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5노4263수원지방법원 2심2006-01-26 선고검수완료

주식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해 140억 원이 넘는 부당한 이득을 취득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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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납입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통해 140억 원이 넘는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
  • 피고인A는 이전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이 사건으로 피고인A는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 검사는 이득금에 대해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에 따른 추징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인A가 받은 수수료가 상법 위반죄에 따른 것이며, 범죄수익은닉법상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피고인A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검사의 일부 항소만 받아들여져 형량이 조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주식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는 수법으로 140억 원이 넘는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고, 이전 범죄로 집행유예 중 재범했다. 쟁점은 이득금에 대해 범죄수익은닉법에 따른 추징이 가능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금 가장납입 행위는 상법 위반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이득은 범죄수익은닉법에 따른 몰수나 추징 대상이 아니다.
  • 피고인A가 받은 수수료는 주금을 대신 납입해 준 대가로서 상법 위반죄에 따른 것이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나 동행사죄에 따른 것이 아니다.
  • 범죄수익은닉법에 따른 추징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 특정 범죄에 한해 가능하며, 이 사건은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인A가 범행 기간이 짧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추징을 하지 않아도 위법이나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 피고인A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중 재범한 점과 범행 규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원심 형량이 다소 가볍다고 판단해 일부 형량 조정이 이루어졌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주식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해 거액의 이득을 챙겼으나, 법원은 이 이득을 범죄수익은닉법에 따른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국 징역 6월이 선고되었으며, 항소심에서 일부 형량 조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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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주금가장납입으로 인한 상법 위반죄로 인한 범죄수익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식회사의 주금납입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여 받은 수수료는 위 상법 위반죄로 인한 것이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나 동행사죄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추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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