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과 총무이사가 공모하여 용역·도급계약서를 기한 내 공개하지 않고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보관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정977,2015고정51(병합) 형사 사건(2015년 8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80만원, 피고인 2 벌금 7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외 12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OO지역에 있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2는 같은 조합의 총무이사로서, 피고인 2가 정비사업 관련 서류를 작성하면 피고인 1이 결재하여 보관·공개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 2013년 3월 26일경 조합이 OO회사와 체결한 수목이식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도 같은 해 6월 7일에야 인터넷에 공개하여, 작성 후 15일 이내 공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 2013년 6월 12일경 조합이 OO회사와 체결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도 같은 해 7월 11일에야 인터넷에 공개하여, 마찬가지로 15일 이내 공개 의무를 위반하였다.
- 2012년 7월 3일경 제54차, 같은 해 8월 6일경 제56차 이사회를 각각 개최하고도 그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아, 청산 시까지 보관해야 할 관련 자료를 만들지 않았다.
- 2011년 12월 15일경 제20차, 같은 해 12월 18일경 제21차 대의원회 회의록을 2012년 1월 17일경 작성한 후, 2012년 2월 1일 이전에 작성된 서류는 같은 해 2월 15일까지 공개해야 했음에도 2012년 5월 14일에야 각각 인터넷에 공개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 1과 총무이사인 피고인 2가 공모하여, 정비사업 관련 용역계약서와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고,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보관하지 않았으며, 2012년 2월 1일 이전에 작성된 대의원회 회의록을 정해진 기한까지 공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1에게 벌금 80만 원, 피고인 2에게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용역계약서와 관련하여, 2013년 6월 12일자 계약서에 투입인원과 투입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추후 변동될 것이라는 내용이 없으며, 계약 효력이 체결일부터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고, 실제 공개된 계약서상 계약금액이 6억 8,885만 원으로 6월 12일자 계약서와 동일하여, 추후 용역기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조합 내부 사정에 불과하고 계약 상대방의 동의도 없었으므로, 6월 12일 당시 이미 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았다.
- 이사회 의사록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의결서'를 작성했으니 실질적으로 의사록을 만든 것이라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의결서에 이사회 개최 일시, 장소, 참석 인원, 안건 내용 및 가결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의사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 임원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사회 의사록을 청산 시까지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2012년 2월 1일 이전 작성된 서류는 같은 해 2월 15일까지 공개하도록 부칙에서 정하고 있다.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의무들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어,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형이 선택되었고, 여러 범죄가 경합되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졌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원이 계약서 공개와 의사록 작성·보관 의무를 소홀히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의결서'라는 명칭을 붙였다고 해서 의사록 작성 의무를 면할 수 없고, 계약서 내용이 나중에 확정될 예정이었다는 내부 사정도 공개 의무 위반의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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