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7노527부산고등법원 2심2007-10-25 선고검수완료
부산광역시의원이 선거구 내 단체와 구청에 유니폼 777벌(시가 약 3,000만 원)을 기부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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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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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부산광역시의원으로서 2005년 4월~5월경 선거구 내 동구 생활체육협의회와 동구청에 유니폼 등 총 777벌(시가 약 3,000만 원 상당)을 기부했습니다.
-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로 물품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피고인 A는 2005년 4월 27일부터 5월까지 총 6회에 걸쳐 동구 생활체육협의회에 유니폼 495개를 기부했습니다.
- 피고인 A는 2005년 5월 20일경 동구청 주관 체육대회에 유니폼 282벌을 기부했습니다.
-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로 물품을 출고·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부산광역시의원이 선거구 내 단체와 구청에 유니폼 777벌을 기부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일부 기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기부행위의 주체와 시의원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A가 체육협의회에 기부한 행위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동구청에 대한 기부행위의 주체는 피고인 A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기부를 주도했고, 체육협의회 명의는 외관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 A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원은 기부 당시 피고인 A가 시의원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언론에 후보자로 보도되는 등 입후보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식될 정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기부행위의 주체가 아니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의 적용 범위를 보여줍니다. 현직 의원이라도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내 단체에 물품을 기부하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간주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 명의로 기부하더라도 실질적 주체가 후보자라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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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반복적 기부
- 상당한 수량과 가액
↓ 감경 사유2건
- 동종 전과 없음
- 선거에 출마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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