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4고정977,2015고정51(병합)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5-08-26 선고검수완료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과 총무이사가 공모하여 용역·도급계약서를 기한 내 공개하지 않고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보관하지 않음

피고 1: 벌금 80만원피고 2: 벌금 7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정977,2015고정51(병합) 형사 사건(2015년 8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80만원, 피고인 2 벌금 7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외 12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OO지역에 있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2는 같은 조합의 총무이사로서, 피고인 2가 정비사업 관련 서류를 작성하면 피고인 1이 결재하여 보관·공개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 2013년 3월 26일경 조합이 OO회사와 체결한 수목이식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도 같은 해 6월 7일에야 인터넷에 공개하여, 작성 후 15일 이내 공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 2013년 6월 12일경 조합이 OO회사와 체결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도 같은 해 7월 11일에야 인터넷에 공개하여, 마찬가지로 15일 이내 공개 의무를 위반하였다.
  • 2012년 7월 3일경 제54차, 같은 해 8월 6일경 제56차 이사회를 각각 개최하고도 그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아, 청산 시까지 보관해야 할 관련 자료를 만들지 않았다.
  • 2011년 12월 15일경 제20차, 같은 해 12월 18일경 제21차 대의원회 회의록을 2012년 1월 17일경 작성한 후, 2012년 2월 1일 이전에 작성된 서류는 같은 해 2월 15일까지 공개해야 했음에도 2012년 5월 14일에야 각각 인터넷에 공개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 1과 총무이사인 피고인 2가 공모하여, 정비사업 관련 용역계약서와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고,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보관하지 않았으며, 2012년 2월 1일 이전에 작성된 대의원회 회의록을 정해진 기한까지 공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1에게 벌금 80만 원, 피고인 2에게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용역계약서와 관련하여, 2013년 6월 12일자 계약서에 투입인원과 투입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추후 변동될 것이라는 내용이 없으며, 계약 효력이 체결일부터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고, 실제 공개된 계약서상 계약금액이 6억 8,885만 원으로 6월 12일자 계약서와 동일하여, 추후 용역기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조합 내부 사정에 불과하고 계약 상대방의 동의도 없었으므로, 6월 12일 당시 이미 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았다.
  • 이사회 의사록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의결서'를 작성했으니 실질적으로 의사록을 만든 것이라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의결서에 이사회 개최 일시, 장소, 참석 인원, 안건 내용 및 가결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의사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 임원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사회 의사록을 청산 시까지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2012년 2월 1일 이전 작성된 서류는 같은 해 2월 15일까지 공개하도록 부칙에서 정하고 있다.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의무들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어,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형이 선택되었고, 여러 범죄가 경합되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졌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원이 계약서 공개와 의사록 작성·보관 의무를 소홀히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의결서'라는 명칭을 붙였다고 해서 의사록 작성 의무를 면할 수 없고, 계약서 내용이 나중에 확정될 예정이었다는 내부 사정도 공개 의무 위반의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황금천(각 기소), 김서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 【주 문】 피고인 1을 벌금 800,000원, 피고인 2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은 **** (주소 생략)에 있는 ****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2는 같은 조합의 총무이사로 각각 조합 임원으로서, 피고인 2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등을 작성하면, 피고인 1이 그 서류 등에 결재를 하여 보관하면서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2014고정977』 1. 조합 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련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조합이 2013. 6. 12.경 ****와 체결하여 작성한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용역계약서’를 같은 해 7. 11. 21:10경 인터넷에 공개하였고, 위 조합이 2013. 3. 26.경 ****와 체결하여 작성한 ‘****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 수목이식공사 도급계약서’를 같은 해 6. 7. 10:35경 인터넷에 공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가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조합 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관련 자료인 조합의 이사회 의사록을 만들어 이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조합이 위 조합의 사무실에서 2012. 7. 3.경 제54차로, 같은 해 8. 6.경 제56차로 각각 개최한 이사회의 의사록을 만들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관련 자료를 만들어 이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51』 조합 임원은 2012. 2. 1. 이전에 작성되거나 변경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련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제11293호) 제10조에 따라 2012. 2. 15.까지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12. 15.경 열린 위 조합의 제20차 대의원회의 회의록과 2011. 12. 18.경 열린 제21차 대의원회 회의록을 각 2012. 1. 17.경 작성한 후 2012. 5. 14.경 각 인터넷에 공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1. 이전에 정비사업시행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를 작성하고도 2012. 2. 15.까지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의 법정진술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35, 첨부된 자료들 포함) 1. 답변서(2. 공소외 1 회사계약서), 답변서(3. 수목이식공사계약서) 1. **** 임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기한 내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미공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7호, 제8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각 의사록 미작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제11293호, 2012. 2. 1.) 제10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12. 18. 법률 제1158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기한 내 대의원회 의사록 미공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1. 주장의 내용 가. 2015고정51 사건에 관하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다만 법률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점과 위 의무를 인식한 후 즉시 이를 공개함으로써 공개 지연 기간이 길지 않다는 사정을 양형에 참작해 주길 희망한다). 그러나 2014고정977호 중 ① ****(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작성된 용역계약서 기한 내 미공개 부분, ② 제54차 및 제56차 이사회(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이사회’라 한다) 의사록 미작성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즉 ① 공소외 1 회사와 사이에 2013. 6. 12.자 용역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있으나, 당시 계약당사자 간 위 용역계약서에 기재된 용역기간인 40일을 추후 10일 가량 줄일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는바, 따라서 위 2013. 6. 12. 당시에는 용역제공 기간인 분양신청 기간 및 그에 따른 투입 인원이 미정인 상태여서 계약금액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따라서 위 용역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며, 이후 ****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대의원회 결의 등을 통해 계약 내용이 최종 확정된 당일인 2013. 7. 11. 피고인들이 최종 확정된 내용을 담고 있는 용역계약서를 공개한 것이고, ② 이 사건 각 이사회 개최 후 피고인들은 각 ‘의결서’(2014고정977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27, 28쪽)를 작성하였는바, 위 각 ‘의결서’에는 이사회 개최 일시, 장소, 참석 인원, 상정된 안건의 내용 및 가결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그 명칭만을 ‘의결서’로 하고 있을 뿐 실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2항, 제1항 제3호가 정한 ‘이사회 의사록’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먼저 2013. 6. 12.자 용역계약서와 관련된 주장에 대하여 살핀다. 2013. 6. 12.자 용역계약서 제3조에는 투입인원, 투입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추후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는 보이지 않으며, 분양신청 관련 용역기간도 ‘분양신청 접수 개시일로부터 40일’이라고 특정되어 있고, 위 계약서 제12조는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3. 7. 11. 실제로 인터넷에 공개된 용역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은 688,8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014고정977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15쪽)으로서 2013. 6. 12.자 용역계약서상의 계약금액과 동일하여 투입인원과 투입기간도 서로 거의 같거나 동일할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2013. 6. 12.자 용역계약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2013. 6. 12. 당시 피고인들의 변소 취지처럼 추후 용역기간이 10일 정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조합의 내부 사정에 불과한 것이고, 공소외 1 회사의 동의도 없이 당연히 2013. 6. 12.자 용역계약의 내용이 변경될 것임이 예정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2013. 6. 12.자 용역계약은 일응 그 내용이 확정된 계약으로 볼 수밖에 없는바, 피고인들이 2013. 6. 12.자 용역계약서를 법령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은 이상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이사회 의사록 미작성 부분에 관하여 본다. 도시정비법 제81조 제2항, 제1항은 ‘정비사업조합의 조합 임원은 조합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조합의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합의 청산 시까지 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명확한 자료를 남겨 사업의 추진과정 및 내용 등을 알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업주체라고 할 수 있는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조합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분명히 하여 조합 업무집행상의 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하며, 투명한 사업진행 및 추후 있을 수 있는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바, 이러한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어떠한 서면이 위 규정의 ‘이사회 의사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작성된 서면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성된 서면의 명칭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다.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각 ‘의결서’가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한 이사회 ‘의사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의결서’는 이사회 개최 일시, 장소, 참석 인원 및 상정 안건의 처리결과를 개략적으로 담고 있기는 하나, 이사회 의사의 경과 과정, 이사회 당시 있었던 발언 내용 등을 전혀 담고 있지 않은바, 위와 같은 각 ‘의결서’의 내용에 앞서 살핀 입법 목적을 더하여 생각해 보면, 위 각 ‘의결서’는 도시정비법 제8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 의사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안재천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