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24고단2673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25-04-03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소유주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글을 반복 게시함
피고 A: 벌금 200만원피고 B: 벌금 1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단2673 업무방해 사건(2025년 4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200만원, 피고인 B 벌금 1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4호,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지역의 한 아파트 소유주로서, 2023년 5월 11일경부터 2024년 6월 5일경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E'라는 대화명으로 활동하였다.
- 피고인 A는 해당 채팅방에서 '10억 미만으로 던지는 호가는 문제', '10억 이하 매물이 없어져야 가격 방어를 할 수 있다', '전체가 그래야 한다, 빨리 따라 갑시다'라는 취지의 글을 47회에 걸쳐 게시하였다.
- 피고인 B는 같은 아파트 소유주로서, 2023년 5월 19일경부터 2024년 5월 23일경까지 같은 오픈채팅방에서 'J'이라는 대화명으로 '깎아주더라도 호가는 높여야 한다', '매도하실 분들은 호가를 높이 올리셔야 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15회에 걸쳐 게시하였다.
- 두 사람의 글은 모두 특정 가격 이하로 부동산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다른 소유주들을 유도하는 내용이었다.
- 이 사건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파트 소유주인 피고인 A와 B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글을 각각 47회, 15회 게시한 사건이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 공인중개사법은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피고인들의 발언 내용과 횟수, 그리고 그로 인해 부동산 거래 질서와 공인중개사 업무가 저해된 정도를 양형에 고려하였다.
- 다만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태양,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핵심 정리
아파트 소유주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호가를 높이 유지하자며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말도록 유도하는 글을 올리는 것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금지된 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은 부동산 시장에서 소유주들 간의 가격 담합 시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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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 2673 공인중개사법위반
피 고 인1. A
2. B
검 사류광환(기소 ), 홍승호(공판 )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
판 결 선 고2025. 4. 3.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200 만 원에 , 피고인 B을 벌금 100 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 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
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 2 -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 **** 소유주로서, 2023. 5. 11. 경 '
**** 소유주 모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E라는 대화명으로 '호가가 터무니없게
낮게 던지고 있어 문제죠. 10 억 미만으로 던지는 호가는 장점과 호재가 많은 대단지
신축 아파트 가치를 모르는 안타까운 분들입니다. 제 자리를 빨리 찾아야 하는데 F, G,
****처럼 10 억 이하 매물이 없어져야 가격 방어를 할 수 있어요. 전체가 그래야 합니
다. 빨리 따라 갑시다.' 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4. 6. 5. 경까
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7 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특
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
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 **** 소유주로서, 2023. 5. 19. 경 '
**** 소유주 모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J이라는 대화명으로 '깍아주더라도 호
가는 높여야한다 생각이 드네요', '매도 하실분들은 호가를 높이 올리셔야 합니다.' 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4. 5.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와 같이 15 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특
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 3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자료 추가 확보 )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K 대표 L 통화 진술 )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텍스트파일
1. 각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캡쳐화면
1.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공인중개사법 제48 조 제4호, 제33 조 제2항 제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 조 제1항, 제69 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아파트의 시세에 관하여 한 발언의 내
용 및 횟수 , 그로 인해 부동산거래질서 및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가 저해된 정도를 고
려하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 성행 ,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4 -
판사성준규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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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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