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07고단4676인천지방법원 1심2008-07-01 선고검수완료

가연성 폐기물을 비가연성 폐기물에 섞어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해 차익을 남기고 폐기물인계서를 허위로 작성함

피고 강○○: 징역 1년피고 이○○를: 징역 10개월피고 김○○를: 벌금 3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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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7고단4676 사기 사건(2008년 7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강○○ 징역 1년, 피고인 이○○를 징역 10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외 2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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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는 법인 A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는 법인 B의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은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면 1톤당 18만~20만 원이 드는데, 비가연성 폐기물로 매립하면 1톤당 약 2만 7천 원밖에 들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차익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 이들은 수도권매립지에서 폐기물 성상을 감시하는 감시원들이 피고인 중 한 명의 지역 선·후배여서 단속이 허술하다는 점까지 악용해, 가연성과 비가연성이 섞인 건설폐기물을 매립지로 반입하기로 공모했다.
  • 2006년 1월경부터 2007년 1월 5일경까지 가연성·비가연성 폐기물이 섞인 건설폐기물 약 1만 톤을 운반업자에게 넘기고 매립 대가로 합계 1억 3,695만 2천 원을 지급했으며, 운반업자는 이를 수도권매립지로 가져가 사정을 모르는 매립지관리공사 직원이 매립하도록 했다.
  • 같은 기간 운반업자는 OO지역 공터 등에서 운반자가 특정 업체로 인쇄된 폐기물인계서 용지에 제3자가 배출한 폐기물을 마치 그 업체가 배출한 것처럼 배출자와 확인자를 허위로 적는 방법으로 폐기물인계서 357장을 꾸몄다.
  • 운반업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까지 운반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 대표와 관계자들이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지 않고 비가연성 폐기물에 섞어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는 수법으로 처리 비용 차익을 챙기고, 제3자가 배출한 폐기물을 마치 자신들이 배출한 것처럼 폐기물인계서 357장을 허위로 꾸몄으며, 허가 없이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려는 사람은 재활용 가능성, 소각 가능성 등에 따라 폐기물을 구분해 수집·운반해야 하고, 재활용하지 않는 소각 가능 폐기물은 소각해 처리해야 하는데 이들은 이를 어기고 섞어서 매립했다.
  • 소각 비용과 매립 비용의 큰 차이를 이용해 1톤당 15만~17만 원의 부당한 차익을 남기려 한 점이 범행 동기와 계획으로 인정됐다.
  • 매립지 감시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단속을 피하려 한 점, 사정을 모르는 매립지관리공사 직원에게 매립하게 한 점이 처리기준 위반의 고의를 뒷받침했다.
  • 제3자가 배출한 폐기물을 특정 업체가 배출한 것처럼 폐기물인계서 357장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폐기물인계서 허위 작성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허가 없이 폐기물을 위탁받아 매립지까지 운반하며 영업한 행위는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 영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법인들도 대표이사나 이사가 업무와 관련해 위반행위를 한 만큼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 대상이 된다고 봤다.

핵심 정리

폐기물 처리 비용을 아끼려고 가연성 폐기물을 섞어 매립하고 인계서를 꾸미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법원은 처리 기준 위반, 인계서 허위 작성, 무허가 영업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형사 책임을 물었다. 폐기물 처리 과정의 서류와 허가 여부는 그 자체로 엄격하게 관리·감독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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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대규모 폐기물 불법 매립 (약 10,000톤)
  • 장기간 지속적 범행 (2006. 1.경부터 2007. 1. 5.경까지)
  • 경제적 이득 취득 (136,952,000원)
  • 공문서 위조 (폐기물인계서 357장 허위 작성)
  • 무허가 영업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 강○○에 대한 구금일수 산입
  • 피고인 이○○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 이○○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부과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고단4676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나.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1.가.나. **** 2.가.나. **** 3.가.나. **** 4.가. **** 5.가.나. **** 6.가. **** 검 사 변 호 인법무법인 판 결 선 고2008. 7. 1. 주 문 피고인 ****, ****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 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주 식회사 ○○개발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2 -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 ****, ****에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이하 ○○개발이라고만 한다)은 폐기물 수집, 운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이하 ○○개발이라고만 한다)은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은 피고인 ○○개발로부 터 폐기물을 위탁받아 수도권매립지로 운반하는 일을 했던 자, 피고인 ****은 피고 인 ○○개발의 대표이사, 피고인 ****는 피고인 ○○개발의 이사, 피고인 ****는 피고인 ○○개발의 대표이사이다. 1. 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기준 위반 가. 피고인 ****, ****, ****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종류별로 재활용가능 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 운반하여야하고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 처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 ****는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여 처리하는 비용이 1톤당 180,000원 내지 200,000원 내외인데 비하여 비가연성 폐기물을 수도권매 - 3 - 립지에 매립할 경우 1톤당 27,060원 내외의 비용밖에 들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가연성 폐기물을 비가연성 폐기물에 혼합하여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함으로써 1톤당 150,000원 내지 170,000원의 차익을 남기기로 마음먹고,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성상 을 감시하는 감시원들이 피고인 ****의 지역 선, 후배들로 피고인 ****이 폐기물 을 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경우 철저하게 감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들 은 비가연성 폐기물에 가연성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에서 이를 피고인 ****에게 넘겨 주고, 피고인 ****은 넘겨받은 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로 운반하여 그 정을 모르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직원으로 하여금 매립하게 하여 매립에 성공할 경우 피고인 김 ○○, ****가 피고인 ****에게 30세제곱미터(약 10톤)당 120,000원씩을 대가로 지 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 ****는 2006. 1.경부터 2007. 1. 5.경까지 사이에 가연 성, 비가연성 폐기물이 혼합된 건설폐기물 약 10,000톤가량을 피고인 ****에게 넘겨 주고 매립 대가로 합계 136,952,000원을 피고인 ****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 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혼합된 건설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 내로 운반하여 그 정을 모 르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직원으로 하여금 매립하게 함으로써 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개발 피고인 ○○개발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과 이사인 피고인 ****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폐기물인계서 허위 작성 가. 피고인 ****, ****, **** - 4 - 피고인 ****, ****, ****는 피고인 ****이 ○○개발로부터 위탁받은 폐기물 을 수도권매립지로 운반함에 있어 ○○개발이 배출한 폐기물뿐만 아니라 제3자가 배출 한 폐기물에 대해서도 폐기물 배출자를 ○○개발로 하여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은 이에 따라 2006. 1.경부터 2007. 1. 5.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Ϭ ϬϬ 소재 공터 또는 그 인근 공터에서 운반자가 ○○개발로 인쇄되어 있는 폐기물인 계서 용지에 제3자가 배출한 폐기물에 대하여 배출자를 ○○개발, 배출자 확인자를 ○ ○개발의 전무 ****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인계서 357장을 허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 ○○개발 피고인 ○○개발은 이사인 피고인 ****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위 반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개발 피고인 ○○개발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의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 영위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은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6. 1.경 부터 2007. 1. 5.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개발로부터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까지 운반함으로써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 5 - 1. 피고인 ****,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 ****의 각 진술기 재 포함) 1. 피고인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의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 ****,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전명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 염○○,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건설폐기물 처리 단가 보고) 1. 각 건설폐기물중간처리관리대장 1. 각 폐기물인계서 1. 각 통장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호, 제13조 - 6 - 제1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재활용가능성 및 소각가능성 여부에 따라 구분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한 점),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 호, 제12조, 구 폐기물관리법시행령(2007. 9. 6. 대통령령 20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2007. 10. 25. 환경부령 제252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형법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소각 가능한 폐기물을 소각 하지 않고 처리한 점), 구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3호, 제25조 제4항, 형법 제30조(폐 기물인계서 허위 작성의 점), 구 폐기물관리법 제59조, 제1호, 제26조 제3항(무허가 폐 기물 수집.운반의 점) 나. 피고인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호, 제13조 제1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재활용가능성 및 소각가능성 여부에 따라 구분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한 점), 구 폐기물관리법 제60조 제1호, 제12조, 구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6조 제2항, 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형법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소각 가능 한 폐기물을 소각하지 않고 처리한 점) 다. 피고인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호, 제13조 제1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재활용가능성 및 소각가능성 여부에 따라 구분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한 점), 구 폐기물관리법 제60조 제1호, 제12조, 구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6조 제2항, 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형법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소각 가능 한 폐기물을 소각하지 않고 처리한 점), 구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3호, 제25조 제4항, - 7 - 형법 제30조(폐기물인계서 허위 작성의 점) 라. 피고인 **** : 구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3호, 제25조 제4항, 형법 제30조 마. 피고인 ○○개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63조 제1 호, 제13조 제1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재 활용가능성 및 소각가능성 여부에 따라 구분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한 점), 구 폐기물관리법 제62조, 제60조 제1호, 제12조, 구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6조 제 2항, 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형법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소각 가능한 폐기물을 소각하지 않고 처리한 점), 구 폐기물관리법 제62조, 제61조 제3호, 제25조 제4항(폐기물인계서 허위 작성의 점) 바. 피고인 ○○개발 : 구 폐기물관리법 제62조, 제61조 제3호, 제25조 제4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 ****, ****,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항 기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 반죄와 폐기물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 ****, ****에 대한 위 각 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김 ○○에 대한 위 죄에 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 ****, ○○개발)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 - 8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 ○○개발, ○○개발)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 각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에 대한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 영위의 점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개발 소유의 ϬϬϬ 트럭을 이용하여 ○○개발이 수도권 매립지로 운반해야 할 폐기물을 운반하고 ○○개발로부터 운반 회수 당 운반비를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독립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의 요지’란에 기재되어 있는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도권매립지로부터 차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인천 서 구 백석동 212 소재 공터 또는 그 부근 공터를 임차하여 폐기물 보관장소로 사용하면 서 ○○개발의 다른 운전기사들이 피고인 **** 소유의 압롤박스에 폐기물을 담아 위 장소로 운반해 오면 이를 받아 보관하다가 ϬϬϬ 트럭에 이를 싣고 수도권매립지로 운반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해 온 사실,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성상을 감 시하는 감시원들이 피고인 ****의 지역 선, 후배들이어서 피고인 ****이 폐기물을 운반할 경우 철저하게 감시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개발이 피고인 ****에게 폐 기물의 운반을 위탁하였고 피고인 ****은 ○○개발로부터 월급을 받지 아니하고 수 - 9 - 도권매립지로의 반입에 성공할 경우 운반비에 추가로 돈을 얹어 압롤박스 1개(약 30세 제곱미터, 10톤) 당 120,000원씩을 받아 온 사실, 피고인이 사용한 경기88가8781호 트 럭의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과 위 폐기물 보관장소의 임대료 등 제반 비용을 피고 인이 부담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은 ○○개발의 직원으로서 폐기물 운 반을 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변 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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