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1라1334서울지방법원 1심2001-10-20 선고검수완료

항고인A가 공유자로서 30,170,000원에 우선매수신고를 한 후 낙찰 허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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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2001라1334 민사 사건(2001년 10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665조 제2항, 민사소송규칙 제159조의9 제2항, 민사소송법 제65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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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9년 6월,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시작되었다.
  • 2001년 2월 20일 입찰기일에 항고인A와 다른 입찰자가 각각 30,170,000원으로 최고가 입찰을 했다.
  • 집행관이 최고가 입찰자를 발표하자, 항고인A는 자신이 그 부동산의 공유자임을 밝히고 우선매수신고를 했다.
  • 원심 법원은 항고인A가 공유자인지 확인되지 않았고, 최고가 입찰자가 둘이라 낙찰을 허가하지 않았다.
  • 항고인A는 이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항고인A는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최고가인 30,170,000원에 우선매수신고를 했고, 쟁점은 같은 가격으로 두 명이 입찰했을 때 우선매수신고자의 낙찰 허가 여부였다. 법원은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 입찰 없이도 낙찰을 허가해야 한다고 판단해 항고인A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에 따르면, 같은 가격으로 두 명 이상이 최고가 입찰을 한 경우 추가 입찰을 통해 최고가 입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 하지만 공유자가 보증금을 내고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추가 입찰에 응하지 않을 의사가 명확하므로 추가 입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 항고인A가 제출한 주민등록번호 등 증거로 공유자임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 따라서 최고가 입찰가 30,170,000원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우선매수신고를 한 항고인A에게 낙찰을 허가해야 한다.
  • 원심 법원의 낙찰 불허 결정은 부당하며, 이를 취소하고 항고인A에게 낙찰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같은 가격으로 두 명이 입찰했을 때, 그 중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면 추가 입찰 없이도 낙찰을 허가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항고인A가 공유자로서 우선매수신고를 했기에 법원이 낙찰을 허가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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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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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기일에서 2인이 같은 가격으로 최고가입찰을 하였는데 집행관이 그들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하지 않았지만, 그 중 1인이 입찰목적물의 공유자로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우선매수신고를 한 공유자에게 낙찰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항 고 인】 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200 1. 2. 27.자 99타경5442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30,170,000원에 우선매수신고를 한 항고인에게 낙찰을 허가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채권자 파주농업협동조합은 1999. 6.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원심법원은 1999. 8. 9.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나. 2001. 2. 20. 실시된 입찰기일에서 항고인과 신청외인이 각 30,170,000원으로 각 최고가입찰을 하였고, 집행관이 최고가입찰자의 성명과 그 가격을 호창하자 항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파주시 (주소 생략) 대 248㎡'(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로서 우선매수신고를 하였다. 다. 원심판결은 2001. 2. 27. '항고인과 신청외인이 동일한 가격의 매수신고를 하여 최고가입찰자를 정할 수 없고, 또한 항고인이 공유자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낙찰불허가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항고이유를 요지는, 항고인이 공유자로서 우선매수신고를 하였으므로 항고인에게 낙찰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3. 입찰기일에서 2인 이상의 동 가격입찰이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추가로 그들에게 다시 입찰하게 하여 최고가입찰자를 정하며( 민사소송법 제665조 제2항), 이 경우에 있어서 전원이 추가입찰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인 이상이 다시 최고의 가격으로 추가입찰한 때에는 추첨으로 최고가입절차를 정하게 되고( 민사소송규칙 제159조의9 제2항), 공유자는 입찰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입찰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입찰법원은 최고가입찰에 불구하고 그 공유자에게 낙찰을 허가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650조 제1, 2항). 4. ①이 사건 계쟁토지의 등기부등본상 공유자 항고인의 주소지가 서로 다르기는 하나, 원심 감정인의 감정평가서에 첨부된 이 사건 계쟁토지의 토지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토지의 공유자인 항고인의 주민등록번호는 '000000-0000000'로서 위 입찰기일에서 항고인이 제출한 입찰표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여 항고인이 이 사건 계쟁토지의 공유자라는 사실이 명확하다 할 것이고, ② 이 사건에 있어서 공유자인 항고인이 입찰에 참가하여 신청외인과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하였으므로 집행관으로서는 위 절차에 따라 그들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하여 최고가입절차를 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항고인이 입찰참가와 별도로 공유자로서의 우선매수신고를 한 이상 그는 다시 최고가입찰자를 정하는 추가입찰절차를 취하더라도 이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추가입찰절차를 실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입찰절차에 있어서의 최고가입찰가격은 30,170,000원으로 된다 할 것인바(따라서 최고가입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외인이 된다 할 것이지만, 신청외인 역시 최고가입찰자로 정하여지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고 추가입찰절차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위 민사소송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인과 신청외인 사이에 추첨으로 최고가입찰자를 정할 것인가의 문제만이 남을 뿐 최고가입찰가격이 30,170,000원으로 됨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최고가입찰자를 확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우선매수신고의 효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항고인이 공유자로서 위 최고가입찰가격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우선매수신고를 한 이상 입찰법원으로서는 항고인에 대하여 낙찰을 허가하여야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 사건 낙찰을 불허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며, 기록상 달리 낙찰불허가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항고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우선매수신고를 한 항고인에 대하여 낙찰을 허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용덕(재판장) 이정민 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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