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21노1491광주지방법원 2심2021-08-11 선고검수완료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폐기물 파쇄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작동 중인 파쇄기에 끼여 사망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1노1491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1년 8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박○○: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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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폐기물을 분리하고 파쇄하는 사업장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근로자가 파쇄기 주변의 이물질을 치우거나, 투입되지 않은 폐기물을 정리하는 보조업무를 했습니다.
- 해당 작업을 맡은 사람은 피해자를 포함해 두 명뿐이었고, 함께 일하던 동료는 다른 업무로 작업장을 자주 비웠습니다.
- 사업주인 피고인A는 파쇄기와 관련한 위험한 작업이 이뤄지는 상황에서도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는 혼자 작업하던 중 균형을 잃고 넘어져, 작동 중인 파쇄기 날에 몸이 끼였습니다.
- 피해자는 심한 분쇄손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피고인A는 2014년에도 같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사업주로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피고인A와 회사에 선고된 형이 적정한지였고, 항소심은 피고인A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아 징역 8개월로 낮췄습니다. 검사가 회사에 대해 제기한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아 회사의 벌금 1,00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위험한 파쇄 작업을 보조하고 있었고, 함께 일하는 동료가 작업장을 자주 비웠으므로 사업주는 사고를 막기 위해 특히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항목이 많았고,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된 안전조치 위반도 중했으며,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한 점은 무겁게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A가 과거에도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로 처벌받았는데도 위험을 막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사고 뒤 작업장 안전조치를 마친 점은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피해자가 파쇄기를 멈추지 않은 채 파쇄기 위에서 작업하다 사고를 당한 점, 유족과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도 참작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인 만큼 유족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제한적으로만 고려했습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A의 징역 1년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로 정했고, 회사에 대한 원심의 벌금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사업주는 위험한 파쇄 작업에서 근로자를 보호할 안전조치를 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A의 반성과 사고 후 안전조치 등을 고려해 형을 낮췄지만, 회사에 대한 벌금은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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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안전조치 의무위반 항목이 많음
- 안전조치 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함
-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 2014년경 유사 산재사고로 형사처벌 전력 있음
↓ 감경 사유6건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사고 후 안전조치 완료
-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 근로자재해보장보험 가입(재해사망보험금 1억 5,000만 원)
- 피해자 부모에게 각 2,500만 원 공탁
- 당심에서 유족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노1491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피 고 인1.가.나. **** (69****-1******), (주)○○○○ 대표이사
주거 ****
등록기준지 ****
2.가. **** (20****-0******)
소재지 ****
대표이사 ****
항 소 인피고인 ****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 사홍승표(기소), 문호섭(공판)
변 호 인변호사 정창웅(피고인들을 위하여)
원 심 판 결광주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고단4267 판결
판 결 선 고2021. 8. 11.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 2 -
피고인 ****을 징역 8월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 징역 1년, 피고인 ****: 벌금 1,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에 대하여(쌍방 항소)
이 사건은 입고된 폐기물을 분리한 뒤 파쇄기를 이용하여 파쇄 작업을 하는 사업
장에서 피해자가 혼자 작업을 하던 도중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작동하고 있던
파쇄기 날에 몸이 끼여 다발성 분쇄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인 장애인으로, 폐기물이 입고되면 굴삭기로 작업장을 정리하거나 파쇄기
위에서 파쇄 날에 끼인 이물질을 제거하고 파쇄기 측면 호퍼에서 투입되지 않은 폐기
물을 정리하는 보조업무를 하는 등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위 작업에 종사하
던 근로자는 피해자를 포함하여 2명뿐이었으며, 더욱이 피해자와 함께 위 작업에 종사
하던 ****는 폐기물의 외부 출하 작업도 담당하고 있어 작업장을 자주 비웠던 것으
로 보이는바, 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주의
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안전조치 의무위반 항목
- 3 -
이 많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된 안전조치 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며,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더욱이 피고인
은 2014년경에도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목재파쇄기의 이송용 컨베이어 리턴부
풀리에 근로자의 윗옷이 감겨 그 근로자가 압박사하는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형사처벌
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런
위험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작업자를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하도록 한 피고인을 엄
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발생 후 작업장에 대하여 시정조치에 따라 안전조치를 완료하였다. 망인인 피해자로서
도 파쇄기를 정지시키지 않고 파쇄기가 작동된 상태에서 상부에 올라가 작업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상당한 과실이 있다. 망인인 피해자를 위해 근로자재해보장보
험(재해사망보험금 1억 5,000만 원)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의 부
와 모를 각 피공탁자로 하여 각 2,500만 원씩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
으며, 당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
원의사를 밝혔다(다만, 피해자는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고아원에서 생활하였고 이
사건 발생 당시 오랫동안 가족들과 연락을 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생명을 잃은 피해자에게 발생하였는바, 유족
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에 있어 제한적일 수밖에 없
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 4 -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
들이고,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에 대하여(검사 항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안전조치 의무위반 항목이 많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된 안전조치 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사고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후 안전조치를 완료한 점 등
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피고인 ****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화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김다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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