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누33820서울고등법원 2심2019-06-20 선고검수완료
군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을 받은 후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9누33820 행정 사건(2019년 6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군인연금법 제41조 제1항, 국가배상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군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인 원고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음.
- 이후 원고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사망보상금을 추가로 청구함.
- 국가(피고)는 이미 받은 손해배상금 전액을 사망보상금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함.
- 1심 법원은 손해배상금 중에서 실제 손해를 보전하는 소극적 손해배상금만 빼고 나머지 사망보상금은 지○○라고 판결함.
- 원고와 피고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군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국가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과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의 중복 지급 문제를 두고 다툼이 있었고, 법원은 손해배상금 중 실제 손해를 보전하는 부분만 사망보상금에서 빼고 나머지는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군인연금법 제41조 제1항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은 경우 중복 지급을 제한함을 명시함.
- 사망보상금은 실제 손해를 보전하는 소극적 손해배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로 봄이 타당함.
-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 중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배상금과 정신적 손해배상금은 사망보상금과 다른 성격임.
- 따라서 소극적 손해배상금 상당액만 사망보상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는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적절함.
- 대법원 판례(2018두36691)도 이와 같은 취지를 지지함.
핵심 정리
군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받은 국가배상금과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은 일부 중복 지급이 제한되지만, 실제 손해 보전 부분만 공제 대상이다. 법원은 소극적 손해배상금만 공제하고 나머지 사망보상금 지급을 인정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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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민)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 17. 선고 2017구합85566 판결
【변론종결】2019. 4. 4.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8,991,11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2018. 1.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7,109,30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2018. 1.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법원에서 거듭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는,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과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은 그 법적 성질이 다르므로 군인연금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사망보상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두36691 판결의 취지, 이중배상 금지 및 형평의 원칙 등을 근거로 원고가 지급받은 소극적 손해배상금만이 아닌 손해배상금 전액을 사망보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군인연금법 제41조 제1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은 제외한다)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은 일실손해의 보전을 위한 것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배상과 같은 종류의 급여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두36691 판결 참조). 그렇다면 군복무 중 사망한 망인의 유족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국가보훈처장 등은 사망보상금에서 그와 같은 종류의 급여인 소극적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면 되나, 이를 넘어 치료비 등의 적극적 손해배상금이나 정신적 손해배상금 상당액까지 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사망보상금 청구 중 이미 지급받은 소극적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을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노태악(재판장) 이정환 진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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