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 어선 선장이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해 통발 어구로 불법 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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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3814 형사 사건(2016년 8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해양 및 육상수역법 제7조 제1항, 해양 및 육상수역법 제5조 제2항 제10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중국 국적의 피고인이 통발 어선 선장으로서 2016. 6. 12.경 대한민국 영해를 약 1해리 침범한 해상에서 통발 어구 200개를 투망하고, 같은 날 12:10경 약 1.5해리를 침범한 해상에서 투망을 완료한 후 2016. 6. 13. 양망하는 등 대한민국 영해에서 어로행위를 하였다.
사실관계
중국 국적의 피고인이 통발 어선 선장으로서 2016. 6. 12.경 대한민국 영해를 약 1해리 침범한 해상에서 통발 어구 200개를 투망하고, 같은 날 12:10경 약 1.5해리를 침범한 해상에서 투망을 완료한 후 2016. 6. 13. 양망하는 등 대한민국 영해에서 어로행위를 하였다.
중국 국적 어선 선장이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해 통발 어구로 불법 조업. - 일시: 2016. 6. 12. 12:00경 ~ 2016. 6. 13. 10:30경 - 장소: **** 북서쪽 약 10.5~11해리 해상 - 상태: 대한민국 영해 약 1~1.5해리 침범 - 행위: 통발 어구 200개 투망 및 양망 - 결과: 해경에 나포, 어획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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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동종 전과 (2011년 해양 및 육상수역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
- 어획물 없음
- 나포 당시 해경 지시에 순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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