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이 친생관계부존재확인 소 제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83드388 가사 사건(1984년 2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남성이 친부와의 친생관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법원은 친부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친부가 직접 청구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친부의 자녀인 남성이 친부를 대신하여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민법 제86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친부와 자녀는 같은 이해관계에 있다고 보아, 친부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자녀도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무슨 일이 있었나
- 남성이 친부와의 친생관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였다. 남성은 친부의 호적상에는 잘못된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 남성은 친부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친부가 직접 청구를 제기할 수 없게 되자, 자녀로서의 지위를 내세워 청구를 제기하였다.
- 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심리하여, 청구인과 친부는 같은 이해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민법 제86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친부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자녀도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민법 제86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친부와 자녀는 같은 이해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친부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자녀도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 법원은, 친부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친부가 직접 청구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자녀가 친부를 대신하여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신분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하여 규정된 민법 제865조 제2항이 사문화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 법원은, 자녀가 친부를 대신하여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면, 친부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도 언제든지 자녀의 명의를 빌려 청구를 제기할 수 있게 되므로, 불합리한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친생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와 관련하여, 민법 제865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관한 중요한 판례이다. 법원은 친부와 자녀는 같은 이해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친부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자녀도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신분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하여 규정된 민법 제865조 제2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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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친족이 친생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민법 제865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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