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1르256서울고등법원 2심1982-02-22 선고검수완료
형제 간의 친생자관계 확인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르256 가사 사건(1982년 2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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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형제 관계라는 이유로 친생자관계(부모와 자식 관계)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청구인에게 재판을 청구할 정당한 이유가 부족하다고 보아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법률상 정해진 친족 관계에 있다면 재판을 청구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자신이 형제 관계라는 점을 근거로, 피청구인과 특정 부모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심(1심) 재판부는 청구인이 단순히 형제라는 사실만 주장할 뿐, 이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이익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원심은 청구인의 주장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각하)하였습니다.
- 청구인은 이러한 원심의 결정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항소하였습니다.
- 상급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법률 해석상 잘못되었다고 보고, 원심의 판결을 취소한 뒤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에 따르면 친생자 관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법에서 정한 친족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법원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분 관계를 가진다는 사실만으로도 소송을 진행할 정당한 자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즉,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형제 관계라는 점이 인정되는 이상, 그 자체로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법적 이익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따라서 원심이 단순히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소송을 물리친 것은 법률을 잘못 해석한 위법한 결정이라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법률이 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별도의 복잡한 이유를 증명하지 않더라도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원은 원심이 이러한 법리를 간과하고 소송을 각하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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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친자관계확인의 소의 당사자적격
【청구인, 항소인】 오○환
【피청구인, 피항소인】 오○환
【제1심】 서울가정법원(80드2914 심판)
【주 문】
원심판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심판을 취소한다.
피청구인과 청구외망 소외인 및 망 이씨와의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은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형제사이라는 점만을 들어 피청구인과 청구외망 소외인 및 같은 망 이씨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다는 확인심판청구를 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청구인에게 어떤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인사소송법 제35조는같은법 제33조 제3항에 규정된민법 제865조의 친생관계의 존부확인을 목적하는 소에인사소송법 제26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조는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또는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제소권자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 소정의 친족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와 같은 신분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서 당연히 친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소송상의 이익 즉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형제라는 친족관계에 있다고 하는데도 청구인에게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하였음은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경(재판장) 이규홍 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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