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3드388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1심1984-02-24 선고검수완료

친족이 친생관계부존재확인 소 제기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83드388 가사 사건(1984년 2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남성이 친부와의 친생관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법원은 친부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친부가 직접 청구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친부의 자녀인 남성이 친부를 대신하여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민법 제86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친부와 자녀는 같은 이해관계에 있다고 보아, 친부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자녀도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무슨 일이 있었나

  • 남성이 친부와의 친생관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였다. 남성은 친부의 호적상에는 잘못된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 남성은 친부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친부가 직접 청구를 제기할 수 없게 되자, 자녀로서의 지위를 내세워 청구를 제기하였다.
  • 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심리하여, 청구인과 친부는 같은 이해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민법 제86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친부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자녀도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민법 제86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친부와 자녀는 같은 이해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친부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자녀도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 법원은, 친부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친부가 직접 청구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자녀가 친부를 대신하여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신분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하여 규정된 민법 제865조 제2항이 사문화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 법원은, 자녀가 친부를 대신하여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면, 친부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도 언제든지 자녀의 명의를 빌려 청구를 제기할 수 있게 되므로, 불합리한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친생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와 관련하여, 민법 제865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관한 중요한 판례이다. 법원은 친부와 자녀는 같은 이해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친부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자녀도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신분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하여 규정된 민법 제865조 제2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판단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친족이 친생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민법 제865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경우

【청 구 인】 【피청구인】 【주 문】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심판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과 청구외 망 C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판. 【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외 망 D와 같은 망 E 사이에서 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호적상에는 청구외 D와 같은 망 C 사이에서 출생한 것처럼 등재되어 있으므로 잘못 등재된 호적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피청구인의 아들로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심판을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인 피청구인이민법 제865조 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검사를 상대로 이 사건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아들이라는 친족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내세워인사소송법 제26조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주장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아들이라는 친족관계를 내세워 피청구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에게 피청구인과는 다른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같은 이해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으면 피청구인과 같은 이해관계인인 청구인도민법 제865조 제2항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렇게 보지 않는다면 피청구인이 위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친족의 명의를 빌리면 어느 때고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결과에 도달하게 되므로 신분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하여 규정된민법 제865조 제2항이 사문화 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심판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판관 양인평(심판장) 민경도 김덕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