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황기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원고 패소 1(2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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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2(50%)원고패2(50%)
4292민공1471·서울고등법원·1960-11-04
경찰의 위협과 강압으로 인해 원고가 어떤 서류인지 모르고 도장을 찍음
원고승
원고 승소
4293민공741·서울고등법원·1960-09-14
원고가 피고를 대신해 행정소송을 수행해 승소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00만원 / 청구 700만원)
4291민공1238·서울고등법원·1959-07-15
채무자 장봉수를 대신해 피고들 명의의 광업권 이전등록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4290민공281·서울고등법원·1957-07-20
원고가 피고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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