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누263부산고등법원 2심2013-10-17 선고검수완료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원아의 출석일수를 실제와 다르게 여러 차례 보고해 보조금을 받아감

상소인: 쌍방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3누263 행정 사건(2013년 10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영유아보육법 제41조 제1항, 구 영유아보육법 제41조 제2항, 구 영유아보육법 제42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들로, 약 2개월 사이에 입소 아동들의 출석일수를 실제와 다르게 두 차례에 걸쳐 보고하였다.
  • 그 결과 해당 어린이집은 출석일수 허위 보고를 통해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 이에 피고인 구청장은 2012년 7월 5일 원고들에게 보조금 1,145,000원의 환수 명령과 2,1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그리고 평가인증 취소처분을 내렸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1심에서 평가인증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여졌으나, 보조금 환수와 과징금 부분은 패소하였다.
  • 원고들과 피고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고, 2심 법원은 2013년 10월 17일 양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어린이집 운영자인 원고들이 약 2개월 사이에 입소 아동의 출석일수를 실제와 다르게 두 차례 보고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고, 이에 피고(구청장)가 보조금 환수 명령과 과징금 부과, 평가인증 취소 처분을 내렸다. 원고들은 차등보육료는 보조금이 아니어서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퉜으나, 법원은 차등보육료도 실질적으로 국가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들이 약 2개월 사이에 입소 아동의 출석일수를 두 차례에 걸쳐 사실과 다르게 보고해 보조금을 받은 행위가, 보조금 환수 대상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원고들은 차등보육료가 아이사랑카드를 통해 결제되는 것이어서 법에서 말하는 '보조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차등보육료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는 보조금과 성격이 같다고 판단했다.
  • 아이사랑카드 사용은 보육료 지급의 조건에 불과할 뿐, 부모가 받은 돈을 다시 어린이집에 내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어린이집에 보조금을 주는 것과 같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가 관련 법 조항들을 적용해 환수 및 과징금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차등보육료도 아이사랑카드 결제 방식을 거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주는 보조금이라는 점이 확인된 사건이다. 출석일수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해 보조금을 받으면 환수와 과징금 부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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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창원누보조괈묘하등취소()2013 263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C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윜 1 심 판 결창원지묩법원선고구합판결2013. 1. 3.20122571 변 띠 종 결2013. 7. 18. 판 결 선 고2013. 10. 17. 원고들의 항소 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각자 부담한다2.. - 2 - 청구취지1. 피고가원고들에 대하여 한 보조괈원의 묘하명뜹 과징괈2012. 7. 5.1,145,000, 원의 부과처분 묏 평가인증 취소처분을 각 취소한다 윜 심 법원이 평가인증2,100,000( 1 취소처분의 취소청구를 인용하씀으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씀다가 그 항소를 취 하하씀으므띜 이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윜외댘었다,). 항소취지2. 가 원고들윜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 1 분을 취소한다 피고가원고들에 대하여 한 보조괈원의 묘하명.2012. 7. 5.,1,145,000 뜹 중원 부분 묏 과징괈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397,5002,100,000. 나 피고윜 심 판결 중 피고가원고들에 대하여 한 보조괈.: 12012. 7. 5.1,145,000 원의 묘하명뜹 중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397,500 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괰각한다,. 윜 심 판결의 인용1.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 심 판결문 윜 면행의 말미에 아, 15 20 래 윜 항 괰재 문구를 추가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윜2,3 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윜 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괰재1 앀 같으므띜 행윕소송법 윜 조 윜 항 민사소송법 윜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82 ,420 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2. - 3 - 가사 원고들의 이 사건 보조괈 섘괉행위가 착씤 또는 경미한 과실 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약 개월 사이에 이 사건 어린이집의 입소아동인이 어린이집,2D, E 에 출석하씀다고 회에 걸쳐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보조괈을 섘뜹하씀으므띜 원고2, 들의 행위가 구 씁유아보육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2013. 1. 23.11627, 구 씁유아보육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픸의 위임에 따라 구 씁유아보육법 시행규쵙’‘) 405 보건복지부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씁유아보육법 시행(2012. 8. 17.154,’ 규쵙 이라 한다 윜 조의 윜 픸가 윕한 최근 년간 법 윜 조 윜 픸에 따른 보조괈‘) 359 1‘3405 묘하명뜹을 묛지 아니한 어린이집으띜서 씁유아 명에 대한 출석일섘를 한 차띀만 사1 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보조괈을 교부묛은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다’]‘ 추가판단사항3. 가 원고들의 주장은 원고들이 지괉묛은 구 씁유아보육법 윜 조에 의한 차등보육료.,34 는 해당 씁유아의 보픸자가 구 씁유아보육법 윜 조의 에 따라 윕부띜부터 지원묛는343 보육서뵄스 이용권에 의하여 보육료를 납입하괰 위하여 ****띜 보육료를 결윜 함으띜써 원고들에게 지괉댜 것이다 따라서 차등보육료는 구 씁유아보육법 윜 조 윜.40 픸 묏 윜 조 윜 항 윜 픸에서 윕한 보조괈 이 아니므띜 윜처분은 위법하다는34511‘’, 1, 2 것이다. 나 관계법뜹. 별지심 추가 관계법뜹 과 같다‘2’. 다 판단.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구 씁유아보육법 윜 조 윜 픸 묏,,403 윜 조 윜 항 윜 픸가 윕한 보조괈 에는 구 씁유아보육법 윜 조의 규윕뿐만 아니라4511‘’36 - 4 - 윜 조의 규윕에 의하여 국가 등이 부담하는 뵄용도 포함댘는 것으띜 봄이 상당하므34 띜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보조괈 섘괉행위에 대하여 구 씁유아보육법 윜 조 윜,403 픸 묏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의 윜 항을 윁용하여 윜처분을 한 것은 윁법하4511 , 452 11, 2 다고 할 것이니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이 지괉묛은의 차등보육료는 구 씁유아보육법 윜 조가 규윕하고 있1)D, E34 는 윀소득 가구의 자녀에 대한 보육뵄용인데 해당 부모가 보육서뵄스 이용권의 픕태, 띜서 ****를 사용하여 보육료를 결윜하면 이에 대한 윕부지원 보육료가 구 씁 유아보육법 윜 조 소윕의 보조괈과 마찬가지띜 어린이집에 직윑 지괉댘고 있으므띜36‘’ 구 씁유아보육법 시행규쵙 윜 조의 윜 항 그 목윁이나 용도 지원 묩식이 구 씁유(353 3 ),, 아보육법 윜 조에 따라 보조하는 뵄용과 유사하다36. 보육료의 지괉에 있어 ****의 사용이 매개댘어 있괰는 하나 이는 보육2), 료 지괉의 조건에 불과할 뿐 여위히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가 보육시설에 지괉하는 보조괈으띜서의 실질을 갖고 있고 씁유아의 부모가 국가나 지묩자쵘단체띜부터 지괉, 묛은 것을 다시 보육시설에 재지괉하는 것으띜 볼 섘 없다. 구 씁유아보육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3)(2007. 7. 27.8563) 451 윜 픸는 그 처분 대상을 윜 조의 규윕에 의하여 뵄용을 보조묛은 자 띜 규윕하씀으1“ 36” 나개윕댘면서 위 문구가 삭윜댘었다, 2007. 7. 27.. 결띠4. 따라서 윜 심 판결은 윕당하므띜 원고들의 항소 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1 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재판장판사진**** 판사**** 판사**** - 6 - 구 씁유아보육뮕뮕률 제호띜 개정되괰 전의것(2013. 1. 23.11627)■ 제조 비얩의 부담34() 국가나지묩자쵘단체는국민괰초생활보장뮕에따른수괉자앀보건복지부뜹으띜정하①「」 는일정소득이하가구의자녀등의보육에필얔한비얩의전부또는일부를부담하여야 한다. 제항에따른보육에필얔한비얩은가구의소득수준과거주지역등을고뜤하여차등지1② 원할 수있다. 제조의보육서비스이얩권343() 국가앀지묩자쵘단체는제조제조의묏제조에따른비얩지원을위하여보육서34,34235① 비스 이얩권 이하이얩권 이라 한다 을씁유아의보호자에게지괉할 수있다(""). 이얩권의 지괉 묏이얩 절차등에관하여 필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뜹으띜 정한다.③ 제조 비얩의 보조등36() 국가나지묩자쵘단체는대통뜹뜹으띜정하는묔에따라제조에따른어린이집의설쵘보육10, 교사 대체교사를포함한다 의인건비초과보육에드는비얩등어씁경비또는지(),()超過保育 묩보육정보센터의설쵘 어씁보육교직원의복지증진취약보육의실시등보육사업에드는·,, 비얩의전부 또는 일부를보조한다. 제조 비얩묏보조괈의 묘환릅뜹40() 국가나지묩자쵘단체는어린이집의설쵘 어씁자보육정보센터의장보수교육위탁실시자등·,, 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얰에는이미교부한비얩과보조괈의전부또는일 부의묘환을 릅할 수있다. 거짓이나그 묖의부정한묩뮕으띜보조괈을 교부묛은 경얰3. 착씤또는경미한과실띜보조괈을교부묛은경얰띜서보건복지부뜹이정하는사유에5. 해당하는경얰 구 씁유아보육뮕시행규쵙보건복지부뜹 제호띜개정되괰 전의 것(2012. 8. 17.154)■ 제조의보육서비스이얩권의 신청 묏묜괉353() 국가앀지묩자쵘단체는씁유아의보호자가제항에따라보육서비스이얩권을사얩한경2③ - 7 - 얰그 사얩한 괈액에해당하는비얩을해당 어린이집에 지괉하여야 한다,. 제조의착씤 또는경미한과실띜 보조괈을 교부묛은 경얰359() 뮕제조제호에서보건복지부뜹이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얰 란다음각호의어느하405"" 나에해당하는경얰를 말한다. 최근년간뮕제조제호에따른보조괈묘환릅뜹을묛지아니한어린이집으띜서씁1.3405 유아릅 같은가구의여러릅의씁유아는릅으띜본다 에대한출석일수를한차띀만1(1) 사실과다르게보고하여보조괈을 교부묛은 경얰 최근년간뮕제조제호에따른보조괈묘환릅뜹을묛지아니한어린이집으띜서씁2.3405 유아에대한출석일수를사실과다르게보고하여교부묛은보조괈이소액이고그보조, 괈을교부묛은날부터일이내에해당사실을특믄자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14··· 알린경얰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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