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4누23560서울고등법원 2심2005-09-01 선고검수완료
상속세로 물납된 주식과 동일 종목의 주식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4누23560 행정 사건(2005년 9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상속세로 물납된 주식과 동일한 종목의 주식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했습니다.
- 세무서는 이 수의계약가격이 시가가 아니라고 보고, 다른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세무서가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무서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상속세로 물납된 주식과 동일 종목의 주식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이 수의계약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시가로 인정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될 때 통상 성립되는 가액을 말하며, 공매가격 등은 시가의 예시에 불과합니다.
- '당해 재산에 대하여'라는 표현은 매매실례가나 감정가격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므로, 반드시 해당 재산 자체의 공매가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동일 종목 주식의 공매가격은 해당 주식의 시가를 판단하는 데 충분히 유효한 기준이 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속세 물납 주식과 동일 종목의 주식에 대한 수의계약가격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세무 당국이 시가를 좁게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고, 실질적인 거래 가격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용산세무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10. 27. 선고 2004구합17587 판결
【변론종결】2005. 7.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3.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39,959,9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면 제9행 다음에 당심에서의 피고의 주장에 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당해 재산에 대하여’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공매가액이 시가에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수의계약가격은 당해 재산인 이 사건 주식 자체가 아니라 상속세로 물납된 바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정해진 것이어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 제60조 제2항에 정의된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그 개념이 불특정·광범위하므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위 대통령령 소정의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도 그것만이 시가에 포함된다는 한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법에서 정의한 시가의 예시적인 것에 불과한 점, ’당해 재산에 대하여‘라는 표현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매매실례가), 제2호(감정가격)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의계약가격이 이 사건 주식 자체가 아니라 이 사건 주식과 동일한 종목인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정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공매가격에 준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이수(재판장) 전주혜 김양규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