공간과 지하도 포함되며, 건물이 도로 위에 떠받쳐져 있어도 도로 점용에 해당함.
- 원고와 서울시는 계약 당시 도로부지 점용허가를 받도록 약정했으나 원고는 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사용함.
- 원고가 주장한 도로부지 소유권 귀속, 점용료 면제 약속 등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도로 점용료는 도로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감면될 수 있는데, 원고는 점용허가를 받지 않음.
- 따라서 원고는 도로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봄.
핵심 정리
도로 위에 건물을 지었더라도 건물 상부 공간이 도로 점용에 해당하며, 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사용하면 점용료를 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해 점용료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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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지주에 떠받혀 도로의 상부공간에 세워져 있는 건물과 도로부지 점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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