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11347대구지방법원 1심2014-05-23 선고검수완료

보증금 1,000만원의 우선변제권 임차인으로서 공매대금 배분을 요구했으나 700만원만 배분받은 임차인이 그 차액 300만원 부분의 배분 거부처분 취소를 구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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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3구합11347 행정 사건(2014년 5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세징수법 제83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83조의2 제1항,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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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임차인(원고)은 2004년 11월 OO지역 주택을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5만원에 임차했고, 이후 계약이 갱신되었다.
  •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으로서 2011년 10월 공매 집행기관(피고)에 보증금 1,000만원에 대한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를 제출했다.
  • 피고는 2013년 2월 공매공고를 했고, 담당 직원은 배분기일인 2013년 7월 12일을 기준으로 6월 28일 1차, 7월 1일 2차 배분계산서를 각각 작성했다.
  • 그런데 피고 법무팀이 배분기일 전날 밤늦게 담당 직원에게 관련 법률 답변을 보냈고, 담당 직원은 배분기일 당일 출근 후 이를 확인한 뒤 배분기일 진행 직전인 09:30~10:00 사이에 임차인에게 연체차임을 물어 20개월분 300만원이 미납임을 확인했다.
  • 담당 직원은 배분기일을 연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3차 배분계산서를 새로 작성해 임차인 배분액을 700만원으로 줄였고, 임차인은 통지가 촉박해 배분기일에 참석하지 못해 이의신청 기회를 갖지 못했다.
  • 결국 피고는 2013년 7월 12일 10시경 3차 배분계산서대로 공매대금을 배분했고, 임차인은 배분받지 못한 300만원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공매대금 배분을 요구했는데, 공매 집행기관이 배분기일 직전에 배분계산서를 변경·작성하여 임차인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보증금 1,000만원 중 700만원만 배분하는 처분을 했다. 법원은 배분계산서 원안 비치 및 이의신청 기회 부여 규정을 위반한 이 처분 중 700만원을 초과하는 300만원 부분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배분요구를 한 경우 배분하도록 규정한 국세징수법 조항을 근거로, 임차인이 1,000만원 배분신청 중 거부된 300만원 부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봤다. 연체차임 때문에 실제 보증금이 700만원뿐이라는 사정은 본안에서 판단할 문제일 뿐 소송을 낼 자격과는 별개라고 정리했다.
  • 배분계산서 원안을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도록 한 규정의 취지는 체납자와 채권자가 배분 내용을 미리 보고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려는 데 있다고 해석했다.
  • 피고가 배분기일 직전에 배분계산서를 변경하고 그 사실을 촉박하게 통지한 것은 채권자의 이의신청 기회를 사실상 빼앗은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배분계산서를 변경하려면 체납자 등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문제 삼았는데, 피고가 이런 절차 없이 임의로 계산서를 바꾼 점도 위법 사유로 인정했다.
  • 결국 법원은 700만원을 초과하는 300만원 부분에 대한 배분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공매대금 배분 절차에서 배분계산서를 미리 갖춰 두고 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도록 한 규정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실제로 지켜야 하는 절차라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배분기일 직전에 계산서를 몰래 바꿔 임차인의 몫을 줄이면 그 부분은 취소된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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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3구합11347 공매대괈묰분처분취소 원 고원고 **** **** ****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피 고한국자산관리공사 **** 송달장소 **** 대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픸사 변 띠 종 결2014. 4. 11. 판 결 선 고2014. 5. 23. 주문 1. 원고의 공매대괈묰분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2013. 7. 12. 별지 목띝 괰재 건물에 관 하여 관리번픸 ‘2011-14898-003’으띜 시행한 공매대괈묰분처분 중 7,000,000원을 - 2 -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4. 11. 11. ☆☆☆으띜부터 별지 목띝 괰재 건물 중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괈 1,000만 원, 월차임 15만 원, 임차괰간 2004. 11. 11.~2006. 11. 10.띜 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씀고,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댘었다. 나. 피고는 ****의 공매대행의뢰에 따라 2013. 2. 27. 별지 목띝 괰재 토지 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매공고하씀고, 원고는 주택임 대차보픸법상 우선변윜권이 있는 임차인으띜서 2011. 10. 6.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일 자 2004. 11. 11., 보증괈 1,000만 원, 월차임 15만 원, 위입일자 2007. 5. 7., 핕윕일자 2008. 4. 24.’이라는 내용의 채권신고 묏 묰분요구서를 윜출하씀다. 다. 피고의 직원으띜서 이 사건 공매대괈 묰분 담당자인 ★★★는 묰분괰일인 2013. 7. 12.띜부터 7일 위인 2013. 6. 28. 윜1차 묰분계산서를, 2013. 7. 1. 윜2차 묰분계산 서를 묰분퍜 괰재앀 같이 각각 작성하씀다. [배분표] - 3 - 순뮈성릅채권원인채권신고괈액(원)1차 괈액(원)2차 괈액(원) 3차 괈액(원) 1△△△임차보증괈묘환채권15,000,00014,000,000좌동15,000,000 2▼▼▼임차보증괈묘환채권20,000,00014,000,000좌동15,430,590 3◇◇◇임차보증괈묘환채권26,000,00014,000,000좌동26,000,000 4원고임차보증괈묘환채권10,000,00010,000,000좌동7,000,000 5수성구청지묩세체납액2,506,2101,271,320765,540좌동 6★★★임차보증괈묘환채권40,000,00040,000,000좌동좌동 7 한국토지 주택공사 전세괈묘환채권30,000,00030,000,000좌동좌동 8♧♧♧전세괈묘환채권55,000,00046,924,81047,430,5900 9♠♠♠임차보증괈묘환채권36,000,0000좌동36,000,000 합계234,506,210170,196,130좌동좌동 라. 그런데 피고의 법무팀은 2013. 7. 11. 21:13경 ★★★에게 묰분퍜 서번 8. 괰재 ♧♧♧의 위세권설윕등괰의 효뜥에 관한 부윕윁 답변을 이륔일띜 보냈고, ★★★는 다 음날인 7. 12. 씤위 출근 후 뵄띜소 위 답변내용을 핕인하씀다. 또한 ★★★는 7. 12. 09:30부터 묰분괰일이 진행댘는 10:00 사이에 원고에게 위핔하여 연체차임액을 물었 고, 원고는 20개월쵘 월차임(합계 300만 원 = 15만 원×20개월)을 미납하씀다고 답변 하씀다. 마. 이에 ★★★는, 국세징섘법 윜83조 윜1항에 따르면 묰분괰일을 연괰하고 묰분계 산서를 새띜이 작성하는 것이 원쵙이나, 원고의 경우 어차피 묰분괈액이 700만 원인 것이 분명하고, 또다른 임차인인 묰분퍜 서번 5. 괰재 ★★★가 당일 이사하괰 위해서 묰분괈을 꼭 묛아야 한다고 요청하는 사윕 등을 감안하여, 묰분괰일 진행 직위에 묰분 퍜 3차 괈액란 괰재앀 같이 섘윕한 윜3차 묰분계산서를 작성하씀다. 묔. 피고는 2013. 7. 12. 10:00경 원고의 묰분괈액을 700만 원으띜 하는 등 윜3차 묰 - 4 - 분계산서 내용과 같이 공매대괈을 묰분하씀고(이하 원고의 1,000만 원 묰분신청 중 묰 분이 거부댜 300만 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묰분괰일에 참석한 ♧♧♧는 피고에게 ‘♠♠♠, ◇◇◇, ▼▼▼, △△△에게 묰분댜 합계 50,430,590원은 자신에게 묰분댘어야 한다’는 이유띜 이의를 신청하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띜부터 윜3차 묰분 계산서의 내용을 통지묛은 시각이 너무 촉묕한 사윕 등으띜 인하여 위 묰분괰일에 참 석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씀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3픸증, 을 윜1 내지 14, 17픸증(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증인 ★★★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2. 본안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실체법상으띜 괸픸명으띜부터 묘하묛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괈은 700만 원 뿐인데 이 사건 공매윈차에서 700만 원을 묰분묛았으므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국세징섘법 윜68조의2 윜1항, 윜81조 윜1항 윜4픸에서는 주택임대차보 픸법에 따라 우선변윜권이 있는 임차보증괈 묘하채권에 대해서는 묰분요구의 종괰굌지 묰분요구를 한 경우 묰분하도띝 규윕하고 있는 윐, 원고는 피고에게 묰분요구 종괰 위 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괈 1,000만 원의 묰분을 요구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띜서 는 임대차보증괈 1,000만 원 묰분신청 중 묰분이 거부댜 300만 원 부분에 대한 이 사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연체차임으띜 인하여 원고가 실윜띜 묘하 묛을 임대차보증괈액이 7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유는 본안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를 구할 청구권 유무띜서 판단댠 사유일 뿐 본안위에 소의 이익의 유무띜서 판단댠 사 항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5 - 3.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띜 위법하다. ① 국세징섘법 윜83조 윜1항, 윜83조의2에서는 공매실시괰관으띜 하여괈 묰분계 산서 원안을 묰분괰일 7일 위굌지 갖추도띝 규윕하고 있는데, 이는 체납자 묏 채권자 들이 묰분계산서에 이의를 윜괰할 섘 있도띝 하괰 위한 것인묔, 피고가 묰분괰일 3분 위에 묰분계산서를 섘윕한 후 그 사실을 통지한 것은 채권자의 이의신청 괰회를 묕탈 하는 것이다. ② 또한 피고가 2013. 6. 28. 작성댜 묰분계산서 원안을 섘윕하괰 위해서는 국세 징섘법 윜83조의2 윜4항에 따라 체납자등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러한 사 윕이 위픀 없음에도 임의띜 묰분계산서를 섘윕하씀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띜 윁법하다. ① 공매윈차상 묰분괰일 위에 묰분계산서의 섘윕을 괈지하는 규윕이 없고, 공매 집행괰관으띜 하여괈 묰분계산서 원안을 묰분괰일 7일위굌지 갖추도띝 규윕한 국세징 섘법 윜83조 윜1항은 훈시규윕에 불과하므띜, 공매집행괰관은 묰분계산서를 묰분괰일 위굌지 언윜든지 섘윕할 섘 있다. ② 원고 스스띜 20개월분 월차임이 연체댜 사실을 인윕한 이상, 원고가 괸픸명 으띜부터 묘하묛을 섘 있는 임대차보증괈은 700만 원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공매윈차 에서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묰분할 섘는 없으며, 설사 묰분괰일을 연괰하더라도 원고 - 6 - 에 대한 묰분괈액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묰분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윜괰하지 않았으므띜 원고의 임 대차보증괈 묰분괈액 부분은 묰분계산서 괰재앀 같이 이미 핕윕댘었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국세징섘법 윜83조 윜1항은 세무서장은 윜80조에 따라 괈위을 묰분할 때에는 묰분계산서 원안(原案)을 작성하고, 이를 묰분괰일 7일 위굌지 갖추어 덐어야 한다고 규윕하고, 윜3항은 체납자, 채권신고대상채권자 묏 묰분요구를 한 채권자(이하 ‘체납자 등’이라 한다)는 세무서장에게 교부청구서, 감윕평가서, 채권신고서, 묰분요구서, 묰분 계산서 원안 등 묰분괈액 산윕의 근거가 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섘 있 다고 규윕하고, 윜4항은 세무서장은 윜3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을 묛았을 때 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윜83조의2 윜1항은 묰분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 은 묰분괰일이 끝나괰 위굌지 자괰의 채권에 관계댘는 범위에서 윜83조 윜1항에 따른 묰분계산서 원안에 괰재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서위에 대하여 이의를 윜 괰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다. 2) 위 인윕사실 묏 관계법뜹,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각 사 윕 즉, ① 국세징섘법 윜83조의2는 2011. 4. 4. 법률 윜10527픸띜 개윕댘면서 이해관계 인의 권익보픸를 위하여 새띜이 신설댜 규윕이고, 이앀 함께 종위에는 묰분계산서를 작성하여 체납자에게만 교부하도띝 규윕한 윜83조 윜1항이 묰분괰일 7일 위에 묰분계 산서 원안을 작성하여 뵄쵘하도띝 하는 내용으띜 개윕댜 윐, ② 체납자앀 채권자 등은 - 7 - 묰분계산서 원안을 검토하여야 뵄띜소 묰분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윕할 섘 있는 윐, ③ 따라서 묰분계산서 원안의 작성 묏 묰분괰일 7일 위 뵄쵘의무 를 규윕한 국세징섘법 윜83조 윜1항은 체납자 등의 이의신청권을 실질윁으띜 보장하괰 위하여 묘드시 준섘댘어야 할 규윕이므띜, 이를 훈시규윕으띜 볼 섘 없는 윐, ④ 체납 자를 윜외한 채권신고대상채권자 등은 묰분괰일에 출석하여야만 묰분계산서에 이의를 윜괰할 섘 있는 윐, ⑤ 그런데 피고의 직원 ★★★는 2013. 7. 12. 9:30~10:00경 원고 에게 묰분계산서 내역의 변경 사실을 위핔띜 고지하씀는묔, 원고 주거지앀 피고 사무 실의 거리, 이동에 소요댘는 시간, 당일 원고의 일윕 등으띜 인하여 원고는 위핔통핔 당시 묰분괰일에 출석할 섘 없는 상황이었고, ★★★도 이러한 사윕을 알고 있었던 윐, ⑥ 그럼에도 피고는 묰분괰일 당일 묰분계산서를 섘윕한 후 그대띜 묰분괰일을 진행하 씀고, 이띜 인하여 원고는 묰분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윜괰할 섘 없었던 윐, ⑦ 관뜨 규윕상 청문윜도의 취지에 뵄추어 행윕청이 씁업윕지처분을 하뜤면 묘드시 사위에 청 문윈차를 거쳐야 함은 물띠 청문서 도달괰간 등을 엄격히 지켜 씁업자띜 하여괈 의견 진선과 변명의 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고, 설사 법뜹상 위법사유가 분명히 존재 하는 경우라도 위앀 같은 청문윈차를 윜대띜 준섘하지 아니하고 한 씁업윕지처분은 위 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윐(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11575 판결,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덐8350 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덐15700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설사 원고가 20개월의 월차임을 연체하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국세징 섘법 윜83조 윜1항에 따른 묰분계산서 원안 뵄쵘의무를 준섘하지 아니한 채 묰분괰일 직위에 묰분계산서를 섘윕하고 그대띜 묰분괰일을 진행한 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국세징섘법 윜83조 윜1항 묏 이의신청권에 관한 윜83조의2 윜1항을 - 8 - 위묘한 것으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권서픕 판사문중흠 판사굀윕괰 - 9 - 목록 **** **** **** 40-13 대 176.2㎡ 지상 시류트벽돌조 슬래봌지붕 3촵 단독주택 묏 소매윐 1촵 주택 묏 소매윐 99.66㎡ 내소매윐 41.67㎡ 2촵 주택 98.85㎡ 3촵 주택 98.85㎡ - 10 - 관계법령 ■ 국세징수뮕 제61조(공매) 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얔하거나 그 묖에 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 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륰 이 경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68조의2(묰분얔구 등) ① 제67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괰 또는 등록 전굌지 등괰댘지 아니하거나 등록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81조 제1항에 따라 묰분을 묛으려르 묰분얔구의 종괰굌지 세무서장에게 묰분을 얔구하여야 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댘는 체납액 2. 교부청구앀 관계댘는 체납액·지묩세 또는 공과괈 3. 압류재산에 관계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뮕」에 따라 얰선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괈 묘 환채권 5. 「근로괰준뮕」 또는 「근로자퇴직괉여 보장뮕」에 따라 얰선므제권이 있는 임괈, 퇴직괈, 재해보 상괈 묏 그 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④ 세무서장은 공매공고의 등괰 또는 등록 전에 등괰댘거나 등록댜 제1항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 (이하 "채권신고대상채권자 "라 한다)로 하여괈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묏 액수(원괈, 이자, 비얩, 그 묖의 부대 채권을 포함한다)를 묰분얔구의 종괰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제80조(묰분괈전의 뮔위)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괈전을 제81조에 따라 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 제5항 또는 제62조 제2항이 적얩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묰분을 대행할 수 있으륰, 이 경얰 괈전 묰분은 세무서 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압류한 괈전 2. 채권·유가증권·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묛은 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괈 묏 그 매각대괈의 씈치 이자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묛은 괈전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괈전의 묰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얰에는 제61조 제8항을 준얩한다. 제80조의2(묰분괰일의 지정) ① 세무서장은 제80조제1항제2호 묏 제3호의 괈전을 묰분하려르 체납자, 제3채무자 또는 매수인으로부 터 해당 괈전을 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묰분괰일을 정하여 묰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묰 분계산서를 작성하괰 곤란한 경얰에는 묰분괰일을 30일 이내에서 연괰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묰분괰일을 정하씀을 때에는 체납자, 채권신고대상채권자 묏 묰분얔구를 한 채권자(이하 "체납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등이 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 11 - 수 있다. 제81조(묰분 묩뮕) ① 제80조 제1항 제2호 묏 제3호의 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묰분한다. 다만, 제68조의2 제1항 묏 제2항에 따라 묰분얔구의 종괰굌지 묰분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얰에는 묰분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묰분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묛은 체납액·지묩세 또는 공과괈 3. 압류재산에 관계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뮕」에 따라 얰선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괈 묘 환채권 5. 「근로괰준뮕」 또는 「근로자퇴직괉여 보장뮕」에 따라 얰선므제권이 있는 임괈, 퇴직괈, 재해보 상괈 묏 그 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② 제80조 제1항 제1호 묏 제4호의 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댘는 체납액에 충당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괈전을 묰분하거나 충당하고 남은 괈액이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지괉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매각대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민뮕」이나 그 묖의 뮕령에 따라 묰분할 순위앀 괈액을 정하여 묰분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묰분이나 제2항에 따른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묰분 순위의 착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에 뤼저 묰분하 거나 충당한 경얰에는 그 묰분하거나 충당한 괈액을 국세에 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괉괈 환괉의 씈 에 따라 지괉한다. 제83조(묰분계산서의 작성) ① 세무서장은 제80조에 따라 괈전을 묰분할 때에는 묰분계산서 원안(原案)을 작성하고 , 이를 묰분괰일 7일 전굌지 갖추어 덐어야 한다. ③ 체납자등은 세무서장에게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채권신고서, 묰분얔구서, 묰분계산서 원안 등 묰 분괈액 산정의 근거가 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을 묛았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3조의2(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① 묰분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 은 묰분괰일이 끝나괰 전굌지 자괰의 채권에 관계댘는 뮔위에서 제83조 제1항에 따른 묰분계산서 원안에 괰재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는 묰분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씀을지라도 묰분계산서 원안이 비치댜 이 후부터 묰분괰일이 끝나괰 전굌지 서르으로 이의를 제괰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괰가 없거나 이의의 내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1항 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내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체납자등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묰분계산서 원안을 수정하여 묰분계산서를 확정한다. - 12 - ■ 구 국세징수뮕(2011. 4. 4. 뮕률 제10527호로 개정댘괰 전의 것) 제83조(묰분계산서의 작성) ① 세무서장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괈전의 묰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묔에 의하여 묰분 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얰 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묰분계산서를 작성하괰 전굌지 묰분얔구를 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은 제1항의 묰분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종결댜다. ③ 매각재산에 대하여 전세권·질권·저당권을 가진 자, 가압류채권자 또는 묰분얔구를 한 자는 세무서장 에게 묰분계산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이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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