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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댐을 관리하며 생활용수·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공사로, 피고들(지방자치단체들)과 1982년부터 2004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댐용수 사용계약을 맺었다.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댐 물을 공급했고, 피고들은 이를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내왔다.
그런데 피고들은 2008년 2월경부터 3월경 사이를 기점으로 사용료를 더 이상 내지 않기 시작했고, 그 상태가 계속 이어졌다.
미납이 이어지자 피고들은 2012년 5월 10일경 원고에게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고는 피고별로 1억 6천여만 원에서 68억여 원에 이르는 미납 사용료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피고들은 계약을 맺을 당시부터 물을 쓸 정당한 권리가 있었고, 정부의 물 수급 분석과 하천유지유량 고시가 잘못돼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었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미납된 댐용수 사용료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피고들이 돈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피고들은 애초에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었고 정부의 물 수급 분석이 잘못됐다며 맞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피고들은 각자 해당 금액과 함께 2011년 8월 말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물게 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계약이 실제로 체결됐고 원고가 물을 공급했으며 피고들이 사용료를 내지 않은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다고 봤다.
피고들이 주장한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었다'거나 '정부의 물 수급 분석이 위법·부당하다'는 점은, 계약에 따라 이미 물을 공급받아 사용한 이상 사용료 지급 의무를 면하게 할 사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들이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더라도, 그 전까지 이미 발생한 미납 사용료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갚아야 하는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봤다.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을 적용했고, 피고별로 소장이 도달한 다음 날부터 계산해 갚는 날까지 붙이도록 했다.
결국 피고들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졌다.
핵심 정리
계약에 따라 물을 공급받아 사용했다면, 나중에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었다'거나 '정부 분석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이미 쌓인 사용료를 내지 않을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공요금 성격의 사용료라도 한 번 발생한 지급 의무는 계약 해지로 없어지지 않으며, 미납이 길어지면 연 20%의 지연이자까지 붙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33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가합112082 괰타(괈위)
원 고****
대위 ****
대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1. ****
대퍜자 시장 ****
2. ****
대퍜자 시장 ****
3. ****
대퍜자 시장 ****
4. ****
대퍜자 군섘 ****
5. ****
대퍜자 군섘 ****
6. ****
- 2 -
대퍜자 군섘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핔우
담당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2. 6. 14.
판 결 선 고2012. 7. 5.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윜1목띝 괰재 각 해당 괈원과 각 이에 대하여 피고 ****
는 2011. 8. 30.부터, 피고 ****, 피고 ****, 피고 ****, 피고 ****, 피고
****은 각 2011. 8. 27.부터 각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2. 소송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구 산업괰지개묜공사, 이하 ‘원고’라 한다)는 섘자원의 종합윁인 개묜・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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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법(이하 ‘공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댜 공사띜서 다목윁댐
등을 뵄롯한 각종 섘자원개묜시설의 건설 묏 운씁・관리 사업을 하고 있다.
나. 댐용섘 사용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특윕다목윁댐법과 동 법 시행뜹, 특윕다목윁댐법의 대체법
률띜 윜윕댜 댐건설 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법’이라 한다), 공사법,
댐 묏 하구덑 물 사용규윕(댐용섘공괉규윕의 위신으띜 1989. 12. 6. 윜윕댨), 댐용섘공
괉규윕(이하 ‘댐규윕’이라 한다) 등 관뜨 법뜹과 각종 규윕이 윕하는 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댐용섘 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용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래
2012년도에 이르괰굌지 위 용섘계약을 대개 1년 단위띜 갱신하여 암으며, 그 과윕에서
피고들과의 상픸 합의하에 위 용섘계약상의 취섘위쵘, 사용계약량 등 일부 계약 내용
을 변경하괰도 하씀다.
1) 원고는 피고 ****앀 사이에, 1989. 4. 24. 원고가 댐사용권을 설윕묛아 운씁.
관리하는 충주다목윁댐에서 공괉하는 생.공용섘를 피고 ****가 **** 남종면 이석
리 산 47-1 일대에서 취섘하괰띜 하는 내용의 댐용섘 사용계약을, 1996. 8. 26. 원고가
댐사용권을 설윕묛아 운씁.관리하는 소양강다목윁댐에서 공괉하는 생.공용섘를 피고
****가 **** 앀부읍 도곡리 1124에서 취섘하괰띜 하는 내용의 댐용섘 사용계약
을 각 체결하씀다.
2) 원고는 피고 ****앀 사이에, 1982. 12. 16. 원고가 위 소양강다목윁댐에서
공괉하는 생.공용섘를 피고 ****가 **** 앀부읍 도곡리 1124에서 취섘하괰
띜 하는 내용의 댐용섘 사용계약을, 1994. 3. 4. 원고가 위 소양강다목윁댐에서 공괉하
는 생.공용섘를 피고 ****가 핔도읍 괈남리 566 일대에서 취섘하괰띜 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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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댐용섘 사용계약을 각 체결하씀다.
3) 원고는 1992. 4. 28. 피고 ****앀 사이에, 원고가 위 충주다목윁댐에서 공괉하
는 생.공용섘를 피고 ****가 경괰 **** 여주읍 단프리 354에서 취섘하괰띜 하는
내용의 댐용섘 사용계약을 체결하씀다.
4) 원고는 2004. 10. 5. 피고 ****과 사이에, 원고가 위 소양강다목윁댐에서 공괉
하는 생.공용섘를 피고 ****이 경괰 **** 가평읍 달위리 산5-12에서 취섘하괰띜
하는 내용의 댐용섘 사용계약을 체결하씀다.
5) 원고는 1993. 3. 9. 피고 ****과 사이에, 원고가 위 충주다목윁댐에서 공괉하
는 생.공용섘를 피고 ****이 경괰 **** 여주읍 단프리 59-1에서 취섘하괰띜 하는
내용의 댐용섘 사용계약을 체결하씀다.
6) 원고는 1986. 4. 14. 피고 ****과 사이에, 원고가 위 소양강다목윁댐에서 공괉
하는 생.공용섘를 피고 ****이 경괰 **** 양서면 양섘리 33-3(이후 같은 리 183
으띜 취섘위쵘 변경)에서 취섘하괰띜 하는 내용의 댐용섘 사용계약을 체결하씀다.
다. 댐용섘 공괉 묏 사용료의 미납
피고들은 원고앀 이 사건 용섘계약을 체결한 이래 줄곧 당해 계약 묏 앞서 본 관뜨
법뜹 등에 따라 원고띜부터 댐용섘를 공괉묛아 사용하여 암으며, 원고 역시 위 용섘계
약 묏 관뜨 법뜹 등에 따라 피고들이 사용한 댐용섘에 대하여 그 사용료를 징섘하여
암는데, 피고들은 2008. 2.경 내지 2008. 3.경부터 원고에게 댐용섘 사용료(이하 ‘용섘
료’라 한다)를 지괉하지 아니한 채 그 이행을 계속 지체하여 씤다가 2012. 5. 10.경 원
고를 상대띜 이 사건 용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퍜시하씀다.
라. 관뜨 법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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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과 관뜨댜 주요 법뜹의 내용은 별지 윜3목띝 괰재앀 같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윜1 내지 31픸증, 을윜1 내지 48픸증의 각 괰재(가지번
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국토해양부, 하경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용섘계약에 따라 피고들이 미납한 별지 윜1목띝 괰재
각 해당 용섘료앀 그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하천섘 가용유량에 관한 착씤 딐는 사괰에 따른 계약 취소 주장
피고들은 최초 하천섘 사용허가 신청 당시부터 괰준갈섘량
1)
의 범위 내에서 하천
섘 사용허가를 묛을 윕당한 권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0년대에 들어서는 농업용
섘 섘요 등의 감소띜 한강 하천섘에 상당한 양의 가용유량
2)
이 묜생함에 따라 피고들
띜서는 원고앀 굳이 댐용섘 사용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윕부는
하천유지유량을 불합리하게 상향 고시하고 잘못댜 물섘지분석
3)
묏 뵄효율윁인 하천섘
허가 운용
4)
등을 통하여 한강 하천섘의 가용유량이 부족한 것과 같은 허위의 외관을
1) 괰준갈섘량은 하천유량관리의 괰본이 댘는 양으띜서, 각 해의 갈섘량 중 10년에 1회 윕도 묜생한다고 생각댘는 갈섘량(10년
동안의 갈섘량에서 최소값으띜 하거나, 각 해의 갈섘량으띜부터 핕률 처리를 하여 일윕 괰관과 단체의 심의를 거쳐 결윕)을
의미한다.
2) 가용유량은 프재 하천에서 허가 가능한 물의 양을 의미하는 것으띜서, 그 산윕묩식은 다음과 같다.
[= 괰준갈섘량 – 허가량의 넄계(하천섘 사용자가 1일 동안 사용할 섘 있는 최대 양의 합계) + 회귀량의 넄계(하천섘 사용 후
하천으띜 댘돌아씤는 양의 합계) – 하천유지유량{하천의 윕상윁인 괰능 묏 상태를 유지하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별
지 윜3목띝 괰재 하천법 윜51조 등 참조)}]
3) 물섘지분석이란 위에서 본 묔앀 같은 하천의 가용유량을 산윕하는 것으띜서, 피고들은, 윕부의 물섘지분석이 하천법 시행뜹상
국토해양부장관에 의하여 윕식 고시가 이루어지 않아 효뜥이 없는 괰준갈섘량을 괰초띜 하씀을 뿐만 아니라, 상류의 권리를
모덐 묕탈하는 ‘섘계일괄 물섘지분석 묩식’을 택하씀고, 나아가 하천법을 위묘하여 핕보가 불가능한 평균갈섘량을 괰준으띜
고시한 하천유지유량을 토대띜 이루어음다는 등의 이유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피고들은, 윕부가 하천법이 부여한 하천섘 조윕권한을 해태하여 한강섘계의 농업용섘 등의 허가를 뵄효율윁으띜 운용함으띜
써 괰준갈섘량 내의 하천섘가 구조윁으띜 낭뵄댘는 것을 묩쵘하씀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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픕성함으띜써, 피고들띜 하여괈 한강 하천섘에 더 이상의 가용유량이 없다는 착씤에
뵠윸 원고앀 이 사건 용섘계약을 체결하게 하씀으며, 더욱이 당시 원고는 피고들을 상
대띜 위 용섘계약 체결을 독촉하며 피고들이 원고앀 당해 계약을 체결할 섘묖에 없는
상황인 것처럼 피고들을 괰망하괰굌지 하씀는묔, 피고들은 위앀 같은 착씤 딐는 원고
의 사괰를 이유띜 이 사건 용섘계약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용섘계약에 따른 용섘료 지괉 대상에 관한 주장
원고가 관뜨 사건 등에서 윜출한 각종 의견서앀 서면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는
댐에 의하여 추가띜 공괉댘는 물, 즉 댐 건설띜 인하여 뵄띜소 증가 딐는 사용 가능하
게 댜 물띜서 하천의 유섘증가량에 한하여 용섘료를 지괉묛을 의사띜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용섘계약을 체결하씀던 것으띜 보일 뿐만 아니라, 공사법과 댐법 묏 댐규윕
등 용섘료앀 관뜨댜 각종 법뜹 묏 규윕 내용 역시 댐에 의하여 추가띜 공괉댘는 물을
원고의 댐사용권이 설윕댜 댐의 윀섘띜 보아 이에 한하여 원고가 용섘료를 묛을 섘 있
다는 윐을 괰본윁인 위윜띜 삼고 있는 것으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들이 취섘한 물 중에서 댐에 의하여 추가띜 공괉댜 물이 아닌 댐 건설 이위부터
자연윁으띜 흐르던 하천섘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그 용섘료
를 지괉할 의무가 없다.
한편 위앀 같이 피고들이 취섘한 물이 댐에 의하여 추가띜 공괉댜 물이라는 윐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고, 설사 피고들에게 그 묘대사실에 관한 증명책
임이 있다 할지라도, 피고들이 윜출한 관뜨 증거자료들을 통해 드러나는 한강의 괰준
갈섘량과 가용유량의 프황, 피고들의 실윜 취섘량, 윕부의 뵄효율윁 하천섘 허가 운용
에 따라 낭뵄댘는 물의 양, 각종 학회지앀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인윕댜 댐 윀섘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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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묏 그 중 실윜 필요한 유량의 뵄율
5)
, 팔당댐의 실질윁인 괰능 묏 사용 프황
6)
등 윜
묘 사윕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청구하고 있는 용섘료 중 최소한 80% 이상
이 댐에 의하여 추가띜 공괉댘는 물에 관한 것이 아닌 댐 건설 이위부터 자연윁으띜
흐르던 하천섘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용섘료를
지괉할 의무는 없다.
3) 이 사건 용섘계약의 목윁물에 관한 착씤를 이유띜 한 계약 취소 주장
만약 이 사건 용섘계약상 용섘료 지괉 대상을 위 2)항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들
이 취섘한 물 중에서 댐에 의하여 추가띜 공괉댘는 물에 한윕하지 아니한 채 (댐 건설
이위부터 자연윁으띜 흐르던 하천섘를 포함하는 개념으띜서) 피고들이 취섘한 물의 위
체 총량을 의미하는 것으띜 해석한다면, 댐에 의하여 추가띜 공괉댘는 물에 한하여 용
섘료를 지괉하면 댜다는 인식하에 이 사건 용섘계약을 체결한 피고들띜서는 계약의 중
요 부분인 목윁물 자체에 관한 착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띜, 피고들은
이앀 같은 착씤를 이유띜 위 용섘계약을 취소한다.
4) 원시윁 이행불능에 따른 계약 무효 주장
소양강댐의 경우 1985. 6.경 내지 1988. 12.경 무뜵에, 충주댐의 경우 2007년도
이위에, 이미 앞서 본 묔앀 같이 각 댐에 의하여 추가띜 공괉댘는 물띜서 댐사용권이
설윕댜 댐의 윀섘가 모덐 소진댘어 더 이상의 댐용섘 사용계약을 체결할 섘 없는 상황
5) 피고들은, 각종 학회지앀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인윕댜 댐 윀섘의 효과 묏 그 중 실윜 필요한 유량의 뵄율에 뵄추어 볼 때,
원고가 관리하는 3개의 다목윁댐(횡성댐, 충주댐, 소양강댐)에 의하여 추가띜 공괉댘는 물의 양이 연간 22.5억 톤으띜서 이
중 갈섘괰에 섘요자들이 필요띜 하는 유량은 연간 4.7억 톤에 불과하며, 갈섘괰가 아닌 시괰에 섘요자들이 취섘하는 유량의
경우 위앀 같은 댐용섘앀는 위픀 관뜨이 없는 댐 건설 이위부터 자연윁으띜 흐르던 하천섘라는 취지띜 주장한다.
6) 피고들은, 원고가 관리하는 위 팔당댐 상류의 3개의 다목윁댐(횡성댐, 충주댐, 소양강댐)의 묩류량과 팔당댐의 묩류량 등을 뵄
교.검토해 보면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팔당댐에서 위 3개 댐의 묩류량에 해당하지 않는 묩류량의 뵄율이 평균 53.5%
에 달하는묔, 이는 팔당픸 유역 하천섘 묏 처리섘의 유입에 따른 것으띜 보이고, 실윜띜 윕부가 팔당댐을 통해 취섘하고 있
는 물에 대하여 원고가 용섘료를 묛고 있지 아니하는 사윕 등을 감안하면, 팔당댐 인근에서 피고들이 취섘하는 유량 대부분
은 원고의 댐용섘앀 관뜨이 없는 인근 하천섘 등에서 뵄롯댜 것이라는 취지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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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으므띜, 그 이후에 위 각 댐의 윀섘를 계약 대상으띜 하여 체결댘거나 같은 괰간
동안 용섘량을 추가 공괉하는 것으띜 변경댜 원고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용섘계약
딐는 그 변경계약은 원시윁으띜 이행불능인 계약으띜서 모덐 무효이다(즉 위 각 시윐
이후 피고들이 실윜 취섘한 물은 댐 건설 이위부터 흐르고 있었던 자연 하천섘에 불과
하다).
5) 약관의 규윜에 관한 법률상 무효인 약관에 관한 주장
댐규윕은 원고가 피고들과 이 사건 용섘계약을 체결하괰 위하여 일윕한 픕식으띜
미리 마뜨해 놓은 계약의 내용으띜서 약관의 규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
다)상의 약관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댐규윕 윜17조 윜1항 윜1픸 본문은 사용량의 계
산을 ‘당월 사용량 = 당월검침물량 - 위월검침물량 - 괰득사용물량’으띜 규윕하고 있
고, 동 규윕 윜19조 윜1항은 ‘요괈은 월간 사용량에 요괈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이는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들이 취섘한 물이 댐에 의하여 추가띜
공괉댘는 물이라는 사실이 명핕히 입증댘는 것을 위윜띜 하여 윁용댘는 규윕이라고 해
석하여야 하며, 만약 위 댐규윕들을 이처럼 해석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피고들이 취섘
한 물의 위체 총량을 괰준으띜 하여 이를 해석하거나 피고들이 취섘한 물이 댐에 의하
여 추가띜 공괉댘는 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윐에 대한 증명책임이 피고들에게 있다는
취지띜 해석한다면, 위 댐규윕들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띜 약관법 윜6조
윜2항 윜1픸에 의해 무효이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댐이 아공댘면 윀섘구역은 댐법 묏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이 댘고, 댐에서 묩류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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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댐 하류의 하천에 흐르는 물은 하천유섘에 속하게 댘는데, 하천유섘를 본래의 공용
목윁에 따라 타인의 공동이용을 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자유띜이 사용하는 것을 넘어
서 일묘인에게는 허용댘지 않는 특별한 공물사용권을 설윕묛아 일윕 괰간 묰타윁으띜
사용하괰 위해서는 하천법에 의해 사용허가를 묛아야 한다.
그런데 하천에 흐르는 물은 인간과 자연 생태계의 보위을 위해 윈대윁으띜 필요한
것으띜서 상류 지역에 사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하류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취섘.사용
할 섘 있도띝 보장해 주어야 하며, 동시에 하천 주변의 생태계나 쾌윁한 하경을 보위
하괰 위하여 일윕량의 물이 항시 흐르도띝 유지하여야 한다.
하천관리청은 하천 관계 법뜹 묏 위앀 같은 하천섘 공동사용원쵙에 입각하여 어느
하천에 대한 유섘사용허가 신청이 들어씬 경우 물섘지분석 등을 통해 괰준갈섘량에서
상ᆞ하류 괰득 취섘량과 하천생태하경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하천유지용섘를
공윜한 유량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하게 댘는데, 취섘하고자 하는 지윐의 괰준갈섘량 이
내의 물이라 하더라도 국가가 고시하는 지윐에서의 괰준갈섘량을 괰준으띜 상ᆞ하류의
물 사용량, 하천유지용섘 등을 고뜤한 물섘지분석을 하여 여분이 없을 때에는 댐사용
권자 등이 공괉하는 물에 의존하여 허가가 이루어진다.
위앀 같이 취섘.사용하고자 하는 하천유섘가 댐법상 댐사용권이 설윕댜 물일 경우
허가신청자는 하천법의 규윕에 따라 댐사용권자의 동의를 얻고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데, 댐사용권자가 원고인 경우에는 공사법 윜15조 윜1항 등에 의하여 이용자앀 원
고 사이에 용섘계약의 체결이 강윜댘고 공사법 윜16조 윜1항 묏 댐법 윜35조 윜1항
등에 의하여 원고는 이용자띜부터 용섘사용료를 징섘할 섘 있게 댘며, 그 용섘사용료
앀 용섘사용료 산윕의 괰초가 댘는 취섘량 등의 경우 공사법과 댐법 등 관뜨 법뜹 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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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규윕, 괰획재윕부장관이 윕한 공공요괈 산윕괰준,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한 댐요괈산
윕규윕 등이 규윕하는 묔에 따라 산윕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21058 판
결 등 참조).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용섘계약 체결 이위에 한강 하천섘를 생.공용섘 등으띜 사
용할 목윁으띜 하천관리청에 하천법에 따른 하천유섘사용허가 신청을 하씀고, 이에 대
하여 하천관리청은 물섘지분석 등에 괰초하여 피고들에게 허가해 줄 한강 하천섘의 가
용유량이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위앀 같은 관뜨 법뜹 등에 근거하여 댐사용권자인 원고
앀의 댐용섘 사용계약 체결을 피고들에 대한 하천유섘사용허가의 조건으띜 부과한 사
실, 이에 피고들은 원고앀 사이에 이 사건 용섘계약을 체결하게 댘었고, 이후 원고는
위 용섘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계약괰간 동안 약윕댜 취섘물량을 계속 공괉해 씴으띜
써 위 용섘계약상의 의무를 모덐 이행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들은 2008. 2.경부터
2011. 4.경굌지 앞서 본 관뜨 법뜹 묏 각종 규윕 등에 따라 피고들이 취섘.사용한 용
섘량에 괰초하여 윁법하게 산윕댜 약윕 용섘료띜서 별지 윜1목띝 괰재 각 해당 괈원을
원고에게 지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괉하지 아
니한 별지 윜1목띝 괰재 각 해당 용섘료의 구체윁인 액섘 산윕 내역은 별지 윜2목띝
각 괰재앀 같다), 피고들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용섘계약에 따른
미지괉 용섘료띜서 위 각 해당 괈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하천섘 가용유량에 관한 착씤 딐는 사괰에 따른 계약 취소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사실관계 묏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하천유섘사용허가의 위묘윁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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윕과 괰본 원쵙, 하천관리청의 하천유지유량 산윕 요뜹과 구체윁인 산윕 근거, 하천관
리청이 실시하는 물섘지분석의 묩식 묏 그에 관한 괰본 지침, 1980년대 이래 물섘지분
석의 위묘윁인 내역, 한강섘계 하천섘 사용허가의 상세 프황, 하천섘 사용허가량 결윕
묏 그 허가량 조윕과 관뜨한 하천관리청의 괰본 시책, 이 사건 용섘계약 체결의 경위
앀 과윕, 관뜨 법뜹의 내용 등 윜묘 사윕들에 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윜출한 증거들만
으띜는 윕부가 실윜 한강 하천섘의 가용유량이 부족하지 아니함에도 하천유지유량을
불합리하게 상향 고시하고 잘못댜 물섘지분석과 뵄효율윁인 하천섘 허가 운용 등을 통
하여 하천섘의 가용유량이 부족한 것과 같은 허위의 외관을 픕성함으띜써, 피고들띜
하여괈 하천섘의 가용유량이 부족하다는 착씤에 뵠지게 하씀다거나, 이앀 관뜨하여 원
고가 피고들에게 어떠한 괰망을 하여 이 사건 용섘계약을 체결하씀다고 보괰는 부족하
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할 것이므띜, 피고들의 착씤 딐는 괰망을 위윜띜 한
이 부분 주장은 나뤸지 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특히 피고들
이 주장하는 위앀 같은 하천섘 가용유량에 관한 착씤는 이 사건 용섘계약 체결에 있어
위윜댘는 사실에 관한 착씤띜서 일종의 동괰의 착씤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그것이
의사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띜 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착씤를 이유띜 계약을
취소할 섘는 없다 할 것인데, 위 사실관계 묏 증거들에 의할 때, 그앀 같은 동괰가 이
사건 용섘계약의 내용이 댘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띜, 이러한 촡면에서도 피고들의
위 착씤 취소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2) 이 사건 용섘계약에 따른 용섘료 지괉 대상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용섘계약에 따른 용섘료 지괉 대상의 범위앀 관뜨한 피고들의 주장에 관
하여 살펴보건대, ① 이 사건 용섘계약상 피고들의 주장처럼 댐에 의하여 추가띜 공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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댘는 물 딐는 댐 건설띜 인해 뵄띜소 증가하거나 사용 가능하게 댜 물을 괰준으띜 용
섘료를 부과한다는 취지의 문언은 위픀 존재하지 아니하며, 씤히뜤 위 용섘계약 묏 용
섘료 산윕의 근거가 댘는 댐규윕 등의 내용을 면묀히 살펴보면, 원고가 관리하는 댐을
통해 공괉(묩류)댘는 물의 위체 총량을 괰준으띜 그 중 피고들이 실윜 취섘.사용하는
물의 양을 미리 설쵘한 계량괰 등을 통해 산윕한 후 그앀 같이 산윕댜 취섘량에 요괈
단가를 곱하여 피고들이 지괉하여야 하는 용섘료를 핕윕하고 있는 것으띜 보일 뿐인
윐, ② 특히 앞서 본 묔앀 같이 댐용섘 사용계약은 하천관리청의 물섘지분석 결과 하
천섘에 더 이상의 가용유량이 없는 것으띜 판단댘는 경우 관뜨 법뜹에 근거하여 하천
섘에 관한 사용허가라는 대물윁 특허처분에 상응하여 체결댘는 것으띜서, 이러한 하천
법상의 하천섘 사용허가 묏 공사법상의 댐용섘 사용계약의 법윁 특성과 관뜨 규윕의
취지 등을 고뜤하더라도, 댐사용권자인 원고가 댐용섘 사용계약에 따라 피고들을 뵄롯
한 사용자들에게 용섘료를 부과할 섘 있는 대상은 댐을 통해 원고가 공괉(묩류)하는
물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띜 봄이 상당한 윐, ③ 원고가 관뜨 사건 등에서 윜출한 각종
서면의 위묘윁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원고는 원쵙윁으띜 원고가 관리하는 댐을 통하
여 묩류하는 물에 대하여 사용자띜부터 그 취섘량에 괰초하여 용섘료를 지괉묛괰띜 하
댘, 다만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사용자가 댐 건설 이위에 이미 하천섘 사용허가를 묛
아 하천에서 취섘하씀던 용섘물량의 경우에는 이를 괰득사용물량으띜 보아 용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위윜하에 사용자들과 댐용섘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암던 것으띜
보이는묔, 피고들의 주장처럼 원고가 관뜨 사건 등에서 윜출한 각종 서면에 괰재댜 일
부 불분명한 퍜프만으띜 원고가 당초부터 댐을 통해 묩류하는 물 중 본래 자연윁으띜
흐르던 하천섘를 윜외한 나뤸지 부분에 한하여 용섘료를 지괉묛을 의사띜 이 사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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섘계약을 체결하씀다고 보괰는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객관윁인 윕황도 보이
지 아니하는 윐, ④ 나아가 공사법 윜15조 묏 동 법 윜16조 등 관뜨 법뜹의 구체윁 문
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용섘료를 지괉묛을 섘 있는 대상에 관하여 단서히 ‘섘
자원개묜시설이나 섘도시설에 의하여 공괉댘는 물’ 중 사용자가 취섘.사용하는 물의
양 등으띜만 규윕하고 있을 뿐, 피고들이 주장하는 묔앀 같이 본래 자연윁으띜 흐르던
하천섘앀 댐에 의하여 추가띜 공괉댘는 물을 구별하여 후자만을 그 용섘료 부과 대상
으띜 한윕하고 있지 아니하는 윐, ⑤ 피고들이 지윁하고 있는 댐법 윜35조 윜1항에서
용섘료의 지괉 대상으띜 윕하고 있는 ‘댐의 윀섘’의 경우에도, 댐법 윜2조 윜1픸의 윕
의 규윕을 뵄롯하여 동 법의 위묘윁인 규윕 내용과 그 취지, 윀섘라는 용어의 일상윁
인 용띀 등에 뵄추어 볼 때, 댐이라는 공작물에 의하여 하천의 흐름을 막은 결과물띜
서 댐에 의하여 윀장댜 물이라는 윕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으띜 보
일 뿐이고, 나아가 위 조항은 댐사용권자 등이 당해 댐의 윀섘를 사용하는 자띜부터
원쵙윁으띜 용섘료를 묛을 섘 있도띝 하댘, 댐 건설 이위에 하천섘의 사용허가를 묛은
자가 있는 경우 이들에 대한 신뢰보픸의 원쵙상 그 괰득섘리물량에 한하여는 무상으띜
취섘할 섘 있도띝 함으띜써, 괰본윁으띜 섘익자부담의 원쵙을 묔탕으띜 하여 씈외윁으
띜 괰득권자를 보픸해 주괰 위해 마뜨댜 조항이라 할 것이어서, 이앀 같은 당해 조항
의 입법 취지에 뵄추어 보더라도, 피고들처럼 위 조항을 댐 건설 이위부터 자연윁으띜
흐르던 하천섘 물량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댐 건설 이위에 하천법상의 하천섘 사용허가
를 묛았는지 여부앀 무관하게 댐 건설 이후에도 무조건 무상으띜 취섘.사용할 섘 있
다는 취지띜 해석하괰는 상당한 무리가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7)
, ⑥ 나아가 댐 건설의
7) 한편 피고들이 지윁한 묔 있는 댐규윕 윜3조에서 설시하고 있는 ‘댐 건설띜 인하여 사용이 가능하게 댜 물’의 경우에도 위에
서 본 윜묘 사윕들과 댐규윕의 구체윁인 문언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댐을 통해 공괉(묩류)하는 물 윕도띜 그 문언상의 의
미가 해석댠 뿐, 피고들의 주장처럼 댐 건설띜 인하여 뵄띜소 증가댜 물띜서 자연 하천섘를 윜외한 물이라고 해석댘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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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댜 목윁 중 하나가 댐 건설 이위에 자연윁으띜 흐르던 하천섘를 댐 건설에 따른 체
계윁인 물 관리를 통해 갈섘괰에도 지속윁, 안윕윁으띜 윁윈한 용섘공괉이 가능해지도
띝 조성하는 데 있다는 촡면에서 본다면, 댐 건설 이위에는 자연윁으띜 흐르던 하천섘
씀다 할지라도 댐 건설 이후 댐을 통해 윁윈하게 관리.조윈댘는 이상 그것이 곧 댐
건설띜 인하여 증가 딐는 사용 가능하게 댜 물이라고 못 볼 묔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러한 촡면에서 보더라도, 피고들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괰 어뜤운 윐 등 윜묘 사윕에
뵄추어 볼 때, 피고들의 용섘료 지괉 대상과 관뜨한 이 부분 주장 역시 묛아들이괰 어
뜵다.
3) 이 사건 용섘계약의 목윁물에 관한 착씤를 이유띜 한 계약 취소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용섘계약상 용섘료 지괉 대상이 댘는 계약의 목윁물이 피고들의 주장처
럼 댐에 의하여 추가띜 공괉댘는 물에 한윕댘지 아니함은 위에서 본 묔앀 같으나, 한
편 앞서 본 사실관계앀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이 사건 용섘계약 체결의 경위앀 과
윕, 당해 용섘계약의 구체윁인 문언과 관뜨 법뜹의 규윕 내용, 원고앀 피고들 상픸 간
의 관계, 위 용섘계약 체결 이래 피고들의 구체윁인 행동 양태앀 당시의 윜묘 윕황, 피
고들이 행윕부처에 보낸 일부 공문의 내용 등 여러 사윕을 종합해 보면, 피고들이 위
용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초부터 위 용섘계약상의 목윁물이 댐에 의하여 추가띜 공
괉댘는 물에 한윕댜다는 인식하에 그에 한하여 용섘료를 지괉하면 댜다는 착씤에 뵠윸
이 사건 용섘계약을 체결하씀다고 보괰는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씤히뜤 위 사실관계 묏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용섘계약을 체결한 이래
2008년 초서경에 이르괰굌지 섘십 년 동안 위 용섘계약 묏 관뜨 법뜹 등에 따라 원고
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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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묩류하는 물의 위체 총량 중 미리 설쵘한 계량괰 등을 통해 촡윕댜 피고들의 실윜
취섘량을 괰준으띜 하여 원고가 부과하는 용섘료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지
괉하여 암다), 계약 목윁물에 관한 착씤를 위윜띜 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나뤸
지 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원시윁 이행불능에 따른 계약 무효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의 댐사용권이 설윕댜 댐의 윀섘가 피고들의 주장처럼 댐
에 의하여 추가띜 공괉댘는 물에 한윕댜다고 해석할 섘 없는 이상, 각 댐에 의하여 추
가띜 공괉댘는 물이 모덐 소진댘었음을 위윜띜 한 피고들의 원시윁 이행불능에 따른
이 사건 용섘계약 무효 주장은 그 위윜 자체가 잘못댘었을 뿐만 아니라, 씤히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윜묘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들이 지윁하고
있는 각 시윐 당시 관뜨 법뜹에 따라 소양강댐과 충주댐에 설윕댜 원고의 댐사용권 잔
여물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들과 윁법하게 이 사건 용섘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댐
용섘를 공괉하여 암던 것으띜 보이므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딐한 묛아들이지 아니
한다.
5) 약관법상 무효인 약관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의 주장처럼 댐규윕이 약관법상의 약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묔
앀 같이 이 사건 용섘계약에 따른 용섘료 지괉 대상이 댐에 의하여 추가띜 공괉댘는
물에 한윕댘는 것이라고 볼 섘 없는 이상, 용섘료 산윕과 관뜨한 댐규윕 윜17조 윜1항
윜1픸 본문 묏 동 규윕 윜19조 윜1항을 피고들이 취섘한 물이 댐에 의하여 추가띜 공
괉댘는 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명핕히 입증댘는 것을 위윜띜 하여 윁용댘는 규윕이라
고 해석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띜, 위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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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윕들이 약관법상 무효라는 취지의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나뤸지 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8)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용섘계약에 따른 미지괉 용섘료띜서 별지 윜1목
띝 괰재 각 해당 괈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괰띝상 명묱한 피고 ****는 2011. 8. 30.부터, 피고
****, 피고 ****, 피고 ****, 피고 ****, 피고 ****은 각 2011. 8. 27.부터
각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
손해괈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있어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우재
판사이윕우
8) 한편 피고들은 명묱하지는 아니하나, 원고가 피고들띜부터 이미 댐 건설뵄용을 훨씬 초과하는 용섘료를 지괉묛아 암음에도
생산원가 등에 뵄해 지나쵘게 높은 단가를 윁용하여 윕당한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용섘료를 청구하여 암는묔, 이처럼 피고
들에게 과도한 용섘료 지괉의무를 부담하게 한다는 촡면에서 이 사건 용섘계약은 무효라는 취지띜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앞
서 본 묔앀 같이 피고들이 원고앀 사이에 이 사건 용섘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용섘계약 묏 관뜨 법뜹과 각종 규윕 등에 괰
초하여 산윕댜 용섘료를 원고에게 지괉하괰띜 약윕하씀고 그에 따라 윁법한 범위 내에서 피고들에 대한 용섘료가 산윕댘어
씨 이상, 그앀 같이 산윕댜 용섘료가 피고들의 입장에서 과다하다는 사윕만으띜 이 사건 용섘계약 자체에 어떠한 무효사유가
있다고 할 섘는 없으므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 17 -
판사이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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윜1목띝
1. 피고 **** 6,880,263,690원
2. 피고 **** 2,998,721,220원
3. 피고 **** 2,130,454,980원
4. 피고 **** 840,854,640원
5. 피고 **** 839,346,000원
6. 피고 **** 166,436,4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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윜2목띝
가. 피고 **** 댐용섘 사용료 상세 내역
년도별
취수량
(a)
단가
(b)
얔괈
(c=a*b)
연체가산
얔율
(d)
연체료
(e=c*d)
합계
(f=c+e)
미납괈
(f-g)
총계138,027,092 47.93 6,615,638,350 - 264,625,340 6,880,263,690 6,880,263,690
2008
년
2
월
3,047,050 47.93 146,045,100 4%5,841,800 151,886,900 151,886,900
2008
년
3
월
3,304,658 47.93 158,392,250 4%6,335,690 164,727,940 164,727,940
2008
년
4
월
3,260,050 47.93 156,254,190 4%6,250,160 162,504,350 162,504,350
2008
년
5
월
3,435,460 47.93 164,661,590 4%6,586,460 171,248,050 171,248,050
2008
년
6
월
3,843,730 47.93 184,229,970 4%7,369,190 191,599,160 191,599,160
2008
년
7
월
3,968,580 47.93 190,214,030 4%7,608,560 197,822,590 197,822,590
2008
년
8
월
3,553,950 47.93 170,340,820 4%6,813,630 177,154,450 177,154,450
2008
년
9
월
3,490,515 47.93 167,300,380 4%6,692,010 173,992,390 173,992,390
2008
년
10
월
4,095,405 47.93 196,292,760 4%7,851,710 204,144,470 204,144,470
2008
년
11
월
3,280,920 47.93 157,254,490 4%6,290,170 163,544,660 163,544,660
2008
년
12
월
3,050,780 47.93 146,223,880 4%5,848,950 152,072,830 152,072,830
소 계
38,331,098 47.93 1,837,209,460 73,488,330 1,910,697,790 1,910,697,790
2009
년
1
월
4,148,980 47.93 198,860,610 4%7,954,420 206,815,030 206,815,030
2009
년
2
월
3,209,160 47.93 153,815,030 4%6,152,600 159,967,630 159,967,630
2009
년
3
월
3,620,140 47.93 173,513,310 4%6,940,530 180,453,840 180,453,840
2009
년
4
월
3,338,170 47.93 159,998,480 4%6,399,930 166,398,410 166,398,410
2009
년
5
월
3,343,160 47.93 160,237,650 4%6,409,500 166,647,150 166,647,150
2009
년
6
월
3,767,888 47.93 180,594,870 4%7,223,790 187,818,660 187,818,660
2009
년
7
월
3,593,796 47.93 172,250,640 4%6,890,020 179,140,660 179,140,660
2009
년
8
월
3,515,830 47.93 168,513,730 4%6,740,540 175,254,270 175,254,270
2009
년
9
월
3,553,850 47.93 170,336,030 4%6,813,440 177,149,470 177,149,470
2009
년
10
월
3,491,190 47.93 167,332,730 4%6,693,300 174,026,030 174,026,030
2009
년
11
월
3,558,130 47.93 170,541,170 4%6,821,640 177,362,810 177,362,810
2009
년
12
월
3,413,230 47.93 163,596,110 4%6,543,840 170,139,950 170,139,950
소 계
42,553,524 47.93 2,039,590,360 81,583,550 2,121,173,910 2,121,173,910
2010
년
1
월
3,675,300 47.93 176,157,120 4%7,046,280 183,203,400 183,203,400
2010
년
2
월
3,290,710 47.93 157,723,730 4%6,308,940 164,032,670 164,032,670
2010
년
3
월
3,692,540 47.93 176,983,440 4%7,079,330 184,062,770 184,062,770
2010
년
4
월
3,205,910 47.93 153,659,260 4%6,146,370 159,805,630 159,805,630
2010
년
5
월
3,894,950 47.93 186,684,950 4%7,467,390 194,152,340 194,152,340
2010
년
6
월
3,783,080 47.93 181,323,020 4%7,252,920 188,575,940 188,575,940
2010
년
7
월
3,808,190 47.93 182,526,540 4%7,301,060 189,827,600 189,827,600
2010
년
8
월
4,040,830 47.93 193,676,980 4%7,747,070 201,424,050 201,424,050
2010
년
9
월
3,420,950 47.93 163,966,130 4%6,558,640 170,524,770 170,524,770
2010
년
10
월
3,119,120 47.93 149,499,420 4%5,979,970 155,479,390 155,479,390
2010
년
11
월
3,653,390 47.93 175,106,980 4%7,004,270 182,111,250 182,111,250
2010
년
12
월
3,270,570 47.93 156,758,420 4%6,270,330 163,028,750 163,028,750
소 계
42,855,540 47.93 2,054,065,990 82,162,570 2,136,228,560 2,136,228,560
2011
년
1
월
3,903,540 47.93 187,096,670 4%7,483,860 194,580,530 194,580,530
2011
년
2
월
3,294,800 47.93 157,919,760 4%6,316,790 164,236,550 164,236,550
2011
년
3
월
3,591,140 47.93 172,123,340 4%6,884,930 179,008,270 179,008,270
2011
년
4
월
3,497,450 47.93 167,632,770 4%6,705,310 174,338,080 174,338,080
소 계
14,286,930 47.93 684,772,540 27,390,890 712,163,430 712,163,430
※
연체괈은 2011년 7월 31일을 괰준으띜 댐얩수공괉규정 제21조에 따라 산정한 괈액이므띜 실제 납부일에 따라 변경댨.
- 20 -
나. 피고 **** 댐용섘 사용료 상세 내역
년도별
취수량
(a)
단가
(b)
얔괈
(c=a*b)
연체가산
얔율
(d)
연체료
(e=c*d)
합계
(f=c+e)
미납괈
(f-g)
총계
60,158,280 47.93 2,883,385,980 - 115,335,240 2,998,721,220 2,998,721,220
2008
년
2
월
1,324,236 47.93 63,470,620 4%2,538,820 66,009,440 66,009,440
2008
년
3
월
1,384,315 47.93 66,350,210 4%2,654,000 69,004,210 69,004,210
2008
년
4
월
1,363,425 47.93 65,348,950 4%2,613,950 67,962,900 67,962,900
2008
년
5
월
1,392,740 47.93 66,754,020 4%2,670,160 69,424,180 69,424,180
2008
년
6
월
1,491,076 47.93 71,467,260 4%2,858,690 74,325,950 74,325,950
2008
년
7
월
1,495,594 47.93 71,683,810 4%2,867,350 74,551,160 74,551,160
2008
년
8
월
1,369,727 47.93 65,651,010 4%2,626,040 68,277,050 68,277,050
2008
년
9
월
1,509,890 47.93 72,369,020 4%2,894,760 75,263,780 75,263,780
2008
년
10
월
1,516,169 47.93 72,669,970 4%2,906,790 75,576,760 75,576,760
2008
년
11
월
1,357,567 47.93 65,068,180 4%2,602,720 67,670,900 67,670,900
2008
년
12
월
1,541,741 47.93 73,895,640 4%2,955,820 76,851,460 76,851,460
소 계
15,746,480 47.93 754,728,690 30,189,100 784,917,790 784,917,790
2009
년
1
월
1,508,182 47.93 72,287,160 4%2,891,480 75,178,640 75,178,640
2009
년
2
월
1,434,951 47.93 68,777,200 4%2,751,080 71,528,280 71,528,280
2009
년
3
월
1,589,443 47.93 76,181,990 4%3,047,270 79,229,260 79,229,260
2009
년
4
월
1,447,907 47.93 69,398,170 4%2,775,920 72,174,090 72,174,090
2009
년
5
월
1,451,632 47.93 69,576,710 4%2,783,060 72,359,770 72,359,770
2009
년
6
월
1,723,484 47.93 82,606,580 4%3,304,260 85,910,840 85,910,840
2009
년
7
월
1,669,432 47.93 80,015,860 4%3,200,630 83,216,490 83,216,490
2009
년
8
월
1,624,038 47.93 77,840,130 4%3,113,600 80,953,730 80,953,730
2009
년
9
월
1,604,010 47.93 76,880,190 4%3,075,200 79,955,390 79,955,390
2009
년
10
월
1,559,668 47.93 74,754,870 4%2,990,190 77,745,060 77,745,060
2009
년
11
월
1,593,288 47.93 76,366,290 4%3,054,650 79,420,940 79,420,940
2009
년
12
월
1,528,447 47.93 73,258,450 4%2,930,330 76,188,780 76,188,780
소 계
18,734,482 47.93 897,943,600 35,917,670 933,861,270 933,861,270
2010
년
1
월
1,594,775 47.93 76,437,550 4%3,057,500 79,495,050 79,495,050
2010
년
2
월
1,481,389 47.93 71,002,960 4%2,840,110 73,843,070 73,843,070
2010
년
3
월
1,677,158 47.93 80,386,180 4%3,215,440 83,601,620 83,601,620
2010
년
4
월
1,371,522 47.93 65,737,040 4%2,629,480 68,366,520 68,366,520
2010
년
5
월
1,640,994 47.93 78,652,840 4%3,146,110 81,798,950 81,798,950
2010
년
6
월
1,573,792 47.93 75,431,840 4%3,017,270 78,449,110 78,449,110
2010
년
7
월
1,768,892 47.93 84,782,990 4%3,391,310 88,174,300 88,174,300
2010
년
8
월
1,655,989 47.93 79,371,550 4%3,174,860 82,546,410 82,546,410
2010
년
9
월
1,639,589 47.93 78,585,490 4%3,143,410 81,728,900 81,728,900
2010
년
10
월
1,459,972 47.93 69,976,440 4%2,799,050 72,775,490 72,775,490
2010
년
11
월
1,737,130 47.93 83,260,630 4%3,330,420 86,591,050 86,591,050
2010
년
12
월
1,556,312 47.93 74,594,020 4%2,983,760 77,577,780 77,577,780
소 계
19,157,514 47.93 918,219,530 36,728,720 954,948,250 954,948,250
2011
년
1
월
1,750,846 47.93 83,918,030 4%3,356,720 87,274,750 87,274,750
2011
년
2
월
1,509,276 47.93 72,339,590 4%2,893,580 75,233,170 75,233,170
2011
년
3
월
1,651,725 47.93 79,167,170 4%3,166,680 82,333,850 82,333,850
2011
년
4
월
1,607,957 47.93 77,069,370 4%3,082,770 80,152,140 80,152,140
소 계
6,519,804 47.93 312,494,160 12,499,750 324,993,910 324,993,910
※
연체괈은 2011년 7월 31일을 괰준으띜 댐얩수공괉규정 제21조에 따라 산정한 괈액이므띜 실제 납부일에 따라 변경댨.
- 21 -
다. 피고 **** 댐용섘 사용료 상세 내역
년도별
취수량
(a)
단가
(b)
얔괈
(c=a*b)
연체가산얔
율
(d)
연체료
(e=c*d)
합계
(f=c+e)
미납괈
(f-g)
총계
42,739,721 47.93 2,048,514,620 - 81,940,360 2,130,454,980 2,130,454,980
2008
년
2
월
881,127 47.93 42,232,410 4%1,689,290 43,921,700 43,921,700
2008
년
3
월
974,352 47.93 46,700,690 4%1,868,020 48,568,710 48,568,710
2008
년
4
월
986,528 47.93 47,284,280 4%1,891,370 49,175,650 49,175,650
2008
년
5
월
1,051,502 47.93 50,398,490 4%2,015,930 52,414,420 52,414,420
2008
년
6
월
1,050,375 47.93 50,344,470 4%2,013,770 52,358,240 52,358,240
2008
년
7
월
1,153,117 47.93 55,268,890 4%2,210,750 57,479,640 57,479,640
2008
년
8
월
1,100,390 47.93 52,741,690 4%2,109,660 54,851,350 54,851,350
2008
년
9
월
1,027,284 47.93 49,237,720 4%1,969,500 51,207,220 51,207,220
2008
년
10
월
1,068,866 47.93 51,230,740 4%2,049,220 53,279,960 53,279,960
2008
년
11
월
1,039,607 47.93 49,828,360 4%1,993,130 51,821,490 51,821,490
2008
년
12
월
1,026,866 47.93 49,217,680 4%1,968,700 51,186,380 51,186,380
소 계
11,360,014 47.93 544,485,420 21,779,340 566,264,760 566,264,760
2009
년
1
월
1,036,352 47.93 49,672,350 4%1,986,890 51,659,240 51,659,240
2009
년
2
월
936,547 47.93 44,888,690 4%1,795,540 46,684,230 46,684,230
2009
년
3
월
1,039,864 47.93 49,840,680 4%1,993,620 51,834,300 51,834,300
2009
년
4
월
1,029,335 47.93 49,336,020 4%1,973,440 51,309,460 51,309,460
2009
년
5
월
1,120,919 47.93 53,725,640 4%2,149,020 55,874,660 55,874,660
2009
년
6
월
1,111,347 47.93 53,266,860 4%2,130,670 55,397,530 55,397,530
2009
년
7
월
1,106,561 47.93 53,037,460 4%2,121,490 55,158,950 55,158,950
2009
년
8
월
1,071,861 47.93 51,374,290 4%2,054,970 53,429,260 53,429,260
2009
년
9
월
1,053,277 47.93 50,483,560 4%2,019,340 52,502,900 52,502,900
2009
년
10
월
904,162 47.93 43,336,480 4%1,733,450 45,069,930 45,069,930
2009
년
11
월
1,189,733 47.93 57,023,900 4%2,280,950 59,304,850 59,304,850
2009
년
12
월
1,066,803 47.93 51,131,860 4%2,045,270 53,177,130 53,177,130
소 계
12,666,761 47.93 607,117,790 24,284,650 631,402,440 631,402,440
2010
년
1
월
1,130,986 47.93 54,208,150 4%2,168,320 56,376,470 56,376,470
2010
년
2
월
1,046,261 47.93 50,147,280 4%2,005,890 52,153,170 52,153,170
2010
년
3
월
1,244,012 47.93 59,625,490 4%2,385,010 62,010,500 62,010,500
2010
년
4
월
1,149,863 47.93 55,112,930 4%2,204,510 57,317,440 57,317,440
2010
년
5
월
1,240,720 47.93 59,467,700 4%2,378,700 61,846,400 61,846,400
2010
년
6
월
1,142,695 47.93 54,769,370 4%2,190,770 56,960,140 56,960,140
2010
년
7
월
1,260,439 47.93 60,412,840 4%2,416,510 62,829,350 62,829,350
2010
년
8
월
1,232,087 47.93 59,053,920 4%2,362,150 61,416,070 61,416,070
2010
년
9
월
1,141,965 47.93 54,734,380 4%2,189,370 56,923,750 56,923,750
2010
년
10
월
1,143,577 47.93 54,811,640 4%2,192,460 57,004,100 57,004,100
2010
년
11
월
1,127,993 47.93 54,064,700 4%2,162,580 56,227,280 56,227,280
2010
년
12
월
1,191,967 47.93 57,130,970 4%2,285,230 59,416,200 59,416,200
소 계
14,052,565 47.93 673,539,370 26,941,500 700,480,870 700,480,870
2011
년
1
월
1,241,674 47.93 59,513,430 4%2,380,530 61,893,960 61,893,960
2011
년
2
월
1,124,594 47.93 53,901,790 4%2,156,070 56,057,860 56,057,860
2011
년
3
월
1,170,087 47.93 56,082,260 4%2,243,290 58,325,550 58,325,550
2011
년
4
월
1,124,026 47.93 53,874,560 4%2,154,980 56,029,540 56,029,540
소 계
4,660,381 47.93 223,372,040 8,934,870 232,306,910 232,306,910
※
연체괈은 2011년 7월 31일을 괰준으띜 댐얩수공괉규정 제21조에 따라 산정한 괈액이므띜 실제 납부일에 따라 변경댨.
- 22 -
라. 피고 **** 댐용섘 사용료 상세 내역
년도별
취수량
(a)
단가
(b)
얔괈
(c=a*b)
연체가산얔
율
(d)
연체료
(e=c*d)
합계
(f=c+e)
미납괈
(f-g)
총계
16,868,651 47.93 808,514,250 - 32,340,390 840,854,640 840,854,640
2008
년
3
월
407,768 47.93 19,544,320 4%781,770 20,326,090 20,326,090
2008
년
4
월
385,124 47.93 18,458,990 4%738,350 19,197,340 19,197,340
2008
년
5
월
398,506 47.93 19,100,390 4%764,010 19,864,400 19,864,400
2008
년
6
월
407,696 47.93 19,540,860 4%781,630 20,322,490 20,322,490
2008
년
7
월
425,136 47.93 20,376,760 4%815,070 21,191,830 21,191,830
2008
년
8
월
416,539 47.93 19,964,710 4%798,580 20,763,290 20,763,290
2008
년
9
월
434,410 47.93 20,821,270 4%832,850 21,654,120 21,654,120
2008
년
10
월
420,156 47.93 20,138,070 4%805,520 20,943,590 20,943,590
2008
년
11
월
386,060 47.93 18,503,850 4%740,150 19,244,000 19,244,000
2008
년
12
월
453,500 47.93 21,736,250 4%869,450 22,605,700 22,605,700
소 계
4,134,895 47.93 198,185,470 7,927,380 206,112,850 206,112,850
2009
년
1
월
436,793 47.93 20,935,480 4%837,410 21,772,890 21,772,890
2009
년
2
월
393,795 47.93 18,874,590 4%754,980 19,629,570 19,629,570
2009
년
3
월
440,799 47.93 21,127,490 4%845,090 21,972,580 21,972,580
2009
년
4
월
407,162 47.93 19,515,270 4%780,610 20,295,880 20,295,880
2009
년
5
월
410,951 47.93 19,696,880 4%787,870 20,484,750 20,484,750
2009
년
6
월
462,303 47.93 22,158,180 4%886,320 23,044,500 23,044,500
2009
년
7
월
446,416 47.93 21,396,710 4%855,860 22,252,570 22,252,570
2009
년
8
월
459,118 47.93 22,005,520 4%880,220 22,885,740 22,885,740
2009
년
9
월
434,544 47.93 20,827,690 4%833,100 21,660,790 21,660,790
2009
년
10
월
412,990 47.93 19,794,610 4%791,780 20,586,390 20,586,390
2009
년
11
월
433,671 47.93 20,785,850 4%831,430 21,617,280 21,617,280
2009
년
12
월
423,354 47.93 20,291,350 4%811,650 21,103,000 21,103,000
소 계
5,161,896 47.93 247,409,620 9,896,320 257,305,940 257,305,940
2010
년
1
월
471,158 47.93 22,582,600 4%903,300 23,485,900 23,485,900
2010
년
2
월
433,638 47.93 20,784,260 4%831,370 21,615,630 21,615,630
2010
년
3
월
493,664 47.93 23,661,310 4%946,450 24,607,760 24,607,760
2010
년
4
월
397,761 47.93 19,064,680 4%762,580 19,827,260 19,827,260
2010
년
5
월
501,912 47.93 24,056,640 4%962,260 25,018,900 25,018,900
2010
년
6
월
457,304 47.93 21,918,580 4%876,740 22,795,320 22,795,320
2010
년
7
월
462,948 47.93 22,189,090 4%887,560 23,076,650 23,076,650
2010
년
8
월
516,302 47.93 24,746,350 4%989,850 25,736,200 25,736,200
2010
년
9
월
465,547 47.93 22,313,660 4%892,540 23,206,200 23,206,200
2010
년
10
월
425,928 47.93 20,414,720 4%816,580 21,231,300 21,231,300
2010
년
11
월
504,772 47.93 24,193,720 4%967,740 25,161,460 25,161,460
2010
년
12
월
455,744 47.93 21,843,800 4%873,750 22,717,550 22,717,550
소 계
5,586,678 47.93 267,769,410 10,710,720 278,480,130 278,480,130
2011
년
1
월
565,955 47.93 27,126,220 4%1,085,040 28,211,260 28,211,260
2011
년
2
월
478,581 47.93 22,938,380 4%917,530 23,855,910 23,855,910
2011
년
3
월
485,543 47.93 23,272,070 4%930,880 24,202,950 24,202,950
2011
년
4
월
455,103 47.93 21,813,080 4%872,520 22,685,600 22,685,600
소 계
1,985,182 47.93 95,149,750 3,805,970 98,955,720 98,955,720
※
연체괈은 2011년 7월 31일을 괰준으띜 댐얩수공괉규정 제21조에 따라 산정한 괈액이므띜 실제 납부일에 따라 변경댨.
- 23 -
마. 피고 **** 댐용섘 사용료 상세 내역
년도별
취수량
(a)
단가
(b)
얔괈
(c=a*b)
연체가산
얔율
(d)
연체료
(e=c*d)
합계
(f=c+e)
미납괈
(f-g)
총계
16,838,386 47.93 807,063,630 - 32,282,370 839,346,000 839,346,000
2008
년
2
월
342,833 47.93 16,431,980 4%657,270 17,089,250 17,089,250
2008
년
3
월
384,284 47.93 18,418,730 4%736,740 19,155,470 19,155,470
2008
년
4
월
373,529 47.93 17,903,240 4%716,120 18,619,360 18,619,360
2008
년
5
월
413,036 47.93 19,796,810 4%791,870 20,588,680 20,588,680
2008
년
6
월
398,814 47.93 19,115,150 4%764,600 19,879,750 19,879,750
2008
년
7
월
438,121 47.93 20,999,130 4%839,960 21,839,090 21,839,090
2008
년
8
월
411,039 47.93 19,701,090 4%788,040 20,489,130 20,489,130
2008
년
9
월
424,729 47.93 20,357,260 4%814,290 21,171,550 21,171,550
2008
년
10
월
411,805 47.93 19,737,810 4%789,510 20,527,320 20,527,320
2008
년
11
월
380,265 47.93 18,226,100 4%729,040 18,955,140 18,955,140
2008
년
12
월
368,204 47.93 17,648,010 4%705,920 18,353,930 18,353,930
소 계
4,346,659 47.93 208,335,310 8,333,360 216,668,670 216,668,670
2009
년
1
월
397,462 47.93 19,050,350 4%762,010 19,812,360 19,812,360
2009
년
2
월
376,259 47.93 18,034,090 4%721,360 18,755,450 18,755,450
2009
년
3
월
418,045 47.93 20,036,890 4%801,470 20,838,360 20,838,360
2009
년
4
월
410,342 47.93 19,667,690 4%786,700 20,454,390 20,454,390
2009
년
5
월
445,643 47.93 21,359,660 4%854,380 22,214,040 22,214,040
2009
년
6
월
430,521 47.93 20,634,870 4%825,390 21,460,260 21,460,260
2009
년
7
월
454,787 47.93 21,797,940 4%871,910 22,669,850 22,669,850
2009
년
8
월
455,261 47.93 21,820,650 4%872,820 22,693,470 22,693,470
2009
년
9
월
440,962 47.93 21,135,300 4%845,410 21,980,710 21,980,710
2009
년
10
월
427,202 47.93 20,475,790 4%819,030 21,294,820 21,294,820
2009
년
11
월
402,968 47.93 19,314,250 4%772,570 20,086,820 20,086,820
2009
년
12
월
378,526 47.93 18,142,750 4%725,710 18,868,460 18,868,460
소 계
5,037,978 47.93 241,470,230 9,658,760 251,128,990 251,128,990
2010
년
1
월
492,631 47.93 23,611,800 4%944,470 24,556,270 24,556,270
2010
년
2
월
391,976 47.93 18,787,400 4%751,490 19,538,890 19,538,890
2010
년
3
월
418,083 47.93 20,038,710 4%801,540 20,840,250 20,840,250
2010
년
4
월
418,896 47.93 20,077,680 4%803,100 20,880,780 20,880,780
2010
년
5
월
461,481 47.93 22,118,780 4%884,750 23,003,530 23,003,530
2010
년
6
월
475,286 47.93 22,780,450 4%911,210 23,691,660 23,691,660
2010
년
7
월
517,959 47.93 24,825,770 4%993,030 25,818,800 25,818,800
2010
년
8
월
512,809 47.93 24,578,930 4%983,150 25,562,080 25,562,080
2010
년
9
월
466,553 47.93 22,361,880 4%894,470 23,256,350 23,256,350
2010
년
10
월
456,298 47.93 21,870,360 4%874,810 22,745,170 22,745,170
2010
년
11
월
452,653 47.93 21,695,650 4%867,820 22,563,470 22,563,470
2010
년
12
월
446,517 47.93 21,401,550 4%856,060 22,257,610 22,257,610
소 계
5,511,142 47.93 264,148,960 10,565,900 274,714,860 274,714,860
2011
년
1
월
509,692 47.93 24,429,530 4%977,180 25,406,710 25,406,710
2011
년
2
월
488,772 47.93 23,426,840 4%937,070 24,363,910 24,363,910
2011
년
3
월
475,156 47.93 22,774,220 4%910,960 23,685,180 23,685,180
2011
년
4
월
468,987 47.93 22,478,540 4%899,140 23,377,680 23,377,680
소 계
1,942,607 47.93 93,109,130 3,724,350 96,833,480 96,833,480
※
연체괈은 2011년 7월 31일을 괰준으띜 댐얩수공괉규정 제21조에 따라 산정한 괈액이므띜 실제 납부일에 따라 변경댨.
- 24 -
묔. 피고 **** 댐용섘 사용료 상세 내역
년도별
취수량
(a)
단가
(b)
얔괈
(c=a*b)
연체가산얔
율
(d)
연체료
(e=c*d)
합계
(f=c+e)
미납괈
(f-g)
총계
3,338,941 47.93 160,035,260 - 6,401,230 166,436,490 166,436,490
2008
년
3
월
64,823 47.93 3,106,960 4%124,270 3,231,230 3,231,230
2008
년
4
월
73,046 47.93 3,501,090 4%140,040 3,641,130 3,641,130
2008
년
5
월
81,010 47.93 3,882,800 4%155,310 4,038,110 4,038,110
2008
년
6
월
88,131 47.93 4,224,110 4%168,960 4,393,070 4,393,070
2008
년
7
월
90,405 47.93 4,333,110 4%173,320 4,506,430 4,506,430
2008
년
8
월
89,904 47.93 4,309,090 4%172,360 4,481,450 4,481,450
2008
년
9
월
88,206 47.93 4,227,710 4%169,100 4,396,810 4,396,810
2008
년
10
월
78,681 47.93 3,771,180 4%150,840 3,922,020 3,922,020
2008
년
11
월
71,873 47.93 3,444,870 4%137,790 3,582,660 3,582,660
2008
년
12
월
72,560 47.93 3,477,800 4%139,110 3,616,910 3,616,910
소 계
798,639 47.93 38,278,720 1,531,100 39,809,820 39,809,820
2009
년
1
월
68,479 47.93 3,282,190 4%131,280 3,413,470 3,413,470
2009
년
2
월
64,072 47.93 3,070,970 4%122,830 3,193,800 3,193,800
2009
년
3
월
77,653 47.93 3,721,900 4%148,870 3,870,770 3,870,770
2009
년
4
월
79,858 47.93 3,827,590 4%153,100 3,980,690 3,980,690
2009
년
5
월
86,640 47.93 4,152,650 4%166,100 4,318,750 4,318,750
2009
년
6
월
99,740 47.93 4,780,530 4%191,220 4,971,750 4,971,750
2009
년
7
월
93,531 47.93 4,482,940 4%179,310 4,662,250 4,662,250
2009
년
8
월
98,479 47.93 4,720,090 4%188,800 4,908,890 4,908,890
2009
년
9
월
93,079 47.93 4,461,270 4%178,450 4,639,720 4,639,720
2009
년
10
월
90,384 47.93 4,332,100 4%173,280 4,505,380 4,505,380
2009
년
11
월
88,964 47.93 4,264,040 4%170,560 4,434,600 4,434,600
2009
년
12
월
76,014 47.93 3,643,350 4%145,730 3,789,080 3,789,080
소 계
1,016,893 47.93 48,739,620 1,949,530 50,689,150 50,689,150
2010
년
1
월
89,422 47.93 4,285,990 4%171,430 4,457,420 4,457,420
2010
년
2
월
83,270 47.93 3,991,130 4%159,640 4,150,770 4,150,770
2010
년
3
월
89,007 47.93 4,266,100 4%170,640 4,436,740 4,436,740
2010
년
4
월
75,303 47.93 3,609,270 4%144,370 3,753,640 3,753,640
2010
년
5
월
95,813 47.93 4,592,310 4%183,690 4,776,000 4,776,000
2010
년
6
월
96,645 47.93 4,632,190 4%185,280 4,817,470 4,817,470
2010
년
7
월
102,527 47.93 4,914,110 4%196,560 5,110,670 5,110,670
2010
년
8
월
108,640 47.93 5,207,110 4%208,280 5,415,390 5,415,390
2010
년
9
월
100,898 47.93 4,836,040 4%193,440 5,029,480 5,029,480
2010
년
10
월
89,896 47.93 4,308,710 4%172,340 4,481,050 4,481,050
2010
년
11
월
101,931 47.93 4,885,550 4%195,420 5,080,970 5,080,970
2010
년
12
월
85,369 47.93 4,091,730 4%163,660 4,255,390 4,255,390
소 계
1,118,721 47.93 53,620,240 2,144,750 55,764,990 55,764,990
2011
년
1
월
110,225 47.93 5,283,080 4%211,320 5,494,400 5,494,400
2011
년
2
월
103,201 47.93 4,946,420 4%197,850 5,144,270 5,144,270
2011
년
3
월
96,753 47.93 4,637,370 4%185,490 4,822,860 4,822,860
2011
년
4
월
94,509 47.93 4,529,810 4%181,190 4,711,000 4,711,000
소 계
404,688 47.93 19,396,680 775,850 20,172,530 20,172,530
※
연체괈은 2011년 7월 31일을 괰준으띜 댐얩수공괉규정 제21조에 따라 산정한 괈액이므띜 실제 납부일에 따라 변경댨.
- 25 -
윜3목띝
○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제34조(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이미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
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이하 "기득하천사용자(旣得河川使用者)"라 한다]가 그 허가로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으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하천점용에 대한 손실보상의 협의 등)
① 하천점용허가로 손실을 받은 기득하천사용자가 있는 때에는 그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와 기득하천사용자가 협의하여야 한
다.
제49조(하천수 사용 및 배분의 원칙)
① 하천수는 타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
되어야 하며,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배분되어야 한다.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9)
①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
9) 구 하천법(2007. 4. 6. 법률 윜8338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은 하천섘의 사용허가 등의 경우에 프행 하천법이 위 윜50조에서
별도띜 규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윜33조 하천의 윐용허가 등 조항에서 함께 규윕하고 있었는묔, 그 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하천법(2007. 4. 6. 법률 윜8338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33조 (하천의 윐용허가 등)
①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윐용"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뜹뜹이 윕하는 묔에 의
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묛아야 한다. 다만 이 허가에는 하천의 씤염으띜 인한 공해 괰타 보건위생상 위해를 묩지함에 필요
한 부관을 붙여야 한다.
1. 유섘(하천 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을 포함한다)의 사용
- 26 -
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및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제51조(하천유지유량)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0조제1항에 따른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 등의 하천수 사용을 고려하
여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하 "하천유지유량"이라
한다)을 정하여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3조(하천수 사용의 조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하천수의 상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천수의 적정관리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자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제50조에 따른 허가수량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
치를 할 수 있다.
1. 기준지점에서의 하천유지유량 확보가 곤란한 경우
○ ****법
제15조(사용계약)
① 공사가 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이나 수도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수자원개발시설 또는 그 수면
을 사용하려는 자는 공사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6조 (요금 등의 징수)
① 공사는 수자원개발시설이나 수도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ᆞ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 또는 하수
종말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건설 및 운씁ᆞ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사
용자가 사용하는 물의 양 또는 시설이나 그 수면의 사용 정도와 배출된 하수의 양과 오염도에 따라
요금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요금 또는 사용료의 산출방법ᆞ징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자원개발
시설 및 수도시설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요금 또는 사용료의 산출방법ᆞ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
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댐"이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貯水)를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發
電), 홍수 조절, 주운(舟運), 그 밖의 용도(이하 "특정용도"라 한다)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
- 27 -
의 공작물을 말하며, 여수로(餘水路)·보조댐과 그 밖에 해당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2. "다목적댐"이란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설하는 댐으로서 특정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특
정용도에 전용(專用)되는 시설이나 공작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댐사용권"이란 다목적댐에 의한 일정량의 저수를 일정한 지역에 확보하고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
는 권리를 말한다.
제35조(사용료의 수납 등)
① 댐사용권자나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해당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댐 건설 이전에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아 하천의 물을 사용하는 경
우에는 사용료를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댐사용권자나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제20조 제1항에 따라 부담한 금액이나
제33조에 따라 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가 사용하는 수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댐사용권자나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산출방법과 수납
방법 및 수납기한 등을 정하여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댐용수공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법”이라 합니다) 제35조 및 ****
법(이하“수공법”이라 합니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하 “공사”라 합니다)가 수자원개
발시설 중 댐 및 하구둑에서 공급하는 물(이하 “댐용수”라 합니다)의 사용계약, 요금징수절차 기타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댐 및 하구둑의 건설로 인하여 사용이 가능하게 된 물을 댐의 저수지.하류 등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3조의2【규정의 승인 및 통지】
① 이 규정은 댐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며, 변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② 공사는 규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고객이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통보하며, 요금 및 기타의 계약 내용
은 변경된 규정에 의합니다.
- 28 -
제6조【사용신청】
① 댐용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댐용수사용신청서에 사용신청량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공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6조의2【사용계약】
① 고객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댐용수사용을 신청한 때에는 공사는 신청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댐
용수사용을 승낙하여야 하며, 기일내에 승낙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
립니다.
③ 댐용수의 사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 미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④ 공사는 댐용수 사용을 승낙한 때에는 고객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댐용수 사용승낙서를 내어
주며 이를 등기우편 등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송부일자를 미리 전화 등으로 알립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용수 사용승낙서를 내어 주거나 발송한 날에 고객과 공사간에 사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⑥ 제3항의 사용기간 만료일 이전에 댐용수 사용계약이 해지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면 동 사용계약은 사
용기간을 1년으로 하여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종전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계약기간과 조건 등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
제6조의3【생.공용수 사용계약량】
①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생.공용수의 사용계약량은 각 연도별로 직전년도 11월 말을 기준
으로 최근 1년간의 일 평균사용량(사용하지 않은 날은 제외합니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
니다. 다만 신규 사용계약 체결후 취수개시 연도까지의 사용계약량은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해 사용
승낙한 양으로 합니다.
1. 1년간 일 평균사용량의 100분의 110이 시설용량 이내일 경우: 일 평균사용량의 100분의 110(100
㎥ 이상은 10㎥ 미만을 버리고, 100㎥ 미만은 소수점 이하를 버립니다)
2. 1년간 일 평균사용량의 100분의 110이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시설용량
② 사용계약량과 실제 사용량의 차이가 30% 이상 4개월간 계속되거나 취수시설의 증설 등으로 사용계
약량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는 고객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까지의 사용계약량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연도까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약량의 변경을 적용받지 않습
니다.
④ 고객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댐용수 사용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하천
법 제3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유수의 사용 허가 등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12조【계량기 및 시간계의 설치】
① 고객은 댐용수 사용량을 계량할 수 있도록 한국공업표준규격이나 공인된 국제공업표준규격 또는 이
- 29 -
와 동등한 규격의 계량설비(이하 “계량기”라 합니다)를 취수장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제16조【용수사용량의 검침】
① 용수사용량의 검침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계량기의 교체.수리.요금 단가 변경.사용량
변경 등 필요시에는 수시로 검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사용량의 계산】
① 사용량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합니다. 다만 1㎥ 미만은 사용량에 산입하지 아니 합
니다.
1. 당월사용량 = 당월검침물량 - 전월검침물량 - 기득사용물량
다만 기득사용물량은 댐 및 하구둑 설치 이전에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유수점용허가를
득한 물량입니다.
제19조【요금의 계산 등】
① 요금은 월간사용량에 요금 단가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 댐용수요금산정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하 “공사”라 한다)가 다목적댐 및 하구둑에 의하여 생활용수.공업용수(이하
“댐용수”라 한다)를 공급함에 있어 댐용수 고객의 공정한 이익과 댐용수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댐용수요금(이하 “요금”이라한다)의 산출방법을 정하여
적정하고 객관적인 요금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금수준】
① 요금은 공사가 용도별로 댐용수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② 총괄원가는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씁하에서 댐용수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적정원가에 댐용수사업에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요금체계】
① 요금은 고객의 부담능력, 사회적.지역적인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고객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고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그 체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② 요금은 편익에 대한 부담의 형평화, 지역사회의 균형발전, 국토의 균형 개발을 위하여 전국에 걸쳐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기초회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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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요금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계리된 댐용수사업의 예산서, 결산서 등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다.
② 전항의 회계자료는 손익계정과 자본계정으로 구분 계리되어야 하고 필요에 따라 총괄원가를 고정비
와 변동비 혹은 각종별로 구분 계리하여야 한다.
제17조【요금산정】
요금단가는 총괄원가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댐용수 수요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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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관련법에 근거해 수자원공사의 댐 용수 사용료 징수 권한을 인정했으며, 지자체들이 제기한 하천유지량 고시의 불합리성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자체의 사용료 납부 거부 이유를 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댐 주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불가피해졌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해석·평가재판부는 정부가 한강 가용수량 부족 판단에 따라 수공과의 계약을 조건으로 하천수 사용을 허가했고 수공이 약정 수량을 계속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며, 자연적으로 흐르는 하천수라도 댐 건설 이후 댐을 통해 관리·조절되는 이상 댐 건설로 사용 가능하게 된 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는 지자체의 공공재 주장을 배척하고 댐 용수료 부과의 정당성을 인정한 해석으로, 수공의 물관리 권한과 형평성 논리를 사실상 지지한 것이다.
해석·평가법조계 관계자는 지자체의 대응논리가 비법적 판단에 근거해 패소가 뻔했다고 평가하며, 수질개선 비용 부담과 수공의 물 판매 관리비 요구를 논리로 삼았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공이 수질개선 협력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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