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4293민공741서울고등법원 2심1960-09-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를 대신해 행정소송을 수행해 승소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4293민공741 민사 사건(1960년 9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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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소송을 맡겨 진행했고, 그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했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호사 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 약속은 없었다.
- 원고는 소송을 수행한 대가로 피고에게 보수를 청구했다.
- 피고는 보수 지급 의무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법원은 소송 난이도, 소송 가격, 원고가 들인 노력 등을 고려해 적절한 보수액을 정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대신해 소송을 맡아 승소했으나, 보수 금액에 대한 약속이 없었다. 쟁점은 보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였고, 법원은 소송의 난이도와 원고의 노력 등을 고려해 보수액을 정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피고를 대신해 행정소송을 수행해 승소한 사실은 분명했다.
- 보수 금액에 대해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속이 없었으므로 법원이 상황을 종합해 적절한 금액을 정해야 했다.
- 소송 난이도, 소송 가격, 원고가 투입한 노력 정도 등을 고려해 보수액을 산정했다.
- 피고가 주장한 다른 사건과 일괄 위임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감정 결과와 증언을 토대로 보수액 700만 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원고에게 보수와 함께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변호사 보수 금액이 미리 정해지지 않은 경우, 법원은 소송의 난이도와 변호사가 들인 노력 등을 고려해 적절한 보수액을 정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맡은 소송에서 승소한 점을 바탕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7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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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변호사에 대한 소송위임에 있어서 보수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보수액의 결정기준
【원고, 피공소인】 유태설
【피고, 공소인】 재단법인 국민대학
【주 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 주문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심안컨대, 변호사인 원고가 피고의 위임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고 그 소송(서울고등법원 단기 4288년 행 제176호)을 수행하여 원고인 본건 피고를 승소케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증인 이원식, 동 김부일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피고간 우 행정소송사건 위임에 있어서 성공사금에 관하여는 약정된 바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정판국, 동 양은배, 동 양공임, 동 김상의 각 증언은 당 재판소의 취신하지 아니하는 바이고 기타 우 인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변호사에 대한 소송위임에 있어서 보수액의 정함이 없을 시는 소송사건의 난이 소송가격과 변호사가 그 사건에 관하여 제공한 노력의 정도에 당사자간에 존재하는 제반상황을 심사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추정하여 보수액을 정하여야 할 것인바 감정인 이병린의 감정결과에 증인 김희점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동 증인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우 행정소송사건의 사금은 금 700만환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임한 소송사건은 우 행정소송사건 뿐만 아니라 당시 계속중이던 목포시 대 피고간의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과 소외 정병조 대 김영덕간 민·형사 사건을 일괄 위임하고 이상 사건 전부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에 사례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목포시와의 민사사건은 본건 피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고 김영덕과의 민·형사사건은 전부 미결중에 있다고 주장하나 일괄 위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하등의 증거가 없고 도리어 전현 갑 제6호증과 증인 이원식, 동 김부일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그러한 약정이 없었던 사실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해주장은 이유없다. 과연 그러하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700만원과 피고가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는 갑 제4호증의 1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동 호증의 2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금청구서 송달익일인 단기 4292.1.27.부터 동 금원완제에 지하기까지 년 5푼의 지연손해금을 지불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상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기여는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상당하니민사소송법 제384조를 적용하여 본건 공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동법 제95조,제89조를 가집행 선언에 관하여동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피고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과 증거방법은 원고가 원판결 제5정 표면 제3행중「성공사금 20만환」을「성공사금 30만환」으로 또, 동 판결중「금 600만환」기재부분을「금 700만환」으로 정정하고 당심피고 주장사실을 부인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원고에게 위임한 소송사건은 우 행정소송사건뿐만 아니라 당시 계속중이던 목포시 대 피고간의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과 소외 정병조 대 동 김영덕간 민·형사사건을 일괄 위임하고 이상 사건 전부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에 사례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목포시와의 민사사건은 피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고 김영덕과의 민·형사사건은 전부 미결중에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고 변호사 소중영에 대한 피고의 위임사건은 원고에 대한 위임사건과 동일하나 그중 소중영은 주로 형사사건을 신속히 추진시키기로 하였던 것인데 이에 관한 갑 제10호증을 토대로 한 감정결과는 부당하다고 진술한 외 원판결 사실란 기재와 동일하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홍일원(재판장) 김황기 이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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