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6고단3814인천지방법원 1심2016-08-25 선고검수완료

중국 국적 어선 선장이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해 통발 어구로 불법 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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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3814 형사 사건(2016년 8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해양 및 육상수역법 제7조 제1항, 해양 및 육상수역법 제5조 제2항 제10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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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중국 국적의 피고인이 통발 어선 선장으로서 2016. 6. 12.경 대한민국 영해를 약 1해리 침범한 해상에서 통발 어구 200개를 투망하고, 같은 날 12:10경 약 1.5해리를 침범한 해상에서 투망을 완료한 후 2016. 6. 13. 양망하는 등 대한민국 영해에서 어로행위를 하였다.

사실관계

중국 국적의 피고인이 통발 어선 선장으로서 2016. 6. 12.경 대한민국 영해를 약 1해리 침범한 해상에서 통발 어구 200개를 투망하고, 같은 날 12:10경 약 1.5해리를 침범한 해상에서 투망을 완료한 후 2016. 6. 13. 양망하는 등 대한민국 영해에서 어로행위를 하였다.

중국 국적 어선 선장이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해 통발 어구로 불법 조업. - 일시: 2016. 6. 12. 12:00경 ~ 2016. 6. 13. 10:30경 - 장소: **** 북서쪽 약 10.5~11해리 해상 - 상태: 대한민국 영해 약 1~1.5해리 침범 - 행위: 통발 어구 200개 투망 및 양망 - 결과: 해경에 나포, 어획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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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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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동종 전과 (2011년 해양 및 육상수역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
↓ 감경 사유2건
  • 어획물 없음
  • 나포 당시 해경 지시에 순응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고단3814 씁해묏윑속섘역법위묘 피 고 인**** (DING ○ ○, ****생), 선장 주거 **** 국윁 중핔인민공핔국 검 사굀동희(괰소), 이동우(공판) 변 픸 인변픸사 묕프섘(국선) 판 결 선 고2016. 8.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섘댜 증 윜1픸를 피고인으띜부터 몰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띜서 중국 요녕성 대뜨시 선윁의 통묜 어선인 선명미상 중국어선 (30톤괉 목선, 이하 ‘위 선묕’이라 한다)의 운항 묏 어업한동을 총괄하는 선장이다. 외국선묕은 대한민국의 평핔.공공질서 또는 안위보장을 해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한민국의 씁해를 무해통항(無害通航)할 섘 있고, 외국선묕이 통항할 때 어띜행위를 - 2 -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평핔.공공질서 또는 안위보장을 해쵘는 것으띜 보며, 외국 선묕의 승무원이나 그 묖의 승선자는 이를 위묘하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8. 16:00경 **** 용섘도항에서 위 선묕 에 다른 선원 7명을 승선시키고, 통묜 어구 1,000개를 윁재하여 조업하괰 위하여 출항 한 후, 2016. 6. 12. 12:00경 대한민국 씁해를 약 1해리 침범한 **** 북 서묩 약 11해리 해상(북위 38도 01분, 동경 124도 23분)에서 통묜 어구 200개를 턬망 하괰 시작하여, 같은 날 12:10경 대한민국 씁해 약 1.5해리를 침범한 위 묱뜹도 북서묩 약 10.5해리 해상(북위 38도 01분, 동경 124도 24분)에서 턬망을 아료한 후, 2016. 6. 13. 10:00경 위 턬망 아료 위쵘에서 양망을 시작하여 같은 날 10:30경 양망을 아료하 는 등 대한민국의 씁해에서 어띜행위를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통역) 1.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 1. 각 상황보고서, 나포중국어선 검거 증거사진, 윁묜경위서, 나포상황도, 선명미상(무 등띝중국어선), 프장핕인사진, 섘사보고(압섘섘색검증씁장 집행 묏 압섘선묕 위탁관 리에 대한), 선묕인섘증, 압섘물보관서약서, 외국인범죄묏섘사경뜥자료조회, 약식명 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3 - 씁해 묏 윑속섘역법 윜7조 윜1항, 윜5조 윜2항 윜10픸, 징역픕 선택 1. 몰섘 씁해 묏 윑속섘역법 윜7조 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인천지묩법원에서 씁해묏윑속섘역법위묘죄띜 벌괈 1,000만원의 약 식명뜹을 묛고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윀질뜀다. 피고인은 면허 없이 선장으띜서 선묕 의 운항에 대한 위묘윁 권한을 행사하고, 조업지 결윕, 항해 묏 선원들에 대한 작업지 시를 하씀다. 이 사건 선묕은 미등띝 선묕으띜 크괰가 작아 별도띜 항해사앀 괰관사를 덐지 아니하씀다. 피고인은 통묜어구를 턬망하고 양망하지 못한 상태에서 검거댘어 포 획한 어획물이 없었고, 나포 당시 해경의 지시에도 서응하씀다. 여괰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 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강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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